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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24:07

트위터 다락방 리볼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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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결론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트위터 다락방 리볼버 사건.jpg

당사자의 트윗

트위터 유저 '안남 고양이'가 2016년 11월 13일에 "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집안 내력인가요?"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올리면서[1] '다락방에 숨겨둔 리볼버 들고 찾아가고 싶다'고 발언한 사건. #

2. 전개

안남 고양이는 다음날인 14일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가 들어왔단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연락으로부터 2시간 뒤[2] 경찰 사이버 수사대로부터 연락받고 방탄복, 헬멧 등을 착용한 형사 경찰관 7~8명이 영장 없이 가택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안남 고양이 측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 측에서 청와대, 총기 등이 연관되어 있어 위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며 나 몰라라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당사자 모친의 동의를 얻어서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들고 청와대 가고싶다" 한탄 글 올렸다가 압수수색 - 노컷 뉴스

이 사건이 트위터상에 알려지면서 가택수사를 비난하는 의미에서 #나만_리볼버_없어[3] 등의 옹호 해쉬태그도 등장했다. 대통령 암살 예고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으나 실제 범죄 예고가 아닌 단순히 분노 표출에 불과한 트윗으로 보고 옹호하는 의견이나 대상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었던 것을 근거로 한 옹호도 많은 편[4]이었다.

2020년 6월 5일에 당사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언급하였다. # 당사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수라 굿즈 공구 구매를 했는데 그 이력을 털어서 트친분께 연락을 취해 내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가택수색을 자신이 집에 갈 때까지는 기다려 달라며 가택 수색 거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3. 결론

단순 정권 비판성 트윗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암시한 데다 그것과 별개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처럼 늦장 대응해야 했단 것이라도 아닌 이상은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살인 의지 표현[5]을 두고는 그 누구도 그를 장난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노르웨이 연쇄 테러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6] 무엇보다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다 보니 당시에는 경찰들이 총기류 관련으로 상히 민감해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패드립이 없었더라도 대통령 암살 예고는 정권에 관계없이 청와대가 예민할 상황이 맞다. 2005년 노무현의 사례

실제로 화기류 관련 사고는 총기 청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경찰은 폭발물이나 화기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만일을 기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실제로 불법 화기류 신고를 접수받은 후 충분한 초동대처를 보이지 못해 경찰이 사망한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등 총기 관련 신고에 빠르고 면밀히 대처하지 않아 경찰이나 시민이 근무 중 사망/순직하거나 위협을 겪은 총기난사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7] 경찰은 항상 이를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공항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든지,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이 그 신고를 접수받는다면 경찰은 폭발물 전담팀을 배치하고 민간인 소개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그것이 폭발물이 아니라 단순 소포 등이었다면? 장난전화라면 처벌하는 일이 있긴 해도 그걸로 다행인 것이지, 경찰이 과잉반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 해당 트윗이 그저 철없는 학생의 장난 섞인 한탄일지, 실제 극단적 테러범의 예고일지 알 수 없는 와중에 임의의 특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글 하나만으로 위의 모든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다.[8] 내란, 수괴 등의 관련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에 필하는 형벌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맞물려 안보 및 경찰의 책무상으로도 그저 단순한 헤프닝으로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와중에 당사자의 차후 증언에 따르면 수색 당시 경찰대가 부모님을 협박하여 문을 열도록 강행하였고[9] 상황이 종료된 후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회피를 하였다고 한다.[10]

따라서 문제가 된 점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택 수색을 진행한 것이 영장주의에 대한 위반인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가택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적이었나, 불법적이지 않았나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택 수색은 헌법 16조에 따른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가택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이유로 수색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후발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단순히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5헌바370)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당해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때 강제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대로 "당시 모친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색영장이 없이 가택수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요컨대 기본적으로 형사가 길에서 일반인을 붙잡고 수사를 시작하여 경찰서로 와 달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이 필요하고 체포영장 없는 체포는 불법적이지만 당해인이 동의한다면 임의동행 형태가 되어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사안이 사안인 만큼 헌법 12조 3항 후단의 영장의 사후발부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트윗의 주인이 거부한다고 하여도 가택의 소유자 혹은 대리인은 필히 부모가 될 것이므로 부모가 허락하는 이상 수색은 진행될 수 있다.

물론 트윗의 주인 등이 주장한 것처럼 모친을 협박하여 수색하였다는 의견이 사실이라면 해당 가택 수색은 영장을 필요로 하는 수색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해당 가택 수색이 임의적이었음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영장주의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재판 없이 단순히 서로의 주장만으로는 확실히 위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4. 기타

5. 관련 문서



[1] 해당 사진은 당사자와 관련은 없다고 한다. [2] 물론 사이버 수사대는 다락방이 있는지 실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른 부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이미 안내했다. 신고가 들어와 절차상 때문에 확인했다고. [3] 한때 트위터에서 유행하던 "나만 고양이 없어"의 패러디. [4] 2017년 초에 발생한 문재인 암살 예고글 작성 사건과 비교 시 기준. [5] 이는 굳이 대통령 암살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당시 총기로 예고한 경우도 있었다. [6] 우퇴위아 섬 테러 이전에 범인이 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2차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인들을 강제 추방했던 '베네시 포고'를 유럽의 무슬림에 적용해야 한다", "모던 워페어 2로 거의 실제 작전 훈련과 비슷한 훌륭한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와 같은 말을 남기고 테러를 시작했다. '실제로 불법 총기류를 휴대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사고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7] 예를 들어 위협의 경우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6년 11월 중순에 있던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 등이 있다. [8] 물론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 금지 국가이며 트윗 작성자가 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9] 이후 서술될 내용으로, 경찰은 협박이 아닌 모친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10] 청와대는 그 테러리즘의 대상이 되므로 충분히 신고 및 수사요청의 주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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