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탕산시의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은 탕산 폭행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만주사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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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날짜 | 벌어진 일 |
탕산 사건 | 1931년 2월 28일 | 후한민 감금 | |
제1차 양광사변 | 1931년 5월 27일~1932년 1월 1일 | 광저우 국민정부 수립 | |
나카무라 사건 | 1931년 6월 27일 | 나카무라 중위 피살 | |
만보산 사건 | 1931년 7월 1일 | 한중 농민 충돌 | |
제3차 초공작전 | 1931년 7월 1일~1931년 9월 20일 | 공산당에 대한 3차 토벌작전 | |
류탸오후 사건 | 1931년 9월 18일 | 만주사변 발발 | |
눈강 전투 | 1931년 11월 4일 | 관동군의 치치하얼 침공 | |
천진사변 | 1931년 11월 8일~12월 1일 | 관동군의 푸이 옹립 | |
영월합작 | 1932년 1월 1일 | 1차 양광사변 종식 | |
진저우 침공 | 1932년 1월 3일 | 관동군의 진저우 점령 | |
사쿠라다몬 의거 | 1932년 1월 8일 | 이봉창의 폭탄 투척 | |
마옥산 사건 | 1932년 1월 18일 | 일본인 승려 구타 사건 | |
제1차 상하이 사변 | 1932년 1월 28일~5월 5일 | 일본군의 상하이 침공 | |
훙커우 공원 의거 | 1932년 4월 29일 | 윤봉길의 폭탄 투척 | |
송호정전협정 | 1932년 5월 5일 | 1차 상하이 사변 종결 | |
이시모토 사건 | 1932년 7월 17일 | 관동군 촉탁 피살 사건 | |
열하사변 | 1933년 2월 23일~5월 31일 | 일본군의 열하 침공 | |
당고정전협정 | 1933년 5월 31일 | 열하사변 종결 | }}}}}}}}} |
湯山事件 |
Tangshan Incident |
사건의 주인공인 장제스와 후한민이 같이 찍은 사진. |
[Clearfix]
1. 개요
탕산 사건은 1931년 2월 28일 훈정시기약법 제정 문제로 장제스와 갈등을 빚고 있던 국민당의 광둥 파벌의 수장인 후한민이 장제스에 의해 난징 인근의 탕산에 감금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로 인해 국민당 내부의 반장 세력들이 반장을 기치로 단결하여 장제스에 맞서 양광사변을 비롯한 반격을 감행하게 된다.2. 배경
2.1. 장호합작의 성립
원래 장제스와 후한민은 쑨원 사후, 국민당의 계파 분쟁에서 적대적인 입장에 있었다. 랴오중카이 암살 사건 이후 왕징웨이와 보로딘의 연합은 후한민의 사촌동생 후이성이 배후라고 주장하고 후한민을 강제로 소련으로 외유를 보냈으며 쉬충즈, 린썬, 쩌우루 등의 국민당 우파들을 대거 숙청했다. 이때 장제스는 왕징웨이와 합작하며 왕징웨이에게 필요했던 군사력을 제공하였다.허나 1926년 3월, 북벌 문제를 놓고 장제스와 공산당이 충돌하다가 중산함 사건이 터지게 되어 충격을 받은 왕징웨이는 외유를 떠나고 공산당의 기세도 수그러들면서 후한민은 중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고 그해 7월, 국민당의 1차 북벌이 선포된 이후 장제스가 북벌 과정에서 국민당 좌파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옛날의 적이었던 후한민과 장제스는 다시 손을 잡게 된다. 장제스는 4.12 상하이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과 국민당 좌파들에 대한 역습을 감행하고 난징에 정부를 수립하였는데 후한민은 장제스와 손을 잡았다. 이를 장호합작이라 한다. 1928년 2차 북벌로 베이징을 점령하고 동북역치로 만주를 복속시킨 후부터 1947년 헌법 제정까지 훈정 기간이라 불리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당은 너무도 불안정한 정당이었고 국민당 내부의 펑위샹, 옌시산, 리쭝런를 비롯한 군벌들과 왕징웨이같은 장제스 반대파들이 연달아 들고일어나면서 중국 천하는 반장전쟁이라 불리는 초거대규모의 내전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 시기까지 장제스와 후한민은 난징 국민정부를 같이 영도하며 밀월관계에 있었다.
2.2. 장호합작의 분열
하지만 과거부터 당권파에 몸담으며 당권지상주의를 외쳤던 후한민은 황포군관학교 교장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해 군권을 중시하는 장제스와 사상 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장제스가 과거 우한 정부와 틀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왕징웨이와 보로딘이 장제스의 군권을 제약하려 했기 때문인데 장제스는 이를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음모로 받아들여서 매우 발악적으로 저항하였다. 1927년 4월 난징 정부가 수립되자 장제스는 자신의 군권을 제약하려는 기구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으려 했으나 당권파인 후한민은 이에 반대했다. 같은 해 장제스는 우한 측에서 영한합작의 조건으로 장제스의 하야를 요구하자 잠시 하야했었는데 다시 국민당의 지도자로 복귀하려는 계획에서 장제스는 얼마 전까지 정적이었던 왕징웨이와 손을 잡는 것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장제스가 왕징웨이와 야합하는 것을 본 후한민은 분노하여 유럽으로 떠나기도 했다.1928년 후한민은 훈정대강을 제출하며 이제 북벌도 끝났으니 쑨원의 유지대로 5권 분립의 헌정 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는데 장제스도 이에 찬성하면서 국민당 2기 5중 회의는 이를 수락, 약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후한민이 프랑스를 떠나 홍콩에 도착하자 광저우의 군벌 천지탕 등은 후한민에게 난징에 가지 말고 광저우에 머물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광저우 파벌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통일된 중국을 원했던 후한민은 자신의 기반인 광저우를 떠나 난징으로 행했다.
한편 장제스가 후한민의 의견에 찬성했던 이유는 각지에서 중앙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처럼 행세하는 군벌들의 세력을 훈정을 통해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군정을 종식하고 지방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1928년 10월 3일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는 훈정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훈정강령과 국민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저마다 사병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는 군벌들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훈정은 말로 끝날 뿐이었다. 이 때문에 훈정 시작 이전인 1928년부터 국민당은 225만에 달하던 국민당군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 7월 11일에서 12일에 걸쳐 펑위샹, 옌시산, 리쭝런, 장제스 4인이 베이핑에서 회담을 가지고 국민혁명군을 60개 사단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편견회의라 한다. 하지만 1929년 구체적인 병력 감축안이 나오자 군벌들은 자신의 세력을 약화시킨단 조치에 크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이러한 군벌들의 불만은 정치분회 폐지 안건을 두고 폭발하게 된다.
3. 전개
3.1. 약법 제정 논란
북벌 시기, 국민당의 중핵인 중앙정치위원회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각지에 정치분회를 설치한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정치분회는 각 지방의 군벌들에게 정치분회 영수 자리를 주면서 군벌들을 국민당 곁에 붙여놓을 수는 있었지만 군벌들에게 권력이 분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훈정을 시작하면서 국민당 중심의 중앙통치를 시행하게 된 이상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기구였다. 이에 국민당은 1928년 정치분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은 각 성정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1929년 3월 15일 일괄적으로 정치분회를 폐지한단 결정이 내려지자 군벌들은 더더욱 반발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분회는 군벌들에게 정치권력을 주는 기구였는데 가뜩이나 군사도 줄인다면서 정치분회 감투자리도 빼앗아간다는 사실에 군벌들의 분노는 대단했다.국민당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은 군벌들 뿐만이 아니었다. 후한민같은 당 중심의 당권파들에 반발한 반중앙파들도 국민당 3전 대회 개최에 발을 맞추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3전 대회란 영한합작 시기 임시 체제인 국민당 중앙특별위원회 체제를 종식하고 정상적인 당 운영을 결정하기 위한 대회였는데 각 계파들간의 갈등이 심하여 3전 대회의 개최는 자꾸 미뤄졌다. 원래 1928년 1월 1일에 개최 예정인 3전 대회는 8월 1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929년 1월 1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방의 당무처리 문제 때문에 1929년 1월 1일 대회도 무산되었고 결국 당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선거법 제정을 따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3월 15일이 되어서야 겨우 개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광동파, 광서파, 서산회의파 등 반란 전적이 있는 파벌들의 자격 인정 문제 등이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지방당부의 혼란으로 인해 각 지방에서 대표를 뽑아 난징으로 보내기도 애로사항이 꽃피었다. 결국 중앙이 지방 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이 때문에 비민주적이란 이유로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각 지방의 반발에 당중앙은 대표 선출을 각 지방의 조직진도 수준에 따라 따로 하기로 했는데 이중에서 당원들의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을 수 있을만큼 안정된 곳은 난징, 상하이, 광저우, 광둥 지방당부 뿐이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서산파와 광동파를 비롯한 반장 세력의 근거지였다. 그러자 중앙에선 반장파의 득세를 막기 위해 대표선출과정에 개입했고 이에 반장 세력은 격렬히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3전대회에서 서산파를 비롯한 반장 세력들은 배제되고 친장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당무, 정치 분야의 사무를 처리했는데 이 때문에 분노한 서산파는 1차 장계전쟁을 기점으로 광서파와 손을 잡고 반장운동에 나서 1차 장풍전쟁, 2차 장풍전쟁 내내 배후에 있었다. 여기에 장제스 복직 과정에서 배제당한 왕징웨이의 개조파가 끼어들었으며 불만을 품고 있던 군벌들이 가세함으로 장당전쟁을 거쳐 1930년 중원대전이라 불리는 거대 내전으로 번졌다. 군벌들이 군사적 실력 행사에 들어간 동안 서산파와 개조파는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베이핑에서 독자적 국민정부를 수립했다. 왕징웨이 등은 확대회의선언에서 조속한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약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장제스와 후한민 등도 여러차례 국민회의 소집을 논의한 바가 있었으나 계속되는 내전과 혼란 때문에 개최할 여유를 찾지 못했는데 이를 반장 세력들이 좋은 구실로 삼아 쑨원의 유지를 실천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들고 일어난 것이었다. 그간 국민당을 지지해오던 자유주의자 재야 지식인들도 국민당의 약법 제정이 비민주적, 반인권적이라 규탄했고 난징 국민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반장 세력은 이에 더 나아가 태원약법을 제정함으로 난징 정부를 장제스 독재라고 규탄했다. 장제스도 이에 대응하여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약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는데 그간 국민회의 개최와 약법 제정 문제가 오랫동안 거론되었음과 반장 세력들이 약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제스를 비판한 것을 미루어 볼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후한민은 장제스가 약법을 제정하여 합법적으로 대권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만약 약법이 제정된다면 그간 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임명하던 당 주석과 정부 5원장을 총통이 임명하게 되는데 만약 국민회의에서 장제스가 총통으로 선출된다면 장제스가 국민당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었다.
3.2. 장제스와 후한민의 파국
중원대전이 거의 마무리되자 장제스는 1930년 10월 3일 정치범 사면과 관대한 정책을 요구하는 한편 4전 대회를 소집하여 약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후한민은 군권을 중시하는 장제스가 총통이 되어 국민당을 장악하면 자신이 구상하던 당치의 계획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으며 자신이 당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던 중앙정치회의가 총통 선출로 무력화될 것을 걱정했다. 이 때문에 후한민은 국민회의에서 총통을 선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표명했다. 이에 장제스는 국민회의에선 약법만 제정하면 될 뿐, 총통 문제의 논의는 불필요하며 언급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후한민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후한민은 10월 6일 약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한민은 국민회의 개최의 선결조건으로 군벌들이 사라진, 안정화된 중국을 원했는데 후한민 눈에는 펑위샹, 리쭝런, 옌시산 등 국민당의 거물들은 이전의 장쭤린, 우페이푸, 쑨촨팡, 장쭝창 등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로 보였다. 게다가 왕징웨이 등이 이들 군벌들과 결탁하여 국민회의 개최 운운하는 것 역시 후한민은 강하게 비판했다. 거기에 장제스가 왕징웨이와 협상하고 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려 하자 후한민은 크게 반발했고 약법 제정 반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거기에 국민당은 3전 대회에서 쑨원의 유교를 근본대법으로 삼기로 합의를 봤는데 후한민은 그걸 실행하지 않고 갑자기 또 약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신용을 잃는 행위라 보았다.11월 13일 후한민과 장제스를 주석단으로 추대한 국민당 예비회의가 소집되어 국민회의 소집 이후 약법 제정, 헌법 반포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후한민은 한발 양보하여 국민회의 소집엔 찬성했으나 총통 선출, 약법 제정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장제스도 한발 양보하여 총통은 선출하지 않되 약법은 제정하자고 하였다. 11월 15일 회의에서 후한민은 약법 제정 찬성파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원로들은 약법 제정에 찬성하여 후한민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국민회의 소집은 합의가 되었으나 약법 제정 문제는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 후한민은 당 내부에서 약법 제정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 대중들에게 호소하여 대세를 돌리기로 결정하고 발을 뺐고 1931년 5월 5일 국민회의 개최가 결정되고 4전 대회는 폐회되었다. 장제스는 후한민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약법 제정과 총통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후한민은 분노했다. 쑨원의 유교를 일부 정리한 것을 약법으로 삼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에도 후한민은 사회 안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법을 제정해봤자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중들이 국민당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1931년 1월 5일 장제스는 약법 제정과 불평등조약의 청산이 국민당의 과제라고 연설했고 후한민은 다시 약법 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국민대회와는 달리 국민회의에는 약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으니 쑨원의 유교를 고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가 다가오는데도 후한민이 완고하게 약법 제정에 반대하자 장제스는 측근들을 보내 후한민을 설득하려 했지만 후한민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장제스는 2월 24일 후한민을 자택에 초청하여 최후의 담판을 벌였다. 장제스는 지식인들이 바라는 것이 약법 제정이라면서 자유주의자들이 국민당에 가했던 비판까지 들먹이며 후한민을 압박했으나 후한민은 다음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약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장제스는 당문제를 당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했고 국민회의를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후한민 역시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리고 장제스와 최종담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운명의 2월 28일, 장제스의 사령부에 초청받은 후한민은 약법 제정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고 새벽 2시까지 격렬히 토론한 후한민에게 장제스는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권했고 후한민은 이를 수락했다. 그리고 장제스는 후한민을 탕산에 유폐시키는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다음날 후한민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과로 때문에 스스로 잠적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1931년 3월 1일 장제스는 천지탕을 비롯, 광둥의 주요 파벌들에게 후한민의 죄상을 적시한 전보를 보내어 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반장 세력은 후한민 연금을 계기로 폭발하게 된다.
3.2.1. 광동파의 반발
후한민 급의 거물 인사를 유폐하는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고 장제스의 비서 천리푸도 반대했으나 장제스는 이제 숨길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행했다. 결국 약법 제정 문제는 장제스의 의도대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중원대전의 패배와 확대회의 결렬로 사분오열된 반장파들은 이를 계기로 재결집하게 되었다. 왕징웨이는 장제스를 토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쑨커는 장제스가 쑨원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볼일없는 소인배였다고 비판했다. 장제스는 3월 2일, 후한민을 미하일 보로딘에 비유하며 후한민을 깎아내렸고 후한민의 4가지 죄상에 대해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같은날 장제스는 린썬을 새 입법원장에, 소원충을 부원장에 임명하고 린썬이 귀국할 때까진 소원충이 대리하도록 했다. 원래도 지방적인 결속력이 강했던 광동파들은 대거 뭉치기 시작하였고 리쭝런이 광동파가 저렇게 철저한 지역관념을 가진 것은 처음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광동파 구잉펀은 즉각 전보를 보내 항의하였으며 입법원비서장도 사퇴했다. 이에 장제스는 감정을 앞세우는 서생들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미 중원대전을 비롯한 반발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장제스의 태도는 다소 여유로웠다. 이 자신감에는 장제스가 후한민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이 북벌할 동안 입으로만 통일과 건설을 떠들던 서생들 정도로 생각했던 것도 있었다.
그렇다고 후한민 연금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손놓을 수는 없었던 장제스는 광둥의 민심을 살피는 한편, 후한민이 구류되었단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광동파 포섭에 나섰다. 후한민을 감금한 직후 장제스는 이미 천밍수, 구잉펀, 천지탕에게 당, 국가, 인민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양해를 구했으며 후한민의 연금이 후한민 자신의 의지였다고 하며 약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에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후한민이 감금에 항의하여 단식하다 두차례나 졸도하였고 치료를 거부했단 소문이 퍼지면서 민심은 험악해졌다. 3월 4일 장제스는 입법원 위원들을 불러모아 만찬을 베풀고 후한민이 사직한 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후한민 연금 이후로 기능이 정지된 입법원을 진정시키려 했다. 입법위원들은 입법원장 후한민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입법원 전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니 자신들도 처벌하라고 항의했으나 3월 5일 소원충이 입법원장 대리로 부임하면서 입법원이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후한민에 관련된 소문이 격화되자 장제스는 재차 구잉펀, 천밍수에게 전보를 보내 헛소문이라고 하며 이들을 달랬다. 하지만 광동파의 동요는 계속 심해졌고 광동파 인사들은 잇달아 사직하여 난징을 떠나기 시작했다. 장제스는 남은 광동파들의 이반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4월 24일 철도부장 쑨커와 사법원장 왕충후이는 상하이로 떠나버렸다. 이에 장제스는 이것이 후한민의 사주와 개조파의 이간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쑨커는 후한민만 풀어주면 다 해결된다고 하여 장제스를 화나게 했고 장제스는 쑨커를 아버지의 유촉을 무시하고 반혁명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쑨커가 상하이로 떠난 것은 광동파와 장제스를 중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장제스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장제스는 광동파가 반중앙의 기치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고 광동파는 후한민의 자유회복을 선결과제로 걸어 양자간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쑨커의 중재도 소용이 없었다. 서로를 비방하는 전보들이 연일 빗발쳤고 감정은 과열되었다. 결국 조정에 실패한 쑨커는 천유런, 쉬충즈 등과 함께 상하이를 떠나 홍콩으로 향했고 왕충후이는 사직하고 헤이그로 가서 국제사법재판관이 되었다. 쑨커가 나름 중재를 시도했다는 것을 모르던 장제스는 쑨원이 이런 멍청이를 낳았다는 것이 탄식스럽다며 쑨커를 더욱 욕했다.
광동파들은 강경하게 후한민의 석방을 요구했고 장제스는 일주일만에 후한민을 탕산에서 난징의 후한민의 저택으로 옮겨주었다. 하지만 후한민은 여전히 행동상의 자유가 없었으며 외부와 접촉할 수도 없었다. 광동파들이 거듭 후한민 석방을 요구하자 장제스는 혁명당원에게 개인적 자유는 없다는 말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구잉펀 등 감찰위원 4인이 4월 30일 장제스 탄핵안을 제출했다. 장제스는 소원충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소원충은 후한민을 국민회의에 출석시켜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들이 진정될 것이라 진언했고 이에 장제스는 후한민에게 국민회의에 출석하여 광동파의 반발을 봉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후한민은 자신이 풀려나려면 광동파의 반발이 거세져야만 가능하다고 판단,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장제스는 탄핵안이 제출되자 감찰위원회를 나라도 당도 모르고 감정만 앞세우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일기장에서 비판하면서도 감찰위원회에 자신의 처분을 자청하며 탄핵안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에 감찰위원회는 탄핵안이 정식 수속을 밟지 않은 것이라며 장제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5월 말이 되자 소원충은 장제스가 다시 후한민을 풀어줄 것을 예상했지만 장제스는 후한민을 난징에 두어야 후한민이 '야심가에게 이용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는데 후한민의 성격상 누구에게 이용당할 사람은 아니었으므로 핑계였다. 후한민을 해외에 보내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도 나왔지만 장제스는 후한민을 바깥에 내보냈다간 독자적 당부를 조직할 수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
3.2.2. 비상회의 소집
한편 당중앙이 사실상 장제스에게 장악되어 탄핵 등의 방안으로 장제스를 제재할 수 없음을 안 광동파 등은 북벌 이후로 강성해지는 장제스의 영향력에 밀리던 소외감까지 겹쳐 결국 대규모 반장활동으로 치닫게 되었다. 여기에 평소에 갈등관계인 개조파, 서산파 등도 힘을 합칠 기미를 보였다. 구잉펀 등은 장제스가 국민회의에 후한민이 출석할 것이라고 한 것에 기대를 보였으나 후한민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광동파는 장제스가 식언했다고 더욱 불쾌해하고 반장의 태도를 굳혔다. 결국 이들은 장제스 하야를 위해 활동하게 되었다. 여기에 확대회의 실패 이후 은거했던 왕징웨이가 가세했다. 5월 1일 왕징웨이는 장제스를 비판한 후 장제스를 토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임시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하여 모든 혁명동지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5월 3일 천지탕이 장제스 탄핵 지지를 선포했고 곳곳에서 광동의 민중단체들이 반장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천지탕은 장제스가 하야하지 않으면 정의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장제스를 위협했다. 광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무력을 갖추고 있던 천지탕이 가세하자 반장파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장제스는 큰 충격을 받았다. 천지탕이 반장파에 가세할까봐 가뜩이나 노심초사하던 장제스는 일찍이 그에게 광둥성 정부 주석 자리 등을 제안하며 회유한 바가 있었으나 천지탕은 반장의 기치를 들었고 장제스는 큰 타격을 받았다. 장제스는 광동사태가 절망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시인했다.천지탕이 반장을 천명하자 리쭝런, 바이충시 등의 광서파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5월 11일 리쭝런 이하 광서파들이 천지탕의 반장 통전에 호응하며 장제스 탄핵을 외쳤다. 결국 장제스는 무력 옵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남과 강서에 병력을 증강시켰다. 또한 국민회의 준비도 진행했다. 반장파 내부의 여러 반목하는 파벌들은 광서파, 왕징웨이의 참여 등을 놓고 반대파를 설득하는 등 내부 결속 움직임을 다졌고 왕징웨이 등도 자신을 적대하는 광동파 회유를 위해 반장에 앞장섰다. 탕산 사건으로 촉발된 반장운동은 과거 확대회의의 통합된 반장운동을 뛰어넘는 신속함과 단결성을 보여주었다. 5월 24일 천유런, 쉬충즈 등과 함께 홍콩에 도착한 쑨커는 왕징웨이의 집에서 반장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토의했다. 광저우 국민정부 조직을 위한 당부비상회의와 계획도 여기에서 논의되었다. 5월 24일 왕징웨이와 쑨커는 반장 진영 인사들이 연명하여 장제스에게 당무, 내정, 군사, 재정 방면의 과오를 책임지고 48시간 내에 하야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장제스가 이를 무시하자 5월 27일 왕징웨이와 쑨커는 중국구민당중앙집,감위원회비상회의를 개최하고 광저우 국민정부의 성립을 선포했다. 여기까지 보면 반장 세력들이 일치단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오랜 감정의 골이 메워지진 않아서 천지탕은 광서파를 경계했고 후한민은 왕징웨이의 개조파 인사들의 광저우 행을 막으라고 천지탕에게 지시하여 천궁보 등의 개조파들은 광저우에 들어오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의 목표도 달라서 구잉펀은 후한민의 석방만을 원했지만 왕징웨이는 정권을 얻으려는 것이 목표였다. 반면 천지탕은 광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가 목적이었다. 또한 서산파는 비당권파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했다.
4. 결과
자세한 내용은 제1차 양광사변 문서 참고하십시오.이로 인해 광동파들이 격렬히 반발, 1931년 5월 27일 따로 광저우 국민정부를 세움으로 1936년 제2차 양광사변 진압 때까지 광둥은 실질적인 독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촉발된 중국 정계의 혼란상은 만주사변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김영신 교수는 만약 탕산 사건이 없었다면 국민당의 계파 분쟁 또한 조금씩 수그러들었을 것이며 장제스의 난징 정부 시절의 발전상이 정치적 안정을 발판으로 훨씬 더 뛰어났을 지도 모른다고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5. 참고문헌
- 장제스 평전, 조너선 펜비, 민음사.
- 다큐멘터리 중국 현대사 2권, 서문당 편집실, 서문당.
-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신승하, 대명출판사.
- 장개석 연구, 배경한, 일조각.
- 왕징웨이 연구, 배경한, 일조각.
- 訓政時期約法 제정 논란과 ‘蔣·胡合作’의 파국, 김영신, 동양학 42권,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원.
- '湯山事件' 後의 政局과 蔣介石의 對應, 김영신, 중국학연구 50권, 중국학연구회.
- '湯山事件' 후의 정국과 '反蔣派'의 動態, 김영신, 중국학연구 53권, 중국학연구회.
- 광주국민정부의 北伐과 蔣介石의 대응, 김영신, 중국학연구 55권, 중국학연구회.
- 9·18 사변 전후의 정국과 南京政府의 대응, 김영신, 중국학연구, 61권, 중국학연구회.
6. 관련문서
6.1. 인물
6.2. 사건
- 중원대전(1930.4.5~1930.11.4)
- 제1차 초공작전(1930.12.19~1931.1.3)
- 제2차 초공작전(1931.4.1~1931.5.31)
- 1차 양광사변(1931.5.27~1932.1.1)
- 나카무라 사건(1931.6.27)
- 만보산 사건(1931.7.1)
- 제3차 초공작전(1931.7.1~1931.9.20)
- 류탸오후 사건(1931.9.18)
- 만주사변(1931.9.18~1932.3.1)
- 눈강 전투(1931.11.4)
- 천진사변(1931.11.6, 11.26)
- 영월합작(1932.1.1)
- 진저우 침공(1932.1.3)
- 3차 장왕합작(1932.1)
- 마옥산 사건(1932.1.18)
- 제1차 상하이 사변(1932.1.28~1932.5.5)
- 송호정전협정(1932.5.5)
- 이시모토 사건(1932.7.17)
- 제4차 초공작전(1932~1933)
- 열하사변(1933)
- 당고정전협정(1933.5.31)
- 폐량개원(1933.4.5)
- 제5차 초공작전(1933.10.16~1934.11.10)
- 복건사변(1933.11.20)
- 대장정(1934~1935)
- 하북 사건(1935.5.2~1935.5.24)
- 장북 사건(1935.6.5)
- 하매 협정(1935.6.10)
- 돈목방교령(1935.6.10)
- 진토 협정(1935.6.27)
- 타다 성명(1935.9.24)
- 히로타 3원칙(1935.10.4)
- 왕징웨이 저격 사건(1935.11.1)
- 법폐개혁(1935.11.4)
- 중미은협정(1935.11.13)
- 기동사변(1935.11.25)
- 12.9 운동(1935.12.9)
- 동정항일(1936)
- 2차 양광사변(1936.6.1)
- 수동사변(1936.11.14)
- 7군자 체포 사건(1936.11.23)
- 서안 사건(1936.12.12)
- 루거우차오 사건(19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