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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6 11:43:00

최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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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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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귀족 남작
<colbgcolor=#0b0b3b><colcolor=#ffde09> 대한제국 중추원 찬의
최석민
崔錫敏
파일:崔錫敏.jpg
이름 <colbgcolor=#fff,#1f2023> 최석민 (崔錫敏)
본관 경주 최씨 (慶州)
출생 1858년 ( 철종 9) 8월 6일
한성부 (현 서울특별시)
사망 1915년 12월 20일 (향년 58세)
직업 관료, 문신
종교 유교 (성리학)
작위 조선귀족 남작
비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등재
친일인명사전 등재

1. 개요2. 일생

[clearfix]

1. 개요

구한말의 관료이자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귀족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본관은 경주. 관제 정비와 지방 제도, 세금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부와 내각의 관리로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인물이다.

2. 일생

1858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본적은 한성부 북부 이동이다. 1894년 의정부 주사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1895년 4월에 내각 주사, 5월에는 평안도 평양부 참서관이 되었다. 1899년, 법부 참서관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부대신이었던 조병식과의 의견 충돌로 관직에서 물러나 3년 동안 휴양했다.

1904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홍원군수를 지냈고, 9월 경기도 시흥군수로 임명되었다. 1905년 3월 법부 민사국장으로 정3품관에 승진한 뒤 주임 5등관이 되었고, 7월 내부 경무국장, 12월 다시 지방국장이 되었다.

1906년 4월 지방조사위원으로 발령을 받아 조선의 지방을 조사해 지방자치 확립에 노력했다. 5월, 종2품관으로 승진해 내부 법부의 일을 두루 맡았다. 1907년 1월 봉상사 제조를 거쳐 중추원 찬의가 되었고, 5월 경기도 관찰사를 맡았다.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고[1] 1911년 1월, 일제로부터 2만 5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1년 8월 29일에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 매일신보》에 올리기도 했다.

1915년 12월 20일 사망했다. 향년 58세. 그의 남작 작위는 양자 최정원이 습작했다.


[1]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주로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