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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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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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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최강욱의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17년 10월 17일
유형 범죄
혐의 업무방해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 최강욱
재판선고
제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확정)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최강욱의 인턴증명서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팟빵 스튜디오
발생일시 2020년 3월 31일
혐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선고
제1심
벌금 80만원 형
항소심
항소기각

1. 개요2. 수사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본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1심 선고)
4.1. 기소4.2. 허위사실공표 제1심4.3.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5. 기타 논란
5.1. 조국 관련 보도 비평 방송 출연 논란5.2. 본건 재판 중 태도 논란

[clearfix]

1. 개요

2017년 10월 17일, 당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최강욱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조국의 아들이 이를 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대학원 학사업무를 방해했음이 드러난 사건. 3년 뒤인 2020년에는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최강욱은 이를 부인하였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2. 수사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가 아들과 공모해 2017년 10월쯤 당시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인턴활동서를 발급받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씨가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 해당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만약 대학원 입시에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도 수락했다면 업무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고, 현재 고발 당한 상태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최강욱을 업무방해죄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최강욱은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 아니라 내용과 같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고 정상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 고소건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었다.

한편, 과거 재산상속분쟁에서 정경심을 변호한 사실이 밝혀졌다. # 또한 공교롭게도 최강욱은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조국 역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최강욱이 인사검증을 맡아 서로 인사검증 품앗이를 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

2020년 1월 23일,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

2020년 4월 2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에 의해 뇌물공여죄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최강욱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이 사건은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되었다. 관련기사

3. 재판

3.1. 제1심

그리고 2019년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자녀의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두 인턴 확인서 모두 내가 발급했다"고 했지만, 2020년 6월 2일 법정에서 인턴 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 조국 수호자가 법정에서 조국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다. # # 최강욱이 동료 조국을 인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배신한 셈인데, 그러고 나서도 법정 밖 인터뷰나 유튜브 방송에서는 "조국 가족을 반드시 구해서 행복을 돌려주고 싶다"라고 울먹이기도 하여 시청자들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1]

재판에서 최강욱 측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2020년 12월 23일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강욱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예시를 들면서 자신도 무죄임을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허위 경력 자료는 피고인이 명의 자이므로 작성권한은 있으나, 아무 지원자나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로서, 결국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에 따라 입시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입학담당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그때그때 조사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적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혀지기 어려운 유형의 위법행위이므로, 지원자들은 이러한 서류 제출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된 위계의 방법이나 정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은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요지로서 강변하는 '피의자로서 적법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주장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해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421 판결
그러나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강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강욱은 재판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못 받았으니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다'라고 주장한 듯 한데, 판결문에서 판사에게 '변호사로서 할 소리냐?' 소리를 들었다.

이에 최강욱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재판부가 검찰에 현혹되고 있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2]

한편, 문제의 인턴확인서에는 조국의 아들이 2017년 1월~10월 동안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재판부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한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

특히 최강욱 대표와 정경심 교수 간 문자가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원이(조국 아들) 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조국 아들이) 꾸준히 (인턴에)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보았다. 또한 최강욱은 정 교수에게 "원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는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대학원 입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 #

최강욱 측에선 이성윤 지검장이 아닌 차장이 기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기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았다. #

3.2. 항소심

2022년 3월 2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최강욱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명백한 기획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3] 이 외에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2022년 5월 20일,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었다. 검사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형량은 그대로이다. #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은 경력은 무익적 기재사항이므로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활동 이력, 구술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재량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한다.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는 L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점, L이 과외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L에 대한 긍정적인 정성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확인서가 허위라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발생한다.
최강욱은 인턴 관련 활동이 이른바 '무익적 기재사항'이므로[4] 위험범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정성평가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최강욱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명[5] 또한 입장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달라"면서 "조국의 아들은 실제로 최 의원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히냐"고 주장했다. #

3.3. 상고심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두 달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법원은 재판 시작에 필요한 서류를 6월 24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에 걸쳐 송달했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폐문부재란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송달을 못하는 것인데 심지어 야간에도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 때문에 대법관 지정조차 지체되고 있다. 1심과 2심 때는 서류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최강욱은 "낮에 아내 혼자 있는데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2022년 9월 대법원 재판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사건이 배당되어 상고심 심리가 시작됐다. #

대법원 1부( 오경미 주심,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회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되어 비공개다.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로, 정경심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상고가 접수되고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로 인해 판결은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


2023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9:3으로[6] 상고기각되어 제1심대로 확정되었다. #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이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판결 보도자료, 대법원 주요판결, 판결문 전문

형량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8],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총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변호사법]

4. 본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1심 선고)

2020년 10월 15일, 공소시효를 4시간 앞두고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도 선거 기간 중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21년 1월 28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4.1. 기소

2020. 3. 3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최강욱은)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홀에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이 제작하는 「P」 'Q' 코너에 출연하여 사전 녹음·녹화를 하던 중 진행자인 R 등과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인턴을) 했죠.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때에도 방학 때 이제 학교에서 체험활동 이런 걸로 숙제를 내주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 써준 확인서도 있는데 그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한 거는 명확하거든, 자기들이 봐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난 거는 그거하고 글씨체가 좀 달라요. 나중에 써준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옛날 일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쁘니까 이거를 해주시면 도장을 찍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고 보내준 거였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F이 2017년경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여 인턴을 했던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위 팟캐스트는 정영진 최욱의 매일매일 불금쇼라고 한다. #

4.2. 허위사실공표 제1심

5월 4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강욱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로 인하여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결국 2021년 6월 8일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다. 비례대표 출마 시 2번을 받으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았던 것 등이 감안되었으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피해, 일단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4.3.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1노1012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법률적 판단하겠다며 재판 진행을 연기했다. 최강욱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 문제의 고발장 2건 수사는… 최강욱은 기소, 尹 명예훼손 고발 안돼

이후 제1심의 벌금 80만원 형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항소기각이다.

5. 기타 논란

5.1. 조국 관련 보도 비평 방송 출연 논란

조국 관련으로 재판 받고 있는 최강욱이 KBS '저널리즘토크쇼J'(이하 저널리즘J)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보도를 비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KBS 시청자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 #

5.2. 본건 재판 중 태도 논란

2020년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한 재판 도중, 최강욱 대표는 갑자기 일어나서는 오전 11시부터 열린민주당 국회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로 합의가 된 기일이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도 뒤에 사건 재판을 다 비워놨다"며 거절했지만 최강욱은 본인이 당대표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가 없다면서 재차 요청했고, 최강욱의 변호인은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해도 되겠나"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면서 "객관적 사유가 없다면 기일을 변경해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이 기자간담회를 공판기일에 잡은 게 부적절하지 않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최강욱은 "국회 개원 후 국민에게 먼저 정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인 재판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그러면서 도리어 취재진을 향해 “질문이 굉장히 의도적이다. 굳이 재판과 연결지어서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애초에 본인이 기자간담회와 재판 일정을 겹치게 잡아 놓고선 남탓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 #2

또한 최강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당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개에 비유하는 등 매우 격양된 태도를 보였다. #

최강욱은 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형사재판에서 기일변경 신청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결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라며 언론이 퇴정시도, 재판지연 같은 악의적 프레임을 들이댄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지난 5월 28일 공판에서 국회 개원으로 6월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께 말씀드렸고, 재판장께서는 일정이 겹치면 그때 가서 (기일변경)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 국회 기자회견 일정과 겹치게 되었을 뿐'이라며 해명했다. #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이후에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북콘서트 등에서 최강욱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계속 강조했다. 표리부동이나 배신은 외부인의 관점일 뿐, 그들의 카르텔엔 지장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윤석열,한동훈'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하는 생존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2] 출마 후 총선 직전인 3월 말 윤석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갚아주겠다"(...)고 당당히 발언한 것을 보면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만 했다는 게 보수 성향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3] 판결문 서두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보아 단순 여론전이 아니라 이 부분을 주된 항소이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어음법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법학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답안지에 적어도 감점도 가점도 없는 사항'을 뜻한다. [5]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민형배 [6]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전원합의체의 구성원은 13명이나,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최강욱과 저술 활동을 함께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7] 이로써 왜 이 사건이 전합에 넘겨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소부 소속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전합으로 회부하지 않고 소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소부 소속 대법관 간 이견이 생겨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 [8]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진애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받은 김의겸 의원의 다음 순번인 허숙정 전 육군중위가 승계받는다.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생략)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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