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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8:58:03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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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논의
3.1. 장점3.2. 단점
4. 사례
4.1. 대한민국4.2. 일본4.3. 대만4.4. 베트남4.5. 싱가포르4.6. 남미4.7. 유럽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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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Multi-member Constituency System

선거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선거구제의 한 종류. MCS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2~5명을 선출하며 소선거구제보다 한 선거구의 규모가 크다.

6명 이상을 뽑는 경우는 보통 단순히 1~6위까지 당선시키는 경우는 드물고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하원, 폴란드 하원, 에콰도르 의회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도 각 지역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적을 때는 중선거구제와 비슷해지기도 한다. 차이점이라면 중선거구제는 후보 위주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 위주로 투표한다는 점이다.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개방명부'로 선출할 경우 후보 위주로 투표할 수 있다.

영어로 소선거구제는 Single Member District(SMD; 1위대표제)로 표현하는데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둘 다 똑같이 Multi-Member District(MMD; 다수대표제)로 표현된다. 그런데 보통 일본이나 한국에서 사용되는 중대선거구제처럼 단순 단기명 투표를 하고 선출 인원 수만큼 상위 득표자 순으로 당선되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는 Multi-Member District보다는 Single Non-Transferable Vote(SNTV; 단기비이양식투표제)라고 더 많이 표현한다. 보통 서양에서는 이러한 방식보다는, 의석이 적더라도 해당 지역구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비례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가 많다.

2. 종류

중선거구제도 종류가 존재하는데 정당이 후보를 한 명만 공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출 인원만큼 공천할 수 있는지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있다고 할 때 전자의 방식대로라면 한 정당에서 한 명의 후보만 공천할 수 있고, 후자의 방식대로라면 한 정당에서 1~3명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전자의 방식을 채용한 사례로는 유신 체제 시절의 10대 총선과 제5공화국 시절의 11대 총선, 12대 총선이 있고 후자의 방식을 채용한 사례로는 5대 총선의 참의원 선거와 9대 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가 있다.

3. 논의

아래의 장단점은 중선거구제 중에서도 한국의 기초의원 선거와 같이 단순히 1위부터 N위까지 당선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3.1. 장점

3.2. 단점

4. 사례

4.1. 대한민국

대한민국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중 참의원(상원) 선거에 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6]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나 정당에게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묶인 지역구의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투표할 수 있는 '제한적 연기명 투표 방식'이었다. 예컨대 A라는 선거구에서 4명의 참의원을 선출한다면, 유권자는 2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말. 하지만 이윽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고, 1963년 6대 총선부터 이전처럼 소선거구제로 회귀한다. 또한 6대 총선부터 '전국구(현 비례대표)'가 설치되었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선거부터 중선거구제가 재도입되었다. 1명의 후보를 투표하고, 2등까지 당선되는 방식이었다. 1972년 10월 유신( 제4공화국)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의 여당 민주공화당이 야당을 압도하지 못 했다는 점이 이유였다.[7] 선거구 싹쓸이가 힘들고, 2명까지 뽑으므로 야당 우세지역에서도 2위로 여당 당선자가 당선되기 쉬웠다. 정말 민심을 잃은 곳만 2위가 무소속이 되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내란으로 세워진 제5공화국 역시 지역구 선거에 1선거구 2석 중선거구제를 유지한다. 비례대표제를 '제1정당에게 배정한다'는 조항으로 소폭 변경했을 뿐, 여당 민주정의당 몰아주기는 여전했다.

1987년 6.10 민주 항쟁으로 세워진 제6공화국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다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제도 전국구로 환원되었다. 그러자 여당 민주정의당은 41%를 갖는데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안정적 국정을 명목으로 1990년 3당 합당이 일어나기도 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연정 파동이 일어났다. 이후 취소되었다. 구체적인 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한해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했다.[8] 한 선거구당 2~4명까지 선출하며, 각 정당에서는 선출인원 수만큼 공천할 수 있다. 한 정당에서 여러명을 공천할 경우, 기호가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일반 기호에 더해서, 가나다순의 기호가 추가로 붙는다. 선거구 획정은 대체로 둘 이상의 ·· 행정동을 묶는 것이 보통이지만, 단일 읍면동으로 된 선거구도 간간이 보인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일부 선거구에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다. 3~5명을 뽑는 방식이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여전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시범지역 30곳 중 4곳만이 혜택을 보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독차지였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개정을 제안했다. 도농복합형 선거제라고 불렸다. 관련 논의는 제21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 문서 참고. 하지만 2023년 9월 1일, 여야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물 건너갔다.

4.2. 일본

일본에서는 1928년 중의원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3년 선거까지 정수가 2~5인 중선거구제를 채용하였다.[9] 그러나 90년대 들어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10] 결국 1996년 중의원 선거때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당시 선거제도 개편 때문에 혁신계가 몰락하고[11] 의석의 변동이 극심해서[12] 오히려 안정성을 해친다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선 인구가 많은 선거구만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당선되는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신인이나 시민단체에서 적극 지방의회선거에 나가 당선되기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인구 40만 명의 도시에서 후보 60명 중 40명을 선출한다고 할 때 2,000표 정도만 득표해도 당선권이기 때문이다.

4.3. 대만

대만도 1948년 입법원 첫 선거때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했으며[13] 1969년 첫 증원선거 시행 직후부터 2004년 입법원 총선거 때까지 중선거구제를 적용해왔다. 다만 중선거구제라고 해도 분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거구 당 최대 17명까지 뽑기도 했다. 200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입법의원 선거부터는 의원수를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만 원주민 유권자끼리 치르는 대만 원주민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는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선거에서 직할시, 성할시, 현 의회(단원제)는 각 향진시구 하나 혹은 여러개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되었다. 인구 과소지역은 1명짜리 소선거구제를 시행하지만, 최대 선거구는 16명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16등 안에 들면 당선. 각 정당은 선거구 정수의 절반(소수점 아래는 올림)까지만 후보 공천이 가능하다.[14] 아예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4.4. 베트남

베트남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접투표를 하나 선거제도는 중선거구제를 채용한다.

4.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해서 채택하고 있으나, 중선거구에서 후보 개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며, 1위를 기록한 정당이 해당 선거구의 의석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이다. 따라서 결과만 보면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셈으로 일반적인 중선거구제와는 차이가 있다.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 등을 위해서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중선거구에서는 싱가포르 법상 소수민족인 후보자가 반드시 1명 이상을 출마시켜야 한다. 그런데 소수민족 정치인들은 야당에 들어가면 무슨 정치보복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다수가 여당인 인민행동당에만 들어간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야당은 중선거구에서는 소수민족 후보자를 아예 구하지 못해서 인민행동당이 무투표 당선이 되는 일이 흔하다.

4.6. 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에서는 상원 선거에서 3인 중선거구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1당에게 2석이 배정되고 2당에게 1석이 배정되는 방식이다.

4.7. 유럽

유럽의회 선거를 할 때 영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채택됐다.

스웨덴에서 지역구 의원을 최소 2인에서 최대 44인까지 대선거구제로 선출한다. 물론 전체적으론 비례대표제이다.

5. 관련 문서



[1] 실제로 8대 지선에서는 지자체장과 광역의회에서 민주당이 참패했지만 기초의회에서는 반반 맞추어서 그나마 만회를 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 하에서도 TK나 호남만큼은 기초의회마저 여전히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다. [2] 전국의 선거구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비율이 ( 대한민국의 경우) 2:1을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 국회의원 1명당 담당하는 유권자 수가 전국적으로 균일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요소들과 함께 이것까지 고려하여 선거구를 정하는 건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니다. 그나마 2:1도 헌재가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임시로 허용한 느낌이 강하며 추후에는 1:1로 가야됨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만약 1:1까지 가게된다면 사실상 중대선거구제가 강제될 가능성도 있다. [3]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당 의석수가 무조건 1석이므로 '각 선거구마다 인구수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 대표적인 사례로 19대 총선 당시 광주 동구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당시 대구 중구·남구가 있다. [5] 예를 들어 열세 지역인데 3인 선거구라면 괜히 후보를 두 명 이상 냈다가 표가 갈려 같이 낙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만 공천할 확률이 높다. 반면 우세 지역이라면 2명이나 3명을 공천하여 동반 당선을 노릴 것이다. [6] 다만 제주도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1명만 뽑아서 소선거구제였다. [7] 여기에 더해 지역구 의석의 절반만큼의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선제로 위성 여당 유신정우회에게 몰아주기까지 했다. [8] 이와 동시에 정당 공천을 실시하였다. [9] 아마미 군도와 같이 1명을 선출한 지역구나 6명을 선출한 홋카이도 제1선거구같이 예외도 있었다. [10] 같은 정당 후보면 정책이나 이념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후원회의 조직력을 이용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을 대변하면서 표를 모았다. 또한 후원회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정치 가문이 유리했다. [11] 중선거구 시절에는 혁신계 정당이 중의원 의석의 약 30%가량을 확보했지만(물론 선거별로 변동이 있다.) 소선거구제로 전환한 뒤로는 의석의 5%도 차지하지 못할정도로 몰락했다. 이 당시의 혁신계 정당의 몰락은 사회당의 분당과 그로 인한 민주당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공산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일정수준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2000년 총선 이후에는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2003년 총선거 이후에는 8-9석 대에 그치고 2014년 총선 이후로는 의석을 늘렸다지만 그래도 10석대에 불과하다. [12] 2005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296석 vs 민주당 113석 → 2009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119석 vs 민주당 308석 → 2012년 중의원 선거 자민당 294석 vs 민주당 57석 [13] 이때 선출 인원은 선거구당 3~8명 내외, 최대가 13명이었다. 인구가 적은 성이나 직할시는 전체가 단일 선거구로 지정되고, 인구가 많아 많은 입법위원을 뽑는 성은 여러 개의 선거구로 분구하는 형태였다. [14] 예를 들어 4명 뽑는 선거구가 있다면 한국은 한 정당이 4명의 후보를 낼 수 있지만, 대만은 그 절반인 2명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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