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
경기도는 그 동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정 가능 의석은 매 총선 때마다 60석을 넘지만, 최종적으로 획정된 의석은 60석 이하이다. 심지어 지난 총선 때에는 인구는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한 석이 더 줄어든 것도 모자라서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조정은 물론 지방의회에서나 볼 법한 읍·면·동 분할을 당한 지역[2] 1914년 4월 1일 이전의 행정구역으로 나눴다!]도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만과 논란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늘어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이 많은 곳 또한 경기도이다.무엇보다 하한선 미달부터 상한선 초과[3]까지 경기도 전체가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는 적정 가능한 의석(67석)에 따르면 최대 8석까지 늘릴 수 있지만, 경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타 지역, 특히 지역구 1석이 절실한 농산어촌 지역의 불만이 높을 수도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적정 가능한 의석(67석)보다 2~3석 정도 축소해서 조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28시 3군)와 선거구(59석)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 본청 관할인 남부 지역과 제2청사가 관할하는 북부 지역으로 나누고, 비중이 많은 남부 지역은 수원, 평택, 안양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 지역과 용인, 광주, 성남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으로 구분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4] |
수원시 갑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송죽동, 영화동, 연무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조원1동, 조원2동 | 233,433명 |
수원시 을 |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입북동, 호매실동 | 257,131명 |
수원시 병 | 수원시 팔달구 전 지역 | 175,641명 |
수원시 정 |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 249,329명 |
수원시 무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 277,082명 |
성남시 수정구 | 성남시 수정구 전 지역 | 234,352명 |
성남시 중원구 | 성남시 중원구 전 지역 | 219,400명 |
성남시 분당구 갑 |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 255,117명 |
성남시 분당구 을 |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정자동, 분당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 232,609명 |
의정부시 갑 | 의정부시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1동, 의정부2동 | 203,486명 |
의정부시 을 | 의정부시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장암동, 자금동 | 249,841명 |
안양시 만안구 | 안양시 만안구 전 지역 | 241,861명 |
안양시 동안구 갑 |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관양1동, 관양2동 | 170,040명 |
안양시 동안구 을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 150,020명 |
부천시 갑 | 부천시 심곡동, 부천동 | 156,499명 |
부천시 을 | 부천시 중동, 신중동, 상동 | 261,541명 |
부천시 병 | 부천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 236,964명 |
부천시 정 | 부천시 성곡동, 오정동 | 171,941명 |
광명시 갑 | 광명시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 156,362명 |
광명시 을 | 광명시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 159,624명 |
평택시 갑 | 평택시 비전1동,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통복동, 세교동, 신장1동, 신장2동, 진위면, 서탄면 | 256,788명 |
평택시 을 | 평택시 비전2동, 용이동, 신평동, 원평동,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 261,493명 |
동두천시·연천군 | 동두천시 전 지역, 연천군 전 지역 | 137,850명 |
안산시 상록구 갑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 197,077명 |
안산시 상록구 을 |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 149,636명 |
안산시 단원구 갑 |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 155,880명 |
안산시 단원구 을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 149,664명 |
고양시 갑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성사1동, 성사2동, 화정1동, 화정2동 | 257,422명 |
고양시 을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 265,136명 |
고양시 병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 일산동구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 식사동, 정발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 265,506명 |
고양시 정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탄현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 283,749명 |
의왕시·과천시 | 의왕시 전 지역, 과천시 전 지역 | 222,678명 |
구리시 | 구리시 전 지역 | 198,989명 |
남양주시 갑 | 남양주시 평내동, 호평동, 화도읍, 수동면 | 208,979명 |
남양주시 을 | 남양주시 별내동,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 238,586명 |
남양주시 병 | 남양주시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 257,324명 |
오산시 | 오산시 전 지역 | 226,999명 |
시흥시 갑 |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 249,063명 |
시흥시 을 | 시흥시 배곧동,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 227,815명 |
군포시 | 군포시 전 지역 | 275,756명 |
하남시 | 하남시 전 지역 | 276,522명 |
용인시 갑 | 용인시 처인구 전 지역 | 254,059명 |
용인시 을 | 용인시 기흥구 영덕1동, 영덕2동, 동백3동,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 269,768명 |
용인시 병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 성복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 280,697명 |
용인시 정 |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 260,109명 |
파주시 갑 | 파주시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교하동,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 275,889명 |
파주시 을 | 파주시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 178,244명 |
이천시 | 이천시 전 지역 | 215,897명 |
안성시 | 안성시 전 지역 | 183,587명 |
김포시 갑 | 김포시 김포본동, 사우동, 장기동, 풍무동, 고촌읍 | 206,608명 |
김포시 을 | 김포시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 235,296명 |
화성시 갑 | 화성시 새솔동,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봉담읍 (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 | 239,206명 |
화성시 을 | 화성시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 306,909명 |
화성시 병 | 화성시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 279,140명 |
광주시 갑 | 광주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 189,527명 |
광주시 을 | 광주시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 184,965명 |
양주시 | 양주시 전 지역 | 223,138명 |
포천시·가평군 | 포천시 전 지역, 가평군 전 지역 | 209,901명 |
여주시·양평군 | 여주시 전 지역, 양평군 전 지역 | 227,901명 |
2.2. 서남부 지역[5]
경기도 서남부 지역은 수원, 화성, 평택의 선거구 증설 여부와 인구가 감소 중인 안양, 안산, 부천, 광명의 선거구 통폐합의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인구 변동 | 수원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병 | 정 | 무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1,192,616명 | 233,433명 | 257,131명 | 175,641명 | 249,329명 | 277,082명 | 101,441명 |
2020년 12월 말 | 1,186,078명 | 230,514명 | 256,486명 | 174,930명 | 249,142명 | 275,006명 | 100,076명 |
2021년 6월 말 | 1,184,210명 | 227,384명 | 254,466명 | 183,123명 | 247,203명 | 272,034명 | 88,911명 |
2021년 12월 말 | 1,183,714명 | 231,661명 | 252,973명 | 182,321명 | 245,759명 | 271,000명 | 88,879명 |
2022년 6월 말 | 1,185,044명 | 231,183명 | 251,157명 | 181,123명 | 244,730명 | 276,851명 | 95,728명 |
2022년 12월 말 | 1,190,964명 | 229,087명 | 250,084명 | 192,610명 | 240,372명 | 278,811명 | 86,201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191,620명 | 228,790명 | 250,101명 | 192,965명 | 239,521명 | 280,243명 | 87,278명 |
수원시는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지만,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팔달구(병 선거구)를 제외한 세 일반구의 일부를 쪼개면서 선거구를 형성[6]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6곳까지 증설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21대 총선 당시 상한선에 근접한 무 선거구와 수원시 선거구 중에서 인구가 적은 병 선거구와의 격차가 1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팔달구를 중심으로 재개발 및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격차가 8~9만 명 선으로 줄어들었고, 시 전체 인구도 하반기 들어 소폭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7] 선거구를 6곳으로 늘리기보다는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8] 다만 수원시 무가 2023년 1월 말 기준 28만 명을 기록하고 있어 몇몇 동을 다른 지역구로 넘기는 미세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은 무에서 병으로 일부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단독으로 '병'을 이루고 있던 팔달구에 덤이 붙게 되어 수원시 내의 선거구는 모두 일반구의 경계를 깨게 된다.
인구 변동 | 화성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병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825,255명 | 239,206명 | 306,909명 | 279,140명 |
2020년 12월 말 | 855,248명 | 246,082명 | 324,984명 | 284,182명 |
2021년 6월 말 | 870,361명 | 249,297명 | 329,852명 | 291,212명 |
2021년 12월 말 | 887,015명 | 254,168명 | 340,187명 | 292,660명 |
2022년 6월 말 | 896,147명 | 255,464명 | 345,055명 | 295,628명 |
2022년 12월 말 | 910,814명 | 260,194명 | 350,600명 | 300,020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914,500명 | 261,128명 | 350,194명 | 302,178명 |
화성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도 아직 개발 중인 동탄2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남양, 봉담, 향남 등 시 전 지역에 걸쳐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1대 총선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안산시, 남양주시보다 많았고, 부천시와 비슷했고 지금은 4분할 보장 인구[9]는 물론 2022년 9월에 90만명을 돌파하고, 나아가 100만 명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21대 총선 당시 지방의회에서나 볼 법한 읍·면·동 분할을 당한 봉담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여부[10]와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부터 이미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을 선거구[11]와 병 선거구에 갑 선거구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4분할이 될 전망이다.[12]
만약 화성시가 4분할이 된다면, 지역을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13] 그러나 현재 동탄1,2신도시가 화성시 을, 병점은 화성시 병 지역구이다.
선거구 | 갑 | 을 |
관할 지역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
봉담읍, (매송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
비고 | 봉담읍을 제외한 본청 관할 지역으로 인구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봉담읍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매송면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 본청 관할인 봉담읍과 동부출장소 관할인 옛 태안읍 지역으로 마찬가지로 인구 변동에 따라 주변에 있는 매송면이나 반월동을 붙이거나 다른 선거구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
선거구 | 병 | 정 |
관할 지역 |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6동) |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
비고 | 동탄1신도시 지역으로 인구 변동에 따라서 주변의 반월동과 동탄6동이 편입될 수 있다. 동탄1신도시 인구가 13만 명에도 못 미치는 만큼 선거구 구성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최소 2개 동은 끌고와야 하는 상황.[14] | 동탄2신도시 지역으로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 변동에 따라서 동탄6동이 이전할 수 있다.[15] |
인구 변동 | 평택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평택권[평택권] | 송탄권[송탄권] | 안중권[안중권]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518,281명 | 256,788명 | 261,493명 | 244,196명 | 168,576명 | 105,509명 |
2020년 12월 말 | 537,307명 | 267,880명 | 269,427명 | 255,664명 | 175,232명 | 106,411명 |
2021년 6월 말 | 549,901명 | 274,582명 | 275,319명 | 263,488명 | 179,617명 | 106,796명 |
2021년 12월 말 | 564,288명 | 276,674명 | 287,614명 | 268,167명 | 188,994명 | 107,127명 |
2022년 6월 말 | 572,548명 | 279,186명 | 293,362명 | 272,161명 | 193,170명 | 107,217명 |
2022년 12월 말 | 578,529명 | 281,115명 | 297,414명 | 275,558명 | 195,955명 | 107,016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580,011명 | 282,563명 | 297,448명 | 277,044명 | 196,280명 | 106,687명 |
평택시는 21대 총선 당시 을 선거구의 상한 초과로 비전1동을 갑으로 넘겨서 선거구를 유지하였는데, 이후 비전, 용이, 동삭, 지제 지역의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고덕국제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평택시 전체 인구는 3분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542,084명 선을 넘었고, 선거구 또한 갑/을 할 것 없이 상한선을 넘어섰다.
이에 양 쪽 선거구의 일부를 나눠서 '병' 선거구를 신설해야 하는데, 현 인구 변동과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평택의 도시 구조를 참고하면 송탄권의 갑, 안중권의 을, 시내권의 병으로 나뉠 가능성이 농후하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현재 갑 선거구에서 세교동, 통복동을 을 선거구에게, 비전1동을 병 선거구에게 붙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을 선거구는 팽성읍, 원평동, 신평동, 비전2동, 용이동을 갑의 비전1동과 묶어 병으로 신설 분리시킬 거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갑, 을, 병 선거구 모두 19만 내외의 균등한 생활권 선거구가 완성된다. # 결국 2023년 12월 5일, 평택은 3개 선거구로 정해진 안을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변동 | 시흥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476,878명 | 249,063명 | 227,815명 | 21,248명 |
2020년 12월 말 | 500,895명 | 273,047명 | 227,848명 | 45,199명 |
2021년 6월 말 | 511,314명 | 282,744명 | 228,570명 | 54,174명 |
2021년 12월 말 | 512,030명 | 284,233명 | 227,797명 | 56,436명 |
2022년 6월 말 | 513,928명 | 286,344명 | 227,584명 | 58,760명 |
2022년 12월 말 | 512,912명 | 286,302명 | 226,610명 | 59,692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513,468명 | 286,940명 | 226,528명 | 60,412명 |
시흥시는 배곧신도시를 비롯해 북쪽의 은계지구, 남쪽의 장현지구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미 갑 선거구는 상한선을 넘어섰고, 두 선거구간 인구 편차도 6만 명을 넘어섰다. 아직 병 선거구가 생기기에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곡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면 편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9]
인구 변동 | 안산시 | |||||
시 전체 인구 | 상록구 갑 | 상록구 을 | 단원구 갑 | 단원구 을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652,257명 | 197,077명 | 149,636명 | 155,880명 | 149,664명 | 47,441명 |
2020년 12월 말 | 654,915명 | 206,413명 | 145,475명 | 155,922명 | 147,105명 | 60,938명 |
2021년 6월 말 | 655,115명 | 208,723명 | 144,451명 | 154,755명 | 147,186명 | 64,272명 |
2021년 12월 말 | 652,726명 | 206,975명 | 143,693명 | 156,272명 | 145,786명 | 63,282명 |
2022년 6월 말 | 648,849명 | 205,671명 | 142,949명 | 155,401명 | 144,828명 | 62,722명 |
2022년 12월 말 | 641,660명 | 203,369명 | 141,295명 | 153,780명 | 143,216명 | 62,074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640,679명 | 202,963명 | 141,021명 | 153,608명 | 143,087명 | 61,942명 |
안산시는 지역 내에 진행되는 재개발로 인해서 상록구 을과 단원구 을 선거구는 하한선에 근접했으며, 인구가 많은 상록구 갑과 비교하면 약 6만 명의 편차가 생기고 있다. 재개발 지역 내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더라도 현재 안산시는 4분할이 반드시 보장되는 인구 수에 17만 명 가량 적고 경기도 내 다른 지역보다 인구 대비 많은 의석(2023년 1월 기준 적정 의석이 3.15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으로 선거구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여야 한다. 다만, 2023년 1월 말 기준 상록구와 단원구가 각각 343,984명/296,695명으로 구 하나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을 수 없으므로 상록구 갑과 상록구 을 중 일동과 이동을 묶어서 '안산시 갑'[20]으로 고치고, 나머지 상록구 지역과 단원구 와동과 법정동 고잔동(행정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을 통합해 '안산시 을' 선거구로 초지동과 대부동은 단원구 갑과 통합해 '안산시 병'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인구 변동 | 안양시 | |||||
시 전체 인구 | 만안구 | 동안구 | 동안구 갑 | 동안구 을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561,921명 | 241,861명 | 320,060명 | 170,040명 | 150,020명 | 91,841명 |
2020년 12월 말 | 550,027명 | 239,413명 | 310,614명 | 163,939명 | 146,675명 | 92,738명 |
2021년 6월 말 | 549,903명 | 238,391명 | 311,512명 | 158,269명 | 153,243명 | 85,148명 |
2021년 12월 말 | 547,178명 | 238,311명 | 308,867명 | 155,385명 | 153,482명 | 84,829명 |
2022년 6월 말 | 549,659명 | 234,712명 | 314,947명 | 161,134명 | 153,813명 | 80,899명 |
2022년 12월 말 | 548,228명 | 234,394명 | 313,834명 | 160,454명 | 153,380명 | 81,014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547,917명 | 234,258명 | 313,659명 | 160,254명 | 153,405명 | 80,853명 |
안양시는 21대 총선 이후 시 전역에 걸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감소함은 물론 동안구 갑/을이 하한선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3분할을 보장받는 인구 556,000명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 일반구 명칭을 없애고 갑/을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3분할 보장 인구 수가 542,084명으로 될 수도 있음에 따라 3분할로 유지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물론 재개발 지역에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감소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동안구의 일부[21]를 만안구 쪽으로 옮겨서 '안양시 갑/을'로 조정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3분할 보장 인구 밑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반드시 3석을 주어야 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지 반드시 2석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3분구 보장선에 근접한 안양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3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또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을 다소 낮추거나 상·하한을 선거구당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로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그 기준에서 안양시는 3분할 보장선을 넘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리고 안양시는 잠정 3분할 보장선을 지켜냈기에 일단 다음 총선은 3분할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구 변동 | 광명시 | 군포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315,986명 | 156,362명 | 159,624명 | 275,756명 |
2020년 12월 말 | 298,599명 | 138,949명 | 159,650명 | 273,791명 |
2021년 6월 말 | 295,852명 | 138,561명 | 157,291명 | 270,584명 |
2021년 12월 말 | 292,893명 | 136,495명 | 156,398명 | 268,535명 |
2022년 6월 말 | 290,501명 | 136,324명 | 154,177명 | 267,712명 |
2022년 12월 말 | 287,945명 | 135,150명 | 152,795명 | 266,213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87,603명 | 134,855명 | 152,748명 | 265,999명 |
광명시는 광명역세권개발사업과 구름산지구, 소하지구 개발 등으로 소하동과 일직동 일대 인구는 소폭이나마 늘고 있지만, 원도심에 해당되는 광명동과 철산동은 광명뉴타운을 비롯해 노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 이들 지역에 해당되는 갑 선거구는 하한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하안4동을 갑 선거구로 이전하게 되면 자칫 을 선거구도 하한선에 근접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도 법률상 적어도 광명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경계 조정을 통하여 갑/을 분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군포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갑/을 선거구로 분구되었지만, 21대 총선에 다시 단일 선거구로 회귀되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 분구의 가능성은 낮다.
인구 변동 | 부천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병 | 정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826,945명 | 156,499명 | 261,541명 | 236,964명 | 171,941명 | 105,042명 |
2020년 12월 말 | 818,383명 | 154,282명 | 260,055명 | 235,498명 | 168,548명 | 105,773명 |
2021년 6월 말 | 810,742명 | 152,794명 | 257,675명 | 233,280명 | 166,993명 | 104,881명 |
2021년 12월 말 | 806,067명 | 152,433명 | 255,230명 | 232,700명 | 165,704명 | 102,797명 |
2022년 6월 말 | 798,999명 | 151,387명 | 254,520명 | 229,364명 | 163,728명 | 103,133명 |
2022년 12월 말 | 790,128명 | 149,221명 | 252,997명 | 226,987명 | 160,923명 | 103,776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788,935명 | 148,886명 | 252,727명 | 226,712명 | 160,610명 | 103,841명 |
부천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매년 1만 명씩 줄면서 이미 21대 총선 당시에는 4분할이 보장되는 834,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무엇보다 원도심에 해당되는 갑 선거구와 중동신도시인 을 선거구와의 편차가 10만 명 정도 차이가 나며, 다른 두 선거구도 격차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대장신도시가 건설되어 입주가 되는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이라 예전의 일반구(원미, 소사, 오정)의 경계를 부수면서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만약 선거구를 셋으로 조정한다면 기존의 을 선거구는 유지하면 되고 기존 갑 선거구를 분할에 부천동을 정 선거구와 합치면서 갑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곡동은 병 선거구로 옮기면 되지만, 책임읍면동제로 일반구가 해체되고 많았던 행정동들을 10곳의 광역동으로 바뀌어 웬만한 동의 인구가 최소 4만에서 최대 13만까지 차이가 나는 터라 광역동을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일부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되, 선거구 인구가 많은 을 선거구의 신중동과 갑 선거구의 심곡동을 교환해서 편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22]
한편, 부천시가 3개 일반구 체제로 롤백[23]하는 '행정구역 변경안'을 냈고 행정안전부가 2023년 5월 19일 승인했다고 21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련 기사), 선거구 명칭에 있어서 다시 변동이 예상된다.
2.3. 동남부 지역[24]
경기도 동남부 지역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용인시와 하남시의 선거구 분구가 변수로, 나머지는 현상 유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인구 변동 | 하남시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276,522명 |
2020년 12월 말 | 293,452명 |
2021년 6월 말 | 305,908명 |
2021년 12월 말 | 320,087명 |
2022년 6월 말 | 323,790명 |
2022년 12월 말 | 326,059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326,496명 |
하남시는 21대 총선 당시 상한선에 근접한 상태였는데, 이후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증해 선거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교산신도시의 개발도 예정된 만큼, 지역을 갑과 을 선거구로 나눠서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서울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미사강변도시~감북동, 초이동~감일지구~ 위례신도시(하남시 위례동) 지역을 '갑 선거구'로 하고, 원도심(신장동, 덕풍동) 및 교산신도시 개발 지역과 그 주변을 '을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미사강변도시와 덕풍동을 '갑 선거구', 그 외 지역들을 '을 선거구'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인구 변동 | 용인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병 | 정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1,064,633명 | 254,059명 | 269,768명 | 280,697명 | 260,109명 |
2020년 12월 말 | 1,074,176명 | 257,498명 | 272,168명 | 284,869명 | 259,641명 |
2021년 6월 말 | 1,077,826명 | 260,877명 | 271,693명 | 286,769명 | 258,487명 |
2021년 12월 말 | 1,077,508명 | 260,198명 | 273,297명 | 286,050명 | 257,963명 |
2022년 6월 말 | 1,077,609명 | 261,898명 | 272,237명 | 287,176명 | 256,298명 |
2022년 12월 말 | 1,074,971명 | 259,288명 | 271,406명 | 289,136명 | 255,141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074,650명 | 258,883명 | 271,326명 | 289,443명 | 254,998명 |
용인시는 지역 정치 항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선거구 증설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19대 총선 당시 게리맨더링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고, 이후 20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4곳으로 증설되었음에도 이제는 모든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었거나 근접한 상황이라 조정이 쉽지 않다.
용인시 인구는 법률상 반드시 5분할을 해야 하는 1,084,168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23년 1월 기준 용인시의 적정 의석은 5.29석으로, 5.00석을 초과하기는 한다. 용인시의 인구는 경기도 전체 2위로 확연한 증가 추세이고, 창원시의 경우 용인시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5석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용인시도 '처인구', '기흥구 갑/을', '수지구 갑/을'(가칭)로 선거구를 1석 늘려서 분구해야 한다. 처인구의 경우 현재 인구가 26만 명을 넘어섰고 원삼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2.4. 북부(제2청사 관할) 지역[25]
제2청사가 관할하는 경기도 북부 지역은 구리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된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시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한선 미달인 동두천시·연천군의 조정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인구 변동 | 고양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병 | 정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1,071,813명 | 257,422명 | 265,136명 | 265,506명 | 283,749명 |
2020년 12월 말 | 1,079,216명 | 256,393명 | 272,358명 | 266,640명 | 283,825명 |
2021년 6월 말 | 1,080,507명 | 256,695명 | 275,285명 | 267,243명 | 281,284명 |
2021년 12월 말 | 1,079,353명 | 256,085명 | 277,958명 | 266,075명 | 279,235명 |
2022년 6월 말 | 1,078,559명 | 234,074명 | 301,726명 | 266,562명 | 276,197명 |
2022년 12월 말 | 1,076,535명 | 230,728명 | 309,274명 | 264,151명 | 272,382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077,599명 | 230,050명 | 312,152명 | 263,885명 | 271,512명 |
고양시는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 지역 간 조정을 했지만, 오히려 을과 병 선거구는 상한선에 근접하고, 정 선거구는 상한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후 인구가 을 선거구 쪽으로 집중되어 지금은 을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었고, 병과 정 선거구는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며, 특히 창릉신도시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서[26] 기존 택지 개발 지역[27]과 맞물리면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쟁점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덕양구)에서 4,702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서도 2022년 연내 1,620세대가 입주를 진행한다. 일산서구 구일산 일산뉴타운 1-1지구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777세대)도 입주를 추진하며, 능곡뉴타운에 있는 대곡역 두산위브(643세대)와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씨(834세대)도 2022년 입주이다.
변수라면 이러한 신축 물량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 증가폭이 얼만큼이냐인데, 아무리 새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와도 기존 고양시 거주자 비율이 높다면 실제 증가폭은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입주 물량이 꾸준히 있어왔던 덕양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의 경우 덕양구 인구 증가세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인구가 줄고 있다. 강 건너 대규모로 입주한 검단신도시의 영향으로 많은 인구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28] 게다가 최근에 용인시에게도 인구가 따라잡히면서 경기도 인구 2위 자리를 다시 내줬고 2022년 8월 인구 기준으로 1,000명 넘게 벌어지면서 분구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고양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불꽃이 절실하다.
용인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5분할을 보장받는 인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29] 더 적은 인구에도 5석을 보장받는 창원시와의 형평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당 인구편차 해소를 위해 5석을 배정받는다면 덕양구 지역은 갑/을[30]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지역은 병/정/무로 선거구를 조정[31]할 수 있다.
인구 변동 | 파주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편차 | 운정신도시 지역[32] | 다른 지역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454,113명 | 275,889명 | 178,224명 | 97,645명 | 223,429명 | 230,684명 |
2020년 12월 말 | 465,617명 | 288,996명 | 176,621명 | 112,375명 | 234,225명 | 231,392명 |
2021년 6월 말 | 472,260명 | 295,887명 | 176,373명 | 119,514명 | 241,266명 | 230,944명 |
2021년 12월 말 | 483,245명 | 306,568명 | 176,677명 | 129,891명 | 252,142명 | 231,103명 |
2022년 6월 말 | 487,831명 | 311,477명 | 176,354명 | 135,123명 | 257,341명 | 230,490명 |
2022년 12월 말 | 495,315명 | 321,183명 | 174,132명 | 147,051명 | 267,917명 | 227,398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495,480명 | 321,755명 | 173,725명 | 148,030명 | 268,614명 | 226,866명 |
파주시는 구 교하읍 지역인 운정신도시와 주변 지역인 교하지구의 개발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이미 갑 선거구는 상한선을 넘어선 반면, 을 선거구는 정체를 보이면서 격차가 약 15만 명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아직 운정신도시와 교하지구의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이들 지역이 있는 구 교하읍 지역[33]으로 갑 선거구를 조정하고, 그 외 지역을 을 선거구로 조정하면 될 것 같지만, 면적이나 생활권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운정동이 6동까지 분동되면서 운정동 일부를 을 선거구로 넘기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그 방안이 채택된다면 유일하게 운정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의선 선로 동쪽에 위치한 운정4동이 넘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조리읍과 광탄면도 을 선거구로 넘기면 갑 선거구의 인구는 기준일 기준으로 상한선을 가까스로 근접하게 되며, 을 선거구와의 인구 격차도 2~3만명 대로 줄어든다.
인구 변동 | 의정부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453,327명 | 203,486명 | 249,841명 | 46,355명 |
2020년 12월 말 | 461,710명 | 201,799명 | 259,911명 | 58,112명 |
2021년 6월 말 | 461,523명 | 201,032명 | 260,491명 | 59,459명 |
2021년 12월 말 | 463,661명 | 202,047명 | 261,614명 | 59,567명 |
2022년 6월 말 | 464,171명 | 200,463명 | 263,708명 | 63,245명 |
2022년 12월 말 | 463,724명 | 201,713명 | 262,011명 | 60,298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463,353명 | 201,473명 | 261,880명 | 60,407명 |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가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입주가 본격화되고, 고산지구의 개발과 원도심 지역 재개발 등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을 선거구 쪽이 갑 선거구에 비해 많이 늘어나면서 편차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인구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아서 현상유지할 수도 있지만, 고산지구의 개발에 따른 입주가 본격화되거나 인구 상·하한선의 조정 여부에 따라서 을 선거구가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장암동이나 자금동을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정하게 되면 갑 선거구가 포천과 접하거나 생활권이 같은 신곡1동과 장암동이 갈리는 문제가 생긴다.
인구 변동 | 남양주시 | ||||
시 전체 인구 | 갑 | 을 | 병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704,889명 | 208,979명 | 238,586명 | 257,324명 | 42,633명 |
2020년 12월 말 | 713,321명 | 215,120명 | 240,448명 | 257,753명 | 42,633명 |
2021년 6월 말 | 724,183명 | 222,662명 | 242,529명 | 258,992명 | 36,330명 |
2021년 12월 말 | 733,798명 | 221,862명 | 245,443명 | 266,493명 | 44,631명 |
2022년 6월 말 | 736,212명 | 220,476명 | 248,582명 | 267,154명 | 46,678명 |
2022년 12월 말 | 737,353명 | 220,177명 | 247,411명 | 269,765명 | 49,588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737,171명 | 219,943명 | 247,287명 | 269,941명 | 49,998명 |
남양주시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의 개발과 입주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 진접지구를 비롯해 지역 내 크고 작은 택지 개발과 계획 중인 왕숙신도시까지 진행된다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행히 현재는 세 선거구 모두 지역 내 골고루 인구가 분포되어 있어서 현상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와부, 금곡, 다산을 포함하는 병 선거구가 다산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인구가 상승해 상한선에 근접하게 되었다. 현재 다산동과 별내동, 진접읍이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그 외 지역들은 감소 혹은 정체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병 선거구에 있지만 갑 선거구와도 생활권이 겹치는 금곡동[34]이 갑 선거구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인구 편차가 5만을 훌쩍 넘겨왔던 다른 선거구들의 사례에 비하면 남양주시의 상황은 그다지 급한 수준이 아닌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분구 상한선을 다소 낮추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남양주에서 다산1동의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인구 감소가 유달리 큰 지역 역시 병구에 몰려있고 그 감소세가 증가세를 은근히 상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간 인구 증가 속도나 관내 신규 아파트 입주 일정을 감안했을 때[35] 2022년 연말의 갑/을/병 지역 인구 수준은 갑과 병의 인구 편차가 5만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적어도 병구가 상한선을 넘길 일은 없어보인다.
인구 변동 | 동두천시 | 연천군 | 동두천시+연천군 | 양주시 | 포천시 | 가평군 | 포천시+가평군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 2020년 3월 24일) |
94,267명 | 43,583명 | 137,850명 | 223,138명 | 147,647명 | 62,254명 | 209,901명 |
2020년 12월 말 | 94,353명 | 43,516명 | 137,869명 | 230,359명 | 147,274명 | 62,377명 | 209,651명 |
2021년 6월 말 | 93,354명 | 43,042명 | 136,396명 | 235,394명 | 147,597명 | 62,364명 | 209,961명 |
2021년 12월 말 | 93,592명 | 42,721명 | 136,313명 | 236,368명 | 148,939명 | 62,264명 | 211,203명 |
2022년 6월 말 | 92,999명 | 42,625명 | 135,624명 | 237,156명 | 148,066명 | 62,306명 | 210,372명 |
2022년 12월 말 | 91,546명 | 42,062명 | 133,608명 | 243,432명 | 146,701명 | 62,150명 | 208,851명 |
2023년 1월 말 (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91,255명 | 41,950명 | 133,205명 | 245,451명 | 146,374명 | 62,114명 | 208,488명 |
경기도 북부 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에 가장 큰 변수는 유이하게 하한선 미달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36]이다. 위의 표에 나온 바와 같이 21대 총선 이후로 지속적으로 삼소한 상황이라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내려간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평균의 ⅔배'가 넘으면, 하한선을 낮춰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37], 이마저도 무너진 지 오래되어 통하지 않는다.
만약 22대 총선까지 인구 감소가 지속되어 조정할 수 없다면, 이들 지역과 생활권이 비슷한 양주시와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분리해 '동두천시·양주시'는 갑/을로 분구[38]하고,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높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온다.
- 일부에서는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을'로 조정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펼치는데, 나름 경원선 라인의 시·군이고 비슷한 생활권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겹치는 편은 아니다. 게다가 3개 시·군을 합해 2분할을 한 사례는 없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 무엇보다 이 경우, 일부를 '동두천시·연천군'으로 편입해야 할 양주시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39]
- 만약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묶이게 되면 지역구의 인구 상한선을 넘어서는지와 '포천시·연천군'과는 다른 생활권[40]인 가평군의 조정 여부인데, 일각에서는 '동두천시·연천군'에 포천시를 붙이고, 가평군은 남양주시와 붙이거나 지난 19대 총선 이전의 '여주시·양평군·가평군'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우선 나름 조정할 수 있는 선거구 안들을 인구 면에서 보면(2022년 12월 기준) 아래와 같다.
- '포천시·연천군·가평군' : 250,913명
- '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 : 280,309명
- '동두천시·양주시' 갑/을 : 334,978명
- '남양주시·가평군' 갑/을/병 : 799,503명[41]
- '여주시·양평군·가평군' : 297,623명[42]
위 인구를 토대로 보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이나 '남양주시·가평군' 갑/을/병, '여주시·양평군·가평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 방안 모두 상한선을 넘어서는 인구는 물론 '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의 경우, '동두천시·연천군'의 인구 미달로 인한 선거구 개편에서 해당 선거구는 형태를 유지한 채 포천시를 합치고 정작 인구 요건을 충족한 '포천시·가평군'을 공중 분해를 시키면
게리맨더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남양주시나 '여주시·양평군' 역시 이미 자체적으로 분구가 되었거나 상한선에 육박한 상황인데, 생활권이 같다고 가평군을 넣는 것은 상한선을 넘어설 뿐 아니라 너무 넓은 면적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뒤따른다.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의 분도를 추진하는 것도 가평군을 떠안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 때문에 동두천시는 '양주시', 연천군은 '포천시·가평군'로 분할, 조정하는 것이 그나마 오히려 낫다. 다만 선거구 면적으로 따진다면 '포천시·연천군·가평군' 선거구가 넓은 편이라 여야 합의에 띠라 디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게 있다. 그럴 경우, 가평군이 어디에 붙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2.5. 총평
위 내용들을 종합하면 인구를 근거로 경기도에서 법률상 반드시 분구하여야 하는 곳은 화성시, 평택시, 하남시이고, 용인시와 고양시 역시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면 추가 선거구 신설 가능성이 있다. 용인시와 고양시는 '읍·면·행정동 분할'와 같은 게리맨더링성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경계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 중이기에 인구 상한을 근소하게 넘기지 못하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괜찮다. 또한 수원시, 시흥시, 파주시, 남양주시, 의정부시는 상한선 초과 혹은 근접해 있는 지역을 조정해야 하고, 반대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는 하한선 미달 및 근접해 있는 지역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2023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상한(271,042명)을 넘은 곳은 12곳( 수원시 무, 평택시 갑/ 을, 고양시 을/ 정, 시흥시 갑, 하남시, 용인시 을/ 병, 파주시 갑, 화성시 을/ 병)이며, 광명시 갑과 동두천시·연천군은 하한(135,521명)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재조정에 따라 경기도의 의석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진행된 택지 개발 및 재개발의 진행이 반영된 인구 수치이다. 동탄2신도시, 양주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운정신도시 등 아직 2기 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곳만 4곳+α이었으며, 여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신도시)나 각 지역별 대단위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적정 의석(67석)에 비하여 적은 의석을 배정받고 있기에 적어도 반드시 분구가 필요한 3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구가 감소한 다른 지역의 의석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때마다 농어촌 배려의 명목과 텃밭 지키기를 위해 수도권의 의석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왔기에 도내 전체 의석 증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경기도 내의 의석 어딘가를 꼭 줄여야 한다면, 4분구 보장 인구에 19만 명 이상 미달하는 안산시의 1석 감축이 가장 유력하고[43] 여기에 3분구 보장 인구에 미달하는 안양시가 추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또, 인구 하한에 미달한 '동두천시·연천군'은 인근의 양주시와 포천시·가평군으로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특별시의 의석을 3석 정도 빼서 경기도에 붙이면 지방 의석 손해 없이 경기도 의석을 늘릴 수 있는데, 서울에서 3석을 빼줄 지가 관건.[44]
의석이 줄어드는 타 시·도의 반발이 있겠지만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의석 수를 배정받았고, 인구가 늘었음에도 의석이 줄어드는 등 헌법에서 평등선거로 보장한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과 어긋나는 상황을 겪고 있어서 의석 증가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본 문서에도 적긴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그 중에서도 '경기도 집중화'를 해소해야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한 투표가치 등가성도 지켜야 하므로 경기도의 의석 수 조정에 따라서 전체 선거구의 재조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3.1. 초안
동두천시와 양주시를 특례 선거구를 만들면서 ' 동두천시·연천군 / 양주시 /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 갑 / 동두천시·양주시 을 /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구역을 조정하였고, '수원시 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의 경우 경계를 조정하였다.인구가 감소한 '부천시 갑/을/병/정'과 '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을 1석씩 줄이면서 각각 '부천시 갑/을/병',[45] '안산시 갑/을/병'으로 합구가 된 반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평택시 갑/을', '하남시'와 '화성시 갑/을/병'은 1석씩 늘게 되면서 '평택시 갑/을/병', '하남시 갑/을', '화성시 갑/을/병/정'으로 분구되었다.
이렇게 부천과 안산의 2석이 줄고 대신 평택, 하남, 화성의 3석이 늘게 되면서 경기 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59명에서 60명으로 다시 늘어나 지난 20대 총선 때로 돌아갔다. 다만, 여전히 적정 의석보다 많이 부족하고, 득실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획정이기도 하고[46], 추가 선거구 신설 대신 경계 조정에 나선 용인과 고양의 반발도 있어, 이 획정안이 최종 결과로 이어질 지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
- 현상 유지(30석)
- 선거구 간 경계 조정(14석)
- 합구(8석→6석)
- 분구(6석→9석)
3.2. 조정안
- 포천시·가평군을 존치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연천군 / 양주시 선거구는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과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로 조정했다.[48]
4. 최종 확정 결과
- 경기(+1)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
[2]
무려
[3]
경기도에서 하한선 미달 선거구는 1곳(
동두천시·연천군), 하한선 근접 선거구는 3곳(
안양시 동안구 을,
안산시 상록구 을,
안산시 단원구 을), 상한선 근접 선거구는 7곳(
수원시 무,
고양시 을,
고양시 병,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을,
파주시 갑), 상한선 초과 선거구는 4곳(
고양시 정,
용인시 병,
화성시 을,
화성시 병)이다.
[4]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2020년
3월 24일)
[5]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6]
수원시에서 인구가 많은 권선구와 영통구는 둘로 양분되어 권선구 일부(
경부선 서쪽)+장안구 율천동이 을 선거구, 권선구 일부(
경부선 동쪽 원도심)+영통구 일부(영통2동, 영통3동, 망포지구)가 무 선거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장안구와 영통구의 잔여 지역은 각각 갑 선거구와 정 선거구(
광교신도시(원천동 포함),
매탄동, 영통1동)를 형성하고 있다.
[7]
특히 팔달구 전역에 속하는 병 선거구는 2년 전보다 18,000명 가까이 늘었다.
[8]
선거구를 확실히 6곳으로 늘리려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278,000명)의 5배에 해당되는 139만 명 이상이 필요한데, 현재 약 119만 명의 수원시의 인구 수로는 늘릴 수 없다.
[9]
선거구 인구 상한선 278,000명의 3배인 834,000명 이상
[10]
현 선거구는 21대 총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는 무조건 조정을 해야 한다. 참고로 위의 표에서 갑 선거구와 병 선거구의 인구는 봉담읍이 리 단위로 갈라져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인구 추산이 불가능하다. 각 연도 12월 말 / 6월 말의 수치는 봉담읍(갑)을 6,000명으로 계산한 어림셈이며, 21대 총선 선거인명부는 선관위에서 확인 가능하며, 23년 1월 말의 인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따로 인구 자료를 제공하였다.
[11]
2022년 12월 인구로 약 35만 명에 달해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12]
물론 인구가 1,112,000명 이상이 된다면 5분할도 가능하겠지만, 현 화성시의 개발 속도로 보면 22대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지도 모른다.
[13]
아래 표에서 괄호로 친 부분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14]
1신도시는 입주한 지 15년 안팎이라 대규모 인구 유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15]
동탄2신도시의 목표 인구가 약 285,000명인데, 현 선거구의 상/하한선으로 보면 단일 선거구로는 불가능하다. 2023년경 신동, 목동 개발이 끝나서 동탄9동까지 분동이 현실화되면 가장 서쪽에 위치한 동탄6동을 1신도시 선거구로 넘기는 게 유력하다.
[평택권]
구 평택시 지역+팽성읍
[송탄권]
구 송탄시+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고덕동
[안중권]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19]
참고로 갑 선거구는 대부분인 옛 부천군 소래읍과 시흥군 수암면 지역이고, 을 선거구는 옛 시흥군 군자면 지역이다. 다만, 장곡동을 을 선거구로 넘기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
[20]
이들 지역들은 옛 화성군 반월면 지역이다.
[21]
만안구와 가까운 비산1동+비산2동 혹은 호계2동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22]
2023년 1월 기준 부천시의 적정 의석은 3.88석으로 반올림해도 4석 유지가 가능하다.
[23]
지난 2016년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3개 구를 없애고 36개 행정동을 10개 광역동으로 재편성했지만, 행정 접근성 약화, 시민간 소통 장애 등 문제가 불거지자 민선 8기에 다시 구제 실시를 하려고 시도했다.
[24]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25]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26]
2025년 첫 입주 예정이기에 본 선거구 획정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27]
지축, 삼송·흥도, 킨텍스(한류지구) 등.
[28]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인천 거주자만 청약을 받지 않고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했다. 인구 증가세를 달리던 김포의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한 것도 검단신도시 입주의 영향이 매우 크다.
[29]
2023년 1월 기준 고양시의 적정 의석은 5.30석이다.
[30]
또는 분구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칭)'덕양북구'/'덕양남구'로 분구를 해도 된다. 물론 후술되는 일산 지역의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서 일반구 명칭을 넣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31]
경의선 이북의 구 일산 지역+탄현동+식사동+고봉동이 가칭 '병'선거구로, 경의선 이남의 일산동구 지역이 가칭 '정'선거구로, 경의선 이남 및 서쪽의 일산서구 지역이 가칭 '무'선거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 내 인구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32]
구 교하읍 지역인 교하동과 운정1동부터 6동.
[33]
여담으로 운정3동과 운정2동은
전국 행정동 중에서 상위 20위권 안에 들어간다. 특히 운정3동은 일부를 분동했음에도 여전히 인구가 많다. 또한, 위의 표에도 나왔다시피 이들 구 교하읍 지역의 인구가 22대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일로 볼 때 268,000명 선으로 사실상 선거구 상한선인 271,000명에 근접한 수치이다.
[34]
평내.호평과 크게 겹치지만 다산동, 와부읍, 퇴계원읍처럼 구리시 생활권 비중이 큰 편이라 다산과 생활권이 이질적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35]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덕소뉴타운도 2023년 1~2월에 입주가 잡혀있는 실정.
[36]
다른 한 곳은
광명시 갑인데, 이 곳은 상술하다시피
광명뉴타운 개발에 따라 21대 총선 이후 인구가 급감한 케이스다.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부터 하한선이 미달된 곳은 이
동두천시·연천군 뿐이다.
[37]
다만 이 경우,
동래구나
포항시 북구가 상한선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어 복잡해진다.
[38]
양 도시의 인접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북쪽인 은현면과 남면, 회천동 일부를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나머지 남부 양주시를 다른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방안과 생활권을 기준으로
양주신도시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그 외 양주시 지역과 동두천시를 합한 선거구를 나머지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방안 등이 있다.
[39]
물론 '동두천시·양주시' 갑/을로 조정해도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원래 舊
양주군 소속이었고, 과거에도 한 선거구로 묶인 적이 많았다.
[40]
가평군은 의정부 생활권인 포천시와 연천군과는 반대로
경춘선,
46번 국도 라인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나 춘천시 생활권에 속한다.
[41]
기존
남양주시 갑 선거구에 가평군을 붙이면 된다.
[42]
여주시는
경강선 생활권 지역이고 양평군는
경의중앙선 생활권 지역이며 가평군는
경춘선 생활권 지역이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이다.
[43]
안산시는 3석을 배정받고 있는 남양주시와 화성시보다 인구가 적다.
[44]
일단 노원과 강남의 합구는 확실한데, 성동구의 인구가 인구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겼고, 종로구의 인구가 14만을 유지한 상태라 3석이 빠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도 의석을 늘리려고 하고 이에 반비례해 부산이나 호남권 등 지방은 기존 의석 유지 및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45]
2024년 1월에 일반구를
롤백할 예정이지만, 일반구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46]
부천과 안산이 민주당 텃밭인 데 반해, 평택과 하남은 구도심의 보수세가 강하다.
[47]
선거구들 중 인구가 적은 갑 선거구 지역을 병과 정 선거구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48]
양주시 남현면과 은현면을 을구로, 그외 대부분 지역을 갑구로 편입했다.
[49]
기존
부천시 정 지역이 갑 선거구로 이동하고, 기존
부천시 갑에 속해 있던
원미구 소사동&역곡1동&역곡2동이 병 선거구로 이동했다.
[50]
기존 안산시 상록구 갑은 안산시 갑의 관할 구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기존 안산시 상록구 을은 안산시 을 선거구에 해당된다. 기존 안산시 단원구 갑은 안산시 병 선거구에 해당된다. 안산시 단원구 을에 속해 있던 고잔동&중앙동&호수동은 을 선거구로, 초지동&대부동은 병 선거구로 이동했다.
[51]
권선구 세류1동이 무 선거구에서 병 선거구로 이동했다.
[52]
학온동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
[53]
일산동구 식사동이 병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일산동구 백석동이 을 선거구에서 병 선거구로 되돌아갔다.
[54]
능곡동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55]
동백2동이 정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죽전2동이 병 선거구에서 정 선거구로, 동백3동이 을 선거구에서 정 선거구로 이동했다.
[56]
조리읍&광탄면&탄현면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