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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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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 보도3. 반응 및 의견
3.1. 찬성 측
3.1.1. 취준생과 무관한 문제다
3.1.1.1. 전환 절차는 '공정'하다3.1.1.2. 합리적 채용의 핵심은 자격증과 시험 점수가 아니다3.1.1.3. 합리적 채용은 현장 경력과 업무 전문성이 핵심이다3.1.1.4.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인원축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3.1.1.5. 기업은 취준생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3.1.2. 보안 업무의 중요성3.1.3. 일반정규직 수준의 임금이 아니며 정규신입공채TO와 무관하다3.1.4. 노조 주도권이 문제다?3.1.5.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고용승계의무
3.1.5.1. 공개경쟁 TO로 변경된 인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다
3.1.6. 경쟁채용 거부 관련
3.1.6.1. 노사간의 협상과정 중 노사의 주장이 반대근거가 될 수 없다3.1.6.2. 취준생을 위해 기업의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3.1.6.3. 직원의 능력부족(연공서열의 문제점과 무능력한 상사 문제 등)과 채용절차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3.1.6.4. 임금은 스펙과 경쟁률과는 무관하다3.1.6.5. 경쟁률과 직무능력검증은 상관관계가 낮다3.1.6.6. 보안검색요원은 매년 시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3.2. 반대 측
3.2.1. 취준생과 관련된 문제다
3.2.1.1. 전환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3.2.1.2. 일반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3.2.1.3. 이미 진행중인 신규 일자리 감소
3.2.2. 기존 공사 정직원의 임금 및 복지 축소3.2.3. 기존 정직원보다도 많은 정규직 전환 인원 수3.2.4.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와의 형평성3.2.5. 제1노조 주도권 탈취3.2.6. 사무직이 아니니 상관없다?3.2.7. 최중요 업무라면서 경쟁채용은 거부3.2.8. 굳이 직고용하지 않아도 정규직화를 통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3.2.9.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추진된 직고용3.2.10.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책임론 제기
4. 사회적 반응
4.1. 정치권4.2. 언론 보도의 문제
5. 관련 논문6. 보안검색요원 업무는 단순 알바인가?7. 논란이 커진 근본적인 원인8. 대통령 방문일이 기준이 된 이유9. 유사 사례

1. 개요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중 일부인 2,143명(공항소방대 211명, 야생동물통제 30명,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자회사 채용 조건에서 ' 청원경찰[1]' 신분의 자사 정규직으로의 직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기사

2.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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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응 및 의견

3.1. 찬성 측

3.1.1. 취준생과 무관한 문제다

국민청원을 비롯한 여러 반대여론에선 평등한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년 정규직화가 예고된 이후에도 인천국제공항 보안직군의 경쟁률은 일반사무직의 1/70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예전부터 정규직이었어야 했던 자리들이 이제서야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의견대립이 큰 것 뿐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 보안업무는 여타 취준생들과 다른 방식으로 뽑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규직 채용과정과 연관이 없다. 따라서 취준생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 #

보안요원 정규직화는 중요임무가 외주화되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던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일 뿐이다. 20년이 넘게 이어온 외주화, 비정규직화의 흐름이 끊어지고 고용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학생이나 취준생도 더 양질의 안정성이 보장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정규직화 자체를 반대해버리면 청년들이 받을 대우 역시 답보할 수밖에 없다.

보안요원은 (대부분 기사에서 언급되는) 사무직을 지망하는 취준생들과 경쟁자도 아니며 필요한 능력도 전혀 다르고,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의 경우는 취업준비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도 상당수 언론에서 취준생들과 직접 연관된 문제인 양 보도하고 있다.
3.1.1.1. 전환 절차는 '공정'하다
일각에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몇 년간 공들인 노력이 왜 그렇게 폄하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 여기서 이들이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에 눈여겨 봐야 한다.

그들은 오직 '책상에 앉아서 하는 시험공부'만을 공정한 노력과 스펙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내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성실히 무사고로 근무하고 경력을 쌓은 것도 선발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합리적인 스펙으로 평가될 수 있다.[2]

자신과 다른 방식의 노력이 인정받는다 하여 자신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노력이 아무리 힘들게 공들여 쌓았다 한들 그게 다른 사람의 노력보다 더 특별히 취급받아야만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건 오로지 시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시험만능주의에 불과하다. 보안요원은 편법도 아니고, 특정 계층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꼬우면 네가 해봐라' 논리가 충분히 통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을 때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반발의 성격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이와 연관이 있다. 비정규직 문서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들 및 해당 문서 참조.
3.1.1.2. 합리적 채용의 핵심은 자격증과 시험 점수가 아니다
반대측의 주장은 '이렇게 중요한 직무에 직고용될 정규직은 당연히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쳐 선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어떤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그 '엄격한 채용과정'이 '보안요원 실무능력'을 말하는 것인지, '기존 인천공항공사 직원과 같은 수준의 스펙'을 뜻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합리적 채용의 핵심은 스펙과 시험 점수가 아니라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다. 많은 시간을 공채 시험에 할애한 공시생과 당장 현장에서 쓸 수 있으면서 현장에서 수년간 실무로 근무해온 경력직을 비교해보면, 인국공 입장에서는 능력 면에서도, 기업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도, 후자를 뽑는 것이 이득이다.

만일 '실무능력'을 뜻한다면 고용자로서는 임용장 프린트 하기도 전에 시키면 쓸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지, 일을 처음부터 새로 가르쳐야 하는 무경력 신입을 우선에 두지 않을 것이다.[3] 그래서 많은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다. 시험 점수만 존재하고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경력자 대신 고용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시험만능주의식 프레임에 불과하다.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4] 경쟁채용하기 보다는 그냥 기존에 일 하던 사람 다수를 신분 전환시켜주고 결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양측 모두 이득이 된다.

타 직군의 채용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보안요원 직군에 적합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정말로 타 직군의 채용기준을 보안직군에 억지로 적용시킨다면 기존 보안요원의 상당수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신입 보안요원을 교육시키는 동안 인천공항의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또한 신규채용에서 살아남은 기존 보안요원과 무경력 신입 보안요원과의 갈등도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이다.
3.1.1.3. 합리적 채용은 현장 경력과 업무 전문성이 핵심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이후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그전에 들어와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온 것은 그 자체로 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을 받으며 근무할만한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안요원이 적성에 안 맞으면 정규직화 약속을 믿는다 해도 강도높은 업무를 3년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숙련된 보안요원 노동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이들까지 신규 지원자와 함께 원점에서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인력 손실의 위험까지 있는 불필요한 번거로운 과정에 불과하다.

'외부 지원자를 포함한 공채에서 탈락하는 기존 인원들은 본인들의 비전문성과 직무적합성 결여를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시험 1등을 맞은 사람, 명문대를 나온 사람, 수석 졸업을 한 사람이라도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처음부터 일을 배운다. 업무편람을 완벽히 외웠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시험이라는 것은 입사해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일부 엿보는 잠재력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그 어떠한 시험도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을 완벽히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직장에서 수습과정을 두고, 채용 시 유사 직무 또는 분야의 경력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세계적 규모의 공항인 인천국제항공사가 3년 이상의 숙련도[5]로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이 검증된 인재를 정규직 채용에서 우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반대 측에선 연공서열 무능력한 상사를 내세우며 비판하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은 서열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수년간 업무를 이어온 실적을 인정받은 지극히 공정한 판단이다. 확실한 실적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또 시험을 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사기업에서도 신입과 경력의 채용절차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무능한 상사를 예시로 드는 것도 이 건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비정규직 신분인 해당 보안요원들이 정말로 무능했다면 진작에 해고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짤리지 않고 오랫동안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셈이다.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TO가 줄지도 않는데 대부분 보안요원 지망을 하지도 않는 집단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스펙을 들어 불공정을 주장하는 건,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정규직을 단 게 배가 아프다" 이상의 의미가 없다.
3.1.1.4.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인원축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일자리 축소는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술개발로 인해서 사무직 필요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사람이 했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대체하면서 특히 사무직의 경우 기계대체가 빠르기 때문에 더욱 빨리 필요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법조계의 경우, 과거에는 소장을 직접 서면제출을 했기에 서면제출 담당인원이 있었지만, 전자소송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그런 인원이 불필요해졌다. 이렇게 인원축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 축소가 시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개선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이지, 이것과 정규직 전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순히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라면, 만약 정부가 노동법을 바꾸어 비정규직법을 철폐하는 행위를 한다면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공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1.1.5. 기업은 취준생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거래(취업)는 수요자인 기업이 지불하려는 임금과 공급자인 취준생이 받고자 하는 보상이 일치할 때 성사되는 것이지, 취준생이 받고자 하는 임금과 보상을 기업에 강요할 순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 저 사람 말고 날 뽑아라"는 식의 주장은 아직도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준의 발언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업으로서 경영권을 지니고 있다. 경영권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헌법상 인정된 권리임을 인정하였다.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도687)

이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지니고 있는 권리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미래에서 안전보안이 핵심직무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핵심직무를 내부화(직고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방향이다. 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도는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건 이후 보안, 안전, 의료 부분에 대한 가치는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또한 매년 반복되는 보안요원 인원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항혼잡을 최소화 하고자 직고용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직고용 결정에 대해 내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들도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 기업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혀 무관한 일반인인 취준생에게 평등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를 주장하며 기업의 인사정책과 조직구조의 개편을 저지하려는 행위는 특정 기업이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3.1.2. 보안 업무의 중요성

보안업무가 핵심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과거부터 존재해왔다. 이런 비판을 제기해온 자들은 매년 초에 지속되는 공항혼잡에 따른 인력충원과 해당 인력의 단기근속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보안업무가 핵심업무임에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핵심업무를 다시 정규직화하는 것이 다른 정규직 업무에 대한 역차별이라 보기 어렵다. 물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정규직 업무의 역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직무가 지니고 있던 가치보다 더 많이 받아온 보상을 다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임금감소, 보상감소 등의 문제는 임금(보상)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문제이지, 형평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정규직화는 인천공항에 중요한 만큼 보안 업무 역시 그만큼 핵심도가 높은 직종이라는 것인데 그간 제대로된 처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 측 일부에서는 기존 정규직 직종에 가는 역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정규직의 필요 스펙과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안업무도 정규직 내 직종 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가'급(보안 최고등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청원경찰,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천공항경찰단 직원들도 상주하는 곳이며 현장활동은 1차적으로 보안업체가 맡고있다. 논란이 일자 정일영 前인천공항공사 사장까지 나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2016년 1월 인천공항에서 두 차례나 밀입국 사건이 벌어졌다. 그때 여러 언론이 '보안검색 직원 절반이 경력이 2년도 안 돼 뚫렸다'고 지적했고, 그때부터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화를 검토했다.", "매일 밤 인천국제공항은 2,000명이 있어야 가동된다. 그중에 공사 정규직은 150명도 안 된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국가 주요 시설인데 협력업체 직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불안할 수밖에 없다. 파견법 때문에 공사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관리하지도 못한다. 결국 정규직화는 공항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고 해명했다. # 2016년 공항 부실 보안 논란에서도 보듯 보안 부실의 원인 가운데 중대한 한 축이 보안인력을 외부화 한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경영학 중 하나인 인사관리의 한 이론인 자원기반이론에 의하면, 핵심직무는 내부화하고 비핵심직무를 외부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처럼 핵심직무라 할 수 있는 보안직무에 대해 경비절감을 이유로 외주화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잘못된 외주화 관행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의견도 있다. "보안직군을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수용하라"란 방안 자체가 넌센스인 것. # 국제공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란 것에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공항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공항의 핵심 직무다.

그리고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의 목적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연봉 3,300~3,500+연간 복리후생 505만원을 조건으로 걸고 '정규직'으로 '공채'를 진행해 지원자를 대폭 늘리자이다. 이러한 목적이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경영학에서 기업의 주기능으로는 판매, 생산, 구매, 기획을 말하고, 이에 비해 인사, 재무 정보는 지원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영, 기획, 재정 등의 기능이 모든 기업의 핵심직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문이 존재한다. 특히 모든 기업에게 경영, 기획, 재정이 매우 중요한 직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기업의 핵심기능은 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게 인사는 주기능이 되지만, 경영이나 기획, 마켓팅 등이 주요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해당 법인들의 경우 돈내놔, 로톡 등과 같은 어플을 통해 마켓팅을 일임하고 자신들의 주요 기능인 노무업무, 법무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도 비슷한데, 인사업무의 상당부분(수당계산, 승진 및 징계절차 진행)을 노무법인에게 일임하거나, 사내 법무팀에서 담당하던 사건을 법무법인에게 일임하는 식으로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인사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세무업무는 세무사에게, 노무인사업무는 노무사에게 위탁하고 총무가 전체 수입결산업무를 담당하는 식이다. 총무가 인사와 노무업무를 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총무의 경우 4대보험 계산이나 세금계산을 하지 않는다. 해당 업무의 핵심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그 규모가 크므로 인사팀과 재무팀이 있으나, 이러한 부서가 없는 기업은 매우 많다. 즉, 모든 기업에게 경영, 기획, 재정이 핵심직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핵심직무란 기업이 위계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직무를 말한다. 즉, 외부화를 할 경우 기업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말한다.

3.1.3. 일반정규직 수준의 임금이 아니며 정규신입공채TO와 무관하다

여러 기사에 소개되고 있는 "서울대급 됐다"라고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채팅방 스크린샷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6] 비정규직 철폐를 선언한 시기인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필기, 체력, 면접 등 기존 요원뿐 아니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 경쟁을 거쳐 청원경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3년 경력자부터 경쟁없이 정규직으로 바뀌고, 여러 기사에 소개된 2년 경력을 가진 그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경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인천국제공항 청원경찰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기존 요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결격 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커트라인도 보통 순경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또는 지역 이동없이 인천에서만 근무한다는 장점이 있으니 보통 순경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청원경찰의 경우, 급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다.[7] 공기업 청원경찰에도 어느정도 급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정규직 전환자들이 청원경찰의 형태로 고용되는 만큼, 이에 맞추어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공항공사 측에 따르면, 자회사로 임시편제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임금 수준은 약 3,850만 원이며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해도 동일 수준의 임금으로 설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공항공사소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얻는 복지혜택을 제외하면 대상자의 임금 체계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보안검색요원들의 임금수준인 3,850만 원 자체가 기본급(최저임금수준수준) + 직무급(직무에따른수당) +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 기본급에 0.5배) 와 선택적복지와 상여금등이 모두포함된수치로 야간근로에의한 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높게 보이는것이지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할경우 3,200만 원 정도로 실수령액 200만 원 초반에서 최대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야간수당 합쳐서 250만 원에서 320만 원을 수령하는 정도이다.

또한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만약 카톡방에서 연봉 5,000만 원을 받을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실제 비정규직이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일단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경찰합격 커트라인에 준하거나 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합격한다 치더라도 연임금이 5천만 원에는 못 미친다. 팩트체크 참조. 이는 결국 기존 공사 정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때 가능한 이야기지만, 청원경찰로 채용되어 경찰공무원보다 낮은 처우를 받으면[8] 있지도 않은 혜택에 배를 부여잡는 꼴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공기업이나 사기업 소속일지라도 청원경찰법상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정규직이 원칙이다. 이 말은 결국 정년이보장되고 그에 따라 지속적인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공사 정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봉급이 책정 될것이고 카톡방에서 연봉5,000만원을 받는다는말이 현실로 되는 것이며 근무년수가 쌓이고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따라 향후 몇천만원 이상 연봉상승이 있을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도 논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에 이미 늘어난 직원 수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고, 대우 개선에 따라 늘어난 부담 역시 경영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응시 희망자에겐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경우, 그간 여러번 파업을 했을 정도로 대우가 열악했다는 사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좀 더 당위성을 준다. # 그간 나빴던 대우를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정성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이들이 노조에서도 다수가 될텐데, 나중에 임금을 올리지 않겠나"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기업 인건비는 결국 기획재정부가 정하며 1년에 많이 올라도 2%밖에 오르지 못한다.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조의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기재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임금 상승은 공사의 재량권 바깥의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해명도 있었다. 또한 TO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신입 공채 티오(TO)가 줄어드는 것도 전혀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직렬, 다른 직군이다."라고 해명했다. #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TO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합당하지 않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낮은 인건비로 하청을 주던 인력들이 아니다. 추가 금액을 써서 직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역비용으로 지출하던 비용을 직고용을 위한 인건비로 돌리는 것이다. 전환된 인력에 지출되는 인건비 재원은 기존의 용역비용으로 충분히 처리되며, 다른 사회사의 경우 이에 맞게 기본급 + 직무급체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 직고용하지 말고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서 고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애초에 총액인건비제도가 문제라면 자회사로 관리를 이전시키더라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니 의미가 없다. 결국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나와 같은 시험을 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환 대상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1.4. 노조 주도권이 문제다?

현재 인천공항의 정규직원은 1,500여 명으로 2,100여 명의 신규 직원 유입시 노조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1500명의 정규직이 총합 1만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공항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반론할 수 있다. 인천공항 직원들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지만 그것이 이들이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다. 하지만 정규직은 더 평등하다."고 외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취준생의 평등권 침해' 여론과는 상관이 없는 논제이다. 인천공항 노동자들 사이의 권력관계 문제일 뿐이다.

기존의 정규직들은 물론 인천공항의 운영을 책임지던 중요인력이지만 그렇다고 보안직군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은 절대 아니며 이런 핵심인력이 외부화 되어야 할 이유도 (경영측의 비용절감을 제하면) 없다. 문제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아닌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외주화의 흐름과 충분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는 경영진이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청원경찰이 관련 법령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만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임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청원경찰은 대우가 맘에 안 든다고 파업을 일으킬 수 없다.

3.1.5.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고용승계의무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조직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생산시설이나 생산수단 및 생산목적이 동일한지 등의 여부로 영업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한다.

영업양도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령은 없지만, 199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9]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역시 같은 판례를 통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2001년 대법원은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판단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7년 판결을 통해, ‘인적 조직’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핵심 요소인 경우, 인적 자산을 종전 업체에서 고스란히 넘겨받으면 고용관계와 노조도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이나 인수처럼 두 업체 간 계약관계가 명확할 때만 고용승계를 인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인정했다. #

이상의 판례로 비추어볼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환 대상자들은 청원경찰로 이름만 바꿔 달 뿐, 종래의 인적자원[10]을 유지한 체 전환 편입되기때문에 영업양도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러한 고용승계를 무력화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라 보고, 부당해고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 업무메뉴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을 명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1.5.1. 공개경쟁 TO로 변경된 인원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다
신규 후보와 경쟁 후 기존 인원이 뒤떨어지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직무수행 능력을 부족을 이유로 하는 해고와 같다. 직무수행 능력을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뒤떨어져야 가능하다. 누군가 보다 못하지만,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시킬 수 없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고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 하고도 뒤떨어진다 판단이 돼야만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 공개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한들, 이러한 조건을 전부 만족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동안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기존 인력자원을 그대로 유지한 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합병, 영업양도되어 공사로 편입되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사실상 해고라고 대법원은 판단하는 바, 공채를 통해 간접적으로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해고라 보아야 할 것이다.

3.1.6. 경쟁채용 거부 관련

3.1.6.1. 노사간의 협상과정 중 노사의 주장이 반대근거가 될 수 없다
반대의 근거로 보안노조가 경쟁채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먼저 이번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지 보안노조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안노조의 주장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경쟁채용 문제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 합의과정을 통해서 조정 중재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 역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찬성측은 공산주의적이다'라는 논리대로라면, 노사간의 자율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모든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협상의 기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일부러 1000원에 팔 것을 2000원으로 말해, 점차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많이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차 외주업체노조들도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3.1.6.2. 취준생을 위해 기업의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반대측은 최소한의 직무지식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채용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취준생들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막대한 경비를 공항에게 부담시키는 행보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행보이다. 거기에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 효율성을 단순히 취준생들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저해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반대측은 경쟁채용만이 인력을 선별하는 최고의 기법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채용, 상대평가는 선별도구이지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다. 경쟁채용은 오히려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인사부서의 평균업무성과는 3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 A는 5의 성과를 냈을 때 직원 A의 경우 최우수 직원이 된다. 이에 반해 똑같이 5의 성과를 낸 기획부서의 B직원이 있는데, 기획부서의 평균업무성과가 8이라고 하면 이 경우 직원 B는 최하점을 맞게된다. 직원 A와 B의 업무성과는 동일한 5이지만 어느 부서에 속했냐에 따라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채용의 측면에서보면 매년 지원자의 수준에 따라 입사자의 능력이 천차만별이 되게 되고, 이 경우 기업이 일정한 직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교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즉 상대평가는 어떤 직군에서는 최고의 선발기법이지만, 어떤 직군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기법이 된다.

직원의 능력을 검증하는 최고의 방법은 같이 일을 하는 것이다. 같이 일을 하는 것만큼 해당 직원의 능력을 확실히 파악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선별도구가 정교하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하는 것만큼 완벽한 능력검증 도구는 없다. 시험은 직무능력의 핵심적인 팀워크 등과 같은 부분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하면 이러한 것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미 기존 직원들에게 경쟁채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사기업에서도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면접만으로 채용한다. 경력만큼 확실한 능력 측정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영학에서도 실무 인사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시험만으로 능력을 측정당할 수 밖에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기업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력직을 입사 만점 수석 신규직원보다 더 쳐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도 일상에서 이미 하고 있다.
3.1.6.3. 직원의 능력부족(연공서열의 문제점과 무능력한 상사 문제 등)과 채용절차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경영학에서 직원의 능력부족을 유지관리측면에서 논의하지 채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채용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겠으나, 그 인재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또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 문제는 채용 이후 동기요인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경영학, 경제학 학자 그 누구도 경쟁채용이 직원의 능력부족(동기저하, 수동적인 업무태도, 업무성과 저조, 무능력한 상사 등)의 해결책이라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인사관리측면에서 접근할 뿐이지 경쟁채용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경쟁채용을 하더라도 직원의 능력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회가 공무원 사회, 대기업 사회이다. 그나마 대기업 사회는 성과급을 통해서 어느정도 보완을 시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수동적인 태도 등 직원들의 무능력이 문제가 된다. 이에 반해 경쟁채용이 거의 없다시피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다른 직군에 비해 가장 직원들이 활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간이다. 그 이유는 스타트업의 경우 주로 스톡옵션이나 스톡셰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이 곧바로 직원들의 재산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것이 직원들에게 높은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3.1.6.4. 임금은 스펙과 경쟁률과는 무관하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시장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해당 직종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이 올르고, 그와 반대로 해당 직종에 대한 수요가 낮고 공급이 많으면 임금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임금은 하방 비탄력성이 강해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임금은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못해, 이미 올라간 임금만큼 수요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시장원리에 따른 임금의 결정이다.

그래서 시장원리에 따르면 오늘은 최고의 일자리가 내일 최악의 일자리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취준생들 입장에서야 지금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바뀐다는 것에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현실이 그렇다.

높은 경쟁률과 높은 스펙은 기업이 준 보상에 대한 결과값인 것이지, 높은 보상의 원인이 아니다. 기업이 높은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스펙, 해당 직무에 대한 높은 경쟁률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박사를 딴 시간강사에 비해 기껏해야 정부교육 6개월만 받고 진출하는 IT개발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는 시간강사에 비해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임금은 스펙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대로 높은 경쟁을 뚫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반대측 대다수가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경영학, 경제학 어디에서도 입사 난이도가 높으면 높은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없다. 경제학에서는 보상임금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험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이 일반직종에 비해 보상이 더 높아야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입사 난이도가 높고 경쟁이 높은 직종에 더 높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영학에서도 임금파트를 살펴보면, 스켈론 플랜 등의 임금제도의 목적은 직원들의 높은 성과를 유인하기 위한 도구 또는 성과가 낮은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입사 난이도가 높은 직종에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하소연 또는 자신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러한 희망사항이 주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취준생의 노력은 기업의 성과와 관련이 적은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것을 기업이 보상해야 한다면, 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반대측에서 내세우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기업은 복지단체가 아니다.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 일일이 보상할 의무가 없다. 기업은 단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3.1.6.5. 경쟁률과 직무능력검증은 상관관계가 낮다
반대측은 경쟁률로 직무능력검증을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교정직이나 순경직의 경쟁률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률과 직무능력검증과 상관관계가 낮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순경직, 교정직의 경쟁률은 지금만큼 높은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해서 과거 선발된 인원들의 능력이 지금 선발된 인원보다 능력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과거 선발된 인원들의 능력이 우수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보안검색요원은 이미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친 인원이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훈련과 교육 그리고 시험을 통과한 인원이다.

단지 지원자가 적고 경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채용절차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간호사 국시의 경우 경쟁률이 그리 높은편이 아니고 합격률이 매우 높지만 그렇다고 간호사들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경쟁이 적다는 것과 그 분야의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의료계에서 외과는 매년 미달이거나 경쟁률이 낮고 피부과의 경쟁률은 치열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은 피부과가 아니라 외과이다. 특히 간이식부분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다른 예시로는 여경이 있다. 여경은 일반 남경보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남경의 경쟁률은 19.3:1이지만, 여경은 20.8:1이다. #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이 촉발된 2019년의 경우 남경은 32.1:1, 여경은 34.2:1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여경과 남경의 경쟁률을 비교하면 2018년 3차를 제외하고는 여경이 높았다. 가장 대표적인 해는 2017년이다 당시 남경의 경쟁률은 35.6:1이었지만 여경의 경쟁률이 117:1이었다. # 그러나 여경들이 남경보다 더 유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당장 2019년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39:1이었고 2019년 5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36:1이었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이 5급 공무원 경쟁률보다 높다고 해서 5급 공무원들의 능력이 9급 공무원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학습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안검색요원은 이미 법에 따른 합격인원이므로 반대측에서 주장한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친 인원이다. 순경이나 교정직도 모두 법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친 인원이듯이 말이다. 경쟁률이 높아야만 엄격한 채용절차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1.6.6. 보안검색요원은 매년 시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반대측은 보안요원들이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아 직무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경력자라고 하더라도 무능력한 상사처럼 직무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쟁채용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안검색요원은 법적으로 매년 정기교육(80시간)을 거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이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짤린다. 보안검색요원은 공항안전과 직결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직무지식이 부족할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법으로 테스트를 매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입사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이수시간과 교육과 테스트를 거치며, 그 이후에도 매년 교육과 테스트를 거치는데 이들의 직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반대측은 엑스레이나 CT로 수하물과 위험물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는데, 엑스레이나 CT를 판독하려면 상당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엑스레이와 CT는 CCTV가 아니다. 거기에 승객들의 수하물과 위험물질을 보고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백종에 이르는 기내반입금지 제한 물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설령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정말로 반입 가능한지를 단번에 판별하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면 승객의 가방 속에는 상상 이상으로 수많은 물품종류가 나오기 때문이다. 심지어 본 적도 없는 물건을 엑스레이나 CT로 판별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 #

3.2. 반대 측

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율이 높은 각 학교 에브리타임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졸수준 공채는 토익 만점을 기본으로 여기는 높은 스펙에다 공기업 중에서는 최상위의 NCS 커트라인을 형성할 정도로 문턱이 높은데, 용역사의 정규직을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당 논란에 대해 로또취업이고 사다리 걷어차기이며 즉각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11]했는데, 이 날을 기점으로 이전일에 해당하는 입사자만 마치 '로또'처럼 행운이 주어진다.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는 인성검사와 적격심사만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그날 이후 입사자는 필기시험 등 공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북한 김정은이 현장지도한 회사가 '1호 회사'가 되어 수령의 성은이 내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주장했던 공정성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하 의원은 또 가칭 '로또취업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입 및 경력 채용 시 일반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개채용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하태경 의원을 시작으로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윤상현 무소속 의원, 성일종· 김재섭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등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

그리고 노동경제학자이자 통계청장 출신으로 국회 기재위 소속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부 회의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올해 매출[12]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올해 보안검색 요원을 비롯해 2천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 등으로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 기존 직원들의 휴직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인국공의 사례는 '공공 부분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뼈 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

3.2.1. 취준생과 관련된 문제다

3.2.1.1. 전환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취준생들은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소식을 미리 알지 못했더라는 것이다. 만약 취준생들이 "인천 보안요원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수많은 취준생들이 해당 비정규직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정규직 전환은 ""우연""히 특정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운좋게"" 그 비정규직으로 있던 사람들만 혜택을 본 것이다.

만약 "정규직 전환을 보장한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정보가 미리 공개되었고, 해당 비정규직 일자리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면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정규직 일자리만큼 수많은 취준생이 몰려왔을 것이고, 다른 일자리처럼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을 것이다.

찬성 측에서는 "시험만이 만능이 아니라, 직무경험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로 해당 정규직 전환에 대해 옹호한다. 그러나 만약 위처럼 "정규직 전환을 보장한 일자리"라는 정보가 공개되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였을 때 직무경험만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지원자가 해당 비정규직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할테고, 당연히 시험이나 면접 등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를 모르던 취준생은 찬성 측에서 말하는 직무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또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하고 무거운 직책이며 과거에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 이었던만큼 현재에도 보수나 신분(정년)보장, 등에서 크나큰 혜택을 보게 되는데 단순히 "전환"한다면 큰 파장을 불러올만 논란거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용역사 정규직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편이다. 문제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데 있다. 자회사 정규직으로의 전환 역시 정규직화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본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결과의 평등,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제기되는 중이다. 청원게시판 청원 내용 및 하태경 의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로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 직원들과 용역업체 비정규직 간에는 채용절차, 직무, 구성원, 처우 등이 모두 다르고 노-노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런 자회사로의 정규직화가 아닌 본사로의 정규직화를 '굳이' 고집을 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정규직화라 주장하는, 공정하지 않은 채용절차에 있다.

공사 측은 정규직 전환 선언 이전[13] 입사자는 적합/부적합 심사를 거쳐 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부 심사란 사실상 입사지원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통과시켜준다는 의미이므로, 일반 취준생과는 다르게 연봉 3,850만원의 일자리를 굉장히 쉽게 얻게되는 셈이다. 이들이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쉽게 입사하게 된다면, 취업준비생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3.2.1.2. 일반직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있어 채용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 정부와 찬성 측은 '보안검색직은 일반직과는 하는 일도 다르고 임금액도 다르니 정규 일반직 TO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신입채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공공기관이 부지기수이다. # #, 보안검색직이 일반직과 다른 임금 테이블을 적용받더라도 연 505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 혜택은 일반직과 동일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대우 개선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 또한 정부에서 정해준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그 이상의 인건비를 쓴다면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등급을 받게 된다. 2021년 공공기관 평균 임금 인상률이 3%라고 했을 때 인천국제공항이 5%를 인상한다고 하고, 2022년부터는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해도 2021년의 평균 임금 인상률 초과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구조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딱 1년 인건비를 가이드라인보다 많이 올린 대한석탄공사는 거의 매년 경영평가 E등급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직원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나버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규채용 규모는 향후 10년 이상 형식적인 수준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3.2.1.3. 이미 진행중인 신규 일자리 감소
문재인 정부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총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4년 만에 8조원가량 증가하고, 부채도 지난해 525조원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하였다. #

해당 지침에서는 크게 세가지로 1.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2. 기존 인력의 재배치 계획 수립, 3.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우려기관(최근 3년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평균 증가율의 200%이상인 기관 등)으로 해당 항목들은 모두 신규 일자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률 개선을 위하여 이미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시행한 적이 있는 정부는 더이상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재정적인 체력이 부족하며, 이에 현재는 인력 효율화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정규직화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설사 계속해서 신규채용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므로 절대 지속가능할 수 없다.

3.2.2. 기존 공사 정직원의 임금 및 복지 축소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기관별로 정해진 인건비 총액을 할당하여, 인건비의 사용은 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건비는 공채 출신 정규직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용역사는 별개의 사업비용으로 인식),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기존 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들에게까지 새로 인건비가 돌아가야 된다. 비정규직 출신 직원이 정규직이 되면 인건비가 물론 증액되겠지만, 1인당 증액되는 금액이 기존 공사직원보다는 당연히 낮을 것이다.[14] 물론 새롭게 정규직화된 직원들이 기존 공사직원이 제시하는 연봉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강경한 노조문화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예측이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에는 사측에서 제시하는 임금테이블을 따를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전 공사직원과 본인들의 처우가 비교되며 불만이 쌓일 것이며, 점차 이들은 동일한 연봉테이블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여기서 총액인건비제도의 특징이 아래와 같은 예시 절차로 기존 공사직원의 처우를 잠식하게 된다는 것.
갈등 발생 절차 : 비정규직의 본사 정규직화 추진→공사가 제시하는 연봉테이블을 따르는 데 합의→정규직 전환→2,100명에 달하는 정규직 전환자가 1,400명에 불과한 기존 공사직원 노조를 밀어내고 제1노조 차지→기존 공사직원과 동일한 연봉테이블 요구→수용→기존 공사직원 몫으로 갈 연봉이 정규직 전환자에게 가게 되면서 잠식→계속해서 연봉 인상 요구→수용→임금 잠식→...

예시)
1인당 인건비 : 기존 공사직원-10만원, 정규직 전환자-5만원
기존 공사직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과정: 현재 총액 인건비 14,000만원(10만원X1,400명)→정규직 전환→총액 인건비 24,500만원(기존 공사직원 10만원X1,400명+정규직 전환자 5만원X2,100명)→연봉 인상 요구→수용→총액 인건비 24,500만원 유지(기존 공사직원 9만원X1,400명+정규직 전환자5.6만원X2,100명)
☞기존 공사직원 연봉 감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청원경찰의 형태로 들어간다. 청원경찰의 급여는 경찰청장이 정하고 기업체 고용 인원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만, 국가기관 청원경찰처럼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급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제1노조를 차지한 보안검색대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명무실한 부서를 만들어서 그곳을 둥지삼아 소위 노조직군(민주노총을 등에엎고)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공공기관도 여러곳 있다(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황이 여기까지온다면 기존의 공채인력이 이직을 통한 이탈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채인력들은 보안검색대전환직 출신의 후배로 들어와 대부분 일이많고 힘든 부서로 가거나, 일이 조금이라도 편한 부서에 가기 위해서 기득권을 쥔 노조간부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년 또는 십수년 안에 과반노조를 달성한 보안검색노조가 실질적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류세력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다.

기존 임직원과 연봉은 차이나지만, 1인당 연 505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기사가 공개되어 이러한 예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기존 임직원과 정규직 전환자의 복리후생비 인상률은 동일하겠지만 평균 인건비가 차이나는 만큼 인상액은 다르기 마련인데, 기존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앞으로도 누리기 위해서는 기존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삭감하여 정규직 전환자의 복리후생비에 채워야 하는 구조이다. 복리후생비는 총액 인건비 산입대상이다. #

무분별한 총액인건비 증액의 경우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마친 기관이나 비정규직을 운용하지 않았던 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 증액을 반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2017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정직원 전환 등에 따라 직원 수가 늘어나면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우 개선에 따라 늘어난 부담 역시 경영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여파 대비와 추경, 재난지원금으로 발생한 지출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운 상황이라 충분한 증액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3.2.3. 기존 정직원보다도 많은 정규직 전환 인원 수

기존의 공사 정직원 수는 1,400여 명에 불과한데,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본사로 직고용되는 비정규직의 수는 2,100여 명에 이른다. 이로 인한 신규채용 T/O의 대폭 감소와 기존 공사 정직원의 임금 및 복지 축소, 머리 수에서 앞서는 비정규직 출신 정규직의 목소리 과대표집(제1노조와 우선교섭권 차지, 이후 동일임금 및 직무전환 기회 요구) 등에 대한 우려 의견들이 있다. 급여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므로, 무리하게 오르거나 하는 등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기존 직원의 1.5배에 달하는 새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총액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공사측에 강한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정규직화는 직군 자체가 달라도 기존 공사 정직원TO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4.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와의 형평성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60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 보안검색요원 1,902명 등 2,143명을 직고용하고, 나머지 7,624명은 3개 자회사에 분산해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70%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자회사로 고용되는데 비해, 30%만 처우가 좋은 본사로 고용된다. 이는 70% 비정규직에게 박탈감을 안길 것이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 보안직군은 수하물 검색을 주 업무로 하는 보안검색 직군과 무기를 소지하고 청사를 순찰경비하는 보안경비 직군으로 나뉜다. 보안경비 직군의 직원 수는 1,8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당초 공항공사 소속 직원은 업종상의 법률 규제로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회사 정규직으로 수용될 예정이었으며 보안경비노조는 비정규직간의 형평성 보장을 들어 자회사 수용을 거부해왔었다. 20년 2월 계약기간 만료로 일단 자회사에 임시수용 된다는 노사합의한이 마련되었었는데 6월 21일 공항공사는 보안검색직을 청원경찰로 채용한다는 기습발표를 하면서 보안경비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다. 청원경찰은 공항공사 소속임에도 무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소지를 이유로 자회사에 수용할 수 밖에 없단 공항공사의 당초 주장과는 말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는 인천공항 소방대원중 17년 5월 이후 입사자와 소방대원 관리직 19명 전원은 정규직이었음에도 고용주체가 변경되면서 공채경쟁에 내몰릴 예정이다. 공채경쟁에서 떨어질 경우 사실상의 해고를 당하는 셈이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방대 입사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 안정의 공정성이 더불어 가야한다는 국민인권위원회의 말을 바탕으로 이전 공사측이 주장했던 전환과정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를 보안검색요원 사건과 빗대어 본다면 보안검색요원에대해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공사측에서는 유사한 과정을 거쳐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잠재되어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측과 정규직 노조측, 보안검색 노조측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없이 정규직 전환이 강행되는 것은 전환 탈락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심적, 물적 손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3.2.5. 제1노조 주도권 탈취

정규직화로 인해 인천공항공사 및 그 자회사의 노동자는 총합 1만여명에 이르는데, 소속기업과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전부 다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이고, 따라서 여타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성과 지식을 검증하는 혹독한 선발과정을 거친 정예인력으로만 구성된 집단이다. 따라서 반대측에서는 다른 기업의 정규직이던 집단이 인천공항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부화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이다.

보안요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이 아닌 외부업체의 정규직 출신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니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 직접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안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의 소속, 고용 주체를 바꾸는 것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든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차라리 자회사 정규직과 본사 정규직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면 모를까 이쪽도 정규직이고 저쪽도 정규직인데 굳이 '본사에 직고용하는 것만이 진정한 정규직화'라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환절차만 거쳐 새롭게 유입될 외부업체의 출신 직원들이 회사의 노조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면,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일임금, 호봉 인정, 직무 전환기회 요구 등의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과도 같다.[15] 따라서 하는 일도 다르고 임금도 다르니 문제 없다는 주장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고의적으로 생략한 것에 가깝다. 즉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표현으로도 설명하기 부족하다.

2100명을 외주화시켜서 회사 밖으로 몰아냈던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고 이를 정상으로 돌려 이들에게 노조 주도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무임승차 논리와도 같다. 이들을 '몰아냈다'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이들이 처음에는 공항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입사했었지만 중간에 외주화로 쫓겨났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공채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속된 직원이었던 적이 없다. 즉, 2,100명에 가까운 보안검색과 야생동물 통제 직렬에게 노조의 주도권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정규직 공채와 동일한[16] 엄격한 경쟁채용 과정[17]을 거쳐 입사할 신입직원의 몫이지 형식적인 전환절차만 거쳐 무혈입성할 외부업체 출신 직원들이 아닌 것이다.

3.2.6. 사무직이 아니니 상관없다?

찬성 측 주장에는 보안 및 경비임무가 핵심업무임에도 외부화하고, 비핵심업무인 사무직을 내부화했으니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식의 주장이 있었는데, 공항의 핵심 업무에는 보안 및 경비업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직군은 경영, 기획, 재정 등 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직들이다. 그리고 기존의 1,500여명의 정직원들은 사무직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공지식이 요구되고 공항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인 기술직[18]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핵심 업무 중 하나인 보안 및 안전업무를 내부화하는 방법에는 자회사 정규직, 비정규직 폐지 후 공채 전환 등도 있다.

한편 찬성 측이 주장한 '핵심직무'인 경비, 보안업무에서 경비업무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보안검색 업무만 끝까지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찬성 측에선 보안직은 비선호 부분이라 지원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반대측에서는 어떤 직군이건 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연봉 3300~3500+연간 복리후생 505만원을 조건으로 걸고 '정규직'으로 '공채'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반박을 펼치고 있다. 초봉을 3000만원으로만 잡더라도 순경, 7급 교정직 공무원, 그리고 대다수 공공기관의 초봉보다 높다.

3.2.7. 최중요 업무라면서 경쟁채용은 거부

비정규직노조와 보안노조가 주장하는 요점은 '보안검색은 공항의 최중요 업무니만큼 공항공사 직고용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직무에 직고용될 정규직은 당연히 엄격한 채용과정을 거쳐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보안노조는 탈락시 구제책, 17년 이후 취직자의 공채 탈락시의 구제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미 수 년간 근무하던 인원이니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탈락 없는 전원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 전문성은 본인이 있다고 주장만 한다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력이 있음에도 경쟁 과정에서 탈락한다면 경력이 적은 외부 지원자만도 못한 직무지식과 직무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다는 주장은 경쟁을 시켜 보지 않고는 검증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이었다면 연공서열에 대한 비판과 무능력한 상사 같은 항목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보안검색측에서 전문성으로 많이 제시되는 예시로 경력자는 몇 초만에 수하물과 위해물품을 판독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문성과 숙련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성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나, 전문성에는 직무 지식이라는 이론적인 배경이 확실히 성립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물론 보안검색 업무 중 일부에 전문성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해당 예시는 전문성의 영역보다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 즉 숙련도에 조금 더 가깝다. 개인의 자질과 전문성이 평가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안검색 측의 신규 직원 채용 절차 과정에서 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전문성이 담보된 대부분의 직무는 채용 과정을 여러번 거쳐 지원자의 자질과 직무 능력, 직무 지식을 검증하고 선별하여 채용한다. 보안검색 찬성 측은 엄격한 채용절차 를 거쳐 채용한다고 하지만 여타 공기업의 많은 채용 절차와 비교한다면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 유사한 보안직[19] 직무를 뽑는 부산항보안공사처럼 필기전형이 있던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으로 채용하며, 특히 얼마전까지만 해도 항공 관련 학원의 3개월~6개월 과정을 통하여 특채과정으로 채용 전형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보안검색 측이 말하는 엄격한 채용절차는 더더욱 보기 어렵다. 그만큼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경쟁채용을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신규채용 과정을 거쳐 인력을 선발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임ㅅ는데, 현재 일부 직원에 대한 공채 실시를 결정한 쪽은 다름아닌 사측이다.[20] 나아가 시장의 평범한 사기업이었다면 본사 직원보다도 많은 수의 외부업체 출신 직원을 전원 직고용하라는 주장은 무시되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입사자에 대해 공채를 실시해 전환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공채시험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 이들은 2017년 05월 이후 입사자들을 공채로 경쟁시킨다는 부분에 격렬히 반대하며 전원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공채를 통해 뽑는 것은 해고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지금 전환 대상자들 앞에 놓인 것이 사내 부서변경이나 보직이동 정도가 아닌 다른 회사,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회사 중 하나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의 소속변경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전환 대상자들은 지금 사내 인사이동에서 외부인원과 고용여부를 놓고 다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외부업체 소속의 정규직이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속된 비정규직이 아니었다. 따라서 공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엄연히 새롭게 입사하는 자원인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업양도에 의해 외부업체 직원을 받아들였다면, 고용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쌍방 간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거나 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받기 전에는 공사 측에는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이 영업양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이 양도되었다고 인정되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아야하며, 공사측이 해당 명령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 이 역시 승소하여야 한다.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받아야 영업 양도로써 인정받는데, 2005년, 2010년 대법원 판결 등 영업양도를 인정하지 않아 고용승계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영미법체계와는 달리 판례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에 판례는 법률과는 달리[21], 대법원이 심리한 후 얼마든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2.8. 굳이 직고용하지 않아도 정규직화를 통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항공보안상 위협의 급증에 따라 항공보안 전문가들은 보안요원들의 정규직화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정적인 고용과 충분한 임금, 그리고 경력 인정이라는 정규직화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방안을 자세히 보면 인천공항 같은 공기업으로 그대로 고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별도로 항공사법경찰 같은 공공기관이나 항공보안 전문 공기업을 신설해서 하는 방안이다. (예 : 부산항보안공사 등) 이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직고용 방안이 전문성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영업양도가 인정되어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한다 해도, 직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고용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거나 기득권을 너무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회사의 정규직 방식이 됐든 아니면 이런 직무급 도입을 노조가 허용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현재보다는 처우가 나아지는 정도 선에서 저는 자제해야지, 이거를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도 운신의 폭이 없어지고 오히려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이런 청년들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나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3.2.9.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추진된 직고용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3천여명을 직고용, 9천여명을 별도회사 정규직 형태로 채용할 것을 노사합의하였다. 하지만 해당 합의는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민주노총만의 합의로 반쪽자리 합의라는 비판이 있어, 공항공사 노조 및 비정규직 한국노총을 포함한 제2기 노사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노사합의를 시작하였으며 2기 노사합의에서도 1기안에 더하여 자회사 처우안을 더하는 등 1기와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 #

이후 2020년 2월 28일 3기노사협의에서 소방대, 야생동물 241명은 직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보안경비, 보안검색 등 9,544명은 별도회사로 전환하며 그 중 보안검색 1,902명을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에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보안경비 1,729명)와 구별하여 임시 편제하는 것을 확정지었다. #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6월 23일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청원경찰화)할 것을 기습 발표하였으며, 이는 보안검색노조도 공항공사 노조에도 합의가 없던 사항으로 이는 2월 28일 합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뒤엎는 사항이다. 보안검색 노조 중 3곳(보안검색운영노조, 보안검색서비스노조, 항공보안노조에서는 탈락자 발생문제로 기존 합의된 자회사 형태의 정규직이 아닌 직고용 형태의 정규직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3.2.10.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책임론 제기

비정규직 vs 취준생의 논란구도가 형성되면서 사건의 당사자인 인천공항공사는 모든 책임 논란에서 빗겨나갔는데 이 모든 사태의 총 책임자는 당연히 공사이다. 공사는 3년 전부터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도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뒤집었으며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양 측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기 좋은 말만 골라서 실행하였다. 2017년 12월 1차 노사합의안에서 인천공항공사는 3천명을 직고용, 9천명을 자회사 간접고용의 형태로 고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는 정규직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정규직 노조를 포함한 2기 노사협의회가 열렸으며 2기 협의에서는 17년 5월 이후 취직자의 정규직 전환이 공채로 변경된 것 외엔[22] 1기 협의와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면서 정규직 전환은 당초의 예정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

하지만 공사측은 돌연 말을 바꾸기 시작한다. 3기노사협의에서 당초 직고용이 약속되었던 보안검색요원을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 별도 자회사에 임시 편제, 운영할 것 #이란 안을 제안하자 보안검색노조는 합의안을 뒤집는 것이라며 노사합의에 불참한다. 공항공사는 보안검색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고, A,B,C 지부 중 C 지부와 접촉하여 A,B 지부를 협상테이블에서 제외시키곤 노사합의문(공항공사, 공항공사 노조, 민주노총 노조 및 A, B지부가 제외된 한국노총 노조와의 합의문) 확정과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였다. A, B 지부 1200명의 나머지 보안검색노조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시 자회사 편입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말 안듣는 개는 안락사 시키면 된다' 는 협박과 함께 후술될 노조파괴 공작을 수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는 돌연 보안검색원의 청원경찰화를 기습 발표하는데 이는 정규직 노조에도, 보안검색 노조에도 사전 예고가 없던 사항이었다. #

당초 3천 명으로 약속했던 직고용 인원은 200명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2천 명 남짓에 그치게 되었으며 정규직화에 따른 임금협상, 복리후생, 사후관리 등의 부담은 보안직원을 청원경찰로 채용한다고 기습발표하여 법률 규제를 통해 최대한 면피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청원경찰 채용은 애초에 합의되지 않았던 사항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비정규직간의 형평성 있는 대우를 요구하며 자회사행을 거부하던 비정규직측은 1900명만이라도 청원경찰이 되거나, 여론과 공사를 모두 적으로 돌린 투쟁을 계속하거나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된다.[23] # 공사는 2월 (강행에 가까웠던)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임시로 자회사에 수용하겠다고만 밝혔는데 돌연 정규직에게도, 보안직원에게도 예고 없이 청원경찰화를 결정한 것이다. #

거기에 17년 전원 정규직화 약속 이후 취직자에 대한 구제책은 구체적 언급 없이 '생각해 보겠다'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화 약속 이후의 취직자여서 공채경쟁에 내몰릴 예정이며 짧아도 1년, 최장 3년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인력이지만 제대로된 구제책도, 공채시의 우대책도 제시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vs 전환예정자, 비정규직 vs 취준생의 대립 속에 표류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채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행에 반대하던 보안노조에 대해 치밀한 와해공작을 펼쳤다. 우선 A, B, C 지부 중 C 지부는 A, B 노조가 자회사행 반대 투쟁을 벌이는 동안 자회사에 입사 후 선제적으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사측은 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어서 대표노조 확정까지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642명의 C지부와 9명에 불과한 A- 지부가 공고에 참여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1개 노조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판례에 따라 급조된 어용조노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확정 공고 이후엔 C지부의 노조원이 A- 지부원만큼 증가하였다. 이후 C지부는 교섭권도 없는 노조는 유명무실하니 빨리 탈퇴해야 한다는 소문을 내고 A,B 지부를 따를 땐 미래가 없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반드시 패소할 것이고 A, B 지부는 '말 안듣는 개는 안락사 당할 것'이라는 폄훼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사는 3기 합의를 거부한 보안노조원에겐 공개적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이를 부추기는 등 과거 여러차례 벌어졌던 노조파괴와 별 반 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

보안직군 vs 정규직 & 취준생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정규직 노조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1만명 직고용, 17년 이후 취직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기존 정규직 노조와의 합의사항 이행, 복리 축소 방지 약속 등의 안건은 전부 묻어버릴 수 있었다. 공사는 비정규직노조와 정규직노조, 보안노조와 어용노조간의 갈등은 노노갈등이라며 아무런 조율을 할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용역업체 관리자나 일부 정규직 감독직을 통해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며 '말 안듣는 개는 안락사 시켜야 한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자회사행을 반대해 봐야 나머지 인력으로 공항을 돌리면 된다. 3년을 투쟁해야 하는데 출근해서 청와대 가고 그걸 해야하는거야' 등의 비하발언을 일삼았다. 이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언행이었으나, 모두 더 큰 여론의 흐름에 묻혀버렸다. #

4. 사회적 반응

4.1. 정치권

4.2. 언론 보도의 문제

언론은 신뢰도가 불분명한 익명 채팅방의 '연봉 5천만원 소리질러'와 같은 오픈카톡방의 내용을 베껴쓰기로 확산시켰으며, 이에 분개한 네티즌들의 퍼나르기로 재생산되는 동시에 취준생, 대학생 커뮤니티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취준생의 평등권 침해' 라는 반발 여론이 생겨났으며, 이는 다시 언론의 인용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다.

정규직 전환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인 카카오톡 단톡방 스크린샷의 경우 알바천국경력 2년이라는 완벽한 모순이 있었는데,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첫 인용을 한 뉴스1 기자의 경우 사실 여부는 공사 등에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5000만원이 맞는지 여부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 그리고 해당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있음에도 뉴스1 사내 최우수상을 받았다. #

이런 행태에 대하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익명으로 올라온 것 아닌가. 기자는 그런 걸 확인하라고 있는 존재다"라며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내용을 쓰면, 누군가 피해를 당하거나 사실이 왜곡되어 보도될 수밖에 없다"며 저널리즘 보도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으며 일부 언론이 취업준비생 커뮤니티를 인용해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 형성을 하고 싶은데 본인들 입으로 주장을 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특정 커뮤니티 글을 옮겨 썼다'면서 면피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렇게 쓰면 독자들은 기사가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조선일보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 인천국제공항의 같은 해 신입 채용이 불과 1명이었다는 기사를 쓰면서 불씨를 더욱 키웠다. # 마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로 채용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식의 기사를 낸 것. 그러나 해당 1명은 논란의 중심에 선 정규직 신입 공채가 아니다. 결원이 발생한 안전혁신실장(처장급)을 개방형 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했는데, 이 자리는 7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자리여서 신입 공채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20년 신규 채용은 총 70명이었고 #, 심지어 이 70명 채용공고는 정규직 전환 논란이 일어나기도 전인 5월에 이미 발표를 마치고 채용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5. 관련 논문

본 연구는 공항에서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 검색 요원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공직 봉사 동기 관계성을 통한 항공 보안 효율성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고용이 안정화됨에 따라 조직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매개 변수로 포함하여 공항 보안 검색 요원으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 봉사 동기를 통한 항공 보안 효율성 강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증 분석 결과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 검색 요원들이 인식하는 고용 안정성은 공직 봉사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안정성과 규범적 동기 사이에서 조직 신뢰는 강한 완전 매개 효과를 갖고 있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해당 논문의 네이버 학술정보 초록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의 현재 진행 중인 고용 전환에 따른 고용 체계 및 고용 협력에 대한 인식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의 고용 체계 및 고용 협력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공항의 재난 관리 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고용 전환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보안 검색 업무의 효율성이 현재보다 증대되고 보안 사고가 감소하여 공항의 재난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판명되었다. 항공 보안 강화를 통한 공항의 재난 관리 능력 증대를 위해 보안 검색 요원들은 향후 공항 보안 검색 업무 환경이 공기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피력하였다.
해당 논문의 네이버 학술정보 초록

6. 보안검색요원 업무는 단순 알바인가?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인터넷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취급하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전문가들은 보안검색 업무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보안검색 직무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설명은 보안검색요원 문서 참고.

보안검색요원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이력은 존재한다. 이전 언론보도로 파문이 있었던 티몬의 구직 공고뿐만 아니라 사람인 같은 단순 구인 사이트에서 이미 몇차례 모집한 이력이 있다. 링크 보안검색요원의 경우 해당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여러 파견 업체로부터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결해 받거나 특정 교육 기관(아세아. 코세아 특채 등)을 통하여 검색요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이 존재하였고 지금도 일부 남아있다. 다만 이는 파견업체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인천공항에 보안검색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은 특수경비원만 가능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다. 보안검색요원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기에, 단순 구인으로 뽑는 게 아니라,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다. 공사 항공보안교육원에서 추가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단독 근무를 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숙련자들은 수하물 1개를 몇 초 안에 검색완료한다. 일반인은 몇 분 걸려도 어려운 일을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단독 근무자로 투입되려면 최소 1년은 필요하며, 업무가 완전히 익숙해지기 위해선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보안검색요원 채용시 면접전형외에 서류전형에서 학력과 경력사항 및 어학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 #[24] 이러한 채용조건을 가진 정규직 역시 많은 것을 고려하면[25] 단순 알바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보안검색요원은 입사 후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건 맞지만, 해당 평가는 합격률이 9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 #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선발이 아니라 기존 복무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선발시험의 경우 변별력이 중요하지만, 교육목적의 경우 각 대상자가 필요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초첨이 된다. 선별이 아닌 교육목적의 시험을 선발목적의 시험으로 치환하여 변별력이 없으니 무의미 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다. 오히려 인증평가 합격률이 80%대 밑으로 내려가는 건 현장 직무교육 및 보안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한다.

비유하자면 운전면허증을 따고 매년 운전면허시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 공항 보안검색에 대한 후기가 검색되고 있고, # # 알바몬에서 보안검색을 이색알바로 소개했지만 하지만 알바몬과 알바천국에서는 정규직급의 채용도 공고하고 있다는 점과 2년 이상의 근무후기가 있다는 점을 봐서 정규직으로 공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 알바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게다가 직고용 반대측은 직고용 반대의 근거 중 하나로 직고용 대상자가 협력업체 정규직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곧 이들이 알바가 아닌 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이 보안검색요원이 됐다”는 것은 ‘낭설’이라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정규직 노조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지 않다. 정기호 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을 폄훼하거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 보안요원, 어떻게 채용하나

이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보안검색요원의 입사조건이 낮기 때문에 생겨난 이슈일 뿐[26] 보안검색요원은 알바라는 시각은 옳지 않다.

참고로 입사조건이 낮으니 형평성을 위해 수준을 높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하라는 논리다. 그리고 해당과목 수준이 낮으니 문제라 지적하는데, 교육 수준은 절대로 낮지 않다. 위험물건은 수백여 개가 넘어가간다. CT와 엑스레이 해독의 경우 의학용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인문계 과목은 씹어먹는다. 괜히 숙달에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험수준이 낮다고 해서 임금이 낮을 이유는 없다. 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해당 직종의 실제 진입장벽이 그만큼 되므로 거기에 걸맞은 임금을 줘야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다. 사실 3600만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특히 이공계의 경우 전문대 수준인 전기산업기사만 하더라도 3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7. 논란이 커진 근본적인 원인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원인, 중소기업/구인난 문서 등에 나오듯이 청년층의 구직난은 매우 심각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인,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직업관은 청년층과 맞지 않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청년층들에게 더더욱 구직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문서들을 참고할 것.

기술발달로 인한 필요 인력 감소, 저성장, 그리고 청년세대의 직업관과 기성세대의 직업관의 불일치로 인해 취업난이 매우 극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알바가 곧바로 정규직이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소식[27]이 퍼지면서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비록 그 언론 기사가 거짓으로 날조된 기사라 하더라도 이미 마른 짚이 많은 상황에서 불똥이 튄 격이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취준생들의 불만이 크고 매우 예민해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는 충분히 이런 불만을 폭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만약 유튜브[28]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최소한 토론의 장이라도 마련하여 해당 직무의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이러한 발표를 진행했더라면 적어도 반발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이미 '자회사에 고용된 정규직'을 '본사에 직고용된 정규직'으로 전환함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결국 논란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극심한 취업난과 이로 인해 공기업 혹은 공무원으로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발생한 과열경쟁에 있다. 만일 정부가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누구나 쉽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통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아니 최소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공기업 본사에 들어가기 위해 상대평가를 통과하고자 경쟁하지 않아도 자기 능력에 맞게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충분한 설명과 홍보 없이 일방적으로 '자회사가 아닌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통보한 방식, 즉 정부와 대중들 사이의 소통 실패가 논란을 더 키웠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앞서 언급한 언론의 자극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행태였던 것이다.

8. 대통령 방문일이 기준이 된 이유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 방침이 공식 발표되고, 이후 7월 20일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기관이나 용역업체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새롭게 채용됐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준점) 이후 기관이 채용한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용역업체가 채용한 노동자 등 전환대상자들에 대해선 그 이전 채용자들에 비해 보다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즉, 채용 비리 가능성을 방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앞선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들은 적격심사 등을 거쳐 인국공에 직접 고용되는 수순을 밟게되는 반면 이후 입사자들은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함께 공개 경쟁채용 과정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안요원 노조 측은 탈락자의 고용안정 대책 없이 직고용 전환 대책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서을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시 친인척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측에 "위탁업체에 입사하면 교통공사에 직고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당하게 편승했다"며 서울시는 공사의 일반직 전환 대상 무기계약직 중 일부가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공사에 확인하기만 하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일반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시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부적격자 전환 배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시행방안을 시달한 것을 지적을 한 사례가 있다. #

9. 유사 사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회사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은 매우 자주 일어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네임밸류 때문에 본 사건이 특별히 부각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유사하게 일어났다.

9.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콜센터 사태 참고. 사기업 직원이 공기업 직고용을 해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이 사태는 이미 콜센터 직원들이 사기업의 정규직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9.2. 한국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 문서를 참고.
그 외에도 자회사 무기계약직이 모회사 정규직이 되는 일도 일어났다.

9.3.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수납원 직고용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여러번 기사화되었다.

9.4.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근속연수를 고려치 않고 정규직 전환자 전원을 대졸 초봉과 같은 3,200만~3,300만원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급여 인상 수준은 대졸 공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즉, 2020년에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2020년 공채로 입사한 신입직원과 동일하게 연봉을 받고, 인상률도 똑같다.[29][30]

감사원 감사 자료(3. 다) #에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임금인상률이 매년 4%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의 평생급여 차액은 총 5천억(1인당 평균 3억 9천만 원)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16년부터 일반직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을 향후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고 일반직보다 높은 임금인상률(6.8%)을 적용할 경우, 평생급여 차액은 15억 원(1인당 평균 117만 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9.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2년 10월, 20명의 파견노동자들을 2년 넘게 행정직으로 고용했으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반면 파견기간이 명확했던 다른 파견직과 달리 이들이 2년을 넘긴 이유가 석연치 않아 "해당 2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당시 나희승 원장이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벌인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내에서 경찰관임무를 수행한다. 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반드시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 비정규직 보안요원 가운데서는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세계 최대급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근무 기록을 스펙으로 삼아 보수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3] 쉽게 말하면 실무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다면 다음과 같다. 어느 기업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할 직원을 뽑는데 한명은 운전면허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있지만 아직 운전에 서툰 사람과 대형 트럭 무사고 운전 경력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4] 서류평가-NCS-(항공보안법 등) 필기시험-AI면접-논술-임원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다 시간적/물적 비용이 든다. 더군다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5] 최소가 3년이지, 짬밥이 10년 이상 된 노련한 직원도 수두룩하다. [6] 위의 기사같이 정규직 전환 대상 직종은 아예 알바라는것이 불가능하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개된 오픈톡방이란 것도 중요하다. [7]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순경~경위)의 보수를 받고, 이외 공사,공단 등 공기업 또는 일부 사기업 소속은 최저부담액을 고시한다. 이 말은 말그대로 "최저"기준이기때문에 그 이상 얼마를 더 주는것은 공사 마음이다. [8] 대표적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이 아닌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이 될 청원경찰은 국민연금이 적용된다. 그리고 군 경력 기간에 따른 호봉 산정에서도 다른데 경찰공무원은 군 경력기간을 반드시 호봉에 산입해야 하나 청원경찰은 채용하는 기관에서 별도의 취업규칙만 정하기만 하면 산입의 정도를 제한하거나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9] 국회에서 만들어진 제정법은 흠결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판례법은 허용된다. [10]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직군은 별다른 물적 자원 없이 인적 자원만으로 유지된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으로부터 3일 후인 2017년 5월 12일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1호'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비용 부담 증가와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 # #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장본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12] 매출 자체는 비용이 아닌 수익의 문제이므로 본건과는 연관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3] 2017년 5월 12일 이전 [14] 2017년에 행정안전부에서 늘어난 직원 수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우 개선에 따라 늘어난 부담 역시 경영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발표안대로 시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은 편. [15] 이미 일부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노조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 인구수가 많으니 노조를 통해서 동일급여로 전환하면 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른바 단톡방 스샷으로 퍼지는 내용이라 말한 사람의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보안검색직 직원이 한 말이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16] 서류평가-NCS-(항공보안법 등) 필기시험-AI면접-논술-임원면접 [17] 보안직렬 직고용의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이들은 공항에 필수적인 직종이므로 직고용해야 한다'인데, 그럴수록 더더욱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걸쳐 자질이 검증된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 당장 순경과 교정직 공무원 공채의 시험 난이도만 봐도 답이 나온다. [18] 전기, 통신, 기계, 관제 등 [19] 2020년 상반기 기준 18:1 경쟁률 [20]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처럼 공채를 반대하는 쪽은 보안노조지 공사가 아니다. [21]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에서, 최고법원의 판례는 강력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사실상 하나의 규범을 형성한다. 하지만, 판례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22] 민주노총은 이 변경안에 대해서도 2천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실상의 해고 위험에 내몰린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였다. [23] 보안직군도 보안검색과 무기를 들고 순찰을 도는 보안경비로 나뉘는데 1800명의 보안경비는 자회사로 수용되게 된다. [24] 이는 공항에서 운영하는 항공일자리포털의 취업 성공사례에서도 항공과와 무관한 학과로 졸업 후 취업하였음을 소개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학력, 경력과 어학시험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공안직 공무원 채용도 마찬가지다. [25] 주로 블라인드 채용전형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에서 많이 보인다. [26] 많은 교육시간과 인증평가도 입사 후에 해야 하는 것들이지 입사 조건이 아니다. [27] 앞의 항목에서 설명했듯, 보안검색요원은 단순 알바와는 거리가 멀다. [28] 비슷한 선례로 하수처리장 직원에 대한 인식이 워크맨을 통해 많이 바뀐 점이 있었다. [29] 계약직 연평균 6.8% 인상률에서 정규직 연평균 4.8% 인상률로 감소한다. [30] 다만, 이로 인해 연차를 고려치 않아 임금이 계약직 시절에 비해 오히려 줄은 전환자가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