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의 자녀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2. 추진 경과
2020년 9월 1차로 해당 법안이 우원식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이었다가 2차로 2021년 다시 발의했는데 민주당 의원 68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까지 합하여 총 73명이 공동 발의했다. # 2021년 3월 30일 결국 철회하였다. #그러나 2022년 7월 20일 재추진에 들어갔다. 3차 추진이다. # 우상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수정을 제안하면 해당 합의안으로 합의표결할 것도 제안했다. 전순옥 전 의원은 아직도 민주유공자 가족들이 천막에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법안 처리 통과를 호소했다. #
2024년 4월 26일, 직회부되었다. #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였다. 보훈부장관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 #
3. 내용
제정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에 유의 |
4. 비판
4.1. 운동권의 셀프보상 및 일반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 경시
민주화 운동, 특히 오늘날 직선제 헌법 체제는 소위 '운동권 세력'이 이루어낸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루어 낸 것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친민주당 세력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18 유공자로 민주당계 정당에 몸담다가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도 부끄럽다며 해당 사안에서 유공자 혜택을 누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혜택의 범위도 모호하다. 팩트체크라고 주장하는 '829명'이라는 수치는 경향신문이 '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측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수로 보도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3,700~4,000명이 혜택을 본다. #1 #2 법안의 내용에 따라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에 몸담은 사람까지 추산하면 더 늘 수 있다.
4.2. 현대판 음서제
이 부분은 비단 민주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전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조상의 공로를 자손이 보상받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있다. 연좌제는 헌법 13조 3항에 따라 금지하였으면서 왜 조상의 공에 대해서는 자손까지 혜택을 받느냐는 것이다.4.2.1. 반론
일반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의 학업·취업 특혜 여부다. 1차 법안 발의 시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 사립학교 등에 취업‧입학시험을 볼 때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과하는 항목이 논란을 일으켰다.제24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발의 우원식 의원안 #
반면 3차로 추진된 새로운 법안은 교육지원과 정부·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등을 보장하는데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 민주유공자 자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각 대학의 기회균등전형 등에 지원하여 합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유공자 자녀만을 위한 대입 특별전형은 사실이 아니며 주 목적은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 입학 수업료 면제 등이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년 발의 우원식 의원안 #
무엇보다 그러한 기회균등전형은 대개 정원 외 선발이라 일반 응시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가산점 혜택은 자녀 중 1명으로 제한되며 사망 및 중상자들은 대부분 자녀를 남기지 못해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1] 사망자 136명 중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29명, 3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하다.
5. 관련 사례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이 민주유공자 자녀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포함해 합격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
[1]
다만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켰다곤 하더라도 극도로 제한된 풀로 인한 상대적으로 일반 응시생에 비해 훨씬 낮은 경쟁률과 난이도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