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이유정 (李浟靜) |
출생일 | 1968년 4월 16일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최종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여성학 / 박사) |
현직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약력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한국 성폭력상담소 이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참여정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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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내정되었으나 주식 관련 논란(자본시장법위반)으로 9월 1일 자진사퇴하였지만, 2021년 1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이어, 2022년 2월 17일 제2심(항소부)에서도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2022년 9월 16일(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1,2,3심 모두 무죄) #. 이유정 변호사는 무죄판결 이후에는 다시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 생애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2010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에 임용되었으나 2년 만에 퇴직하고 법조경력 대부분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그 밖에 박원순이 고소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박주신 병역복무 관련 의혹 사건)의 고소대리인을 맡은바 있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또, 땅콩 회항으로 일컬어지는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한동안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지지성명에 동참한바 있고,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가 2017년 3월 22일 발표한 1차 인재영입 명단에 오른바 있다. 후보자 본인은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에서 전형적인 코드 인사이고 정치적 편향된 인사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청문회 개최 자체가 요원한 상태였는데 일단 법사위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의 이러한 공격에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 요구가 있는 법관이나 검사 자리에서 지지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정치적 발언을 부정 하는 것은 헌법이 주장하는 참정권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임명 철회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1일 자진 사퇴하였다. 주식투자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아래 후술.[1] 그러나 2021년 1월 22일(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005) 및 2022년 2월 17일(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416) 2022년 9월 16일(대법원 2022도3522)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3. 인사 청문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 재판관 지명 권리 비판, 건국절 임시정부 법통 지지, 사형제 폐지, 선거 연령 하향, 동성애 금지 불가 등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특히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범죄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여성혐오 발언에 노출돼 여성혐오를 내재화하고 있었고 그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보법의 경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통진당 해산의 경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선고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3.1. 주식 투자 논란
2017년 8월 2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쟁점이 됐다. 후보자는 논란 끝에 후보자 직에서 자진사퇴했다.2019년 3월 11일 수개월간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끝에 검찰은 이유정 변호사를 기소했지만, 2021년 1월 22일 1심 결과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유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유정 변호사가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미 내츄럴엔도텍 사태가 터지고 최소 하루 이상 지난 후였고, 연일 하한가를 이어가던 와중이었던 것이다. 법원에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주식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다시 말하면, 그냥 남들처럼 뉴스 보고 주가 떨어지니 멘붕해서 뇌동매매(확실한 시세예측이 아닌, 시장전체를 따라 하는 거래행위)를 했던 경우일 뿐이었다.
특히 이런 사실관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정국 당시의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를 못하고 최저 가격에 매도했기 때문에..."라는 해명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이런 해명을 기사화해주는 언론이 없었고, 당시 취재했던 발언이 몇년이나 지나서 무죄 판결 이후 기사에 인용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내츄럴엔도텍이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 관계였다는 논란도 나왔는데, 일단 이유정 변호사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이유정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택 업무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온다. 또, 언론과 야당에서 퍼부었던 논란은 시간상 사실관계도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이유정의 소속 회사가 내츄럴엔도텍과 고객관계이어서, 그런 이유로 내부자정보를 빼줬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하지만 이 수임 사건은, 사태의 시초인 가짜 백수오 발표와 관련해 내추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을 고소하겠다고 한 바로 그 사건이다. 즉 사태 발발 이전부터의 관계가 아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건을 의뢰한 관계인 것이다. 당시 이유정의 해명에 따르면, 내추럴엔도텍은 5월 한달간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을 진행하다가 취하했으며, 그녀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도 없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전 낙마를 목표로 '사태 발발 전 매도했다', '내추럴엔도텍과 의뢰인 관계였다'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두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마구 부풀렸고, 결국 이유정 변호사는 수년간에 걸쳐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결과는 무죄였다. 무죄판결 기사 이유정의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문.
3.2. 이후 근황 :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 수상
이유정 변호사는 위 무죄판결 이후 다시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2021년 6월 16일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피해자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변론으로 '송무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머니투데이 기사.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한 해 동안 로펌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이유정 변호사의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수상소감(2021. 6. 17.)
"상은 법무법인 원의 변호사들이 받았지만,
자살율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어렵고 힘든 의료 현장에서 자살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울증 환자 등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료인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쉽게 잊혀지는 세상이지만,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의료인의 안전을 지키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임세원 교수 유가족의 뜻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수상소식을 공유합니다."(대한민국 법무대상 수상소감 중, 2021. 6. 17.)
4. 약력
연도 | 비고 |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
1996년 |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8년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 |
2002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2003년 | 한국 성폭력상담소 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
2006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장 |
2007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인하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
2010년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 원 변호사 | |
2011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2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2016년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장 |
2017년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