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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24 14:23:08

위작


1. 개요2. 위작은 왜 만들어지나?3. 위작의 폐해4. 위작을 구분하는 방법은?
4.1. 안목감정4.2. 기록감정4.3. 과학감정
5. 목록
5.1. 위작 논란에 휘말린 작품들
5.1.1. 해외5.1.2. 대한민국
5.2. 각종 위작 사건들
5.2.1. 해외5.2.2. 대한민국
6. 같이보기

1. 개요

위작()은 말 그대로 거짓 작품이란 뜻으로 어떤 예술 작품을 위조하여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어떤 원본 작품을 배껴 그린다는 점은 모작과 같지만, 모작은 순전히 그림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어떤 작품을 배꼈는지 밝히는데 반해 위작은 철저하게 그림을 배껴 자기가 창조한 것이라고 속여가면서 팔기 때문에 이윤을 위한 사기 행위일 뿐이다. 오늘날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적어도 이걸 위작이 아닌 모작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원본의 출처는 기본으로 밝혀야 한다.

2. 위작은 왜 만들어지나?

위작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은 그 수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 틈을 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위작이다. 예를 들면, 연암 박지원의 「 열하일기」에 보면 베이징의 골동품 상점에서 진·한 시대의 청동기 같은 골동품들이 넘쳐나지만 박지원 曰, 「저렇게 많은 물건들이 일시에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진·한시대의 청동기에 대한 폭발적 수요 때문에 위조했다는 이야기다. 지금이나 그때나 짝퉁의 대국 오오

그런데, 위작은 미술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악보의 형태로 대량복제가 가능한 음악 작품에도 위작이 있었다. 특히 악보 출판기술이 급격히 발달한 18~19세기에 유명 작곡가가 쓴 것처럼 표지가 위조되어 출판된 악보가 넘쳐났다. 특히 요제프 하이든의 이름이 위작에 도용된 사례가 많았다. 장난감 교향곡이 출판업자의 농간 때문에 하이든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라오콘의 경우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일부러 짝퉁을 만들어 놓고 진품은 숨겨놨는데 진품은 커녕 짝퉁도 건드리지도 않고 돌아갔다고 한다.

3. 위작의 폐해

위작의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술계에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서 어떤 작품이든 의심이 먼저 든다. 이런 탓에 진짜 훌륭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되려 위작으로 의심받고 가치를 상실한다. 더 큰 문제는 위작 때문에 작가의 인격과 그 가치가 모독을 받는다.

4. 위작을 구분하는 방법은?

위작은 생각보다 구분이 힘들다. 때때로 위작을 만드는 위조꾼들의 터무니 없는 실수로 전문가들의 폭소를 자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엄청 그럴싸한 위조는 전문가도 가뿐하게 속인다. 대체로 감정가들은 진품과 위작을 구별할 때 다음의 방법을 이용한다.

4.1. 안목감정

말 그대로 감정가가 눈으로 보고 감정하는 방법. 일반인들은 쉽게 느끼기가 어렵긴 하지만, 각각의 작가마다 스타일이 있다. 따라서 왠지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말하지만 그 스타일적 특성이 어설퍼 보이거나 조잡해 보이면 일단 위작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한다.

특히 하나의 작품에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보통 각 작가의 작품들은 시기별로 변화하는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데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시기에 해당되는 스타일이 아닌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를 혼성모방이라고 한다.

지나치게 보존 상태가 양호하거나 깨끗한 경우도 위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아무리 작품을 잘 보존한다고 해도 세월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파손되거나 바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흔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면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물론 위조꾼들은 오래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작을 부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먼지 씌우기.

다만 이 안목감정은 한계가 명확하다. 위조꾼이 고고학이나 미술사에 해박한 교묘한 실력자라면 미묘한 스타일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낼 수도 있기 때문. 때문에 단순히 기억에만 의존해 감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통 감정전문가들은 그 작가, 그 작가의 조수, 다른 위작범들의 작업물들을 이미지로 다 펼쳐놓고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오차를 줄인다.

4.2. 기록감정

작품의 제작 정황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보는 방법이다. 작품의 이력이 불분명할 경우 위작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전에 그 작품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렵거나 작품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물론 위조꾼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출처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기록감정의 한계는 기록이 적거나 유실된 경우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비해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특별한 표식, 일련번호, 신체조직의 일부 등을 남겨놓기도 한다. 법 제도적으로 미술품 유통 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미술품 유통 이력을 투명화하기 위해 거래 이력 등 작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자료를 판매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안 지키면 6개월 징역형 등의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4.3. 과학감정

최근 감정 추세는 과학감정을 중시한다. 주로 자외선, 적외선, X-Ray 등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시료 분석, 탄소 14 동위원소 측정을 통한 연대 추정 등의 방식이 동원된다.( #) 특수 광선을 이용한 검사의는 이물질을 찾거나 작품이 어떻게 덧그려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작업 버릇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위작과 비교하는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료 분석은 색체 안료 등을 분석하여 위작 의심 작품과 실제 작가의 작품이 같은 안료를 사용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7세기 산수화인데 사용된 먹이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된 경우 빼도박도 못할 위작일 것이다. 다만 작가들은 안료를 그대로 쓰지 않고 이것저것 섞어 쓰거나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료 분석만 믿을 순 없다. 탄소 동위원소 측정의 경우 탄소 14의 반감기가 50년이기 때문에 현대미술 위작 판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청동제 예술품의 경우는 해당 연대의 구리동전등을 녹여 주조하는 방식등으로 위작을 만드는 수법 등이 생겨나 탄소연대 측정만으로는 진품을 판별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의심을 해 본다고 해도 위작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교묘한 경우도 있긴 하다. 일부러 옛날 한지를 구해 그 위에 위작을 그려 과학적 검사방법을 통과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지만 앞서의 안목감정, 기록감정과 더불어 과학감정까지 이뤄진 경우 위작은 대부분 걸러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러 과거 재료를 구해 과거 작풍을 그대로 흉내내 위작을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드는데, 이 경우 원작 시세보다 위작 제작비가 더 비싸져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 때문인지 최근에는 현대미술 위작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5. 목록

5.1. 위작 논란에 휘말린 작품들

5.1.1. 해외

5.1.2. 대한민국

5.2. 각종 위작 사건들

5.2.1. 해외

5.2.2. 대한민국

6. 같이보기


[1] 연백은 납 성분이 포함된 하얀 안료로, 육안으로는 캔버스의 백색과 혼동되기 쉽지만 X레이를 이용하면 쉽게 판별된다. [2] 무려 30살 차이였다. [3] 영미법상의 nolle prosequi는 주로 형사소송에서의 취하를 의미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취소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1:1로 대응되는 역어는 없다. 같은 영미법체계라도 나라마다 피고인의 동의 필요여부와 재기소 가능여부 등에 관한 효과도 조금씩 다르지만, 꽤 널리 사용되는 편이다(우리나라의 공소취소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외에는 사실상 보기 어렵다). 한글로 된 자료 중 키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기재된 것이 상당수 있는데, 외국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인다. 실제로 nolle prosequi를 번역기로 돌리면 무죄로 오역하는 경우가 잦다. 번역기가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는 하지만 한국과 영미의 법체계 차이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4] 최초에는 그냥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 주거나 물물교환하는 수준이어서 본인 주장대로 미술계에 대한 분노의 발로였을 수 있지만, 여자친구를 만난 1963년 이후에는 여자친구를 통해 꽤 많은 위작을 판매했으므로, 재판이 계속되었다면 적어도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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