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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7:41:5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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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2.2. 국회 본회의 가결2.3.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2.4. 국회 재의결 부결
2.4.1. 반응
2.4.1.1. 대통령실2.4.1.2. 국민의힘2.4.1.3. 더불어민주당2.4.1.4. 개혁신당2.4.1.5. 기타2.4.1.6. 군인권센터, 윤 일병 부모
2.5. 민주당,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2.6.1. 대통령의 개입 증언2.6.2.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응
3. 관련 문서

1. 개요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사망자의 이름을 따서 소위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린다.

2024년 5월 2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재의되었고, 5월 28일자로 부결되어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2. 전개

2.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반발해 전원 불참하고 퇴장했다. # 표가 부족해 단식 투쟁으로 인해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타고 와 한 표를 행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보내려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안 상정을 거부해 버렸고 이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우회했다. 다만 이는 과반 의원 찬성이 아닌 180석 이상이 필요했기에 정의당과 연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소관위 심사기간이 2024. 4. 2.까지로 정해졌으며 이후에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4. 4. 3.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2.2. 국회 본회의 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국회영상의 1:20:56 참조) 특검의 수사범위는 본 건(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이고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관련된 것이다.[1]

채상병 특검법 표결일을 국민의힘이 미리 알고 있다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한 민주당은 5월 2일 의사일정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을 방심케 했다. 이후 본회의가 개최되자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깜짝 통과시켰다. 항의 시위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임수에 당했다고 토로했다. #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법 표결 전에 모두 중도퇴장했다.[2] #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당초 입장과 달리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중도퇴장한 다음 특검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3]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신당 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4]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같은 5월 2일, 똑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다루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사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율해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결한 뒤 "협치의 시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자화자찬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 국민의힘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 정부와 여당과 대립해오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는 한편 거수경례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표했다. #1 #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측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의 최종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어 만약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검찰을 장악했다면 고의적 불기소처분으로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것이 예상되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범인 아니니까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는 발언을 꺼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면 윤 대통령 당신도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지?'라는 의미의 돌려까기이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를 노리고 한 발언이기도 한 것으로 추측된다. # 해당 발언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 받고 있는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범인 취급한다며 격분했다. #

2.3.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5월 21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였다. 이는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제22대 총선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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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ㆍ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의 원칙에 반한다.
  •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ㆍ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다.

2.4. 국회 재의결 부결

5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명[5]이 표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최초 특검법 의결 때보다 찬성표가 11표 늘었고 반대표도 국민의힘 전체 의석(113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15석이고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155석)·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조국혁신당(1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까지 합치면 179석이다. 반대표+무효표가 범여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원래 찬성을 천명한 의원 5명[7] 모두가 입장을 바꾸어 4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1명은 아예 당론을 따라 반대표를 던졌으리라는 설,[8] 새로운미래 등 야권 일부에서 반란표가 나오고,[9]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10]도 부결 당론에서 이탈해서 가결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4명[11]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거란 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22대 총선 공천 낙천자들 중에서 각각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건 무기명 투표이므로 어떤 주장이든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결국 채상병 특검은 제22대 국회로 미뤄졌다.

2.4.1. 반응

2.4.1.1.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2.4.1.2.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지켜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2.4.1.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즉각 특검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할 것이며 이번에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2.4.1.4. 개혁신당
개혁신당 이준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이전에도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에 비유한 바 있다. ‘윤석열=엄석대’ 비유한 이준석...“소설과 다른 결말 써달라”
2.4.1.5. 기타
특검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망연자실과 함께 분노를 터트렸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도 한 김규현 변호사(병 1043기)는 의자 팔걸이를 내리치며 분노를 삼켰고, 정원철 예비역연대 회장(병 1158기)"채 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격퇴 작전을 선포한다"고 소리 친 뒤 "니들이 보수냐? 너넨 보수가 아냐, 보수 사칭하는 쓰레기들이지!", "너넨 자식도 없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국민의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 #, #

특히 지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했던 이근석 예비역(병 214기)은 회의장을 빠져나와서도 "당신 자식이 죽어도 이렇게 하겠는가? 국민의힘 의원들, 당신 손자가 죽어도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며 일갈한 뒤 "이게 나라냐!"라고 울부짖었다. #
2.4.1.6. 군인권센터, 윤 일병 부모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 때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채상병 특별법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수사방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윤일병 사건)에서 이찬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특검법이 부결되는 분한 광경을 국회에서 방청했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일병의 부모는 윤 일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당시, 군으로부터 윤씨가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3개월 뒤 윤씨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모는 "10년이 지나도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다"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상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수사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채 상병 특검 통과를 요청하게 된 이유로 추정되는 점은 유가족들은 2023년 10월 18일 윤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에 들어갔는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오히려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김용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냈을 때 크게 화를 냈으며, 검찰에 송치되고 난 뒤에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충분히 벌을 받는 등 원하는 목적 달성했으니 처벌 불원서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윤 일병 유가족은 본인이 냈던 수사의뢰서가 공개되며 인권위 직원들까지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알려져 주위에 신망을 잃었으니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고 냉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이찬희보다 김용원이 더 싫다’고,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기막혀 했다.

사실 김용원은 유가족들이 처음에 '같은 날(2014년 5월 2일) 같은 사람이 작성했는데 혐의가 다른 두 공소장이 있다, 이상하지 않느냐'[12]고 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며 조사하려 했는데,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일명 채 상병 사건)이 나고 윤 일병 유족들이 박정훈 대령 편을 드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 갑자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경우라 각하하겠다’고 한 것이다. 유족은 보복성 조치를 의심하고 있다.

2.5. 민주당, 제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70인, 즉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재발의한 특검법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등 두 법안을 합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수사외압,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범위에 추가해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제22대 국회의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고의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히 본 특검법은 6조에 공소취소 또한 결정한 권한을 부여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특검이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은 즉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하며 무죄가 나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

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13] 포 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이용민 전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였다. #

2024년 6월 21일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을 위한 청문회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하겠다[14]라고 하였다.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는 21일 오후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국회 행정직에게 지시했다. 신원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김계환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었으나, 오후에 영상으로 출석하였다.
청문회가 진행된 후에 ‘채 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5]

2.6.1. 대통령의 개입 증언

2023년 8월 2일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의 전화를 받았다. 이건태 의원이 유재은에게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했다고 질문을 하자, 경북 경찰정에서 유재은에게 전화를 했으나 부재중으로 떠 유재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고, 임기훈과의 통화에 대해 질문하자 "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했다. 즉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임기훈 혹은 관계자[16]가 미리 경북 경찰청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가 유재은의 증언이 맞다고 인정했다. " 국가수사본부 이과장이 전화해 '국방부가 항명[17]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건 다시 가져 간다'고 했다."라고 했고 "국방부 담당자인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받아 내가 먼저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 통화가 있기 전 공직기강비서관실[18] 산하 박모 행정관(경정)[19] 국가수사본부 이과장(총경)에게 전화를 했다. #1, #2, #3, #4

장경태 의원이 신범철 윤석열 개인전화로 통화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 차관도 통화한 게 있는데"라고 지적하자,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이 직접 회수를 지시했다고 증언[20]했다. 하지만 "회수가 외압"이라고 지적 당하자,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다.[21]

박은정 의원이 김계환에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박정훈 대령에게 이야기했는지 질문하자, 공수처 피의자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시 질문하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대답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2023년 10월 24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윤석열 격노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22]했다.

즉 대통령, 대통령실 및 관련자들이 수사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것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다.

2.6.2.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응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청문회를 두고 "인민재판장"이라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비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청래를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라고 말했다.[23]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태도에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해달라"라고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청문회를 두고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라고 발언했다.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증감법 제3조(증언 등의 거부)를 들어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증인 선서를 강요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엄밀이 말해서 해당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국회증감법 제3조에 따른 증언 거부 자격을 가진 신분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거부가 가능한데, 적어도 당시 불려나온 증인들은 법적으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군대는 갔다 왔느냐",[24] "군인이 당신들 같은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3. 관련 문서



[1]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아니다. [2] 홀로 남은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후 바로 퇴장했다. [3] 이후 안철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에 따라 어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 [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의사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들었던 정보는 다른 정보여서 미스가 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당론으로서 특검법을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5] 윤관석 의원(구속수감 중)과 이수진 의원 [6] 윤미향, 이성만, 박완주, 전혜숙, 이상헌 [7]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8] 대표적으로 안철수는 공개 표결전에 찬성을 표명했으나 막상 표결이 들어가자 참가한 김웅과는 다르게 불참했다. # 공개표결도 말을 바꿨는데 비공개 표결은 당연히 말을 바꿨을 거란 의견이 많다. [9] 파일:1000067357.jpg
실제로 새로운미래의 홍영표는 같은날 양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정황상 채상병 특검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라 부결표나 기권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10] 대표적으로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했으며 최초의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와중에도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날 표결이 끝난 후에도 SNS에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고 당론을 안 따랐으니 징계해보라며 채상병 특검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 공개표결 때부터 대놓고 찬성표 던진 사람이 굳이 무기명투표에서 부결이나 무효에 투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11]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이들은 모두 22대 총선 낙선·불출마자다. [12]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의 공소장 변경은 2014년 9월 2일 28사단에서 이관된 3군사령부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5월 2일 28사단 검찰관에 의해 쓰인 두 개의 공소장이 있는 것이다. [13] 중령, 사고 당시 채해병의 소속 포대 대대장 [14] 증인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증인선서를 하더라도 사실만 말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 없겠으나 의도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점은 청문회에서 말한 것들이 대놓고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히 보이는 속셈을 부릴 정도면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더이상 책잡히기 싫은 모양이다. [15] 이때는 상당수의 증거(외압, 이첩지시, 격노설 등)가 나온 상태였기에, 법사위는 이를 근거로 증인들을 몰아붙였고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조사받는다는 이유로 증인선서까지 거부했다. 수개월 전만 해도 그런 적 없다는 태도에서 이렇게까지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켕기는 게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지지자들 이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미 기존 지지자들도 돌아서고 있다. [16] 공직기강비서관실 이시원 산하 박 행정관(경정)이 국가수사본부 이과장(청경)에게 연락, 이과장이 경북경찰청에 연락 [17] 8월 2일은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수괴나 항명 협의가 나오기 전이다. 8월 8일 집단항명수괴로 입건되고 8월 14일 항명으로 혐의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미 8월 2일부터 대통령실은 항명으로 표현하고, 국사수사본부에 회수를 지시하였다. [18] 이시원 [19] 윤석열 정권 인수위부터 활동했으며, 경찰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경찰 간부 [20] 윤석열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최초의 증언이다. [21] 낙장불입이고 얼굴 표정으로 이미 말을 다 했다. 이후 2024년 6월 23일 오전 1시 0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수권자와의 통화 내용은 일관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22] 해병대 똥별, 휴대전화 포렌식의 결과 다른 사람들도 윤석열 격노설을 들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23] 애초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자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청문회 증언에 임하는 태도가 비판을 받았다. [24] 참고로 정청래는 수형 생활로 인해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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