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구약에서 나오는 규례들을 정리한 문서. 다른 곳에서 나와도 대부분 중복된다.아래 구절 2개는 신약의 예수가 직접 이 순서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구절들이다.
-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마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라. ( 레위기 19장 18절)
2.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 23장 33절이 이에 해당하며, 아래의 구절은 20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다.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에서 분할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모세의 십계명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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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사 및 일상생활에서의 규례
레위기의 내용으로 일종의 민족적 매뉴얼 기능을 하고 있다.[1] 종교, 도덕 및 사회적인 규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례는 보건 관련이며, 적어도 구약 시대에서는 지키는 게 차라리 몸에 좋았다. 신앙이나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위생적인 이유로.사제가 지킬 조항은 목록에 적지 않았다.
- 번제에 관한 규정 (레위기 제1장, 제22장)
- 가축 가운데서는 소나 양을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 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 성하지 못한 동물을 바치면 안 된다.
- 눈먼 것, 뼈가 부러진 것, 다리가 잘린 것, 병들어 물이 나오는 것, 옴이나 종기가 많이 난 것, 불알이 손상된 짐승을 바치지 마라.
- 한 다리가 길고 한 다리는 오그라진 것을 제물로 삼을 수 있으나 서약하기 위한 제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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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양, 염소는 태어난 후 7일 동안 어미 품에 두어야 한다. 8일째부터 제물로 바칠 수 있다.
- 곡식 예물에 관한 규정 (레위기 제2장)
- 친교제에 관한 규정 (레위기 제3장, 제22장)
- 소를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으로.
- 양을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으로.
-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려면 그 양을 제단으로 끌고 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만남의 장막 앞에서 죽여야 한다.
- 염소를 제물로 바치려면 그 염소를 제단으로 끌고 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만남의 장막 앞에서 죽여야 한다.
- 기름기나 피[2]는 결코 먹지 못한다. (레위기 7장 22절 ~ 27절, 17장 10절 ~16절 참조.)
- 먹어도 되는 짐승을 잡았을 경우,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 자연사하거나 야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사람은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하여 저녁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속죄제에 관한 규정 (레위기 제4장)
- 사제가 잘못해서 백성에게 벌이 돌아오게 되면, 큰 짐승들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수소 1마리를 제물로 바친다.
- 이스라엘 회중이 실수로 범죄하였는데 모두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하느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죄를 깨닫는 대로 곧 모여 큰 짐승 가운데서 수소를 잡아 속죄 제물로 바친다.
-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죄를 깨닫는 대로 흠이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어다가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
-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하느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죄를 깨닫는 대로 흠이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끌어다가 제물로 바쳐야 한다.
- 면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번제물을 죽이는 자리에서 죽여야 한다.
- 속죄제를 그려야 할 죄목과 제물 바치는 규정 (레위기 제5장)
- 누구든지 증인으로 출두하였을 때 바로 증언하지 않으면, 또한 저주를 받으리라는 선고를 듣고서도 바르게 증언하지 않으면 그 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누구든지 부정한 물건에 닿았을 경우,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 사람 몸의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그 부정을 벗어야 한다.
- 함부로 맹세한 사람은 그 무엇이든지 깨닫는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 위에 말한 것 중 어느 하나에라도 걸렸을 경우에는 (고백 후 벌로) 면 양이나 염소 암컷 1마리를 바쳐야 한다.
- 작은 짐승 하나라도 마련할 힘이 없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마련할 힘도 없다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 면죄제에 관한 규정 (레위기 제5장)
- 누구든지 제사를 지낼 때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 자기의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면 양 수컷 1마리를 바쳐야 한다.
-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한 잘못을 보상하는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사제에게 내야 한다.
- 하느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어겼을 경우, 양 떼 가운데서 흠 없는 면양 수컷 1마리를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 횡령, 절도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기가 훔친 물건, 뺏은 물건, 맡았던 물건,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 위의 일을 위증할 경우, 그 물건은 그 모든 물건의 1/5을 더 보태어 임자에게 갚되, 면죄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바칠 면죄 제물은 양 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면양 수컷 1마리다.
-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레위기 제11장) [3]
- 네발짐승 중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 네발짐승 중 갈라지지 않은 굽을 가지고 새김질하지 않는 것,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 주검에 닿으면 저녁때까지 부정하므로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개울에서 사는 것이든지 먹을 수 있다.
- 반대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4]은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 새 중 더러운 것은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소리개, 각종 붉은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사다새,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 각종 푸른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
- 네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은 곤충은 더러운 것이다.
-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은 두더지, 쥐, 각종 큰도마뱀, 수궁, 육지 악어, 도마뱀, 모애도마뱀, 카멜레온 등.
- 파종할 씨에는 떨어져도 부정을 타지 않지만, 이 이외에 모든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저녁때까지 부정을 타므로 이것이 닿은 사람은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 산모의 부정을 벗기는 예식 (레위기 제12장)
-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1주간 부정하다.
- 여자가 계집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주간 부정하다.
- 여인은 66일간 집에 있어야 한다.
- 기간이 차서 몸이 깨끗하게 되면 번제로 1년 된 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드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1마리를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가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 새끼 양 1마리도 바칠 힘이 없다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1마리는 번제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 사람에게 생긴 문둥병 (레위기 제13장)
-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어루러기가 생기면, 살갗에 문둥병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니 사제에게 데려와야 한다.
- 사제의 진단으로 문둥병이 보이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 그게 아니라면 사제는 그를 1주간 격리시켜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 진단, 진척이 없으면 1주간 더 격리시켜야 한다. 그 뒤 병이 조금 나으면 사제는 그를 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뒤 병자는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 그 뒤에 어루러기가 다시 번지면 그는 또 사제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누렇고 가늘어지면 악성 피부염인 백선이므로 부정한 사람이다.
- 살갗에 생긴 어루러기가 희면(발진), 머리털이 다 빠졌을 경우(대머리), 앞이마가 벗겨졌을 경우에는 정한 사람이다.
- 정수리나 앞이마에 희끗희끗하고 불그스레한 종기가 생겨나 번질 경우 악성 피부병이므로 부정한 사람이다.
- 악성 피부병 환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풀고 윗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오, 부정한 사람이오!" 하고 외쳐야 하며, 진지 밖에 자리 잡고 따로 살아야 한다.
-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한다. (레위기 제14장)
- 옷에 생긴 문둥병 (레위기 제13장)
- 천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보이면 문둥병이니 사제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물건을 7일간 따로 두었다가 다른 물건으로 병이 더 번졌다면 전염성 고질병이므로 부정한 것이며, 불에 태워야 한다.
- 물건을 7일간 따로 두었다가 다른 물건으로 더 번지지 않았다면 빤 다음 7일간 따로 두게 해야 하고, 그 뒤에 번지지 않아도 남아있다면 불에 태워야 한다.
- 집에 생긴 문둥병 (레위기 제14장)
-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느님이 내린 문둥병이 어떤 집에 생기면 집 임자는 사제에게 가서 '문둥병 같은 것이 집이 보입니다.' 하고 알려야 한다.
- 문둥병 검사 전 사제는 미리 지시하여 집을 비우게 해야 한다.
- 집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점이 있어 우묵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 사제는 밖으로 나와 7일간 집을 잠가두게 해야 한다.
- 7일 후 병이 더 번졌으면, 사제는 병이 생긴 돌들을 빼내고 안벽 흙을 긁어내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 버리도록 지시해야 한다.
- 그래도 병이 집에 또 번지면 전염성 고질이므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돌들과 재목과 흙을 모두 마을 밖 더러운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 날 저녁때까지 부정하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 집이 정하다고 선언하려면 예식을 치러야 한다.
- 남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레위기 제15장)
-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5]이 흘러 나오면, 그 나온 것은 계속 나오고 있든지 아니든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그가 닿았던 것은 부정한 것이다.
-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있던 것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에 닿거나 그의 침이 튀면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 고름을 흘리는 사람의 몸이 닿은 오지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7일을 기다렸다가 옷을 빨아 입고 목욕을 하여야 하며,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나가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 여인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었으면, 두 사람은 목욕을 해야 한다.
- 여자의 몸에 생긴 부정을 벗는 예식 (레위기 제15장)
- 여인이 월경을 하는 경우 7일간 부정하며, 월경 중에 여인의 몸이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다.
- 월경을 하는 여인과 한자리에 든 남자와 잠자리는 7일간 부정하다.
- 월경이 아니라도 하혈하게 되면, 그 동안은 계속 부정하다.
- 월경 후 7일을 꼬박 기다려야 정하게 되며,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나가 1마리는 속죄 제물로,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 (남자의) 그릇된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 (레위기 제18장, 제20장)
- 같은 핏줄을 타고 난 사람을 가까이하여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의 여자 및 그 여자의 딸, 누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제수,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과 손녀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 어기는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형당해야 한다. 혹은 죄벌을 받아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 모녀를 함께 데리고 사는 남자와 두 모녀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
-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형제를 첩으로 맞아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 여인이 월경으로 부정할 때 가까이하여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 된다.
- 어긴 남녀는 겨레에서 추방해야 한다.
- 이웃의 아내를 끌어들여 잠자리를 같이하면 안 된다.
- 불륜을 저지른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사형시켜야 한다.
- 자식을 몰록[6]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 몰록에게 자식을 바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 그자를 죽이지 않고 눈감아 준다면 하느님이 직접 겨레에서 추방하겠다.
- 남자와 한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7]
- 두 남자는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
- (남자고 여자고 누구나)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하면 안 된다.
- 수간한 자와 가축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
-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레위기 제19장, 제20장): 앞에 있는 것들의 종합판이다.
- 자기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
-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는 사형시켜야 한다.
- 야훼의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 우상에게 발길을 돌리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어 모시지 마라.
-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며, 제물은 바친 당일과 그다음 날까지 먹어야 한다.
-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것은 불에 살라버려 상한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하라. 먹으면 추방당해야 한다.
- 수확할 때 모조리 거두어들이지 마라. 거두고 남은 이삭을 줍지 마라.
-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족끼리 속여 사기하지 마라.
- 남을 속일 생각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 이웃을 억눌러 빼앗아 먹지 마라.
-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미루지 마라.
- 귀머거리 앞에서 악담하거나 소경 앞에 걸릴 것을 두지 마라.
-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마라.
- 겨레 가운데서 남 잡을 소리를 퍼뜨리지 말고 이웃을 죄인으로 고발하지 마라.
-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 동족에게 앙심을 품어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아껴라.
- 가축 가운데에서 종류가 다른 것끼리 교미시키지 마라.
-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 종류가 다른 실을 섞어 짠 옷을 걸치지 마라.
- 남자가 한자리에 든 여인이 이미 남에게 몸을 바친 여종이며 자유인이 아닐 경우 벌은 주되 죽이지 마라.
- 그 남자는 숫양을 면죄 제물로 삼아 만남의 장막 문간으로 가져다 바쳐야 한다.
- 각종 과일 나무를 심을 경우, 3년 동안은 열매를 할례받지 않은 아기의 포경처럼 따 먹지 마라.
- 4년째가 되면 모두 축제물로 바쳐야 하며 5년째부터 따 먹을 수 있다.
- 무엇이든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지 마라.
- 술수를 써서 점을 치지 말고 점쟁이를 찾아가지도 말라.
- 관자놀이의 머리를 깎지 말고 구레나룻을 밀지 마라.
- 사람이 죽었다고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먹물로 글자를 새기지 마라.
- 딸을 창녀로 내놓지 마라.
-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 함께 사는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의 민족처럼 대접하고 아껴라.
- 재판할 때 바른 저울, 바른 추, 바른 에바, 바른 힌을 써야 한다.
- 축절들 (레위기 제23장)
- 안식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 유월절, 무교절: 정월 14일 해거름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달 보름에는 무교절을 올리며 7일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또한 첫날과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생업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7일 동안 제물을 드려야 한다.
- 햇곡식을 바치는 축절: 안식일 다음 날 추수한 첫 곡식단을 바쳐라. 그날 흠 없는 어린양 1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2/10 에바를 기름에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제주로 포도주 1/4 힌을 바쳐야 한다.
- 추수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만 7주간 뒤의 안식일 다음 날, 곧 50일 뒤에 새로운 곡식 예물로 고운 밀가루 2/10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누룩을 넣고 구워 바쳐야 한다. 그해에 태어난 흠 없는 어린양 7마리와 소 떼 가운데서 황소 1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하느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거기에 따르는 곡식 예물과 제주도 바쳐야 한다.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그해에 태어난 어린양 2마리를 친교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날에 생업에서 손을 떼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 새해맞이: 7월 초하룻날 쉬며,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알려야 한다.
- 죄 벗는 날: 7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거룩한 모임을 열고 단식하며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 초막절: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에서 살아야 하며, 거룩한 모임을 열며 제물을 살라 바쳐야 한다.
- 기타 (레위기 제24장, 제25장)
-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진지 밖으로 끌어내다 놓고 그가 악담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모두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 남의 목숨을 끊은 자는 사형에 처하며, 짐승의 목숨을 끊은 자는 산 짐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동족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같은 상처를 입혀주어라. 사지를 꺾은 것에는 사지를 꺾는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안식년: 6년 동안 밭에 씨뿌리고 포도 순을 쳐 소출을 거두고, 7년째 되는 해는 아주 묵혀 두어라.
- 희년: 안식년을 7번 세어 49년이 지난 7번째 달 10일에 죄를 벗는 날로 삼아 나팔 소리를 울려라.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여 몸종들의 해방을 선포하며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 동족 중에서 의탁이 필요한 자가 있거든 그를 식객처럼 붙들어 주고 함께 데리고 살아라.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못하며 양식을 장리로 꾸어주지도 못한다. 그가 몸을 팔았을 경우에도 종 부리듯 하지 못한다.
[1]
신약 이후의 교리와 구약의 율법의 괴리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고, 일단은 히브리서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행연습 일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 자세한 것은
사도 바오로 항목 참조.
[2]
특히 피는 생명이며 속죄의 힘이 있으므로, 마실 경우 민족 가운데에서 추방되는 중벌을 받는다.
[3]
오늘날까지도
유대교에서
코셔 푸드의 교리적 근거로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 또한 성경에 쓰인 당시의 분류는 시대의 한계상 절대 정확하지 않았으며, 후대에 논란이 되었다.
[4]
이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을 열거하면,
고래,
상어 등 대형 육식성 생물,
새우,
게,
굴 등의 갑각류와 패합류,
문어와
오징어,
낙지 등의 두족류,
메기,
먹장어,
고등어,
꽁치,
장어,
갈치,
참치 등 지느러미와 비늘 등이 없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어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늘이 눈에 안 보이는 생선들은 비늘이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현대의
유대인들도 저 생선들을 부정한 고기로 판단해서 안 먹는다. 이 때문에 어장류는 거의 전부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는다.
[5]
정액을 뜻한다.
[6]
Moloch.
멀록이 아니다. 셈족이 섬겼던 태양신으로, 아이를
인신 공양 하여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7]
동성 간의 성교를 금지하고 있다.
[8]
소설 무녀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