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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2 10:09:16

비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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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사례
3.1. 한국의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비자유 민주주의( / Illiberal democracy)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시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제도적 제한으로 나타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1] # 단순하게 비자유주의(Illiberalism)이라고도 한다.

2. 설명

1997년 미국의 정치 저널리스트 파리드 자카리아가 포린어페어스[2]지에 투고한 기사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비교정치학의 개념으로 정착되어 활발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지켜보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당선된 정부"가 인종주의자 파시스트, 분리주의자로 이루어져 있고 공개적으로 평화와 화합을 방해한다면, 과연 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뒤이어 전 세계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불편한 현상 페루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까지 또 시에라리온에서 슬로바키아까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라나고 있다."고 평했다. #

비자유민주주의는 간단하게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몇 가지 결함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부터 교도민주주의 같이 선거를 치를 뿐인 독재 체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예컨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가치관의 효력이 발휘되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도 비자유 민주주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대중 선동과 언론 탄압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더라도 일단 선거만큼은 민주적으로 치른다면 역시 비자유 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유의어로 준민주주의(semidemocracy)가 있으나 엄밀하게는 다른 개념이다. 비자유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지만 시민의 권리가 억압되는 체제를 의미하고, 준민주주의는 자유롭지만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이루어지는 체제를 의미한다.[3] # 선거가 공정하지 못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체제는 자유 준민주주의(liberal semidemocracy) 혹은 허용적 준민주주의(permissive semidemocracy)라 불리고, 선거는 공정하지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가 비자유 민주주의이다.

같은 원리로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리아, 적도 기니, 쿠바처럼 제대로 된 야당(관제야당 제외)이나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일당독재 국가들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 같은 전제군주제 국가들은 애초에 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의 활동이나 언론의 독립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애초에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며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명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라 지적하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보장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평했다. 거꾸로 말하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나 파시즘처럼 망하고,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는 폭주한다는 주장이다. 파리드 자카리아 역시 나폴레옹 3세 치하의 프랑스, 빌헬름 2세 독일, 다이쇼 데모크라시 일본 등 세 가지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민주적이지만 평화를 존중하지 않고 시민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는 국가는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사례

3.1. 한국의 사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는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는 개념은 아니다. 구글 스콜라 '비자유민주주의' 검색 결과만 보더라도 한국 연구자들이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타국의 사례를 연구한 논문은 많으나 한국 근현대사에 적용한 연구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2014년 유종성이 쓴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보수세력은 냉전·분단체제의 역사적 경험으로 안보와 반공을 명분삼아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권위주의를 정당화했으며, 진보세력은 언론개혁에 대한 비자유주의적 접근과 함께 명예훼손죄 남용, 인터넷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운동 자유의 제한[6] 등을 지속·강화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경시 또는 배척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서술하며 관련 키워드로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를 제시하였다.

상기하였듯 크시슈토프 브제흐친(Krzysztof Brzechczyn)은 코로나19 판데믹 대처 과정을 두고 대한민국을 대만과 함께 '비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의 예로 분류하였다. # 방역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희생한다는 관점으로, 과거 프랑스의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나왔던 바 있다. 다만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정치사회적 면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코로나19 방역에 한정한 이야기이고, " 민주주의 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보다 비자유 민주주의가 오히려 판데믹 대처에 더 유리한 점이 있다"는 문장도 함께 적시되었음을 유의.

Towards a Model of Illiberal Democracy에서도 대한민국 현대사를 두고 사례 분석을 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4. 관련 문서



[1] As described by Fareed Zakaria, “illiberal” democracy occurs when free and fair elections combine with systematic denial of constitutional rights. [2] 한국에는 김대중 리콴유 아시아적 가치 논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3] Elections that were free but not fair—when only one candidate had a realistic prospect of winning, when any major candidate or party was effectively prevented from winning, or when elected leaders were obliged to share effective power with or cede it to nonelected groups—are considered to be “semidemocratic.” [4]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사업부에 개입하며 삼권분립을 위배했지만 민주주의지수, 세계의 자유는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엔 힘든 수준이다. [5] Singapore and Macau could be classified as illiberal autocracies, and Taiwan and South Korea – as illiberal democracies. [6] 한국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을 정해두고 정치인의 정책발언, 시민운동단체의 활동, 언론의 보도 내용 하나하나에 전부 선관위가 유관해석을 내려서 규제하는 등 정치활동에 수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여론조사도 선관위가 공개전에 전부 사전심사를 한다. [7] 물론 이 글은 제목답게 방어적 민주주의 경향도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