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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2-09 05:50:39

봉사손

奉祀孫

1. 개요

제사를 맡은 후손. 대개는 제사를 지내 줄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인 경우를 말한다.

2. 상세

제사를 맡을 양자를 들이는 경우, 항렬이 같은 가까운 친척집의 장자를 제외한 아들을 들인다.

입양과는 다른 것이, 입양은 보통 친부모가 없거나, 혹은 친부모가 키울 능력이 없어서 다른 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인데, 봉사손의 경우는 친부모가 멀쩡히 있는데도 오로지 제사를 맡기 위해서 입양된 경우이다.

양부모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경우에도 그냥 족보만 옮기는 식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심지어 입적될 양자마저 죽고 한참이 지났는데 후대에 족보를 수정하여 봉사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는 입적된 봉사손의 후손 전체가 그 사람의 후손이 된다는 걸 의미하였다.

과거에는 봉사손을 들이면 봉사손의 호적과 족보가 모두 수정되었다. 일례로 고종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지만, 호적상 친부모는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 신정왕후 조씨였다.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위를 계승해야 했기 때문이다. 흥선대원군은 생부이기만 할 뿐, 법적으로는 고종과 먼 친척아저씨가 된 것이다. 물론 그건 호적상 이야기고, 친부모도 양부모 못지 않은 대우를 받기는 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양자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종가 같은 곳에서 양자를 들인다고 해도 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족보는 수정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변동되는 건 없다.

3. 목록

3.1. 고려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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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선 왕실

3.3. 대한제국 황실

3.4. 기타


[1] 정종의 12남 [2] 실제로는 선조의 손자이다. [3] 인조의 삼남인 인평대군의 5대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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