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사를 맡은 후손. 대개는 제사를 지내 줄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들인 경우를 말한다.2. 상세
제사를 맡을 양자를 들이는 경우, 항렬이 같은 가까운 친척집의 장자를 제외한 아들을 들인다.입양과는 다른 것이, 입양은 보통 친부모가 없거나, 혹은 친부모가 키울 능력이 없어서 다른 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인데, 봉사손의 경우는 친부모가 멀쩡히 있는데도 오로지 제사를 맡기 위해서 입양된 경우이다.
양부모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경우에도 그냥 족보만 옮기는 식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심지어 입적될 양자마저 죽고 한참이 지났는데 후대에 족보를 수정하여 봉사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는 입적된 봉사손의 후손 전체가 그 사람의 후손이 된다는 걸 의미하였다.
과거에는 봉사손을 들이면 봉사손의 호적과 족보가 모두 수정되었다. 일례로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지만, 호적상 친부모는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와 신정왕후 조씨였다.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위를 계승해야 했기 때문이다. 흥선대원군은 생부이기만 할 뿐, 법적으로는 고종과 먼 친척아저씨가 된 것이다. 물론 그건 호적상 이야기고, 친부모도 양부모 못지 않은 대우를 받기는 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양자 제도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종가 같은 곳에서 양자를 들인다고 해도 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족보는 수정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변동되는 건 없다.
3. 목록
3.1. 고려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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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선 왕실
- 성종: 의경세자, 수빈 한씨의 차남 → 예종의 봉사손
- 제안대군: 예종, 안순왕후의 장남 → 평원대군의 봉사손
- 이파(李葩): 도평군[1]의 현손 → 제안대군의 봉사손
- 선조: 덕흥대원군, 하동부대부인의 삼남 → 명종, 인순왕후의 봉사손
- 인조: 정원대원군, 연주부부인의 장남 → 선조, 인목왕후의 봉사손[2]
- 정조: 사도세자, 혜빈 홍씨의 차남 → 진종, 효순왕후의 봉사손
- 남연군: 이병원[3], 연일 정씨의 차남 → 은신군과 남양군부인의 봉사손
- 철종: 전계대원군, 용성부대부인의 차남 → 순조, 순원왕후의 봉사손
- 고종: 흥선대원군, 여흥부대부인의 차남 → 익종, 신정왕후 조씨의 봉사손
3.3. 대한제국 황실
3.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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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호:
민치구, 전주 이씨의 차남 →
민치록, 한산부부인의 봉사손
본래 형제는 민태호와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여흥부대부인, 민겸호가 있었다. 따라서 흥선대원군에게는 처남이고, 고종에게는 외삼촌이 되는데, 민치록의 봉사손이 되고 나서는 명성황후의 큰오라버니가 되면서 고종의 처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