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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3:40:30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법에서 넘어옴

변호사시험법 전문
법무부 변호사시험 안내

1. 개요2. 응시 결격사유3. 시험 관리 일반
3.1. 시험의 실시 및 공고
3.1.1. CBT 도입
3.1.1.1. CBT 도입과정3.1.1.2. CBT 도입 후 효과
3.2. 시험위원3.3. 응시자격의 소명과 응시 수수료3.4.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3.5.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3.6. 시험정보의 공개
4. 관련 시험5. 응시 관련
5.1. 응시자격5.2.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6. 시험의 내용
6.1. 유형별, 시간표별 내용6.2. 성적 공개 여부6.3. 시험 구성에 대한 총평
7. 시험의 준비
7.1. 교재7.2. 학원 및 인강7.3. 모의고사
8. 합격률 관련
8.1. 시험의 현실과 합격률
8.1.1. 현행 합격률에 대한 비판8.1.2. 현행 합격률에 대한 옹호 혹은 과도하다는 입장8.1.3. 법무부의 연구용역결과
8.2. 통계
8.2.1. 합격률 통계8.2.2. 학교별 통계8.2.3. 역대 수석 합격자
9. 수험 생활
9.1. 시험 준비9.2. 시험 이후9.3. 합격 이후
10. 변호사시험 횟수별 인물11. 여담12. 의견
12.1. 판례 중시 답안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12.2. 예비시험 도입?12.3. 정원을 줄이고 합격률을 올리기?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전환?12.4. 오탈제 폐지?
13. 사건사고
13.1. 제6회 변호사시험 한양대 고사장 사태13.2. 제8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공법 사례문제 게시 유출 사건13.3. 제10회 변호사시험
13.3.1. 코로나 사후자가격리대상자/확진자응시금지 헌법소원 및 가처분13.3.2. 연세대학교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사건13.3.3. 연세대학교/인하대학교 공법 사례형 문제 유출 의혹13.3.4. 법전 밑줄 허용 사태13.3.5. 이화여대 고사장 ‘시험종료 후 답안지 수정’사건13.3.6. 법무부의 대응과 응시생들의 반발13.3.7. 사후 소송경과
14. 창작물

1. 개요

대한민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1] 시험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선택법이 추가되는데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라는 7개 법률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법을 제외한 기본7법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난이도가 낮고 응시생 적체가 없었던 제1회 시험[2]과 달리 2016년 제5회 시험 이후로는 응시생 적체, 응시생 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고 합격률도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2% △제10회 54.06%, △제11회 53.55%) 제5회 변호사시험 당시 난도 급상승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

2. 응시 결격사유

변호사시험법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7. 12. 12.,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결정).

3. 시험 관리 일반

3.1. 시험의 실시 및 공고

변호사시험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3]만을 선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보았다( 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 2012헌마1017(병합) 결정).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방 소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를 위해 상경하도록 하는 것이 이동시간, 숙박 등 사항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제3회 시험부터 충남대학교가 고사장에 포함되었고 제8회 시험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가 시험장에 포함되었으며 제9회 시험에서는 전북대, 원광대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서울소재 4개 대학(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과 지방소재 6개 대학(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원광대)의 총 10개 대학에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2021년 1월에 진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간 이동 최소화의 일환으로써 기존에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험장 설치요건(시험일 전후 건물 전체 폐쇄 가능여부, 고사동-식당-기숙사 간 일정 소요시간 내 밀집여부, 방송시설 유무 등)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최대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을 시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2020년 하반기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각 학교별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래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교 모두가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교 모두가 고사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원서접수시 자교 고사장(졸업예정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의 출신학교)을 1지망으로 선택 시 자교에서 응시가 가능하도록 최우선 배정하였다.

3.1.1. CBT 도입

3.1.1.1. CBT 도입과정
2023년 4월 20일 법무부는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 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원래 선택형, 사례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도 사법시험 2차시험이나 사법연수원 평가시험이 그랬던 것처럼 수기로 답안지를 쓰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오늘날 서면을 손으로 쓰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4] 이에 2022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개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로 바뀌게 되었다. # 이에 손 아파서 못 쓰는 안타까운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선택형은 기존처럼 OMR 답안 작성방식으로 치러진다.

2022년 12월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내어 공지된 공문에 따르면, 1) CBT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하고, 2) 법무부에서 동일사양의 노트북을 일괄 임차하여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3) 수기(手記) 방식을 3-5년간 병행하여 수험생들이 수험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4) 현재의 수기방식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5) 답안분량(시험지 면수)도 수기방식과 동일하고, 6) 제출 방식은 작성 후 답안 파일을 관리자 PC로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7) 시험용 법전은 현행과 같이 책자 형식으로 직접 제공하되 향후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노트북 탑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3년 6월 모의고사는 예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그리고 8월 모의고사와 10월 모의고사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쳤다. 각 학교 입장에서는 랜선과 충전기 등을 구비하고 렌탈업체와 노트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야 했다.[5]

그리고 2024년 제13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CBT 방식이 도입되었다. 다만,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응시자 총 3290명 가운데 99.2%인 3264명이 CBT 방식을 택했다. # [6]

3.1.1.2. CBT 도입 후 효과
CBT 도입 후 답안의 작성 양태가 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기 시절에는 손의 근피로로 인하여 많은 양의 답안을 작성할 수 없었고 이를 감안하여 채점자들 또한 답안에 필수적인 키워드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주곤 하였다. 허나 CBT가 도입된 후에는 손의 피로가 극도로 적을 뿐만이 아니라 작성 속도 또한 월등히 상승한 관계로 단순 키워드만 적기에도 벅차던 수기 시절에 비해 답안지 작성 자체의 고충이 상당히 줄었다.

일례로 과거에는 시험 종료 5분 전에 15점 분량의 답안을 써야 하는 경우 간명하게 결론 및 논거를 합하여 너덧줄을 적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라도 채점자들이 3점 내지 4점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허나 CBT가 도입된 후에는 5분 내의 단기간이라도 15점 분량의 답안을 완벽하게 기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서너줄만 제출하는 경우 1점 내지 2점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필수 키워드만 박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준수한 문장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교수들과 학원 강사들은 CBT가 도입된 13차 변시에서 사례형 및 기록형 등 논술형 시험의 변별력이 상당히 상승하였다는 평론을 하였다. 또한 수석의 점수가 이전보다 100점 이상 올라간 것도 CBT 체계가 수기에 비해 잘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완벽히 선보이는 데에 유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듯하다. 이로써 로클럭 준비생들의 경쟁력은 더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객관식의 변별력은 낮아졌다는 평가이다.

이외, 남성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근소하게 올라갔는데, 악필의 영향력이 배제된 효과로 분석하는 시선이 있다. #

한편, 13회 기록형 문제가 복잡해지고, 민사기록형에서 (기각/각하될 부분을 제하더라도) 청구취지의 개수가 다소 많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로 보아 출제자들은 CBT로 절약된 시간만큼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새끼 문항을 출제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3.2. 시험위원

변호사시험법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2015년 말에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느냐 마느냐로 말썽이 났을 때,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를 선언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뻔한 일은 있으나,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그냥 없던 일로 되었다.

3.3. 응시자격의 소명과 응시 수수료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 원이다(영 제13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3항).

3.4.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3.5.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전단).

과거 법문상으로는 단순히 "합격자 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회·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여[7] 제3회 시험부터는 수험번호만 공개하여 왔는데,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 제7회 시험부터는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법률상 명시되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6일 헌법재판소에 위 명단공개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마77)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신청된 위 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8헌사242)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제7회·제8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일단 명단공개 없이 수험번호로만 합격자 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0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고, 결국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다시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 이러한 합격자 명단 공개 때문에 이름이 흔한 동명이인의 경우 불합격했음에도 엉뚱한 축하를 받거나, 희귀 성씨인 경우 친척부터 동네방네 다 알게 되는 해프닝이 매 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후단).

3.6. 시험정보의 공개

제7회 시험부터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구법에서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위 본문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2015. 6. 25, 2011헌마769 등), 2017년 12월 12일부로 1년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라 2020년 12월 8일부로 5년 내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시 법을 개정하였다.

특기할 것은 개정법 부칙의 특례규정(부칙(제15154호) 제2조에 의하면, 제6회 시험 이전에 합격한 사람도 '2018년 6월 12일까지는'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였는데, 이 부칙 조항에 관해서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있었다( 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 이에 따라 제6회 시험 이전에 합격한 사람도 '2021년 12월 8일까지는'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제17569호의 부칙 제2조 )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4. 관련 시험

4.1. 법조윤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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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의고사

6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친 모의고사가 있다. 각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서 출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로스쿨 중에서는 이 시험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시험으로 두는 경우가 있다. 과락만 면하면(면과락) 졸업시험 합격으로 처리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 내규로 커트라인을 정하는 학교도 있다.[8]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에서 빠지면 본 시험의 응시결격사유가 되므로, 일부 로스쿨에서는 변시 모의고사가 사실상 변호사시험에 대한 입구컷으로 작용한다.

약칭은 "변모", "모고"이다. 각각 "6모", "8모", "10모"라고 부른다.

5. 응시 관련

5.1.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같은 항 단서).

그런데,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매년 법조윤리시험을 변호사시험보다 먼저 실시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로스쿨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도 못 된단 말이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결정).

5.2.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제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다만, 그 '5년'이라는 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즉, 응시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같은 날 결정된 사법시험 폐지 규정이 5(합헌):4(위헌)로 엇갈린 것과는 다르게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났는데, 무제한 응시를 허용하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 시험준비의 장기화로 인해 사시낭인이 양산되고 그만큼의 인력낭비가 발생한 바, 이러한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응시기간과 응시횟수에 제한을 둔 것은 적절하다는 게 합헌 결정의 취지.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 이외에 질병이나 응시 결격사유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도 응시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 제2항이 그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다( 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따라서 5년/5회의 응시기한이 지나면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조차 되지 못하고 인생이 붕 떠버린다.[9] 로스쿨 재학기간인 3년에 재시~5시의 4년을 더한 7년을 기본으로 날리고, 휴학이라도 했다고 치면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게다가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10]

한편, 법무부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면[11] 당해 시험을 포함하여 연속된 5회의 시험 이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변호사시험 시행일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변호사시험 시행일은 해가 갈수록 뒤로 조금씩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제5회 변호사시험은 2016년 1월 4일에 시행되었는데 그로부터 5회 이후의 시험인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제5회 변호사시험일로부터 5년 뒤인 2021년 1월 4일을 경과한 2021년 1월 5일에 시행되었다. 그런데 만약 제10회 변호사시험이 2021년 1월 3일에 시행되었다면(이 경우 제5회 변호사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행되는 것이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는 이후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총 5회의 변호사시험 중 4회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달리 말하면 시험을 재도전 하더라도 1년을 쉬었다가 시험에 재차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n회 시험이 1월 d일에 실시되었다면, 제n+5회 시험은 1월 d+1일 이후에 실시되도록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석사학위취득 후 다음 해부터 변호사시험에 연속하여 응시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위 조치가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12] 이미 13회에 걸친 시험동안 시험일정이 조정되어 왔던 점, 과거 응시생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정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을 앞두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당해 시험을 포함하여 연속된 5회의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 시험의 내용

6.1. 유형별, 시간표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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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적 공개 여부

원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를 막기 위한 고려라든가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지 않던 시험이었으나[13] 2015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거나 석차가 공개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합격자들 역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득점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뀐 정도다.
그리고 이 성적비공개 제도는 로스쿨 서열화가 가속화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전국 석차와 연수원 석차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사시,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시는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로펌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 보는 스펙은 로스쿨 학벌, 나아가서 학부 학벌일 수밖에 없다.[14] 상위 대학 로스쿨 재학생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인걸 감안한다면, 결국 인생의 20% 단계일때 치른 수능 성적이 평생을 좌우하는 걸 부추기는 꼴이다.

2020년 10월에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석차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에서 성명, 수험번호 등 수험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석차정보를 요구하면 기계적으로 "귀하의 석차는 x등입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사실상 정보공개청구가 기계적 요식절차가 됨에 따라 차라리 취득성적과 함께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편의성 측면에서 옳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시행)부터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사이트에서 취득성적과 함께 석차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6.3. 시험 구성에 대한 총평

시험 일정이 살인적이다. 중간 휴식일 하루를 포함한 5일간 진행되는데 10시에 시작하여 19시[15]에 끝나는데 고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 중 가장 살인적인 일정이다.[16] 시험 유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각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보게 된다. 다만 마지막 날에 보는 선택과목의 경우 선택형·기록형은 보지 않고 사례형 시험만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보통 4월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개 원래의 발표예정일보다는 조금 당겨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 편이다.[17]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의 경우 표준점수 처리가 되지만, 선택형 시험은 객관식인 탓에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점수 보정이 없는 선택형에서의 득점이야말로 (사례 및 기록을 그럭저럭 보았다면) 변호사시험 합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법 있다. 이런 경향은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기록형 난이도가 높아진 2020년대에 와서도 여전하다. 사례형과 기록형 난이도가 높아지고 지엽적으로 변할수록, 두 시험유형이 변호사시험 고득점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에서 갖는 변별력은 커졌지만, 합불이 갈리는 50% 전후, 즉 분포가 가장 두꺼운 지점에 모인 대다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문항은 어차피 다같이 거의 못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의미에서 가지는 변별력은 거의 없고, 결국 그 안에서 객관식 몇개를 더 맞았느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합격점 근처 학생을 가정할때, 선택형 150개중 100개를 맞으면 논술형(사례+기록) 백분위 상위 47%에 들어야 하고 110개를 맞으면 상위 56%에 들면 된다. 극단적으로 130개를 맞으면 상위 72%로도 합격이 가능하다. 논술형 시험의 상대평가 속에서 백분위 10%를 올리는데 필요한 학습량, 난이도, 노력을 생각해보면 그 투자를 차라리 객관식 10문제를 더 맞추는데 쓰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

7. 시험의 준비

7.1.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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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학원 및 인강

로스쿨 입학 전에 예비순환, 특히 민법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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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모의고사

이 외에 법학전문대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1년에 세 차례 치러진다. 6월, 8월, 10월 세 차례가 있다. 각각 '6모', '8모', '10모'로 약칭한다. 문제의 퀄리티는 본시험에 비해 조악하다는 평가이다. 대체로 기출문제를 살짝 틀어서 내지만 가끔은 출제자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학설이나 특이 쟁점을 출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학기 기말고사를 6모로 대체하거나, 2학기 중간고사를 10모로 대체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졸업시험의 대체로 이 모의고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모의고사에서 세 차례 모두 과락을 맞으면 졸업시험 탈락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일정 점수를 넘기면 졸업시험을 면제하는 방식 등이 있다.

검찰 준비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공부량이 부족하면 6모는 올림픽 정신으로 응시만 하거나 아예 응시를 하지 않기도 한다.

8. 합격률 관련

8.1. 시험의 현실과 합격률

응시자 중 87%가 합격하여 개나 소나 변호사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제1회 시험[29]과 달리, 점점 입학생의 수준 및 공부량이 상승하여 시험 난도가 상승하고 누적 불합격자로 인해 합격률도 하락 중이다. 결국 초기 90%에 육박했던 합격률은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는 50% 안팎의 합격률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사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수많은 변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개중에는 변호사시험을 몇 번 치른 뒤 합격이 힘들 것 같아 응시조차 포기하는 '변포자'도 생기는 상황이다. 기사

50%라는 숫자 자체만을 가지고 사법시험, 나아가 기타 고시보다 합격률이 높다고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의 합격률과 거르고 걸러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 사이에서 경쟁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30]

일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이 약 10:1[31] 정도이고 법학전문대학원 자체가 상위권 대학에서 학점(GPA)관리를 잘한 학생들이 LEET라는 지능테스트를 거쳐 들어오는 곳이며, 국내외 상위권 대학 출신이 아닌 학생은 의사, 회계사, 기타 사회 경력 등의 정성요소 혹은 LEET 초고득점 등 상당한 고스펙을 가져야 입학이 가능함을 감안하면 응시자 집단의 수준이 여타 시험에 비해 높다.

게다가 로스쿨 입시로 한번 거른 이 인원 가운데 유급, 휴학, 졸업시험 모두를 거쳐 3년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고,[32]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들 대부분이 3년 동안 피터지게 공부한다. 그렇게 해도 2018년 이후로는 50퍼센트 이상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을 보장할 수 없다. 이들 2명 중 1명을 거른다는 것은 90% 이상을 선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국시에 비해 전문대학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

변시 5회 응시 제한으로 인해 불치병에 걸린 만 2세 아기를 돌보느라 응시 자체도 못하여 기회가 박탈된 사례가 있어 비판받고 있다. #

그러나 로스쿨 교수 출신이어서 로스쿨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조차 변시 등수공개, 응시제한, 합격률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시정될 일은 없어 보인다. 심지어, 2018년 변시 접수 마감 후 "변시 합격률이 낮은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로스쿨생들의 멘붕을 불러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소위 '오탈자'는 총 1,543명이다. # 오탈자는 2022년에 207명, 2023년에 201명 증가하는 등 매년 2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오탈자 통계와 현황에 관한 상세는 법률저널 기사 참조.

변호사시험이 합격률이 높던 시기에는 메가로이어스(메가스터디)를 제외하면 전용 인강을 런칭하는 곳이 없었으나, 합격률이 점차 낮아지며 시험 학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올랐고, 현재는 메가로이어스, 베리타스, 윌비스, 해커스 등 다양한 학원들이 경쟁하고 있다.

8.1.1. 현행 합격률에 대한 비판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에서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하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합격률은 2017년 제6회 시험에서 40%로, 전체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지방권 특별전형 입학 학생들의 경우는 합격률이 28.9%인데. 이 특별전형 입학 학생들의 합격률은 지역인재전형과 기회균등(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난한 학생들)전형을 합친 합격률인데다가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6회 시험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기회균등 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만의 경우는 현재 저 수치보다도 훨씬 낮을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의 설립 취지중 하나인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 자체가 애초에 형해화된 것이다. 이처럼 가난한 학생들을 더 가난한 취약계층 및 고시낭인으로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시키며 대학졸업 이후 취직했을 사람이 로스쿨 3년, 변호사시험 5년 총 8년 동안 시간이며 금전을 더 소모하게 만드는거 아니냐는 비판. # 사실상 로스쿨 공교육만으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장담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도움이 변호사시험의 합격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문제가 취약계층의 절망적인 합격률로 드러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자 서울대 로스쿨 원장인 한기정 이사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70%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8.1.2. 현행 합격률에 대한 옹호 혹은 과도하다는 입장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합격률이 오히려 높다는 입장이다. # 법무사나 행정사, 노무사처럼 변호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유사 직역까지 합치면 이미 국내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 너무 많고, 또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격률을 지금보다 높이면 자격 없는 법조인도 양성되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33] 변협에서 주장하는 합격자 수는 1,200명이다. #

현행 합격률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들 중 약 85%의 인원이 5시 안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고,약 15%의 인원만이 오탈하므로 한 기수에서 하위 15%를 걸러내는 자격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8.1.3. 법무부의 연구용역결과

제8회 변호사시험 이후 이러한 합격자 결정에 비판의견이 있자, 법무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교수 2명과 변호사 1명, 대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로부터 행정학이나 경제학 전공의 교수 3명과 1명의 변호사로 용역을 재구성했다. 추후 합격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합격기준도 애초에 5회 변호사시험 이후 재산정한다는 목표를 지키지 않고 9회까지 끌고 온 것이다. # # 민변에서도 현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로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제도 및 시장 현황 조사 연구’ 결과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변호사 수 증가가 곤란하고▲‘법률서비스 시장 현황’을 보면 법률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법조유사직역의 직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 감소가 필요하다면서도▲‘법조인 양성 교육과정 현황’과▲‘법조인 시험 합격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다소 애매한 소결론을 각각 내리게 되었다.

8.2. 통계

8.2.1. 합격률 통계

회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rowbgcolor=#c0ffee><rowcolor=#000> 회차(시험 실시연도)|| 출원자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합격 기준 점수(1,660 만점)[34] || 객관식 커트라인[35] ||
제1회(2012) 1,698 1,665 1,451 87.14 720.46점 32개
제2회(2013) 2,095 2,046 1,538 75.17 762.03점 48개
제3회(2014) 2,432 2,292 1,550 67.62 793.70점 61개
제4회(2015) 2,704 2,561 1,565 61.10 838.50점 79개
제5회(2016) 3,115 2,864 1,581 55.20 862.37점 88개
제6회(2017) 3,306 3,110 1,600 51.44 889.91점 99개
제7회(2018) 3,490 3,240 1,599 49.35[36] 881.90점[37] 96개
제8회(2019) 3,617 3,330 1,691 50.78 905.55점 106개
제9회(2020) 3,592 3,316 1,768 53.3 900.29점 104개
제10회(2021) 3,497 3,156 1,706 54.06 895.85점 102개
제11회(2022) 3,528 3,197 1,712 53.55 896.80점 102개
제12회(2023) 3,644 3,255 1,725 52.99 901.90점 104개
제13회(2024) 3,736[38] 3,290[39] 1,745 53.04 896.02점 102개
출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참고로 입학 정원 2000명, 합격자 1500명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장기적으로 15%~37.5% 사이에서 유계된다. 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00회 변호사시험에서 96~99회 변시 응시 인원이 전부 다 불합격해서 2,000명씩 4기수, 즉 8,000명과 당해 졸업예정자인 2,000명이 한꺼번에 응시할 경우 최소 합격률인 15%에 해당한다. 반대로 최대 합격률이 37.5%가 되는 이유는 96~99회 불합격자가 최소 인원인 각 500명씩 쌓였다고 계산하면 총 2,000명의 불합격자와 당해 기수 졸업예정자인 2,000명이 응시할 경우 4,000명 중에서 1,500명이 합격하여 37.5%라는 합격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로스쿨을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않는 일부 인원, 졸업하였으나 변시를 보지 않는 인원, 변시를 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 등의 예외와 합격자 인원이 정확히 15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다소 높다는 현실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다. 또한 아직도 결원보충제가 유지되고 있어 1년에 약 150명의 인원이 로스쿨에 더 유입된다는걸 생각하면 오차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합격자 1,500명 가정시 합격률 15~37.5%
합격자 1,600명 가정시 합격률 16~44.4%
합격자 1,700명 가정시 합격률 17~53.1%

2018년 4월 20일에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에 앞서 합격인원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회에서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줄여가자고 주장했는데,[40] 무려 1,599명이 웬말이냐?!'라는 항의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법무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합격률'도 공개했는데, 이에 의하면 기수가 윗 기수일수록 합격률도 내려가는 현상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컨대, 7회 시험의 경우 로스쿨 7기의 합격률은 69.8%에 달했으나, 3기의 합격률은 11.29%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처음으로 합격률이 5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는 응시자 2명중 1명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22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60% 이상으로 하라고 주장했다. #

7회 시험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합격률이 감소하다가 7회 시험 이후 합격자 수를 소폭 늘려감에 따라 합격률이 소폭 반등해 온 모양새다.

8.2.2. 학교별 통계

종래 법무부에서 학교별 합격률 통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로스쿨 서열화 등을 이유로 그 내용을 숨기고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결국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법무부가 2018년 4월 22일 일부 통계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출처1(제7회) 출처2(누적) 법무부

||<rowbgcolor=#c0ffee><rowcolor=#000> 로스쿨 || 정원 || 실제 입학인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합격자 || 졸업자 대비 합격률 || 정원 대비 합격률 || 입학인원 대비 합격률 ||
서울대 150 1,992 1,918 1,836 95.72% 94.15% 92.17%
연세대 120 1,648 1,510 1,424 94.30% 91.28% 86.41%
고려대 120 1,613 1,530 1,440 94.12% 92.31% 89.27%
성균관대 120 1,630 1,474 1,370 92.94% 87.82% 84.05%
경희대 60 828 755 683 90.46% 87.56% 82.49%
중앙대 50 693 603 544 90.22% 83.69% 78.50%
이화여대 100 1,361 1,261 1,133 89.85% 87.15% 83.25%
한양대 100 1,393 1,221 1,093 89.52% 84.08% 78.46%
서강대 40 552 504 449 89.09% 86.35% 81.34%
한국외대 50 681 620 550 88.71% 84.62% 80.76%
아주대 50 692 613 541 88.25% 83.23% 78.18%
인하대 50 685 607 532 87.64% 81.85% 77.66%
서울시립대 50 688 589 516 87.61% 79.38% 75.00%
영남대 70 931 881 770 87.40% 84.62% 82.71%
전남대 120 1,651 1,460 1,240 84.93% 79.49% 75.11%
부산대 120 1,649 1,443 1,221 84.62% 78.27% 74.04%
건국대 40 544 485 397 81.86% 76.35% 72.98%
경북대 120 1,649 1,466 1,200 81.86% 76.92% 72.77%
충남대 100 1,369 1,235 1,003 81.21% 77.15% 73.27%
충북대 70 966 833 653 78.39% 71.76% 67.60%
강원대 40 542 484 378 78.10% 72.69% 69.74%
전북대 80 1,073 952 733 77.00% 70.48% 68.31%
동아대 80 1,076 976 708 72.54% 68.08% 65.80%
제주대 40 547 454 324 71.37% 62.31% 59.23%
원광대 60 821 747 493 66.00% 63.21% 60.05%



||<rowbgcolor=#c0ffee><rowcolor=#000> 로스쿨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8회 || 9회 || 10회 || 11회 || 12회 ||
서울대 97.41 85.71 83.33 87.42 83.82 79.31 78.65 80.85 80.84 81.54 82.29 81.46
연세대 91.00 90.52 89.26 82.93 79.86 78.91 73.38 69.01 75.82 77.54 70.97 73.94
고려대 98.99 86.96 80.60 75.00 75.68 71.05 71.97 76.35 73.51 78.67 76.92 75.82
성균관대 96.04 86.21 77.24 70.47 65.85 68.48 67.11 68.83 75.30 67.72 66.43 66.25
경희대 100 98.08 85.19 77.27 66.22 61.80 53.33 63.83 67.42 67.50 64.44 53.75
이화여대 88.76 82.18 86.24 80.00 65.22 60.56 55.17 62.50 62.82 60.00 63.43 62.16
서강대 93.55 81.40 80.00 68.09 62.26 64.81 56.25 65.57 59.32 57.14 56.67 66.67
한양대 92.86 79.31 76.72 65.29 65.96 60.81 52.21 59.24 58.27 63.85 60.87 62.50
영남대 81.03 60.49 69.15 74.49 70.21 59.55 59.79 61.17 64.49 67.02 61.70 50.00
아주대 100 88.64 87.23 87.72 86.21 54.00 68.12 46.15 50.65 46.67 59.78 42.11
중앙대 85.37 86.00 70.59 60.32 55.22 67.50 61.84 53.42 54.17 51.28 53.33 72.60
한국외대 97.62 72.09 75.86 72.31 54.24 58.67 56.25 54.88 48.68 60.76 61.64 57.33
서울시립대 83.72 85.19 72.22 57.14 65.75 58.82 45.33 53.95 59.49 48.10 55.88 54.55
인하대 89.74 80.00 77.36 63.93 59.15 62.82 52.78 45.83 57.65 53.66 50.67 47.62
부산대 85.86 68.29 60.65 61.54 49.71 41.27 41.74 49.12 55.56 50.27 43.48 50.50
전남대 90.53 66.13 55.92 67.28 47.34 41.43 44.81 40.38 39.84 42.48 56.88 46.23
건국대 88.57 78.95 68.89 34.62 43.94 46.75 50.67 39.13 55.88 52.17 40.91 35.29
경북대 74.26 62.20 58.60 46.15 44.33 42.99 44.08 45.45 50.91 49.74 49.21 52.38
충남대 81.01 70.91 59.35 44.76 40.61 31.91 41.15 41.33 43.17 42.29 47.00 45.00
충북대 63.33 67.86 59.74 48.91 48.62 37.39 31.62 37.33 35.22 38.93 31.91 40.91
강원대 78.79 66.67 47.83 53.85 26.87 39.44 43.02 32.89 32.91 37.78 34.88 40.45
전북대 76.71 67.03 58.51 34.26 29.71 36.16 27.43 35.60 33.89 44.03 39.74 33.55
동아대 73.61 50.00 35.83 39.26 30.13 35.29 30.18 31.58 35.58 44.16 39.41 35.37
제주대 88.24 75.00 28.57 33.90 38.46 28.77 28.41 28.05 35.16 31.65 33.80 37.04
원광대 74.00 56.72 45.71 30.93 34.13 20.00 24.63 23.45 35.97 30.66 25.83 32.21
<rowcolor=#000> 전체 87.15 75.17 67.63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54.06 53.55 53.00


그러지 않아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학교별로 합격률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에 변협은 로스쿨 통폐합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법무부에서 계산한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졸업생을 모수로 하고 있다. 해당 합격률이 로스쿨을 서열화하는 기준이 되면서, 대부분의 법전원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 학생의 응시를 제한해 합격률 통계를 관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소위 '졸시 마사지'가 그것이다. # 필수 과목에 F를 준다든가, 변호사시험과 비슷한 형식의 졸업시험을 쳐 불합격시킨다든가, 학교 차원에서 휴학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목적은 졸업을 최대한 어렵게 하여, 합격이 어려워보이는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막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쳐보지도 못하고 1년을 더 공부해야하니 억울하겠지만, 해당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로스쿨은 합격률에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고려대 로스쿨이 그 대표적인 예로, 졸업을 못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정원 120명에 졸업사정대상자 120명, 졸업시험 탈락자는 0명일 정도였다. 그 결과 2018년까지의 입학정원 대비 누적 합격률을 따지면 전국 로스쿨 1위이지만, 졸업자 대비 합격률에선 3위로 밀렸다. 반면 연세대 로스쿨은 그 서울대 로스쿨마저 뛰어넘고 합격률 1위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통계 방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학교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진 적이 있다. # 권종호 건국대 로스쿨 원장 또한 해당 통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 입학정원 대비 누적 합격률이 가장 로스쿨의 실력을 잘 나타낸다는 것이다.

결국 합격률의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순위가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베리타스알파에서 낸 기사에 도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나무위키에서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우선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사실 저 합격률 공개 후 정말 화제가 된 것은 누가 1위냐가 아니라 지방 소재 로스쿨들의 엄청난 부진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근이었던 7회 시험에서 지방 소재 로스쿨 중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합격률 50퍼센트를 넘기지 못했고, 수도권 대학에선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합격률 50퍼센트를 넘기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른바 코로나 시국에서는 양극화 추세가 현상유지 정도였다가 CBT가 도입되자 이러한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의 반수 러쉬 및 우수 자원들의 지방로 기피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합격률 격차는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일부 지방로에서는 '지방 쿼터 때문이다. 서울소재 로스쿨도 지방대 출신생을 받아야 한다.'거나 '변시에도 지방쿼터를 도입해야 한다.'를 주장하였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9회 변시 합격률 출처
10회 변시 합격률 출처
11회 변시 합격률 출처
12회 변시 합격률 출처, 관련 기사
13회 합격률

8.2.3. 역대 수석 합격자

||<tablebordercolor=#000><rowbgcolor=#000><tablebgcolor=#ffffff,#1f2023><rowcolor=#fff> 연도 || 회차 || 성명 || 출신 학부 || 출신 로스쿨 || 득점 || 합격선 대비 || 인터뷰 ||
2022 11회 조현 서울대 사회 성균관대 1233.91 🔺337.11 #
2023 12회 박용휘 고려대 자유전공 중앙대 1233.19 🔺331.29 #
2024 13회 최영준 연세대 철학 연세대 1332.16 🔺436.14 #


11회부터 수석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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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험 생활

9.1. 시험 준비

사법시험과 가장 다른 점은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6학기의 정규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특강이나 변시 적합적인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수업 출석하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다른 국가시험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휴학하고 전업수험생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초기에 비해 합격률이 낮아졌기에 명문대 학부 출신들도 재학하면서도 변호사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9.2. 시험 이후

시험이 끝난 1월 중순부터 4월 하순 발표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 이 기간 중 응시자들의 행동도 컨펌여부와 가채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컨펌자들은 계약된 날짜에 출근을 시작한다. 컨펌받지 못하였으나 가채점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수습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하거나, 해외여행을 길게 다녀오기도 한다. 가채점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즉시 학원에 등록해서 이듬해 변호사시험 공부를 시작한다. 가채점 결과가 애매한 사람들은 오로지 본인 선택에 의해 다음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면서 발표를 기다리거나, 수습처를 구해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만약 수습일을 하다가 불합격 결과를 받으면 방을 빼고 다시 공부하러 가야 한다.

아직 공부하던 가닥이 있으므로 공기업 법학직렬 등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장기 군법무관 채용, 경감 특채 등도 이 시기에 진행된다.

단기 군법무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해야 하는 미필 남성들은 수습처/취업 걱정도 없으니 가채점 결과가 좋을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그냥 원없이 논다.

9.3. 합격 이후

4월 하순 발표일 오후 법무부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고, 그때부터 합격조회가 가능하다. 합격증명서 발급과 성적조회는 통상 발표 하루~사흘 뒤부터 할 수 있다.

취직이 된 합격자들은 합격 발표일 이후 6개월간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법률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걱정이 없으나, 합격 발표일까지도 취직하지 못한 합격자들은 실무수습처를 구해야 한다. 이때 대한변협에서 취직하지 못한 합격자들을 대거 흡수해 연수를 시켜준다.

5월 초경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가 시작된다. 이를 끝까지 수료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수 중 수습처가 구해진 경우 언제든 이탈해서 일을 시작해도 무방하다. 그래도 이탈 전까지의 연수기간은 연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5월 중순경 법무부에서 합격증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변호사시험 접수 당시 입력한 주소로 등기가 발송되므로 법무부 이메일로 바뀐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라는 문자도 날아온다. 또한 합격자들 중 군미필자들은 이때 단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입대한다.

발표일 이후 실무수습 6개월을 완료하면 비로소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미개업등록(변호사업 불가) 또는 개업등록(변호사업 가능)을 할 수 있다. 등록비용은 대한변협이 50만 원, 지방변호사회는 지방회마다 다르나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준 300만 원(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내, 병역의무 완료 후 1년 이내)/500만 원(경력자)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기념품"은 수정명패 3종(투명 각진모서리, 투명 둥근모서리, 검은색 각진모서리), 자개명패, 외장하드(1TB), 보이스레코더(8GB), 소형 문서세단기, 미니 금고 8종 중 택일할 수 있다.

10. 변호사시험 횟수별 인물

변호사시험/출신 인물 문서 참조.

11. 여담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2.>
변호사시험법[47]
황당하게도 '시험의 합격 결정'이라는 표제하에 규정된 내용이 달랑 저것뿐이다.[48] 위 조항의 다음 항에 '면과락자 중에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고 그 자체가 합격자 결정방법이 될 수가 없다.
입법자가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시험도 초창기에 자격시험으로 운용해 봤더니 당최 붙는 놈이 없더라"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무책임한 입법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여간, 그 동안의 제도운용 실제를 보면,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의도는 이른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75% 전후)을[49]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불합격후 재응시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7.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드립은, 이미 변호사시험법을 만들 때부터 법무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저희도 총 입학 정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합격 점수를 제시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이 시행되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그때 합격 점수를 명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법 제9조 제3항에서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비법조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합격자 수를 일부러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의 70~80%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임을 유의하고 있고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2008) 중에서[50]

12. 의견

12.1. 판례 중시 답안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나서는 '변호사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 되어 있다. 교수들이 그나마 사법시험 시대에는 딱히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으나, 로스쿨 시대에는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 달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불평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모습이다. 이는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현학적인 학설 종합식 답안이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록형이 시험과목으로 추가되고, 출제진에 실무진이 대거 투입되면서 학자들이 내세우는 독자설, 소수설이 설 공간이 줄어든 것. 교수저(著) 교재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강사저(著) 교재 선호 현상이 높아진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단순한 '판례 암기'에 치중한 교육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런 주입식 공부는 법적 사고능력을 제약하고, AI 시대에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는 판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다.

12.2. 예비시험 도입?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에서, 미국, 일본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도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일본의 로스쿨[57]의 경우 그냥 입학하는게 더 시간이 절약될 정도로 예비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 일본의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3%이다. 일본은 로스쿨 수료자 또는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사법시험을 봐야하는데 예비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80%일 정도로 매우 높다.[58] 하지만 일본에서도 예비시험때문에 로스쿨 지원율이 떨어져 국립대 로스쿨이 폐교되기도 했기에 예비시험을 폐지하라는 의견도 있다. 심지어 일본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자율로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고 정원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예비시험(Baby Bar)은 일본 변호사 예비시험과 비교하면 매우 쉬운 편이다. 애초에 베이비 바는 돈과 시간 여건이 안되는 직장인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한 제도 이기에 연령대도 매우 높다. 미국은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나라이기에 전문직이라고 인원을 소수로 막지 않는다.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변호사시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는 예비시험 도입 여부 문제를 2013년 경에 재론하기로 했으나, 막상 그 무럽에 나승철 변호사 등이 갑툭튀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여 호응을 얻는 바람에 예비시험 도입론은 묻혀 버렸으나,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고 나자 예비시험 도입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9일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10일 정용기 의원 등 56인도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내용상 특색으로, 전자는 법학 학점을 취득한 사람이라야 응시를 허용하고 있고, 후자는 법전원 재학, 휴학, 졸업생의 예비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59] 그러나 두 법안 모두 2020년 05월 29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22년 06월 10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12.3. 정원을 줄이고 합격률을 올리기?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전환?

한국보다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20년부터 학석사과정으로 5년제도 모집한다. 국내 일각에서는 정원을 줄이고 의사 국시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반면 변호사는 과잉 공급 문제가 심해질 수 있기에 합격자 정원을 로스쿨 정원보다 적게 잡는 것으로 모자라 응시 횟수까지 5회로 제한해두었다. 로스쿨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대학의 교수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경우 합격률을 높이면 변호사의 신뢰에 대한 문제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로스쿨을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모집하여 고졸(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학벌 우대 전형', '사교육 유발 전형' 등으로 욕먹는 로스쿨 입시의 폐해도 줄일 수 있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기간도 현재의 7년(학부 4년+로스쿨 3년)에서 6년으로 1년 단축되고 1년에 배출되는 변호사 수도 줄어드는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국회에서 로스쿨 설치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LEET 준비생(석사과정 입학 지망생)들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학석사과정과 석사과정이 공존해서 모집하게 될 것이다.

12.4. 오탈제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때문에 오탈제를 폐지하라는 의견들이 있다. # 심지어, 오탈제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가 몰각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

하지만 해외에도 로스쿨 졸업후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곳들이 있다. 미국[60], 일본[61], 프랑스, 독일 등도 응시횟수가 있다. #

일본의 경우 로스쿨을 수료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5회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5회 모두 불합격하면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서 수료하거나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다시 5회의 응시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최종 불합격할 경우 다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오탈제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8. 3. 29. 선고 2017헌마387, 774(병합), 2017헌마778(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67, 2022헌마437, 10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마739·975·10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마733·742, 2019헌마378·664·682·744·806, 2020헌마30·517·870·992·101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바55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2헌바67, 2022헌마437, 10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한국법조인협회 오탈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전원 교수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인데, 단적인 예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오탈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면서도 그 방안으로 오탈제 폐지가 아니라 법무팀 등에의 취업 알선을 꼽은 것을 들 수 있다. #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완강하다 보니, 일종의 타협안도 나오고 있는데, 7탈제(...)를 하자는 안, # 임신, 출산, 중병의 경우는 예외로 해 주자는 안 # 등이 있다.

이밖에도 5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문제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 ‘5회 응시 제한’ 헌법소원 이 사건(헌법재판소 2023헌마855)은 2023년 7월 18일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다.

13. 사건사고

13.1. 제6회 변호사시험 한양대 고사장 사태

2017년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먼저 울려 다수의 수험생이 답안지에 마킹을 마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이후 법무부는 구제안으로 한양대 고사장 중 7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

13.2. 제8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공법 사례문제 게시 유출 사건

변호사시험 불과 3일 전,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원칙대로라면 출제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의 최신판례가 포함된 문제의 해설지를 연세대학교 열람실 복도에 게시한 사건이다. 게재물대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초고득점이 가능한 사례였고, 이 문제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증언과 목격자가 있었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제기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법무부 및 연세대학교의 무대응은 차후 큰 문제가 된 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이하는 사안의 경과이다.

13.3. 제10회 변호사시험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당대의 사회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후술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1년이 지나 제11회 변호사시험도 끝난 뒤에도 그 후속조치가 유효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의 갈등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의 관리에는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62]

13.3.1. 코로나 사후자가격리대상자/확진자응시금지 헌법소원 및 가처분

논란의 시작점이자 후술할 모든 사건의 근본원인이 된 사건이다.

13.3.2. 연세대학교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사건

2021년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시험의 제2문(행정법)에서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모의고사와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해당 문제는 통상적인 행정법 수업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이고 생소한 쟁점을 여러 개 출제한 것이어서, 해당 문제를 미리 접한 수험생과 접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차이가 현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었다.

사실 교수들이 자신들이 강의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내는 것은 사법시험이나 이전 변호사시험 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사법시험 때에는 중요하다고 찍은 판례를 내는 건 예사인데다가 자기 교과서에만 나오는 독자설을 문제에 내기도 했고, 당시에도 문제 유출 시비 등으로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고시생들이 승소한 적은 없었는데, 교수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판례를 강의했고 그 판례로 문제를 출제한 것이지, 문제 자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유출을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록형 문제의 특성상 문제의 사실관계가 매우 풍부한데도, 그 내용이 거의 같고 청구취지의 구조도 액수를 제외하면 완전히 동일한데다가,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 아니라 생소한 쟁점들만 엮여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비들과 다르다.

이 문제를 접한 서강대학교 교수이자 행정법 강사인 정선균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문제는 시험 전에 접해보지 않고서는 정말 공법기록의 신이 와도 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용히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 이에 변호사시험 공법 강사인 강성민 변호사는 2021년 1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

법무부는 2021년 1월 11일, 해당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2019년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이며, 이를 그대로 자신의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 또한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의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혀, 서약서를 어긴 연세대 로스쿨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5일, 논란이 된 시험문제의 뼈대는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경희대 정형근 교수의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의 교재에 실린 것이라고 한다. 경희대 정형근 교수는 서초동에 가서 여러 변호사들에게 기록을 받아 이 문제를 창작했으며, 2011년 초판에 위 문제가 실린 뒤 2013년 개정판에서 문제가 지엽적이고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를 삭제했다. 하지만 위 문제를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수업자료로 사용해왔다고 한다. #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제오류 논란까지 일고 있다. 로이너스에 올라온 수용 보상 전문변호사의 글에 따르면,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판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본안 판단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의 절반이 날라가버리는 심각한 출제오류이며, 이외에도 토지의 가격변동 여부에 대한 보상금 결정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63] 유출이슈를 떠나 문제 자체에 심각한 출제오류가 있다고 한다. 또한 수용재결은 상대방의 협조없이 재결서를 가지고 등기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니,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반대조건으로 공탁한다는 일이 생길 일이 없어 그런 조건을 공탁시 기재하면 공탁수리가 거부된다며 결국 현실에서 존재하기 힘든 사례로 출제를 한 것이라는 모 변호사의 의견도 있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협의불성립으로 수용재결 절차에 돌입하면 해당 토지의 관계인인 세무서에도 내용이 통지되고, 재결이 결정되면 세무서에서 수용재결로 지급예정인 보상금에 바로 체납된 세금만큼 압류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을 세무서에 선지급하고 남은 금액만을 상대방의 수령 거부로 인하여 공탁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의 출제의도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소기간 도과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라는 것인 이상, 똑같이 제소기간을 적용받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명백하므로 결론적으로 실무에 없는 지엽적인 사안을 억지로 문제로 만드려고 하다보니 심각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처음부터 '출제오류'였던 문제가 '표절, 도용'되어 문제은행에 들어갔고, 그것이 '유출'되고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수, 출제위원, 검토위원 등 모든 전문가들이 아무도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13.3.3. 연세대학교/인하대학교 공법 사례형 문제 유출 의혹

당해 공법 사례형 문제의 행정법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불의타로 느꼈고 생소한 쟁점이라고 느꼈던 감염병예방법 관련 사례의 즉시강제 부분과 희생보상청구권 부분에 대해 연세대 변시강화프로그램에서 본시험 전에 유사한 쟁점을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해설 및 문제를 배부하였다.

해당 문제와 변시 문제가 내용은 조금 다른 수준이나 큰 주제는 물론이고 해설이 사실상 같은 수준이라서, 해설의 내용을 그대로 쓴다면 남들이 거의 쓰지 못하는 쟁점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타 학교 학생들에 비해 표준점수를 굉장히 벌릴 수 있고, 초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문제였다.
앞서 논란이 되었던 8회 문제 유출 사건과, 10회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을 미루어 보아, 이번 사안에서도 연세대학교의 부정한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공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이의제기가 수험생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인하대 자료의 경우 연세대 자료보다도 실제 시험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으나, 법무부는 부인하였다. #

13.3.4. 법전 밑줄 허용 사태

변호사시험 3일째이자 휴식일인 2021년 1월 7일 법무부가 '시험용 법전에 형광펜 등을 사용해 밑줄을 그을 수 있다.'는 공지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해 논란이 됐다. 원래 시험용 법전에는 밑줄 등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되는데다가 포스트잇, 메모를 엄금했으면서 밑줄을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난이 일었다.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서는 주요 조문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현출하는지가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기존과 달리 법전을 무작위로 교환하지 않고 자기 것을 쓰도록 했고 따라서 밑줄을 그어도 괜찮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전을 무작위로 교환하도록 한 취지를 망각한 것인데 법전 교환은 밑줄, 메모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은 법전을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공법, 형사법 시험 전에 법전 검사를 했고 이전 공고에는 밑줄 긋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아마 몇몇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실수로 밑줄을 허용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실수를 덮기 위해 부정행위를 정당행위로 둔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전 밀봉으로 항의했다. # 2021년 1월 12일 서울대학교 로스쿨생 5명을 포함한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일동은 법무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13.3.5. 이화여대 고사장 ‘시험종료 후 답안지 수정’사건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첫 날 1교시였던 공법 객관식 시간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사장에서 개인 스탑워치를 사용하는 수험생 중에 시험종료 약 2분 전에 울린 스탑워치가 있었고 시험감독관이 종료알림으로 인지하여 시험종료를 알리고 손을 내리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시험 도중 스탑워치가 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어 부정처리를 했어야 했다.

이후 감독관이 잘못된 시간 인지에도 불구하고 2분 빨리 OMR 답안지를 걷은 뒤, 수험생들이 곧장 자신의 책을 꺼내 답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직원과 관리감독관이 2분 빨리 답안지를 걷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일부 수험생들의 요구로 인해 다시 답안지를 돌려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답안지를 돌려받은 수험생이 시험지와 답안지에 답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지 않고 일부 학생은 기존의 답까지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시험 종료 후 책을 꺼내 답을 체크해보는 상황에서 답안지를 다시 돌려준 법무부의 대처에 변호사 시험 공정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13.3.6. 법무부의 대응과 응시생들의 반발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021년 1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금일(1. 20.)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
-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공법(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하여 확인한 후,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금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결하였음
○ 또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논란(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에 관하여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음
○ 법무부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임
하지만 법무부의 대응은 불공정을 불공정으로 덮었다는 더 큰 반발을 초래했고 #, 응시생들은 헌법소원 #과 행정심판 #을 청구하였다.

한편 2021년 1월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 김남국의원의 질의에 대하여는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응시자들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기가 시작된 2021년 1월 28일, 응시생들은 박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취임 전 응시자들과 만나 면담을 하며 사태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깨 버리고, 응시자들이 시험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 # 사실상 전임 장관인 추미애 장관[64]보다도 로스쿨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는 박범계가 법무부장관 취임 이전에는 로스쿨의 존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던 인물이었다.

2021년 2월 8일, 5시생 4명과 이화여대 고사장 시험 조기종료 피해자, 뒤늦은 밑줄 허용에 항의해 시험용 법전을 밀봉한 서울대 로스쿨생 등이 포함된 변호사시험 응시생 13명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정작 2021년 4월 21일 변호사시험합격발표가 이뤄지고 다음날인 4월 22일에 성적발표가 이루어졌으나, "법무부의 방침인 제2문의 전원 만점처리"는 실질적으로 제1문의 점수를 2배로 하여 표준점수를 낸 것과 같은 성적분포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2문의 만점처리는 오히려 피해수험생들이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리하여 법실련 변호사들이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3.3.7. 사후 소송경과

공기록 2문만을 전원만점처리의결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을 통과하여 본안심리가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되었고 # 행정심판의 본안심리도 최종적으로 기각 되었다. #

2021. 6. 19. 위 헌법소원에 관하여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되었다. #

한편, 관세사 2차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초로 서술형 시험에서의 불합격처분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0구합89582 판결)

위 사건의 경우 2019년 관세사시험 출제위원인 교수가 모 학원장이 보내준 문제를 시험문제에 출제하여, 6문제 중 4문제가 학원에서 치른 모의고사와 극히 유사하게 나왔다. 특히 오타까지 그대로 복붙한 것이 덜미를 잡혔고, 현재 이들은 형사재판이 제1심에 계속중이다.

법원은 "이 사건 시험 중 관세평가 과목에 관한 쟁점 1 문제들,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 관한 쟁점 2 문제의 출제행위에는 재량권 행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치르는 등으로 출제행위의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들은 해당 과목들 중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하고는 40점 이하의 과락 점수를 받은 과목이 없다. 피고가 그러한 조치 없이 해당 문제들의 출제행위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그 채점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정출제된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점수산정을 하지 않고 합불을 가렸다고 보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위 관세사시험 사안은 피고가 항소하여 제2심이 진행되었으나 항소기각이 되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상고심을 포기하고 2022년 8월 5일 81명을 추가합격시키면서 위 사건은 수험생들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

위 관세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은 출제자가 부정출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검찰수사가 이어졌다는 점, 각 시험의 합격자 선정방식이 유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은 기각된 점, 서술형 시험에서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문제를 유출한 교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2021년 12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며 # 이듬해 12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

14. 창작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가 제12회 변호사시험에 1550점으로 합격하였다는 설정이다. 우영우의 동기인 최수연도 같은 회차 합격자이다.

SBS 드라마 굿파트너 한유리가 변호사시험 출신(합격 회차 불명) 대형로펌 대정 신업변호사라는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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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코스만이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되었다. [2]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역사적 상식만 알아도 정답,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만 알고 있어도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 등. [3] 당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4] 이를 두고 최병조 교수( 로마법)는 '고대 로마인들이었다면 진작 컴퓨터 기반의 변시를 시행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 4.), 332~3면). [5] 이 과정 속에서 예산 배정과 관련되어 교수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리모델링 수준으로 강의실을 뜯어 고친 학교도 있다. [6] 진위가 명확한 소문은 아니나, 수기 응시자들 가운데 합격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7] 당시(2014년)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명단 비공개 전환의 이유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어느정도 특정된 집단이 응시하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 [8] 모의시험과 무관하게 자체 졸업시험을 따로 두는 등 다양하다. [9] 주로 법무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들어가는 시험에 유리하다. [10] 과거에는 이에 대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후에도 다시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그 로스쿨을 졸업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재취득하여 다시 응시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5년간 5회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그 이후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2020누31622)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9헌바552)이 나왔으므로, 오탈자의 경우 로스쿨 자체에 대한 재입학은 가능하되 영원히 변호사 시험을 다시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적어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로스쿨 졸업 이후 5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된 것이다. [11]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졸업식 전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말한다. [12] 예를 들어, 석사학위 취득 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1년을 먼저 쉰 뒤 5회의 변호사시험을 연속하여 응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석사학위취득 예정자가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한다면 그는 아무런 휴식기를 가지지 못한 채 연속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야만 하고, 이는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13] 불합격자에 한해서만 성적을 알 수있었다. [14] '원래의 취지대로' 로스쿨이 운영되었다면 변시 석차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일이 없었다. 로스쿨에서 다양한 과목 이수와 재학중의 각종 활동들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한다는게 로스쿨 도입당시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 로스쿨생 대부분의 수강과목이 천편일률이 되어가고, 대외 활동은 시험 공부에 방해나 되는 귀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5] 첫째날과 둘째날은 그렇고, 셋째날 넷째날은 각각 17시 30분, 18시에 끝난다. [16] 의사와 많이 비교되는데, 의사국시는 문제은행식이고 절대평가에 합격률이 높아(대략 90%이상) 대부분이 합격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는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합격률이 50%인 상대평가제이다. [17] 보통 4월 3째주의 금요일로 공고가 올라오나 후에 재공고로 조정하여 해당 주의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발표가 난다. 재공고는 구체적인 발표일 일주일 전에 올라온다. [18] 보통 12월 중순 쯤 민법 예비순환이 개강하며, 로스쿨 최초합격자 발표가 12월 초에 남에 따라 12월부터 사실상의 프리(pre-)로 과정이 시작한다 보아도 무방하다. [19] 단, 정선균 강사는 원래 학원에 얽매이지 않는 프리랜서형 강사다. [20] ex. 정연석, 강성민, 김정철 [21] ex. 이정엽. 단, 사시 상법 원년 1타 김혁붕 강사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시, 변시 강의를 접고 회계사, 세무사 강사로 전직하여 그나마 블루오션이었다. [22] 기존 고시학원들은 모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한림법학원이 아니고서야 매우 영세한 동네 중형 학원급 규모다. 그 한림법학원 또한 메가스터디에 비하면 영세하다. [23] 헌법 김현석, 박철한도 있었으며 형법 신호진 강사도 여기에서 강의를 했다. 베리타스에서 박승수 변호사, 차강진 박사도 여기에 왔다. [24] 마침 한림법학원이 변시 사업부를 강남으로 옮기게된 것도 컸다 [25] 2020년까지 김정철 변호사 외 개별문서가 있는 강사도 없었고 학원 소개도 빈약했다. 정선균 박사는 소속이 자유롭고 원래 사시시절부터 행정법 1타를 다투었던 경력이 있어 문서길이가 비교적 길다. 다만 최근에는 개별문서가 생겼고 소속 강사도 개별 문서가 늘고 있다. [26] 김경하 강사도 사무관 출신이라서 급은 된다. 다만 법무행정직, 법원행시도 의식하는 강의를 해서인지 변시종합반 목록에 있지는 않다 [27] 다만 이후 2022년 3월 이용배 강사가 안타깝게 사망하였다 [28] 로스쿨 재학생들이 인강을 듣거나 방학 때 실강을 듣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메가로이어스는 교통편이 좋은 신촌에 학원을 만들었다. 사시 말 변시 초기 사시 시절 강사들이 많이 남아서 사시와 변시 강의를 병행할 정도로 선방했던 한림법학원도 2019년에 강남 역삼동으로 변시 사업부를 옮겼을 정도. [29] 객관식 커트라인이 고작 32개(총 150문항 중)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 채점위원은 답안지 수준을 보고선 역사에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고. [30] 응시 집단의 모집단 자체의 수준이 매우 높다. 대학입시로 한 번 걸러지고, 로스쿨 입시로 한 번 더 걸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31] 2024년도 기준 [32] 다시 말해 허수가 적다는 뜻이다. 제도 초기에는 유급인원이 너무 적어서 유급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2015년 이후 로스쿨 학사관리가 강화되어 현재는 10% 내외로 꾸준히 유급자가 나오는 중인데다가, 졸업시험 제도를 통해 또다시 응시 인원을 걸러내기도 한다. [33]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친다. [34] 중간값을 만점의 절반(예컨대 100점 만점인 영역은 50점이, 350점 만점인 영역은 175점이, 175점 만점인 영역은 87.5점이, 80점 만점인 영역은 40점이 각 상위 50%임)으로 한 표준점수로 환산되어 채점된 점수다. 다만 객관식(선택형)은 한 문제당 2.5점의 원점수가 그대로 산입된다. [35]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에서 모두 상위 50%의 성적을 맞았다고 가정할 경우 합격하기 위해 맞아야 하는 객관식(선택형) 시험 문제 개수 [36] 역대 최저 합격률 [37] 합격률이 하락하였음에도 합격기준점이 하락한 것은, 선택형 시험의 난이도가 6회, 8회에 비하여 어려웠기 때문이다. [38] 역대 최다출원 [39] 역대 최저응시율 [40] 참고로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합격률은 아무리 높아도 16.6%에 그치게 된다. [41] 시험 횟수별 각각 누적이 아닌 졸업자 대비 누적 합격률. 이 방식은 시험 횟수별 합격률과 다르게 초시나 재시에 불합격했어도, 결국 붙기만 했으면 기합격자로 치는 계산 방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고. [42]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형태는 이틀(또는 사흘)에 걸쳐 주법 시험(서술형 and/or 객관식), 연방법 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6과목(계약법, 불법행위법, 헌법, 재산법, 증거법, 형사법) 총 200문제 객관식)을 치르고, 다수의 주 (Uniform Bar Examination-UBE를 택한 34개 주들과 캘리포니아) 에서는 법률문서 작성시험까지 본다. [43] 법안 제정 당시 공청회에서 일본통인 최준선 교수가 "교육은 미국식인데 시험은 왜 일본식이냐? 그릇은 작은데 담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으니, 미국식 양복에 게다를 신고 절룩거리며 다가가려 애 쓰는 모양새다."라고 혹평한 일은 있으나, # 별 반향이 없었다. [44] 대한민국에서 법률로써 정해진 전문직 자격 중 '시험제도'에 관해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는 자격은 오직 변호사뿐이다. 일본 신 사법시험법은 한국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검사, 즉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별도의 단행법률로 만들 실익이 있다. [45] 공청회 당시 "왜 합격률을 명시하지 않았고, 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의 중요한 사안들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했나?"라는 질문이 있었으나,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훗날 검찰총장이 된다)은 "기술적 스킬이 필요하므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위임했다."라고 얼버무렸으며, #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 [46]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 법률의 이름을 '변호사시험법'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47]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이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었고, 같은 날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후문에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알맹이 없는 규정이기는 마찬가지이다. [48] 합격자 결정방법이 법령에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문직 자격/면허시험 역시 변호사시험뿐이다. 참고로, 사법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정하여 이를 실시계획의 일부로서 공고한 후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사법시험법 제4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선발예정인원'이라는 명확한 합격자 결정방법이 존재하였다. [49]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50%로 맞추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고서 포기한 일이 있었다. [50] 여담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위 발언을 한 검사는 훗날 법조인력과장을 역임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을 내 놓아 큰 파장을 일으켰고(문제의 방안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직 중에 저지른 다수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어 그 이듬해인 2016년 8월 징계해임을 당하게 된다. 다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이 사람 개인 소신은 아니고 법무부 자체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1]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회의록을 입수하여 폭로한 바에 의하면, 시험관리위원회의 실제 의사결정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지금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거듭 언급한 뒤 "1,500명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합격인원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고는, 위원들더러 그 선에서 1안, 2안, 3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52] 실제로 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정원축소·통폐합으로 해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3] 가장 이상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26개 로스쿨이 다함께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인원이 적다고 투덜거리는 서울대, 고려대 등이 동의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재인가를 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를 받은 로스쿨들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방 로스쿨(특히 사립)에 대한 차별과 지역 형평성 문제가 100%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갈 것이다. 비단 로스쿨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대학원의 기존 인가 인원을 줄인다는건 엄청난 반발을 야기하는, 대단히 어렵고 난감한 일이다. 그래서 의사협회 등 전문직 협회들이 어떻게든 정원 확대와 추가 인가를 막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54] 사법시험 채점위원의 채점평은 표면적인 존재 이유와 달리 그 주된 내용이 '이걸 답안이라고들 썼냐? 공부나 더 하고 와라'라는 핀잔에 가까웠다(이에 반해 사법연수원 모의시험이나 평가시험의 강평은 말 그대로 답안을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만 알려 주는 것이었다). 사시 2차는 원래 '붙은 사람은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시험이었고, 채점평의 존재에 불구하고 그러하였다. 심지어 채점평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 수험계의 정설이었다. [55] 이에 대해, 김용섭 교수는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출제위원의 출제의도나 출제취지 나아가 채점평도 이를 공표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과 수험생의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채점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거나 채점평 등에서 이를 밝히도록 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바 있고("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제142호, 209면), 이창현 교수는 "필자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기에도 정답을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시험위원이었던 교수들이 고시계와 같은 고시잡지에 모범답안을 작성하거나 채점평을 실어주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위와 같은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 # [56]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채점기준표는 대외비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해설보조용으로만 제공된다. 그런데 이 채점기준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책자형식으로 권당 8,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 책팔이를 위한 대외비가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다.(...) [57] 일본 로스쿨은 2년제와 3년제 과정이 있다. 각각 학부기준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이다. [58] 예비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 전공자들이다. 일본은 로스쿨과 학부 법과대학이 공존상태이다. [59]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이 실제로는 로스쿨 재학생의 월반코스(?)로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0] 주마다 다르고, 응시제한 횟수가 없는 곳도 많은 편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4번만에 붙은 사례가 있고, 변호사가 되기 까지 25년간 시험을 응시한 사람도 있다. [61] 후술하겠지만 일본은 사실상 오탈이 의미가 없다 [62] 이것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수가 발생했기 때문이 전반적으로 법무부가 해야할 본연의 일은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사건 모두 제대로 된 사과나 후속조치도 없었다. [63] 변호사시험 기록형 서두에는 첨부자료의 모든 사실관계가 사실임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재판이었으면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 등에 감정을 의뢰했을테지만 판사 입장이 아니고 변호사 입장에서 주어진 가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쓰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64]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대결에 힘을 쏟다 보니 로스쿨 혹은 법학교육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