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7/9급 직렬별 전공과목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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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강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학습 질문을 받지 않은 강사는 제외함 | ||||||||
*9급 전공과목 및 7급에도 있는 전공과목 |
공단기 7급 전문과목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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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강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학습 질문을 받지 않은 강사는 제외함 | ||||||||
*9급 전공과목에는 없는 7급에만 있는 전공과목 |
법검단기 소속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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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강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학습 질문을 받지 않은 강사는 제외함 |
합격의 법학원 5급공채, 국립외교원 1차 과목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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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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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82C92> 출생 | 1964년 5월 12일 |
학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수료(헌법 전공) |
과목 | 헌법, 행정법, 공직선거법 |
소속 |
공단기 합격의 법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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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무원 공법강사. KG패스원, 윈플스 출신 강사로 공단기에서 헌법, 행정법, 공직선거법 강의를 하고 있다. 합격의 법학원에서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5급공채 헌법도 강의한다.중앙대학교 한수웅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1] 한수웅 교수의 영향으로 정치적 측면보다 규범적 측면에서의 헌법을 강조한다.
2. 내용
2.1. 사법시험 및 고등고시 강의
사법시험 강사 시절 한때 황남기와 함께 헌법에서 잘나갔던 강사이다.과거 태학관에서 사시 강의를 시작하였고 한림법학원, 한국법학원으로 옮겨 사시 헌법 강의도 하였는데 김유향 변호사, 차강진 박사와 같이 이해식 헌법 강사로 평가 받았다. 그의 저서 "자기주도헌법"은 고시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시가 없어질 때까지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에서 헌법강의를 지속했으며, 대학고시반 특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급공채 시장에도 잠시 발을 담갔다
2.2. 공무원 강의
사시말기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사시 축소 및 폐지로 인해 노량진 웅진패스원, 윈플스를 거쳐 공단기에서 행정법, 헌법, 공직선거법 강의를 맡고 있다.한때 사시계에 회자되던 모 강사의 기존 사시교재 공격+ 황XX,김XX[2] 강사 공격때 욕을 먹기도 했다. 이후 그 모 강사는 오류강의 및 그 부정으로 인해 강사계에서 퇴출되었다. 그러나 사시폐지 결정 이후 병행하는 공무원 헌법 강의에서는 사시에서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 曰 신림동에서 밀려난 강사가 이미 꽉 잡고 있다고.
1타 사시 강사를 한 적이 있는 강사로서의 자부심이 강하다. 강의 중 헌재 판결을 비판할 때 '헌재에 있는 애들이 헌법 전공이 아니라서', '헌재 애들이 무식해서'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3]
한편 2014년까지 공직선거법 강의를 하고 그 후 공직선거법 강의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공단기에서 부탁을 해서 2016년도(즉 2017년 대비 강의)부터 공직선거법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4] 다만 2022년 대비부터 다시 제공되지 않고, 안단테가 영입되었다.
2021년 공단기 7급 연강반 수업을 하고 있고 인강도 연강반 수업이 올라간다.
3. 강의 및 교재 스타일
3.1. 헌법
헌법 기본서의 경우 주로 서술식으로 쓰였다. 서술식이다 보니 헌법을 처음 접한 초시생들도 쉽게 기본서를 통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나중에 정리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아공법의 저자는 기본서와 기출을 포함해 헌법 수험서가 좋은 강사로 황남기와 함께 김현석을 추천하기도 했다. 기출지문에는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다. 한 때는 김현석 강의를 들으면 헌법은 망해도 85점이라는 미담이 돌기도 했다.강의 스타일은 행정법의 써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시 강사 시절부터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요한 개념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다.
3.2. 행정법
3.3. 공직선거법
헌법 강의와는 반대로 닥치고 암기 위주의 공부법을 강조하여 이창선 강사와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김현석 강사의 본래 강의 스타일과 암기 위주 공부법이 조합되는 바람에, 선거행정직 수강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편이다4. 여담
- 2017 대비 커리큘럼을 펑크내버려서 커리를 따라가던 수강생들은 붕떠버렸다. 특히 행정법은 기본강의로 끝이고 새로 개강한 공선법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상태로 개강하여 부실하다고 욕을 좀 먹은 듯하다. 알아보니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한다.
- 질문은 공단기 질문게시판에 쓰지 말고 다음 김현석의 헌법과 행정법 카페에서 질문하길 바란다. 예전과 달리 답변도 잘 달아준다.
[1]
강사 본인 책의 프로필에 박사 수료로 되어있고, 수업시간에도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언급은 없었다. 사실확인을 제대로 할 것.
[2]
공격 대상은 헌법은 황남기와 본인. 행정법은 행시 사무관 출신의 삼봉 김유환으로 추정된다. 모두 사시 강의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공시계로 넘어왔다는 점에서 공격한 강사가 고깝게 본 것으로 보인다.
[3]
강사가 수업 중 표출하는 사견이나 수업 초반부에 하는 헌법 이론의 두 줄기 얘기를 보면 주로 스승인 한수웅 교수의 그것을 따르는데, 헌재에 대한 비판이 그의 견해와 배치되는 줄기에 대한 것임을 감안할 때 1타 강사였던 자부심보다는 자신의 견해에 대한 확신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4]
본인이 2017년도 올인원 강의에서 밝힌 사항이다. 이창선 강사와 공단기 간에 트러블이 생겨서 빈 자리를 메꾸려고 다시 맡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