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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03:26:05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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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불이익
2.1.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2.2. 사기업 취업시 불이익
2.2.1. 임용 이후의 불이익
2.3. 공무원/공기업 취업시 불이익
2.3.1. 임용 이후의 불이익
2.4. 이민 및 해외취업시 불이익
3. 관련 문서

1. 개요

범죄를 저지른 기록인 전과를 가진 사람. 흔히 빨간줄 그어진 사람, 별을 단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엄밀히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 사람을 전과자라고 하므로 과태료는 10억을 내도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형은 10만 원을 내도 전과자가 된다.

범죄 기록을 갖고 있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2016년 조사 때 전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서는 전국민의 29.8%, 전 국민의 1/3 가까이가 전과자라고 보고된 바 있다. 2022년 기준으로 1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75만명이고, 평균적으로 연간 100만명 가까운 수가 전과자가 된다는 통계를 보았을 때 매년 1.4%p~1.9%p 내지로 전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며, 한국은 처벌 조항이 있는 행정규제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 행정사범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벌금 50만 원' 정도의 전과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는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는 범죄가 중범죄라는 대중적 인식이 잡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과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전과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또는 유학, 이민 등을 시도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입국 금지를 당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2] 일상생활에서도 애로사항이 죽을 때까지 따라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한편 과태료 범칙금 같은 행정처분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불법주차, 무단횡단,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 정말 가벼운 위법행위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면 몰라도 전과에 들어가진 않는다.[3]

일반적으로 살면서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자들이나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4],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외로 꽤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은 아동청소년법, 저작권법 위반 관련 전과가 꽤 많으며 2020년대 초반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과자도 속출했다. 중장년층 남성은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음주운전이다.[5] 특히 한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도 많다. 절도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고의가 이닌 과실범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가 생기거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전과가 생기기도 한다.

의외로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며 살다가 법적인 철퇴를 받고 갱생하고 나와서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먹고 사는 성실한 시민이자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의외로 한국 법엔 일반인들도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걸려 넘어지는 죄목이 꽤나 많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 인구의 30%가 전과자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세 명 찍으면 그 중 한 명은 전과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형벌이란 기본적으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없애기 위해 범죄자를 바른 길로 가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중 하나다. 그저 교화되지 않은 악질들만 눈에 잘 띄고, 교화된 사람은 조용히 살다 보니 티가 안 날 뿐이다.

2. 불이익

2.1.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엄밀히는 전과자이지만 보통 사회에서 전과자로 안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벌금형 이상은 선고까지 다 받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동종 내지 유사 범죄가 벌어지면 수사기관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되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0% NO.1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죄를 지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비전과자와 달리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우선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물론 정말 아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내사종결 처리된다.

사실 전과가 이렇게나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 범죄경력조회(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벌금형은 선고일로부터 2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 실형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이후로부터 5년(3년 이하)~10년(3년 초과)이다. 하지만 경찰청 내부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서는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추후 다른 범죄가 발생할 시 집중 수사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DNA법의 대상자가 되며[7], 특히 성범죄라면 신상등록 신상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범죄로 기소될 시 형의 양정에서 불리해지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인 경우는 형의 양정에서 가중처벌사유실형 권고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해진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금고형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당연취소되어 거기에 걸려있었던 금고/징역 n년이 그대로 끼얹어진다.

2.2. 사기업 취업시 불이익

원칙상으로는 경호, 보안, 교육, 복지, 보육 등의 업종이 아닌 한 사기업에서는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없지만 후술하는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불가할 수도 있다.

우선 벌금형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한 기업에선 범죄나 전과 기록을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노동법상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술했듯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돌려서 자격 요건에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비자를 받으려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회보서가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본인 확인용으로 나뉜다. 이 둘의 차이는 실효된 전과가 표시되지 않느냐, 표시되느냐로 나뉜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은 실효된 전과가 표시되지 않고, 본인 확인용 회보서는 실효된 전과도 표시된다.

실제로 폭행, 사기, 횡령, 살인, 강간, 강제추행, 절도, 강도 등 중범죄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국가마다 입국이 거절되는 중범죄로 보는 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아봐야 한다. 일단 비자 서류상에서는 결격 사유로 판단되기에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될 가능성은 높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교도소 복역으로 인해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취업 시 매우 큰 애로사항이 된다. 긴 공백기를 소명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소명해 속이거나 기타 부정부패로 낙하산을 타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닌 이상 인사담당자에게 소명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즉, 면접에서 컷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설령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무직 상태면 몰라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직장인 상태에서 받은 경우라면 후술하다시피 직장에서 해고당하기 때문에 실형과 마찬가지로 면접에서 컷당한다고 봐야 한다. 노가다나 단순 아르바이트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나 반대로 말하면 정상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전과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과자와 같이 일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하다. 교도소를 출소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노가다, 사기업 취업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백수가 많다.

성범죄,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는 위에 언급한 실형과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관련 시설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당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면허정지나 취소로 인해 취업이 거절될 수 있고 운수업의 경우는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만약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를 받아주는 국가(미국, 캐나다 등)라면 다음의 전과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상대국에서 알 수 없다.[8] 왜냐면 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전과를 숨기란 말이 아니며, 국가에서도 저걸 권장하진 않는다. 발각되면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전과.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의 경우: 10년이 지난 전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이 지난 전과.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난 전과.

아래는 한국에서 자주 방문하는 국가들 중에 전과가 생기면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다.

일본은 입국 신고서에 "본국 또는 타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네'라고 답할 경우 심사대에서 계류장으로 이동해 따로 심층 조사를 받거나 입국심사관의 판단 하에 아예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일본국 출입국관리법 5조 4항에는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은 경력이 있을 경우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9] 특히 이러한 입국 거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설령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도 판결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일본 입국이 거부된다.[10] 물론 이건 일본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불었을 때 이야기다. 다만, 추후 여행이 아닌 특수 목적(사업, 취업 등)으로 일본에 방문할 경우, 이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때 자신의 (아직 실효 안 된) 전과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법상 유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5년 뒤 일본 입국에서 해당 사실을 밝혔음에도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 #

미국은 실효되지 않는 전과기록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살인, 폭행, 강간, 추행 등 중범죄는[11] 입국 금지를 먹을 가능성도 꽤 있다.

캐나다는 5년 이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12] 만약 2건 이상 범죄 기록이 있다면 설령 5년 이상 지난 기록이어도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별도의 심사와 사면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한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무 비자 체류 조건에 전과자는 예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사면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할 수 있다. 즉, 전과가 생긴다면 애로사항이 크다는 뜻이다.

즉, 일단은 비자 발급 시점에서 형이 실효되거나 아예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경우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에 "나 범죄자요"라고 적는게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발각되는 경우 허위 진술로 기소되거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2.1. 임용 이후의 불이익

임용 이후에 전과가 생겼고 그게 발각됐다면 벌금형이어도 한직 발령, 인사고과 불이익, 조직 내 배척 등을 당하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해고가 확정된다.[13] 일단 조직 내부 인력 입장에선 범죄자랑 같이 일하는 게 아무래도 껄끄럽기 때문이다. 물론 전과자라도 상관 없는 수준의 직장이거나 그 전과자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중요인력이 아닌 이상 막대한 불이익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벌금형은 어차피 숨기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전과자 직장을 알아내서 이 사람 범죄자라고 통보서를 뿌리진 않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다니고 있던 직장에 범죄 사실을 숨기는 건 그렇게까지 녹록한 건 아니다.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처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따라오는 범죄로 전과가 생긴다면 경우라면 또 다른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14] 대체로 평일 주간에 수강이나 사회봉사를 해야 하므로 연차를 애매한 시기에 쓰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재직중인 자가 전과로 인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조치된다. 오히려 해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가 문제가 없다.[15]

2.3. 공무원/공기업 취업시 불이익

공무원/공기업 취업시에도 불이익이 생기는데 특정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 실효되기까지 약 2년여의 결격 기간이 생긴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단 일반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이후 2년, 실형은 출소 후 5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못 치며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아예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성범죄( 음란물 유포 포함)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더욱 더 깐깐한데 해당 범죄로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일반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는 3년, 아동 성범죄는 평생이다.[16] 물론 교육공무원은 일반 성범죄여도 영구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한편 판사, 검사, 직업군인, 국가정보원 요원, 외교관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세부 조항인 "품행 단정"에 걸려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17],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18] 재심을 받아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19]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직업군인이나 국가정보원 요원 선발에 연좌제까지 적용할 정도로[20] 엄격하다.[21], 물론 이건 공소보류를 받은 경우나[22] 소년범이어서 9~10호 보호처분( 소년원)을 받은 경우라도 얄짤없다.

2.3.1. 임용 이후의 불이익

임용 이후 형사소추는 성실상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가 아닌 이상 얄짤없으며, 특히 사기업에선 아무 문제가 없는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도 징계를 받는 곳이 바로 공직인데 전과가 생겼다면 징계는 당연히 받는다고 봐야 한다. 벌금형은 성범죄,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파면까진 안 당하더라도 한직 발령과 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은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바로 당연퇴직, 즉 자동 파면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파면당하면 영구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일반 공무원은 5년 동안(해임은 3년) 공무원이 못 되며 아동 성범죄로 인해 파면당하면 영구히 지원이 불가능하다. 교육공무원은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일반 성범죄로 파면을 당해도 영구히 지원이 불가능하다.

군무원, 직업군인은 군형법이 일반 법보다 더욱 더 가중처벌한다는 점과 징계의 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허들이 낮은 점까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일반 공무원이 감봉을 당할 것을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일반적인 범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이 박탈되고(집행유예 포함)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이 박탈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련 인사가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제한적 연좌제로 당선인 본인까지 당선무효로 국회의원직이 날아가 버린다.[23]

2.4. 이민 및 해외취업시 불이익

이민 및 해외취업에 있어서는 단기 해외출장에 비해서 더욱 더 불이익을 받는데 당연한 게 어느 나라가 되었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에 이민와서 살거나 일하러 오는 것을 반길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이 경우 예외적으로 범죄기록과 수사기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위법성을 내세우며 거절하면 해당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그냥 그 사람을 안 받기로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신청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범죄 및 수사 기록[25]을 제출하면서 약간의 뇌물과 함께 이런저런 소명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여행 시 비자발급도 걱정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대한민국은 165개국을 무비자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이므로 그 부분은 딱히 걱정 안 해도 된다. 단, 미국은 음주운전 전과자는 무비자가 적용되지 않아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봐야 하며,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통과했다고 해도 미국 입국 시 미국 공항에 있는 국토안보부의 심층 인터뷰 결과에 따라 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음주운전 형의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미국에는 무비자 입국이 절대 불가능하고 무조건 주한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봐야 한다.

다만 과거와 현재 비자 발급 관련 전과, 범죄 기록이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 한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에 대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아 주한 외국 대사관에 제출했는데 현행법 위반[26][27]과 이미 효력을 잃은 경미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문제가 제기돼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부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는 용도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경된 비자 발급용 범죄 경력증명서는 2015년에 실행돼서 # 2022년과 비교해 봐도 실행된 지 10년도 안 돼서 과거 외국 대사관에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들을 제출하고 입국 비자를 받았던 사례들과 혼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 입국/체류 라고 따로 신설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현재는 앞서 언급했던 미국, 캐나다의 경우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받아준다. 즉,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형을 받은 뒤 2년이 지나 실효되었다면 비자 발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경우 추가로 호주도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은 외국 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몇몇 자료에선 영주권 신청 시에는 실효된 형도 포함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호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실효된 형을 포함한 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인다.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입국 및 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비자 심사에 사용하게끔 각 국을 설득하여 성과가 나오던 게 워낙 최근의 일이다 보니[28] 과거의 사건과 최신의 사건이 뒤죽박죽 섞여 혼선이 일어난 듯하다.[29]

대부분의 자료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에도 실효된 형의 존재는 문제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보아야 한다.

당연히 효력을 잃지 않은 상태의 전과는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다 표시된다.[30]

3. 관련 문서



[1] 일반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사람의 인생에 타격이 제대로 가는 마지노선이다. 선거 관련 벌금 100만원 이상은 선거 당선 후에도 당선 무효가 이루어지는 기준이며 성범죄 관련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교육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이다. 즉, 합법적으로 생업을 앗아간다. [2] 이 경우 취업시 일반적으로 절대다수의 회사가 요하는 해외여행에 결격이 없는 자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생업에도 지장이 생긴다. [3] 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신고도 잘 안 하고 경찰이 발견한다고 해도 그냥 훈방조치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서 전과에 남지 않도록 해 준다. [4] 개봉이 안 된 영화를 시사회 때 미리 보고 스포일러한다던가, 개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신영화를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한다던가, 영화나 대중가요 등의 음악을 개인 블로그에 출처 없이 무분별하게 올려놓는 행위 등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그러니 유튜브에서 듣도록 하자 [5] 옛날엔 회식하면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귀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곤 했다. 현대의 시선에선 경악할 일이지만 아무튼 그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남은 사람이 꽤 있다. [6] 특히 한국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럴 개연성이 있다. [7] 소년원 출소자나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처분자도 해당된다. [8] 한국인의 전과기록은 한국 경찰·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데 이걸 외국에서 마음대로 뜯어볼 수 없기 때문이다. [9]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전과자를 잡아내는 게 질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전과가 있지만 단순 벌금형이거나 1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답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은 아니지만 취업이나 유학 비자 발급 시에는 결격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덧붙여 정치범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0] 즉,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면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거부된다는 뜻이다. [11] 음주운전은 상습적이거나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입국이 거부되는 수준의 중범죄로는 보지 않는다. [12] 즉, 만약 2020년에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2025년까지 거부된다. 참고로 이는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 형벌의 강도는 물론 범죄의 경중도 상관 없다. 다만 아그네스 차우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정치범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3]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도 취업제한이 생길 수 있으면 집행유예부터는 기본적으로 취업제한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제한 업종에 종사한다면 해고할 명분이 더더욱 많다. [14] 물론 성범죄는 죄목에 따라 벌금형이면 수강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는 벌금형이여도 수강명령을 들어야 한다. [15] 구속은 전과가 생기기 이전의 상황이지만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물론, 구속이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해고를 안한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다. 애시당초 구속될 정도라면 죄질이 불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 사실 아동 성범죄는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도 평생 결격사유이긴 하지만 애당초 아동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을 사례는 사실상 없고, 설령 생기더라도 매우 경미한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가봐야 선고유예다. 다만 2023년 6월 30일, 아동 성범죄 전과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금지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17] 애당초 이쪽은 보통 전과로 안 보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국정원은 전과가 아닌 군대 영창기록도 본다. [18] 월북자, 대남 간첩, 무장공비, 적국에 국가기밀 또는 군사기밀을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바로 이쪽에 속한다. [19] 실제로 군사정부 시기에 민주화 운동이나 단순히 사회 이슈 관련으로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전과가 생긴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다. [20] 엄밀히 말하면 형사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유사 연좌제. [21] 이건 가족의 기밀 접근 예방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헌소송도 못 건다. 정확히 말하면 걸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22] 국가보안법판 기소유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3] 다만 이 경우에는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서 차기 선거에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다. 김선교가 실제 사례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 남짓 앞두고 회계책임자의 벌금형 확정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뒤 22대 총선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었다. [24] 예외 사항이라면 그 나라가 막장이어서 정치범으로 전과가 생긴 경우나 다른 곳에선 정당방위 등 명백한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애초에 범죄가 아닌 행위로 보는 것으로 전과가 생기는 경우 정도? [25] 보통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는다고 구라를 친 후 대사관에 제출하는 꼼수를 쓴다. 물론 당연히 불법이고 걸리면 처벌 받지만 솔직히 걸릴 일도 없거니와 이민과 관련된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 행사 영역이어서 이렇게 안 하면 까다로운 심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고, 한국도 외국인을 상대로 전과기록을 받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 국가도 할 말이 없어진다. 미국 입국 문제일 경우, 미국 비자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급받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경찰에서도 그냥 발급해 준다.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 금지 당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 [26] 본인이 스스로 본인 확인용을 가져다 준 것이라서 문제가 안된 것 뿐이지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이라서 법에 어긋난다. 본인 확인용은 말그대로 본인이 본인에 대해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다. [27] 한국 회사에서도 회사 제출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불법이 아닌 건 1)비자발급, 2)국제결혼, 3)공직자 선거 후보의 제출, 4)농협의 조합장 선거 후보의 제출이며 나머지는 전부 요구 자체부터가 불법이다.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도 예전부터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흐름에 어두운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28] 당장 캐나다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아준 게 2022년 중순 경의 일이었다.(위 링크 참조) [29] 일단 확실한 건 이민갈 게 아니라면 실효된 형은 신경 안써도 된다. [30] 형의 효력을 잃는 건 집행유예시: 집행유예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벌금: 2년이 지나야만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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