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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2 10:02:2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 유통법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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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移動通信端末裝置 流通構造 改善에 關한 法律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fff> 제정 2014년 10월 1일
법률 제12679호
현행 2021년 12월 30일
법률 제17799호
소관 방송통신위원회[1]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1. 개요2. 상세
2.1. 탄생 배경2.2. 법안 표결
3. 단통법에 대한 견해
3.1. 긍정적인 견해3.2.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견해3.3. 부정적인 견해
4. 경과
4.1. 국회 국정감사4.2. 불법, 편법 보조금의 재등장4.3. 단말기 유통법 폐지4.4. 팬택 LG모바일의 몰락4.5. 폐지 후 재발의
5. 각계 반응
5.1. 소비자들의 대응5.2. 정부의 대응5.3. 기업의 대응
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2679호)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ㆍ제2항과 제12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전문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른다.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단말기유통법".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전병헌, 이재영, 노웅래,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물건이다.

그동안의 휴대전화 개통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한 것으로 강제가 가능하다. 어기면 징역 3년. 지원금 한도는 첫 시행 당시 기준으로 최대 27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로 올라가고 판매점에서 재량에 따라 고시된 지원금의 15% 이내로 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지원금 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다. 더불어 통신 3사는 이를 바탕으로 1주일마다 각 단말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을 발표하게 된다. 또한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는 물론이고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공시 지원금이 기존의 유동적인 정책이 있던 시기보다 쥐꼬리만 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어떻게든 점유율을 높이려고 출혈적인 마케팅비를 지출하던 3대 대형 이동통신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만든 법이며, 소비자와 휴대전화 제조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단통법이 통과됨으로써 투자액의 4분의 1 이상을 마케팅비로만 소모하던 SK텔레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단숨에 흑자에 들어서게 됐다.

여파로 요금제 편제도 아예 새로 나왔다. 급기야 통신회사들은 너도나도 따라했고 결국 국민 전부가 호갱이 되었다. 이른바 선택약정할인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데 딱 정해진 비율로 적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도 금수저가 득을 보게 된다. 예를들면, 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한다면 정말 아껴서 쓰는 경우 24선택요금제[3]로 쓰면 되는데, 굳이 아끼지 않는다면 당시 80요금제를 쓰면 된다. 이때 기기를 온전히 쓰는 경우 재계약으로 약정할인+ 선택약정할인이 되어 아주 저렴해진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정부가 추가할인 하도록 하여 차라리 VVIP로 갈수록 파격적 데이터와 독점한 3사 음성 무제한 형태의 새로운 편제의 요금제를 도입했다. 3사가 담합한 것이고 사실상 이 요금제를 안 쓰는 사람이 호구다. 24시간 온종일 통화를 걸어놔도 추가비용이 없다는 요금제로 최소 29요금제이다. 그러나 약정 시 추가 할인은 없다.[4] 그러니까 선택약정할인을 하면 어차피 더 싸지는데 파격적인 요금제 쓰란 소리다. 신규 편제의 요금제로 일하는데 전화를 아껴야 할 필요조차 없어졌고 정부는 요금을 빌미로 하여 세금을 걷어갈 수 있게 되었다. 눈치챘겠지만 월정액제 10만 원 (...) VVVIP 요금제가 나타났다.[5] 단말기 할부랑 같이 나가면 펑펑 써댄 전기료를 두 번 내는 꼴이 된다. 비로소 서민들의 부담도 합법적으로 키우면서 갑부들의 이용료도 받는 조건이 이루어졌다. 이런 좋은 조건에 KT가 계속 그래왔듯이 적자면 호갱은 얘네가 됐을 텐데 흑자가 났다.

2. 상세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중소 휴대전화 제조사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21세기 자동차공업 통합조치이자, 국민들을 모두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대단한 법.

본래의 법의 목적은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은 값싸게 사는 현상이 일어나자,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휴대전화를 전 국민이 강제로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신사 순이익 향상을 위한 법안이라고 불린다.[6] 즉, 모두가 공평하게 비싼 폰을 사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삼성 외의 국내 폰 제조사는 사업을 접게 됐다.

파일:external/www.seeko.co.kr/8b0xgVS.jpg [7]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이 법이 워킹될 때쯤 되면 소비하는 문화도 바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8]
출처 : MBC 시사매거진 2580 916회 "기다리면 싸집니까?"[9]
파일:external/www.etobang.com/734e9808e174165fc3400a03e0cb3ecf_NuscwlSs6cOMhIUdWHNhiWK.jpg
그리고 단통법의 결과[10]

2.1. 탄생 배경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형태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변칙적인 유통 방법이다. 단통법은 그런 비정상적이며 불법적인 편법을 제한하고 소비자 모두가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이다.

단통법을 시행하여 단말기 값이 고가로 책정되면 수요가 줄어들 것이므로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 시장 법칙에 따라 가격이 스팟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비 능력이 있는 다수의 소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도 할 수 있다. 애당초 얼마나 폰으로 남겨먹기에 몇 십만 원의 보조금이 성행하겠는가?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법이다.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건지, 삼성에서 입법을 막거나 최대한 무력화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11] 소관 부처로 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미래부가 삼성 측과 10차례 접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 가운데 두 번은 장관이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 그 결과인지 2014년 10월 24일 KBS 뉴스9 기사 '국회, 단통법 심의 ‘삼성 보호에 소비자 뒷전?’'을 보면 심의 관련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쪽, 전체의 78%이고,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심의는 두 쪽뿐이며, 빈도 수에서는 회의 내내 언급된 '삼성'은 모두 34번으로, 주요 단어 101개 가운데 10위일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소비자 모두가 같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결코 상식적인 것도, 선도 아니다. #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정보가 부족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건 일반인도 정보를 잘 찾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할 일이다.

2014년 11월 3일자 IT동아(동아일보) 기사 '공급자의 '선의'에 기댄 단통법, 공산주의 연상?'에도 잘 나와 있다. 기사에서는 2014년 11월 1일 아이폰 6 불법 보조금 사태인 '아식스대란' 혹은 '1101대란'을 1980년대 구소련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정도다. #'''

2.2. 법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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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 의안정보시스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의원들은 모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며 미래부, 방통위의 도움으로 법안을 주도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단통법에 찬성했으며 후술할 분리공시제 도입에 한해서만 관련 부처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을 포함한 군소야당 또한 단통법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통과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패키지 입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연의 갈등으로 인해 다른 법안과 함께 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양당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표결이 진행되었으며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2014년 10월 14일, 정의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에 찬성한 것을 당 차원에서 사과하기에 이른다.

참고로 이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조해진 (경남 밀양창녕, 이하 전원 새누리당) 외 9인이다.

3. 단통법에 대한 견해

3.1. 긍정적인 견해

일부 언론은 단통법을 옹호하고 있으며 주로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많은 경제신문은 메이저 일간지보다 독자 수가 적어 결국 지면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된다. 일단 이 문서에서 서술했듯이 평균 단말기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이뤄지긴 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던 대리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있다. 기존의 포화되었던 대리점들이 수요 하락으로 줄고 있는 것. 일자리를 잃게 된 대리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대리점 간의 과열된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통사 간 과장된 보조금 지급으로 고객들이 차별을 받는 것을 막을 목적 이루는 데는 성공했다.

3.2. 보조금 분리공시에 대한 견해

단통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단통법이 추구하고자 한 '보조금 정보공개'에 대하여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단통법을 기획하던 2013년부터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 법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을 통해 단말기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금액을 분리하여 공시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 항목을 신설하려던 당시의 의도는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가 높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라는 것이었다.

이 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계속 반대하였고, 2014년 들어 본격적으로 미래부에 의해 법안이 작성되고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고 공청회가 열리자 LG전자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으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만 이 조항을 들어 단통법의 통과 및 시행을 극렬히 반대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 직전인 2014년 9월, 정부가 돌연 이 '보조금 분리공시' 항목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삭제된 채로 법안이 실시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 가장 극렬히 반대하던 삼성전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역시 이러한 흐름에 대해 참여연대 등의 진보계열 시민단체들과 노유진의 정치카페 등에서 지적이 있었다. 뽐뿌와 클리앙 등 스마트폰과 관련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 삼성전자 성향이 있는 일부 유저를 중심으로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분리공시 찬성론자들은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제조사의 지원금과 단말기별 보조금 액수까지 공시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상품을 선택하기가 쉬워지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이 추산되고 결과적으로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처럼 공시지원금의 출처가 애매모호한 상황에 비해 가격 인하의 가능 여지가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 다른 지적으로는 제조사의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 장려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정 제품의 높은 판매 장려금을 통해 폰팔이들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고객에게 권하는 행태가 일어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지원금이 3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분리공시 반대론자들은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결론적으로 분리공시를 하든 말든간에 어차피 단말기 지원금[14]에 30만 원의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내역을 까봤자 지원금이 30만 원을 넘어갈 리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단말기 출고가를 제조사가 내리지 않겠느냐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단말기 제조사의 고객은 이동통신사이지, 소비자가 아니다. 각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업체[15]에서 구입한 극히 일부의 소비자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결국 SKT, KT, LG U+라는 이동통신사가 제조업체에서 사와서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며, [16] 결국 출고가를 조절하는 것은 제조업체가 아닌 이동통신사의 몫이다. 따라서 분리공시가 같이 통과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단통법 자체가 통과된 상황에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반박의견이다.

3.3. 부정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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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경과

법 시행 다음 날에는 대혼란이라는 기사가 떴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원래 7일 판매점들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여론이 너무 나빠서 그런지 일정을 취소했다. 당장 판매점들이 휴업에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간 판매점 직원들한테 계란이라도 맞을 분위기인지라...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을 까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이 법은 국회에서 반대 없이 통과된 거라 국회의원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책임 떠넘기기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신들이_만들고_나한테_왜_이러나.jpg

물론 현대국가는 입법부가 전문성과 지식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부가 내 놓은 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통과시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행정부는 법률안을 국회를 통해 입법화하면 절차가 더 간단하며 국회의원은 입법 실적을 늘릴 수 있기에 행정부의 법률안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청부입법의 형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게다가 법안을 아예 읽지도 않고 그냥 이름만 대고 통과시키기도 해서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자기가 반대표를 던지기도 하는 웃기는 상황도 나온다.

단통법의 악을 정부, 국회, 언론으로 지목한 기사도 나왔다. 2014년 10월 15일자 이코노믹 리뷰

휴대전화를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제목 하에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의 문제, 이통사들의 단통법 효과 운운이 기만 임을 분석하는 기사도 나왔다. 2014년 10월 19일 중앙일보

10월 16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의 주최로 단통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을 묵인하는 악법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미창과부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와야 한다는 극단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를 비롯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 경쟁 시스템을 살려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인용 IT 칼럼니스트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2014년 10월 20일 에이빙

허나 정부는 단통법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래 정부의 반응 문단 참조.

그리고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후 휴대폰 업체의 상황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15년 7월 기준 원래 프리미엄 이미지와 높은 중고가를 지니고 있는 애플은 국내 판매량이 2배나 늘어났으며 LG와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스마트폰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였다. 그 결과 LG전자는 매우 낮은 판매율과 57주째 최저주가를 기록했다. LG전자는 공식으로 단통법 폐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2015년 7월 21일,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시간이 흘러 2020년, 11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28명과 함께 발의했다.

2021년, 추가 공시지원금의 최대치를 공시지원금의 15% 에서 30%로 상향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하지만 추가 공시지원금이 15%P 상승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17] 보여주기식 정책이며, 담합을 조장하는 단통법의 근본적 문제점을 막지 못하는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2023년, 정부 일각에서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복수 언론을 통해 언급됐다. #
하지만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폐지되지 않았으며, 이후 폐지에서 후퇴하여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후속기사가 보도되었다. # 그러나 이 개정안 또한 2021년에 비판받은 추가 공시지원금 상향안을 그대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4.1. 국회 국정감사

타이밍이 참 좋은 것인지, 단통법 시행 2주일 뒤에 국정감사가 열렸다. 미방위 국감에서는 700MHz대 주파수 문제와 더불어 단통법이 주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단통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통법을 애초에 발의했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이후 체감 통신비가 4.3 퍼센트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분리공시가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해도 법안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으며,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삼성전자가 판매 장려금을 출고가에 포함시켜 출고가를 세 배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분리공시 없이도 단통법의 취지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당장 면피용에 가깝고, 그 정착을 위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냥 손 놓고 기다리면 통신사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리리라는 낙관론에 기대 자위를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편 미래부 장관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의원들 역시 본인들이 발의를 했고 표결 때는 한 표의 반대도 없이(기권 3표)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기들이 찬성한 법안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선 휴대전화 가격차별 금지, 분리공시제 등의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마저도 단통법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10월 17일 이통3사 사장 및 삼성, LG전자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통신사에게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게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검토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전에는 한시적으로 일부 번호이동 고객들에게 몰아주던 것을 단통법 시행 이후 항시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으므로 보조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논리.

한편 삼성전자 측은 출고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일축하는 상황이라 이들이 방통위와 미래부를 잘 따라줄지는 의문.

그리고 예상대로 이 간담회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아내지 못하고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미창과부 장관은 '기업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정부도 특단의 대안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방통위원장은 '단통법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면서 CEO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출고가는 각국별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통신사들도 요금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SKT 하성민 사장은 '지켜보자'라는 입장만을 밝혔고, LGU+ 이상철 부회장은 '단통법에 오해와 진실이 있다'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미래부가 특단의 대안을 운운해봤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통신 3사는 미창과부의 협박을 상콤하게 씹어먹어버렸다. 간담회 개최 직후 공시된 통신 3사의 보조금 내역을 보면, SKT의 갤럭시 S5 광대역 LTE-A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000원 올라갔을 뿐 나머지 주요 기종들의 보조금이 전혀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4.2. 불법, 편법 보조금의 재등장

결국 판매 감소를 버티다 못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들이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법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다 #

2014년 10월 30일자 SBS 8 뉴스 '단통법 시행 한 달…다시 등장한 편법 보조금'에서는 페이백을 다루면서 '단통법 시행 한 달, 휴대전화는 더 비싸지고 통신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시장마저 다시 혼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습니다.'라고 현 단통법 상황을 정리했다. #

기성의 핸드폰과 직결되지 않은 다른 명목으로 주는 보조금들이 등장하여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판매현장에서 따귀를 때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판매 평가글을 올려줬다고 알바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더라.

이번에는 딜러(이동통신 판매원)로 등록해 편법 보조금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은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다. #

아이폰 6가 정발된 지 하루가 지나 정부가 단 며칠 전 단통법이 성공했다고 선언한 11월 1일, 아이폰 6가 U+, KT, SK를 가릴 것 없이 할부원가 10만 원대로 풀렸다[18]. 이 사건을 소위 '아이폰 6 대란'이라고 부른다. 대란 이후에 통신사들이 개통철회 및 페이백 지급 중단을 했다는 설이 존재하긴 하나, 다른 폰도 아닌 아이폰이 정부의 선언 직후라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대놓고 단통법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단통법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으며, 이것은 지상파 3사 저녁 메인뉴스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아이폰 6 대란 때 주로 풀린 것이 16GB 모델이었는데, 애플이 갑이라서 64GB 모델의 물량을 얻으려면 반드시 16GB 모델도 같이 받아야 하고, 이게 안 팔리는 모델이라 재고가 되어서 처분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설도 있다.

다만 2014년 11월 3일자 미디어오늘 기사 #처럼 무력화까지는 아니다. 기사에서도 결론은 '주말 저녁의 ‘아식스 대란’은 단통법이 무력화됐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아이폰을 처음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가 주도한 일시적인 마케팅 과열일 가능성이 크다. 많고 적은 보조금이 풀리겠지만 결국 단통법 폐지와 요금인가제[19] 강화가 통신비 인하의 근본 대안이라는 이야기다.'로 맺으면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금인가제가 사실상 통신사가 요금을 내리지 않는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인가제에서도 1위 업체가 신고를 하고 정부는 그걸 받아줘서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정말 공약대로 가계 통신비 인하에 관심이 있다면 요금인하 신청에 인가해주면 된다. 또 막상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내릴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4.3. 단말기 유통법 폐지

2016년 6월 9일자 기사로 다음 주 중 일몰조항 3년에서 1년 앞당겨 폐지 또는 기존 상한 금액제도에서 출고가 기준으로 바뀐다는 기사가 있었다. # 그런데 6월 10일에 방통위가 갑자기 상한 제도와 관련하여 폐지나 축소에 관해 그런 사실도 없으며, 검토 내용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윌 11일, "실무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단통법이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된다[20]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가 6월 29일 정부와의 협의도 없던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한 것처럼 뉴스 소식이 퍼졌다며 협의된 내용에 없던 지원금 상한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에 예정대로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도가 일몰된다고 한다. 단통법자체는 존치된다. # 따라서, 지원금 상한제도는 일몰되지만 공시한 지원금보다 많은 지원금을 줄 경우에는 여전히 불법이 된다. [21]

2017년 5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 중에 하나였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단통법 논란은 슬슬 가라앉을듯 했지만... 그러나 6월 임시 국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가 단통법을 아예 거론조차 않은 것. 당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의원.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5월 25일, 헌재는 그 문제가 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단통법' 4조 1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4년 헌재에 기소되었던 내용이 판결난 것. 조기 폐지는 물 건너 갔지만 유예된 것뿐이며, 당초 일몰기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2017년 10월 1일, 단통법 제정 당시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3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 처리되었으며, 그에 맞춰 방통위의 관련 고시들이 개정·폐지되었다.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다가 어차피 10월부터 일몰 처리되는 조항이라 딱히 손을 대지는 않은 듯. 그러거나 말거나 단말기 지원금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4.4. 팬택 LG모바일의 몰락

단통법으로 인해 안 그래도 휘청거리던 팬택은 마지막 스마트폰인 스카이 IM-100을 출시한 것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져내렸고, LG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며 버티다가 2021년을 끝으로 결국 철수해버렸다. 결과적으로 경쟁자가 전부 사라짐으로써 이제는 Apple 삼성만의 독과점시장이 되었다. 결국 조금 더 뜯어먹으려고 한 통신사들과 정부의 욕심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완전히 갈라버린 셈이다.

결국 LG전자LG베스트샵에서의 iPhone 판매라는 강경책으로 통신사와 삼성전자를 모조리 겨냥했다. 삼성과 통신사 입장에서는 막고 싶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삼성 입장에서는 아이폰의 접근성이 자사 제품만큼의 접근성을 가지는 것을, 통신사들은 자급제의 활성화를 경계하고 있다. LG의 이러한 선택은 자신들은 이제 모바일에서 잃을 게 없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사이다. 2022년 7월부터 자급제 모델 판매를 개시하면서 아이폰의 자급제 접근성이 커졌다.

4.5. 폐지 후 재발의

결국 2024년 1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식화했다. 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발생하도록 장려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단통법 이후 추진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4월 들어 동력이 상실되고 폐지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보단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외산폰 유치도 고려해야”

결국 단통법 폐지 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는 기사가 나왔다. #

2024년 6월 7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

5. 각계 반응

5.1. 소비자들의 대응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은 새 폰 사느니 그냥 쓰던 거 쓴다 한다. 새로 살 수밖에 없다면, 신뢰도가 높은 갤럭시 iPhone을 산다. 어쩔 수 없이 새 폰을 사야 할 상황이 오면,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5.1.1. 해외 직구

최신폰의 신기술을 접하고 싶은 얼리 어답터와 같은 소비자들 일부는 해외시장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극단적인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아예 국내 시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해외 직구 단말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만약 이 현상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면 단순한 통신규제가 아니라 내수시장을 말아먹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파인증이 강화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일단 해외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일반인에게 그나마 쉬운 방법인 구매대행이 막힌 것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SBS 8 뉴스 오마이뉴스에서 이것을 보도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미래부의 전파인증 규제 법률을 재개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SBS 8 뉴스 오마이뉴스

한데 흥미롭게도 단통법의 입장에서 해외직구 단말기는 오히려 환영받고 있다. @ 정작 국내 중고 단말기가 약정기간을 채울 때까지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없게 제도가 짜인 반면, 해외 단말기는 그런 규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품을 들여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제도 간의 손발이 안 맞아서 생긴 모순이다.

게다가, 해당 법률을 시행하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객들은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단말기 해외 직구를 권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0월 8일에서 14일 사이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2013년 같은 기간 대비 샤오미 등의 외국산 공기계 판매가 190%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번가에서는 중고 휴대폰 매출이 2013년 대비 170%, 전월 대비 81% 증가했다.

결국 전파법이 2015년 2월 24일에 재개정이 되었으며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료가 면제되었다. #

5.1.2. 15개월 기다리기

해외구매를 나서지 않는 소비자는 15개월 지나 보조금이 오를 폰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자와 밀어낼 자의 눈치싸움은 시간이 지나 그 제품이 악성재고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갤럭시S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급 스마트폰의 경우는 약 1년 주기로 나오는 신제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해 물량 조절을 하여 출시 후 15개월이 지난 뒤쯤에는 재고가 없거나 단종을 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또한 15개월 후에는 상한선이 없어질 뿐, 꼭 보조금이 오르는 것을 보장하진 않으며 보조금이 오른다 한들 10만 원 요금제 정도에만 적용하여 간을 볼 수도 있다.[22] 보조금이 풀린 제품들은 정작 사려고 보면 살 수 있는 것들은 보조금(위약금) 잔뜩 얹은 상태로 절대 사고 싶지 않은 안 팔리는 물건들일 수도 있다.

5.1.3. 중고폰 & 리퍼비시

감가상각 사이의 차이를 활용하여 갈아타는 전략적 경제활동. 중고폰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한데, 스마트폰은 감가상각이 꽤 크며, 초반 가격 하락이 큰 편이다. 초기 출시 출고가를 높게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잘 팔리면 잘 팔리는 대로 판매량 증대를 위해 가격을 떨구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폰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계산하면 적은 유지비용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1. 감가상각이 낮을 폰(아이폰, 공짜폰)으로 개통하고, 조금 쓰다가 판다.[23]
2. 1년 지난 중고폰을 사서 쓰다가 2년 약정 끝난 사람들이 팔기 전(공급량 증가)에 판다.
3. 2를 반복하다가, 2년 약정이 끝나면 1을 한다.

"휴대폰은 한 개"라는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적당히 통화와 카톡이 되는 싼 폰과, 10만 원짜리 게임용 중고폰을 구매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쌀 수도 있다(...) 테더링만 잘 활용하면 웹서핑도 문제없다. 오락기의 액정 파손 따위는 장식 #이라 생각하면 5만 원에도 구할 수 있다.

리퍼비시 핸드폰 즉 리퍼제품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 물론 국내 가격대비 유의미한 이익을 보려면 위의 해외직구를 이용해 리퍼제품을 사면 된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산 핸드폰을 구매하기 꺼림직한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끝판왕인 미국에선 셀러들의 각축장이 벌어져 셀러들끼리 치킨게임을 벌이기 때문. 2017년 10월 미국 이베이 기준으로 출시 1년을 넘긴 갤럭시 S7 & 엣지의 가격대가 32GB 기준 190달러부터 시작하며, V20의 경우는 220달러선에서 판매가 되는데, 관세와 배송료를 포함했을때 최소 24만원 선이면 지난해 플래그십 모델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다만 미국 직구의 경우는 배송대행 설정, 현지 통신사 전용 단말기에 따른 국내 통신사별 지원 여부, 번들제품 누락[24], 언어장벽, 품질보증 등 발품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있는 사람에게만 추천한다.

5.2. 정부의 대응

방통위원장이 시행 첫날에 "지원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감상을 남겼다. 지원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하면 통신사들이 30만 원 꽉 채워서 지원금을 지급할 거라고 생각했던 듯.

2014년 10월 현재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은 초기에 시장이 혼란할 수는 있으나 기다려보면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이다.

국민들은 물론 신문과 방송, 심지어는 TV조선 등 친새누리당 언론까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을 비판하자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10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과도기 단계에 있으며,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바람직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판매가 부진하면 알아서 가격을 내려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리라는 논리.

또한 이통사들과 정부가 제조사들의 가격 설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정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산 단말기를 지원하는 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0월 10일 판매점 현장 시찰을 나가서 '단통법이 시장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공시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그건 방통위가 할 일'라고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날 중고 갤럭시 탭을 가지고 신규 가입해서 요금 할인을 받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구체적 기종은 적혀있지 않지만 '출고된 지 6개월 지난 갤럭시 탭'이라고 적혀있으므로 2014년 출시된 기종으로 보인다. 약정 할인으로 한달 19,000원을 할인받았다는 내용인데, 실제 단통법 하에서는 명의 등록한지 2년이 안 된 중고 제품은 약정할인을 못 받는 게 함정. 말 그대로 장관이라서 가능한 퍼포먼스이다.

최 장관의 행동은 중고폰과 알뜰폰에 눈길을 돌리면서 소비자들이 현명해졌다는 미래부의 공식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휴대폰 판매상들에게 '노력해달라'고 하고 자리를 떴다. 판매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열불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중고 기기를 가지고 자급제로 가입해봤자 판매상들에게는 아무 것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법령까지 만들어가며 정책을 세웠으면서, 초기 시장 혼란에 대한 대책도 고려하지 않고 불만 지르고 봤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야 시장이 안정화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동안 이통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을 따라준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이익단체인 이른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중고 기기 및 중저가 요금제 가입이 늘어났다면서 단통법으로 통신비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런 발상에 대해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심각한 의식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취재에서 '저런 발상에 소비자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11월 17일 미래부에서는 '단통법 폐지론이 소비심리 위축'( #)이라는 명언을 하면서 언플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1월 25일에는 단통법을 없애거나 손질할 생각이 없고 그대로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말기 출고가가 서서히 인하되는 등 단통법에 적응되어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간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 이게 말이 안되는 게 단말기 출고가를 제대로 인하한 제조사는 2015년에 회생을 포기해 사실상 파산상태인 팬택밖에 없으며[25] 이마저도 제대로 된 출고가 인하보다는 회사 망하기 직전 최후의 바겐세일(...)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팬택이 죽어가는데 단통법 효과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는 이뭐병. 또한 시장 안정화는커녕 휴대폰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

2015년 9월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단통법 덕분에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며 단통법을 평했다. 기사.

2016년 5월과 9월에, 방통위 직원이 KT에게 페이백을 받았다고 한다(...).근데 이 기사가 나올 때는 그보다 1년뒤인 2017년 9월 말이라, 사실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시기에 가까워진 시기에 알려진 거라 너무 뒤늦게 알려졌다. 어쨋든 이 기사내용을 보면 애초에 방통위도 단통법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며, 본인들은 몰래 법을 어기면서 이득을 보겠다는 악마의 심보인것이 들통났다.

2024년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선 마침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함께 단통법에 대해서 전면 폐기 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것에 대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 기사 한다고 밝혔다.

2024년 3월에는 번호이동에 대해서 전환지원금 지원을 가능하게 명문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전환지원금은 사실상 공시지원금과 다를 바 없으며 일부 모델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후 실제로 갤럭시 S24 전환 지원금이 3사공통 10~13만원 내외로 책정되며 속칭 '성지'점에서 구매하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났고 의미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폐지 움직임은 4월 총선이 지나고 여당 지도부와 관계가 악화되자 없는 일이 되었고, 22대 국회에서 박충권 의원이 폐지된 기존 안을 재발의했다. 기사

5.3. 기업의 대응

초기에는 통신사들과 제조업체 모두 쾌재를 불렀다. 통신사들은 기존의 과잉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부담과 정부의 영업정지와 같은 규제에 헬게이트였다. 단통법이 되면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고 보조금 상한선도 기존 자기들의 최대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쾌재를 부르면서 표정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제조업체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각 제조사의 주력제품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비주력 제품의 경우 판매가 힘들었는데 보조금이 제한되면 구매여력이 없는 고객들은 자신들의 비주력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렸다. 통신사들은 지옥문이 열리기 이전에는 공격적인 마케팅 비용이 다음 분기로 넘어오면서 일시적인 영업이익률이 하향으로 보였으나 전문가들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영업이익률은 10.6%에 불과하나 2015년에는 11.0%로 개선되고 약정할인이 끝나는 2년 뒤에는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점쳤으나... 여기까지는 좋은 점만 이야기한 내용이고, 통신사들은 부칙으로 있는 보조금 이외에 끼워팔기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에 의해 직격탄을 맞기 시작했다. 기존 통신사 할인의 경우 여타 VOD나 다른 서비스를 끼워 팔기로 해서 다른 서비스에서 오는 보조금을 고객에게 추가로 지원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마저 못 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싶어도 판매가 안 되거나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매출 증가가 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한전이 전기만 파는 것처럼 통신사는 부가서비스 개발보다 통신요금만 받아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제조사는 지옥문이 열리자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평균 월 40여만 대의 판매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30만 대 이하로 떨어졌다. 단통법 이후 위탁판매사들이 자진폐업하면서 판매량은 더 급감하게 되었다.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던 팬택은 결국 청산절차를 밟기 시작하며 요단강을 건너다가 간신히 일부 자산이나마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LG전자는 2014년 2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원에 육박했으나 2015년 2분기 영업이익은 3천억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보이고 있고 언제 고사당해 철수해도 이상할게 없을 정도로 대적자를 보는 판이라 단통법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의 구매자들이 고가폰과 저가폰 중 저가폰 구매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소비자들은 고가폰과 저가폰이고 자시고 그냥 있는 걸 계속 쓰고 있다. 다행히 스마트폰의 스펙이 2년 전과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신규 스마트폰은 아무리 저가형이라도 과거 고가형 정도의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보이고 있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보다 신형 저가형의 스펙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했고, 가격이 내린 오래된 성능좋은 폰은 이미 자신이 써 왔던 그 폰이며, 신형폰에 대한 제조사들의 보조금도 미적지근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갤럭시 A 시리즈처럼 저가폰 티 나지 않는 제품들은 판매 예상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는데, 1GB RAM, 8GB 내장메모리의 몹쓸 폰들은 판매량이 부진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이 2년이 아니라 4년 이상 쓸 각오를 하고 좋고 안정적인 고가폰을 선택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을 구매하지 않아 급감한 가운데 꾸준히 충성도를 가진 아이폰 유저들의 구매로 아이폰 점유율이 높아졌다. 물론 정말 많이 팔려서 오른 게 아니라 비율상. 즉 전체적으로 안 팔려서 오른 효과로 보는 게 맞다.[26] 2분기 성적표가 나온 시점에서 주요 제조사들은 정부에게 단통법의 폐지 혹은 보조금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1주년을 맞이하여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기업들은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6. 여담

7. 관련 문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관리 [법률] [3] 더 아끼려면 KT선불유심 쓰면 1년에 5만 원으로 사실상 정액제에 추가 충전 시 잔금 이월까지 된다(...). 그리고 이 유심은 처음 신청하는 조건의 프로모션으로 파격적인 가격에 뿌린다. [4]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요금에 추가해둔 것이다. [5] 약정할인 없는 편제의 요금제 기준이다. [6]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주된 혜택을 받는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의 실적향상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삼성은 단통법을 반대한 데다가 단통법 시행 후 국내시장 실적이 대폭 떨어졌다. 물론 이동통신사들은 당연히 좋아했다. [7] 움짤 버젼 [8] 행정고시 33회로 최시중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 사람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김앤장으로 옮겨가서 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뒷배경으로 섰다. https://newstapa.org/39296 [9]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공급곡선만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듯이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기에 효용보다 큰 가격하에서는 수요를 하지않아서 자연스레 가격이 내려가며 조정되는데 이것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즉, 상기 내용은 정부실패와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지 일반적인 자유시장 경제하에서의 대답을 이상하게 한 게 아니다. 그러나 당시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주워섬기고, 통신사 3사의 독과점을 예상하지 못하고 내뱉은 망언이란 것이 문제다. 혹은 그들에게 이익을 약속받았거나. [10] 애플이 확실히 재미를 봤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외국기업이라서 자국회사와는 다르게 제조사들에 대한 페널티가 다소 느슨했고, (게다가 애플이 미국회사라는 것도 결정적이었다. 한-미 FTA 체결 후 상황이라 잘못 건드릴 경우 ISD라든가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 아이폰 5 때부터 공기계로 이미 휴대전화 판매를 하던 회사였다. 휴대폰 자급제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준비를 한 부분도 있었다. 즉 단통법 이후 자급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아이폰의 판매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었다는 것. 게다가 해외직구/역수입도 다소 용이한 폰이었다. 어떤 국가에서 쓰던 아이폰에 대한 내부 정책은 iOS 딱 하나다. 딱히 특정 국가나 특정 상황에 커스텀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 같은 자급제 계열이었다 해도 상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소니의 엑스페리아 Z3도 단통법 이후 재미를 봤지만, 자급제폰이라서 재미를 본 거였지 후에 아이폰 6가 자급제로 발매되고 나서는 압살당했다. 게다가 경쟁사인 MS의 경우엔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MS 루미아 자급제 폰들이 정식수입이 되지 않고 있고, 구글의 경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넥서스 6가 한국에 발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넥서스 5가 최종생산분을 쥐어짜내 발매하고는 절판되어서, 파이를 나눠먹을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글에서 넥서스의 신형기종 (5X/6P)가 한국 정발을 한 2015년 말미에도 유효했다. 단 이번에는 아이폰 6가 이미 많이 뿌려진 터라 애플도 구글도 재미를 좀 못 봤다. [11] iPhone과 달리 안드로이드는 판매량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가격방어에도 비교적 불리하다. 삼성이 기를 쓰고 저지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실제로 단통법 이후 삼성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게 된다. [12] 참고로 KT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상무 출신이다. [13] 이후 홍지만 의원은 자신이 앵커를 맡았던 SBS 8시 뉴스에서도 자기가 발의한 법을 디스당하게 된다(...). [14] 이는 결국 위약금을 수반하는 계약에 의한 '지원금'으로, 결코 보조금이 아니다. 아래 부정적 견해 참고. [15] 삼성전자의 경우 디지털프라자, LG전자의 경우 베스트샵 [16] 이는 24개월 할부로 단말기를 구입할 시 내는 이잣돈을 제조사가 아닌 각 이동통신사에 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17] 예를 들어, 갤럭시 S21의 89요금제 공시지원금이 40만 원이라면 추가 공시까지 포함한 금액이 46(40+6)만 원에서 52(40+12)만 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가 공시지원금은 규정상 존재할 뿐 실제로 지원하는 곳은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 정도이며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이 없다. [18] 요금제는 69 요금제 이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19]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가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 선두주자들이 후발주자를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초기에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후발주자들의 시장안착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통신과 같은 서비스는 설립이나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막대해서 시장 독과점이 이루어지기 쉽다. 시장 독과점이 이루어지면 담합 등이 이루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려는 취지로 생긴 제도로 전세계 중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20] 정확히는 단통법의 가장 큰 쟁점이자 가장 큰 문제점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21] 지금도 이미 상한금액만큼 공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시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 관련 기사 [22] 다만 15개월을 기다려 구형폰을 살 사람이면 10만 원이나 하는 월 요금을 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기에 실제로는 그 이하 요금제도 보조금이 오르거나 공시가 인하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단통법으로 최신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통신사 생색내기로만 제시할 거라 보기도 힘들다. [23] 다만 아이폰도 요즘은 중고가 하락이 심해 최근에는 쓰기 힘든 방법이다. [24] 배송 중간단계에서 도난당한다는게 아니라, 그냥 공기계와 충전기만 온다는 의미다. 충전기도 미국 기준이니 당연히 110V로 오니 돼지코를 철물점에서 사야 한다. [25] 삼성, LG 등 다른 제조사들은 국정감사 시기 정부의 압박을 받아 출고가 인하는 했다. 그것도 비인기 모델 중심으로 3~5만 원 정도(...)며 플래그십 모델들은 거의 인하하지 않았다. [26] 게다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애플은 공기계도 파는 회사다. 즉, 불리해진 약정에 묶일 바에야 거금이어도 공기계를 사고 말지 라는 소비심리까지 작용한 것. [27] 고가 단말기 할부로 받고 촤상위 요금제에 20% 할인 걸어도 정작 주작한 사람조차도 부담스러울 게 뻔하디 뻔하다. 책임 못질 '주작'은 발상을 전환하여 미리 '주닥'하는 게 현명하다. [28] 그중에서도 특히 아이폰 8의 경우, (한화로) 3만 원대 요금제로 2년 약정만 하면 아이폰 8을 그냥 업어올 수 있을 정도였다. 덕분에 애플측은 최신 기종인 아이폰 XR의 생산을 줄이고 8의 생산을 늘렸을 정도. [29] 일본의 아이폰 편애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화로) 아이폰 XR이 72만원, 소니 엑스페리아 XZ2가 52만 원, 삼성 갤럭시 노트 9가 17만 원이다. 아주 대놓고 차별하는 수준. 이를 두고 일본의 한 이동통신사 임원은 현재 일본 내 통신업계를 두고 "가장 비싼 스마트폰 단말기가 가장 싸게 팔렸다"면서, "경제원칙이 무시되고, 아이폰에 유리한 일그러진 시장이 됐다."면서 한탄했다. [30] 이러한 보조금 전략으로 일본에 아이폰을 보급해 규모를 키운 회사가 바로 소프트뱅크이다. 소프트뱅크는 아이폰의 일본 시장 진출 초기부터 타 통신사로부터 이전해오는 조건으로 해외 플래그십 기종인 아이폰에 보조금을 퍼붓는 전략으로 수많은 기변계약(한국에서는 번호이동이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MNP라고 부른다)을 따내며 아이폰을 팔았다. 라인의 경우처럼, 일본 시장은 특성상 경제성을 중요시하여 다수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해 다른 이들과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혜택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 결국 이후 다른 통신사인 NTT도코모 AU가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따라가며 일본 전역에 값비싼 아이폰이 통신사 보조금을 등에 업고 보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에 이은 애플의 주요 사용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