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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20:12:48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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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오해
3.1. 자가유통용 ≠ 단말기자급제
4. 장점5. 단점
5.1. 단통법 이후 자급제 법안의 발의/모순점
6. 해외7. 자급제 단말기 목록8. 단말기 완전 자급제9. 관련 문서

1. 개요

USIM 칩과 단말기 구매를 고객의 재량에 맡기는 제도. 종전에는 USIM 칩과 단말기를 따로 사는 게 불가능했다. 개방형 IMEI(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 휴대폰 자급제, 블랙리스트제 등으로 불리고 있다.

2. 설명

IMEI 화이트리스트와 IMEI 블랙리스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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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ee> IMEI 화이트리스트 IMEI 블랙리스트

단말기에는 고유 ID인 IMEI가 존재한다. 단말기를 생산하면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놓고, 해당 단말기를 개통하면 '사용가능' 상태가 돼서 사용자가 해당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식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존에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영되었는데, 다만 유심이동성 제도로 인해 통신 3사 모두[1]가 개통 사실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개통 전에는 통신 3사 중 어느 통신사의 유심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타사 유심 기변이란 용어도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 통신사가 유통한 단말기의 IMEI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이다.

이게 보편화된 것은 휴대전화는 '제조사'의 제품이 아니고 '통신사'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바로 추노마크.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에 별도의 요금제를 등록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은 덤. 특히 해당 IMEI가 어떤 기종인지까지 DB에 등록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태블릿용 데이터 전용 요금제로 개통하지 못하는 등 기종별로 요금제 선택을 막는 만행도 저질렀다. 2012년 5월 이전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USIM을 꽂아도 쓸 수 없었다. 이것이 IMEI 화이트리스트. 반대로 블랙리스트 제도는 단말기 제조 과정에서 단말기 정보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하지 않는다. 통신사 DB에도 이 IMEI가 무슨 기기인지는 전혀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통신사에 쓸데없이 IMEI를 등록하는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기종에 관계없이 아무 요금제로나 개통할 수 있다. 기종별로 요금제 선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기의 IMEI를 알아야 하지만 이건 화이트리스트와 다를 게 없기 때문.

2012년 5월, 블랙리스트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 된 뒤로, 국내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에도 그냥 USIM만 꽂아서 쓸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몇몇 단말기는 국내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지 않고 자급제용 단말기라는 형태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IMEI 블랙리스트 제도가 완전히 도입된 것은 아니라서 기존처럼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는 단말기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자급제 단말기'는 '개통', '해지' '약정' 등 통신사 전산에서 단말기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과 시스템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2012년 5월 이후로 USIM만 꽂으면 바로 쓸 수 있다. 통신사는 단지 해당 단말기의 분실/도난 여부만을 관리한다.[2]

따라서 삼성스토어(혹은 삼성닷컴)이나 애플 스토어(또는 Apple 공식 인증 리셀러),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기기 제조사의 공식 스토어,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쓰면 상당한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TE 인터넷과 3G 음성통화도 되며 VoLTE는 많이 어렵다는 게 함정이지만.... 아래 한계 문단을 참조.

SK텔레콤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SKT 전산에서는 "OMD Default 핸드셋"이라 뜨며, KT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KT 전산에서는 "OPENMODEL" 이라 뜨며, LG유플러스[3] USIM을 그냥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U+ 전산에선 단말 정보가 없다고 나온다. 해당 단말기 박스를 처음 개봉해서 USIM을 처음 꽂았는데 이 모델명이 아니라면 그건 자급제용 OMD 단말기가 아니라는 뜻이다(오해 문단에 추가 서술).

그래도 단말기 자급제가 부분적으로 실시된 이후로 해외직구한 패드, 태블릿, 라우터, 모뎀 등도 USIM을 바로 꽂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이들은 통신사 전산에 IMEI가 미리 등록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따로 통신사 대리점 등을 방문하여 기기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IMEI 화이트리스트 제도 하에서 피처폰/스마트폰/패드/모뎀/라우터 등을 철저히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제만 쓸 수 있게 한 한국에서는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에를 들자면, 통신사에서 구입한 iPad는 태블릿으로 이미 통신사 전산에 등록된 단말기여서 태블릿 요금제만 쓸 수 있으며,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유심'은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 iPad Apple Store에서 판매하는 iPad는 'OMD Default 핸드셋/OPENMODEL'이라고 OMD 단말기, 즉 일단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는 상황이니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된 '휴대폰 유심'만 인식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용자가 직접 통신사의 공식대리점 등에서 '패드/태블릿'으로 기기등록(단말코드 변경)한 이후[4]에는 해당 iPad는 '패드/태블릿 유심'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요금제 구분 정책 덕에 통신사들이 불법패드 대란 때 데이터 함께쓰기를 시도한 많은 사용자들을 낚는 데 성공한다[5]. 즉, 여전히 IMEI 화이트리스트는 건재하다.

등록 직후의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만 가능하며, VoLTE와 같은 부가기능을 이용하려면 통신사 전산에 IMEI를 등록하여 모델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겪어야 한다. VoLTE 항목을 참조.

5G NR도 모든 통신사 공통으로 전산에 기기등록을 하지 않으면 5G신호가 안잡히며, 지점이나 대리점 가서 등록해야 5G를 쓸 수 있는 걸 보면 앞으로도 완전한 블랙리스트 제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블랙리스트 제도가 완전히 도입되어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 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어서 IMEI를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해 놓는 것이 불가능한, 즉 단말기 완전자급제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면 통신사의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블랙리스트와 거의 비슷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하고 있다. 이통·제조사, '휴대폰 자급제' 왜 기피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외 몇몇 인물이 완전자급제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통경로의 다양화가 보장되어 제조사 직영 또는 인터넷 매장, 전자제품 매장등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단말기의 유통경로 사이의 경쟁이 아닌 통신3사 다 취급하는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유통하게 하는 것으로 완전자급제 비슷한 거라 했지 완전자급제라곤 안 했다 이 법안을 요약하면 '단말기 판매를 동네 폰가게가 독점 하는 법'이라 소비자가 원하는 단말기 유통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다.

블랙리스트 제도가 일부 도입된 2012년 5월 당시, 어느 기자의 체험 기사가 올라와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지도? 블랙리스트 시행…갤럭시 노트 들고 이통사 찾아가 봤더니 하지만 이 기사에 등장한 갤럭시 노트 또한 당연하게도 통신사 전산에 이미 IMEI가 등록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통신사를 통해 파는 단말기는 100% 화이트리스트이다. 2012년 5월 이전이나 이후나.

게다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급제용 단말기를 따로 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게다가 통신사용 단말기는 할인을 적용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급제를 구입하려 하는 수요층은 많지 않고, 제조사/수입사도 자급제판 단말기의 판매에는 소극적이었다. 2018년에 출시한 갤럭시 S9 시리즈를 자급제로 낸다고 한 이후부터 소비자들에게 알음알음 전해지고 있다. 이후 홍보도 많아져서 자급제의 비중도 상당히 늘었다.

그나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따라 2019년부터 SKT, KT, LG U+ 3사 동시 출시 기기의 단말기 자급제판 동시 출시가 의무화되었고, 이미 통신사 독점 기기도 그리 많지 않게 된 시점이다 보니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등을 방문하거나 쿠팡 등의 공식 온라인 대리점 등을 통해서 손쉽게 자급제 단말기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요새는 오히려 자급제 독점 색상이 많아지고, 자급제 판매로 인해 색상 커스텀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2020년 이후로는 폰팔이들의 횡포와 대리점 개통시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불편한 정책과 자급제 구매 후 LTE 유심만 구매하면 5G 요금제를 쓸 필요 없는 점, 비싼 요금제를 4개월이나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들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의 구매자가 전보다 늘어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구매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대부분 이들은 새 폰을 구매하기 보다 전세대의 중고폰을 구매해 자급제로 개통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폰 수요가 늘어난 이유중 하나. 중고폰이 어쨌든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닌 재활용 되고 있다보니 환경 절약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2023년 11월 22일에 SK텔레콤이, 12월 22일에 KT가, 2024년 1월 19일부로 LG U+가 5G 폰을 LTE 요금제로 처음부터 개통이 가능하게 되어서 선택지가 늘어났다.

3. 오해

"3G는 이제 블랙리스트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단, 삼성 갤럭시 기준으로 모델명이 S·K·L로 끝나는 단말기는 무조건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애초에 S·K·L이라는 표현 자체가 통신사에 납품하기 위해 구분해 놓은 표식이다.

그렇지만 해외 제조사 단말기 혹은 삼성전자의 N 단말기는 모델명이 S·K·L로 나눠지지 않고, 내부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니 모두 자급제 단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이동통신사에서 위탁 유통하여 파는 단말기는 화이트리스트이다. 즉, 쉽게 말해 공시지원금 먹일 수 있으면 해당 단말기(해당 IMEI)는 무조건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란 말이다.

Apple iPhone이나 샤오미 Redmi Note 등 공식 사이트나 오픈마켓에서 '자급제용 단말기' 형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iPhone, 샤오미 등의 기종의 핸드폰을 전부 "자급제 단말기"라 퉁쳐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절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SK텔레콤, KT, LG U+에서 각각 공시지원금 선택이 가능한 단말기는 2012년 5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조 직후 IMEI가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이다. 여전히 화이트리스트란 뜻이다. 따라서 개통하지 않으면 국내 3사 USIM 모두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사 유심을 꽂으면 타사용 단말기라고 정확히 인식하여 타사유심기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1. SK텔레콤 티다이렉트에서 구입한 소니 엑스페리아 Z3
  2. KT Shop에서 구입한 구글 넥서스 5,
  3. LG U+ 대리점에서 구입한 Apple iPhone 6
이 3가지 단말기는 자급제(OMD) 단말기가 아닌
  1. SK텔레콤 엑스페리아 Z3
  2. KT 넥서스 5,
  3. LG U+ iPhone 6

처럼 통신사 단말기이다. 위의 설명처럼 IMEI가 통신사 전산에 미리 등록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단지 국내에선 2010년 8월 이후로 언락폰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타사 사용이 자유로울 뿐이다. 이런 단말기들을 KT와 SK텔레콤은 대외적으로 "위탁 유통하는 단말기"라 부르며, SK텔레콤에선 내부적으로 OEM 단말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델명과 소프트웨어가 S·K·L로 나눠진 단말기와 다르게 내부적인 소프트웨어가 3사 모두 동일하고, 통신사 앱이 없다고 해서 죄다 자급제용인 게 아니다. 즉, 통신사 커스텀이 들어가야만 화이트리스트인 게 아니다. 통신사 커스텀이 없어도 출고 당시부터 IMEI가 통신사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라면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IMEI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며, 기기마다 모두 다 다르다.

즉, '일반기기변경'[6] 메뉴 같은 통신사 전산에 들어가서 IMEI를 조회해보기 전에는 내 눈 앞에 놓인 단말기가 자급제용단말기, 통신사용(SK텔레콤/KT/LG U+용) 단말기 인지를 절대 알 수 없다. IMEI만 다르고 내부 소프트웨어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갤럭시 S9, iPhone X 등 아래 자급제 목록에 있는 기기 또한 마찬가지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선택이 가능하면(=통신사에서 구입하면)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다. 자급제용 단말기는 선택약정(25% 요금할인)만 걸 수 있다.
공시지원금 자체가 통신사 보조금이란 걸 상기하자. 공시지원금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는 개통과정 없이는 3사 USIM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당신이 SKT 대리점 창고에 침입하여 iPhone 6/ 넥서스 6P/ 엑스페리아 XP를 약탈했다면 이들은 SKT, KT, LG U+ 어느 USIM을 꽂아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SKT 창고니까 IMEI 화이트리스트에 따라 OEM 등록된 SKT용 iPhone 6/넥서스 6P/엑스페리아 XP이다. 이런 기기는 '개통'되지 않았으므로 3사 USIM 모두 끼워 쓸 수 없고, 당연하게도 도난/분실신고되었을 테니 개통 또한 할 수 없다.

하지만, Apple Store 매장 창고나 구글 플레이 물류창고에 침입하여 iPhone 6·넥서스 6P를 약탈했다면, 이들 단말기는 통신 3사에 IMEI가 등록되지 않은 자급제용(OMD) 단말기이므로 SKT, KT, U+의 USIM을 꽂아서 당장 쓸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자급제 단말기는 서비스 품질을 책임 못 짐"이라는 문자를 받게 된다.

이건 서비스 센터에서도 재밌게 돌아가는데, iPhone이나 구글 넥서스는 내부적인 펌웨어/소프트웨어의 통신사 구분이 없지만, 위 서술대로 이동통신사가 IMEI를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는 ①SKT용/②KT용/③LGU+용으로 미리 등록되거나 ④(미등록된)자급제용 메인보드를 다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삼성·LG 같은 국내산 단말기는 메인보드 교체시 기존 IMEI를 교체용 새 메인보드에 덮어씌우는 식으로 해결하는데, 이들은 그걸 못 한다고 해서 이들을 몽땅 재고로 갖고 있다는 뜻이다. LG전자 제조 넥서스도 소프트웨어는 구글 소관이므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해당 통신사용 재고가 없으면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타사용(혹은 자급제용) 메인보드로 교체해주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문제는, 위에서 계속 서술했듯이, 통신사용 단말기는 개통하지 않으면 타 통신사 USIM 또한 꽂아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iPhone/샤오미 등을 리퍼 맡긴다면, 반드시 원 통신사용 단말기가 맞는지 IMEI를 조회해달라고 하여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리 기사들도 " iPhone/샤오미에 웬 통신사 구분?" 하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무 단말기나 리퍼로 내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급제용 iPhone을 리퍼맡겼더니 난 KT쓰는데 SKT용 iPhone으로 리퍼받게 되어 KT 전산에서 인식이 안 되던 사연. 각 통신사별 아이폰 모델명 자료를 보고 낚이지 말자.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통신사 위탁유통용 OEM(화이트리스트) 단말기는 위 서술대로 제조 당시부터 통신 3사가 IMEI를 공유하기 때문에, SKT 단말기(즉, OEM 단말기)에 KT의 USIM이나 LG U+의 USIM을 꽂으면 KT LG U+의 전산상에서 정확히 SKT 단말기라 인식한다.

3사 모두 판매하는 iPhone 6를 예로 들자면, iPhone 6는 모델명이 S/K/L로 나눠져있지도 않고, 통신사 앱도 없다. 하지만 SK텔레콤용 iPhone 6는 iphone6-xx, KT용 iPhone 6는 AIP6-xx, LG U+용 iPhone 6는 A1586-xx라는 모델명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다. 각 통신사별 아이폰 모델명 자료. 요약하자면 통신사 유통용은 전산상 모델명에 용량표기가 되어 있고, 자급제는 용량표기가 없거나(TAC 자동인식), OMD default/OPENMODEL로 잡힌다.

타사 USIM을 꽂았을 때에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여, SK텔레콤 iPhone 6 LG U+ KT의 USIM을 꽂으면 정확히 『(SKT)iphone6-xx』 라고 인식한다. 타사 유심기변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이다. 또한 타사 USIM을 꽂아도 이 상태 그대로 VoLTE가 작동하여 통화 중일 때도 3G로 안 바뀌고 LTE를 유지한다.

이처럼 통신사를 통해 유통된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의 기기 정보는 통신 3사가 공유하는 반면, 자급제 단말기의 기기 정보는 통신 3사가 공유하지 않는다.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자급제용 단말기는 타사에 기기를 등록하더라도 타사기변으로 치지 않는다. 본인의 USIM을 자급제용 단말기에 끼우면 그냥 자사유심기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급제용 iPhone 6 단말기(즉, OMD 단말기)에 SK텔레콤 KT의 USIM을 꽂으면 SK텔레콤과 KT는 IMEI 등록 없이는 VoLTE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통화 중엔 LTE에서 3G로 바뀐다. 지점(SK텔레콤), 플라자(KT) 혹은 공식대리점에서 기기의 IMEI를 등록해야 VoLTE가 작동하여 통화 중에도 3G로 바뀌지 않고 LTE가 유지된다. 반면 LG U+ WCDMA가 없으니 VoLTE가 기본값이라 기기등록 안 해도 VoLTE가 된다.

또한, VoLTE 등을 사용하기 위해 자급제용 iPhone 6의 IMEI를 SK텔레콤 공식대리점이나 지점에서 등록하여 모델코드를 "OMD default 핸드셋"에서 "OMD APPLE VOLTE"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SKT에서일 뿐이고, 자급제용 단말기의 IMEI는 통신 3사가 공유하지 않으므로 KT USIM이나 LG U+ USIM을 꽂으면 kt, LG U+에서는 여전히 자급제용이라 인식하게 된다. 즉, 자급제용 iPhone 6를 SKT에서 기기등록하더라도 KT의 USIM을 꽂으면 KT에 기기등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통화 중에 3G로 바뀐다. 이 경우 KT에서도 VoLTE를 쓰고 싶으면 또 KT 플라자/공식 대리점에서 iPhone 6를 KT에 등록해야 한다. 반대로 KT 등록 기기를 SK텔레콤에서 VoLTE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예시로, LG U+용으로만 출시된 LG 아이스크림 스마트는 2014년 7월 이후에 출시되었다. 이 기기는 LG U+에서만 판매하고, KT SK텔레콤에선 팔지 않는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기 때문에 KT SK텔레콤의 USIM을 끼우면 "(LG U+)LG-F440L"이라며 모델명이 정확하게 인식되고(타사유심기변), VoLTE 통화 또한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하다. 통신사 유통용 단말기는 통신 3사가 IMEI를 공유하고, 해당 단말기의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신사 전용폰'이라고 광고하는 단말기 [7]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루나폰은 SK텔레콤에서만 팔지만, KT LG U+ USIM을 끼우면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으며,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이므로 IMEI를 공유하는 까닭에 "(SKT)TG-L800S"라고 정확하게 SK텔레콤용 단말기라고 인식하며, VoLTE 통화가 가능해 통화 중에 3G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갤럭시 S9, LG G7 ThinQ 이후로 발매되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자급제용 단말기는 어떻게 IMEI 등록 없이 VoLTE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텐데, 이건 TAC 정보를 통해 각 통신사가 단말기 IMEI를 판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단말기들은 통신사 전산에서 조회해보면 'OMD Default 핸드셋'이나 'OPENMODEL'이 아닌 'OMD_기기명' 등으로 기기명이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자급제용 단말기와는 다른 단말기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통신사에 IMEI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단말기'라는 자급제의 정의에 어긋나지만, 단말기가 전산에 인식되면 그 때 자동으로 인식하고, 삼성도 통신 3사의 통신사 앱을 자급제에도 탑재시켜놓고 판다. (...) 통신 3사에 IMEI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어느 통신사 폰"은 아니기 때문에 '통신3사 공용 단말기'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같은 맥락으로 해외 제조사의 한국 정발 자급제 단말기 혹은 삼성과 LG의 국제판 단말기는 NFC에서 사용되는 Secure Element로 eSE, HCE밖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Secure Element가 SIM SE로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는 모바일 티머니, 캐시비를 사용할 수 없지만, 삼성과 LG 자급제 단말기는 한국 통신사를 위한 커스텀으로 SIM SE를 지원하기 때문에 통신 3사용 티머니와 캐시비를 사용할 수 있다. 티머니와 캐시비는 통신사용 화이트리스트 단말기에서는 원래 발매된 통신사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단말기와 유심의 통신사가 다르면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자급제 단말기에서는 어느 통신사나 가능하다. 실제로도 삼성과 LG에 해당 사항으로 문의하면 자급제 단말기는 통신 3사의 서비스를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된 단말기라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온다.

VoLTE 사용을 위해 모델명을 변경할 때도 자급제와 화이트리스트가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통신사를 통해 유통한 단말기는 위 예시에서 보듯 미리 모델명이 등록되어 있고, 따라서 모델명 변경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급제용 소니 엑스페리아 Z3는 제품 상자를 개봉해 USIM을 끼우면 OMD Default 핸드셋(SKT) / OPENMODEL(KT) 이라는 '자급제 단말기를 뜻하는' 모델명이 떠서 3G HD Voice를 쓰려면 공식대리점·지점·플라자에서 모델명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통신사를 통해 위탁 유통되는 해외 브랜드 폰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기 모델명이 뜨지 않는다! 위탁 유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모델명을 할당하여(OEM) 미리 등록하였기 때문이다(즉 IMEI 화이트리스트란 소리).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OMD SONY xx", KT는 "XPR-xx_OMD"와 같이 전산에 IMEI를 등록해서 모델명을 미리 할당하여 3G HD Voice 지원 기기라고 등록해놓고 판다. 그래서 "타사 유심 꽂았더니 OEM이라며 모델명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3G HD 보이스를 쓰지?"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미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국산 단말기(S·K·L)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통해 위탁해서 파는 단말기는 모두 IMEI 정보를 미리 갖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끼리 서로 공유한다.

여담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일부 시행된 2012년 당시에, MMS문제도 해결되었겠다, 싶으니 이제 더 이상 타사 기기는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실제로 테이크 LTE SK텔레콤 전산에선 몇몇은 등록되고, 몇몇은 자급제용 단말기(OMD Default 3G 핸드셋)라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 덕에 테이크 LTE의 SKT MMS 파동이 생기기도 했다. 이 사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테이크 LTE에 SKT유심을 꽂으면, 몇몇은 KT 기기『(KTF)KM-E100』로 인식하고, 몇몇은 자급제『OMD Default 3G 핸드셋』로 인식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테이크 LTE를 OMA- MMS가 아닌 kt-mms 기기로 전산등록을 해버렸다는 것. 그래서 KT 기기로 인식한 테이크 LTE는 MMS가 안 되는 불상사가, 자급제로 인식한 테이크 LTE는 LTE가 안 되고 3G로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분노한 사용자들이 이럴 거면 LTE를 포기할 테니 MMS가 되게 "(KTF)KM-E100"이라고 등록된 모델명을 지워달라고 항의했지만, 자급제가 아닌 미리 모델명이 등록된 OEM 화이트리스트 단말기는 절대 모델명 변경이 안 된다는 사실만 재확인하는 계기만 되었다. 대신 kt-MMS라고 등록된 정보를 일일이 OMA로 수정하여 MMS가 제대로 되게 해 주긴 했다. 그것도 거의 1년이나 지나서. 물론 이 파동 이후엔 그냥 없던 일이 되고 여전히 타사 기기정보(IMEI)를 공유한다.

위 서술대로, VoLTE 타사이동이 된 2014년 7월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SKT에서나 LG U+에서는 잘 발생이 안 되지만, KT 전산에 LG유플러스의 몇몇 단말기 등록이 누락돼 자급제용 단말기(openmodel)로 인식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심지어 더 병맛 같은 사례로는, 개통된 LG U+ 단말기를 LG U+로부터 개통정보를 못 받아와서 미개통단말기로 인식하기까지 했다. 위 문단에서 보듯, 미개통 단말기는 타사 유심기변이 불가능하다. 이 불행한 유저는 LG U+의 단말기에 KT의 USIM을 꽂아 쓰기 위해 직접 번거롭게 KT 플라자를 방문해서 직접 개통된 기기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다른 예 1. 다른 예 2. KT의 전산오류로 인해 타사 단말을 미개통단말로 인식하는 사례가 매우 잦다. SKT 단말을 미개통단말로 인식한 사례

물론 이는 오류로 인한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므로, 타사 유심을 끼웠는데 자급제용 단말기라 인식한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타사 IMEI는 공유하지 않는군" 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통신 3사는 타사 IMEI를 공유한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①IMEI와 ②개통사실, ③분실신고상태를 공유한다는 뜻이지 ④점유(사용 중) 여부는 공유하지 않는다. 자급제용 단말기를 한 통신사에 기기등록 해도 타 통신사에는 기기 정보가 공유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예를 들어, 단말기에 SKT USIM A가 끼워져 있어서 SKT USIM A가 단말기를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SKT USIM B를 끼우면 SKT USIM B가 기기를 점유하게 되고, SKT USIM B가 사용 중인 단말기로 인식하여 SKT USIM A유심단독 상태가 된다.

하지만 SKT USIM A가 끼워져 있던 단말기에 kt USIM C를 끼우면 KT USIM C도 단말기를 점유하게 되지만, SKT USIM A 또한 타 단말기에 끼워 전원을 켜기 전엔 여전히 단말기를 점유하여 SKT USIM A가 사용 중인 단말기로 인식한다. SKT USIM A는 단순히 전원꺼짐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타사유심기변 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개통사실·분실신고여부만 공유하지 점유 상태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점은 멜론폰에 타 SKT 유심을 꽂으면 인증 상태가 풀리지만 KT 유심을 꽂으면 인증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 SKT 단말기에서 SKT유심을 뺀 뒤 타사 유심을 끼워 타사 통신사 Wi-Fi와 T wifi zone(비보안)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KT 선불유심의 병맛 넘치는단말기 락 정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만 자급제용(OMD) 단말기이다. 위 서술대로, 이들 자급제용 단말기에 국내 통신사 USIM을 인식시키면 "OOO(통신사이름)에서 유통하지 않은 단말기로 변경되었다"는 식의 문자[8]를 받게 되고, 해당 통신사 전산에 "OMD DEFAULT 핸드셋" / "OPENMODEL2" / "모델명없음"이라는 모델명이 잡히게[9] 된다. 그리고 ②자사유심기변으로 치며, ③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인식[10]하며, 그리고 ④VoLTE/3G HD보이스/태블릿·모뎀·라우터를 위한 모델명 변경이 가능[11]하며, ⑤ 공시지원금 개통이 불가능하여 25% 요금할인(선택약정)만 가능하다.

메인보드가 살아았다면 데이터 복구센터에서 옮겨주는걸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리점에서 개통한 폰만 가능하다. 알아서 직접 메뉴얼보고 이동시켜야 한다.[12]

3.1. 자가유통용 ≠ 단말기자급제

삼성스토어 롯데하이마트에서는 무약정 자급제라면서 자가유통용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자급제용 단말기 (OMD)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가유통용 단말기는 자급제용 단말기 (OMD)가 될 수 없으며 명백한 통신사용 OEM 단말기이다. # 물론 삼성스토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에서 자급제용 기기도 판매하지만, 자가유통용 기기는 자급제용 기기와 아예 다르며 헷갈려서는 안 된다.

자가유통용 기기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개통하지 않으면(개통 이력이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13]
  2. 통신사 앱 또한 기본 설치되어있다.
  3. 모델명도 S/K/L로 끝난다[14].
  4. 상태바 좌측 상단에 추노마크가 붙는다.

4. 장점

통신사의 미등록 단말기 제한 정책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5월부터는 해외 직구한 단말기를 쓰기 위해 통신사의 공식대리점/지점에서 기기등록(개통처리)하여 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당장 USIM만 꽂아 쓸 수 있다.

심지어, 2009년 당시는 법령 따위 무시하고 캐리어락 / 컨트리락을 걸던 시절이라서, iPhone 3GS SK텔레콤의 USIM을 꽂으려면 따로 언락 신청까지 해야 했다. 이거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솜방망이과징금을 먹게 된다.

그리고 신용카드사 자체 할부는 최근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약정과 별반 다름없이 이용가능한 경우가 많고, 판매사에 따라 카드사 포인트나 자체 할인까지 같이 주는 경우가 많아, 통신사 할부시 내야하는 할부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이벤트로 캐쉬백이벤트나 휴대폰 제조사 멤버십 포인트 등 혜택을 이용해 통신사를 통한 구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알뜰폰 통신사 이용시 프로모션 기간이라면 엄청 저렴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

추가로 2019년부터 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 플래그십 모델은 5G로만 출시하고 LTE 요금제로는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15] 자급제 단말기의 수요가 증가했다.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한국 문서 참조. 다만 2023년 11월 22일에 SK텔레콤이, 12월 22일에 KT가, 2024년 1월 19일부로 LG U+가 5G 폰을 LTE 요금제로 처음부터 개통이 가능하게 되어서 선택지가 늘어났다.

과거에는 추노마크 통신사 앱이 없는게 장점이었으나 추노마크는 삭제되었고 통신사 앱도 어렵지 않게 삭제가 가능해 큰 의미는 없어졌다. [16]

통신사 약정이 남았는데 휴대폰을 바꾸고 싶을때 자급제 폰을 구매하고 기기변경으로 유심칩만 교체하고 전에 썼던 것 중고로 판매해서 쓸수 있다. 단 전 폰을 중고로 팔땐 통신사용으로 샀다면 본인이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받았어야하며[17] 폰테크 의심 때문에 개통 후 6개월 지나서 유심칩을 교체하는게 좋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일단 폰팔이에게 사기 당할 일이 절대로 없다.

또한 사전예약판매 기간에 통신사폰은 한정 수량만 판매하여 조기소진되어 사전구매가 매우 힘든 반면 자급제폰은 사전예약판매 기간에 넉넉하게 구매 가능하다.

5. 단점

통신사에서 파는 폰을 안 쓰고 따로 구입해서 쓴다면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판매장려금등을 받지 못하기에 카드 할인을 제외하면 폰을 출고가 그대로 구입해야 한다는게 일차적인 단점이다. 이 때문에 만약 자급제에 통신 3사의 유심을 끼우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손해를 보게 된다. 때문에 웬만하면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는 것이 상책이다.[18]

또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해도 요금이 어지간히 저렴하지 않고서는 역시 기존 방식대로 구매했을 때보다 손해가 발생한다.[19]

게다가 알뜰폰의 경우 싼 요금제를 찾으려면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봐야한다. 대부분이 기간제 할인 형태로 n개월[20] 할인 후 정상가 전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상 가라고 해도 3사보다 저렴했지만 현재 정상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다. 특히 알뜰폰 요금제들은 절대 다수가 4G LTE임을 감안해야한다. 게다가 이런 요금들은 말 그대로 알뜰폰 업체들이 일종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 업계가 어렵거나 하면 프로모션을 대폭 줄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할인 요금제를 찾아 다른 통신사로 간다면 그에 따른 유심비도 당연히 내야한다.[21] 특히 알뜰폰 유심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결합 할인도 부실한 경우가 많거나 없고, 그나마도 유선망이 없는 중소 사업자들에서는 유무선 결합할인 같은 건 꿈도 못 꾼다. 요금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는 셈이다. 추가로 알뜰폰은 통신사 맴버십 혜택이나 가족결합 할인, 인터넷 결합이 없거나 있어도 조건부가 있고 지원하는 알뜰폰이 적어서 이 셋을 주로 쓴다면 알뜰폰으로 갈 메리트가 전혀 없다.

실제 2024년 기준, 통신 3사들이 3만원대 5G 요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알뜰폰 업계에서는 수익 감소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 말이 많긴 하나 5G망이 제대로 설치된 곳들은 LTE보다는 5G 속도가 빠르고, 용량 역시 다이렉트 요금제 기준 18GB 정도를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택약정을 걸면 대략 2만원대 요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면 알뜰폰들과 비교해도 그렇게 높은 요금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선택약정을 걸 수 있는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용량이 4~5GB 정도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통화무제한이 제공되는데다가 결합할인등도 가능하고, 요금제를 계속 옮겨다닐 필요도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주로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다.

이는 제조사들이 애초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상정하고 출고가를 정해놔 출고가가 높게 책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심하면 공짜폰으로 풀리는 갤럭시 A30~A32 시리즈 마저도 출고가는 40만원에 육박한다. 이 폰들은 중저가형 라인이라 사양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저런 가격인 것이다. 물론 A30~A32 시리즈보다 저렴한 A1X나 A2X가 존재하긴 하나, 이 폰들은 인터넷만 잠깐 들어가봐도 누구든지 버벅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나쁘다. 만약 조금 쓸만한 것을 사보겠다고 눈을 돌리면 70~80만 원은 우습게 된다. 여러 논란에도 샤오미 같은 중국폰들을 해외 직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통신사를 통해 기기를 구입할 때도 공시지원금 단말할인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여 개통할 경우 거의 출고가 그대로 구입해야 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리점차원에서 자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보조금 양도 작고 기기변경 시에는 금액이 더 줄어든다. 만약 사용 중인 결합할인이 공시지원금 단말 할인보다는 선택약정할인을 사용할 때 더욱 유리한 경우에는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급제 단말기도 신용카드 할부를 통한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듯 자급제로 저렴하게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괜히 많은 사람들이 호구라서 자급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자급제폰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알아야할 사전지식도 많고 발품도 팔아야 하며, 쿠폰이나 타이밍 할인 등에 맞춰서 구매해야한다. 즉, 원하는 타이밍에 구매하기 힘들다는 것.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존 휴대폰이 수명이 거의 다했거나 모종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큰 단점이다. 쉽게 말해 자급제폰은 취향에 맞춰 마음에 드는 휴대폰이 나오면 언제든지 휴대폰을 새로 바꾸는 매니아층에게 보다 특화된 제도인 셈이다.

물론 휴대폰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겐 괜히 찜찜하게 '폰팔이'한테 된통 당할 바엔 제값을 주더라도 자급제폰을 사는게 심리적으론 더 편할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비용을 다 따져보면 생각만큼 '저렴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잘 알고 가면 여러 찬스를 써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그건 대리점 구매도 비슷하다.

제도 시행때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실상은 일부 매니아층에게만 호평받는 제도인 셈이다. 특히 쿠폰을 먹여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면 된다면서 통신사를 끼고 산 사람들을 바보 취급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쿠폰은 선착순인 경우가 많고 카드사 제한도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많다.

결국 제조사에서 애초부터 보조금을 산정하고 단말기 출고가에 추가금을 얹어서 출고하는 관례가 바뀌지 않는 한, 일반인들은 하는수 없이 계속 통신사를 끼고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때, LTE 단말기에서 단말기 IMEI를 등록하여 OMD 모델코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유심만 끼운 상태에서는 LTE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방통위에서 정한 지침을 악용한 것인데, 방통위에서는 블랙리스트로 단말을 이용할 경우에 전화, 문자, MMS만 되면 괜찮다고 지침을 두었기 때문.

패턴 및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 답이 없다. 통신사 폰의 경우 전문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백업 및 잠금해제까지 무료로 제공해주지만, 자급제는 그런거 없다. 사설 센터에 의뢰하여 잠금해제를 할 수있다해도, 구형은 비용이 얼마안되서 그나마 양호하지만, 신형의 경우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이유로 사전에 기기 자체를 삼성계정에 로그인을 시키면서 구글 계정으로 연동 시키는것이 필수이며, 애초에 설정한 패턴을 최대한 기억해두는게 좋다.

갤럭시 자급제폰은 그룹통화 기능이 없다.

5.1. 단통법 이후 자급제 법안의 발의/모순점

단통법이 대차게 까이면서 완전자급제 시행 요구가 생기게 되자, 2015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필두로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하였다. 조금 더 자세한 기사. 그런데 이 법안도 엉터리라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적받는 것이 제조사가 기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즉 삼성스토어나 애플 스토어 같은 곳에서 기기를 못 팔게 하는 것이다. 동네 구멍가게 폰팔이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발의된 본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통신비 인하 공약이 공격받고 수정되는 상황에서 지난 2015년 발의된 이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들고 나왔다. 제조사 직접 판매 금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추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다시 들고 왔다. 2015년 당시, 사용자들이 극렬하게 욕해댔는데도 또 엉터리 완전 자급제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완전 자급제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일단 이 계통의 법안들은 판매자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어놔 제조사와 대기업 유통사들의 휴대전화 판매를 원천적으로 막아놨다. 즉, 삼성스토어나 LG전자 베스트샵, Apple Store와 같은 제조사 매장들이나, 하이마트, 전자랜드, 일렉트로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업체들, 심지어 G마켓, 11번가, 위메프, SSG, Hmall 등 온라인오픈마켓 및 대기업 웹마켓에서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이다. 그 대신 소위 폰팔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존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게 된다. 해당 제도 설명 기사를 참조하는 것도 좋다.

자급제용 단말기는 ① 통신사가 IMEI 등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으며 ②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 앱, 추노마크 등이 전부 단말기제조과정에 통신사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T 전화가 꽤 호평을 받고 있는데, T전화는 통합메세지함 수준의 통신사 커스텀이다. SK텔레콤 단말기용 T 전화만 통화녹음이 되고,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T 전화는 통화녹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다 SK텔레콤 단말기에는 SK텔레콤이 통신사 커스텀을 넣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T전화 출시 초기에 올라온 곰돌롬 개발자의 T전화 비판.

다만 위탁유통할 때만 IMEI를 수집해서 모델명을 할당하는 식이다. 위 ‘오해’ 문단에서도 언급했지만, 위탁유통은 자급제가 아니다.

'완전 자급제'라는 게 '모든' 단말기를 이런 식으로 팔아야 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은 없고 제조사는 단말기를 유통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다.

완전 자급제를 실시하려면, “①통신사는 단말기 제조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②통신사는 단말기 정보( IMEI)를 미리 수집할 수 없으며, ③통신사는 단말기 판매를 금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저 법안대로라면 여전히 S/K/L로 구분해서 팔 수 있다. 삼성이 갤럭시 S8부터 모델명 S/K/L로 나누지 않고, iPhone처럼 단일 모델명(SM-G950N)으로 팔긴 하나, 위의 ‘오해’ 문단을 보았다면 당연히 자급제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각각의 통신사용으로 유통되며, 애초에 3사 모두의 통신사 커스텀을 내장하고 있다.[22]

그나마 단말기 자급제답게 나온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각각 2017년에 제출한 법안으로, 통신사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제조사와 대기업 유통사들의 유통권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예를 들자면 각 제조사의 자체 온/오프라인 매장이든 중소자영업자[23]든 하이마트나 전자랜드[24]든 코스트코나 이마트[25]든 Hmall[26]이든 G마켓이나 쿠팡, 11번가[27]이든 휴대전화 판매업자로 적법하게 등록만 한다면 자급제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김성태 의원의 법안은 통신사와 그 직영점의 단말기 판매권이 배제되고, 그 대신 이통사 대리점들은 담당 관청에 등록하면 통신판매권과의 별개의 단말기 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 대리 구매업체를 통한 단체 공동 구매권을 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등의 기존 판매업자 보호책도 들어있다. 반면 김성수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와 그 직영점은 물론, 대리점 등 모든 이통사 관계자의 단말기 판매권이 소멸된다. 그 대신 제조사, 대형마트, 전문 업체 등이 단말기 판매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들은 통신권 판매 혹은 단말기 판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지게 되면 김성수 의원의 안이 완전자급제의 취지에 더 잘 부합하고, 그 대신 김성태 의원의 안은 상대적으로 좀 더 현실적이다.

물론 이 법안들에도 공통된 한계가 있다. 위에 언급된 화이트 리스트 등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기존 유통업자들과 통신사들이 가장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 또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분리공시제를 공약으로 주장하긴 하였으나, 분리공시제는 완전자급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020년 이후로는 팬택 LG전자 MC사업부가 완전히 망함에 따라서 선택지가 3가지[28] 정도로 좁혀진지라 통신사는 더 이상 제조사들한테 갑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6. 해외

외국에서는 대리점 같은 곳에 USIM 칩 구매하러 가면 직원이 먼저 단말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다. 통신사에서 파는 단말기를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나라도 있을 정도다. 그런 곳은 통신사 대리점보단 단말기 파는 가게가 더 많을 것이다. 대리점은 그저 고객 상담소 정도로 취급될 정도. 단말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몇 만원도 안 하는 것도 살 수 있고[29] 몇 십만 원씩 하는 전화라도 카드 할부로 살 수 있는 데 굳이 통신사에서 파는 단말기를 살 이유가 있는가?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할인 시즌이나, 구형 폰 같은 경우는 단말기 자체가 싼 값에 풀리면서 더욱 싼 값에 살수가 있다.

물론 외국이라고 약정 방식으로 단말기를 팔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기 해지 시 남은 약정 금액을 모두 내야 하거나[30], 단말기 별도 구매에 비해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는 등 한국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허다하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드문데, 한국의 사정과는 달리 자급제폰 유통이나 사용 과정에서 일절 차별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 일부 바가지 업체가 있든 말든 소비자들은 그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조합해 사용하면 그만이라 골치 아플 일이 전혀 없다.

7. 자급제 단말기 목록

8. 단말기 완전 자급제

단말기를 무조건 고객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단말기 자급제에서 한 층 더 발전된 형태.

보통 휴대 전화를 구매하면 약정과 같이 섞어서[49] 구입하기 때문에 보조금 등 각종 방법으로 통신사의 마진을 감추기가 쉬웠으나, 요금제와 기기가 완전히 분해됨에 따라 기기 값을 임의로 변경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다.[50] 당연히 누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의 문제 뿐 아니라, "요금제 99 쓰면 기기 값이 무료"라는 등의 현혹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당연히 약정이 없어지는 것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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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M 계열 이동통신을 서비스하지 않던 LG U+는 2013년 11월 이후부터 IMEI를 타사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2] 이때, 통신사는 해당 USIM이 장착된 단말기로 "자급제 단말기는 우리가 판 게 아니니 통화품질이나 MMS, 데이터 등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다. 위키백과 유심 문서를 참고. [3] 2014년 9월 이후 신규 출시된 일부 LTE폰만 가능. 예를 들면 삼성은 갤럭시 노트4, LG는 Wine Smart, Apple은 iPhone 6 / iPhone 6 Plus 이후 기종부터 가능하다. [4] 심지어 SK텔레콤은 휴대폰만 공식대리점에서 등록할 수 있고 태블릿/라우터/모뎀 등은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5] 간단히 팁을 요약하자면, 불법패드(본문 내용에 따라 휴대폰 말고도 태블릿/라우터/모뎀 모두 다 해당한다)를 함께쓰기로 쓰고 싶다면 아무 공식대리점이나 가서 태블릿/라우터/모뎀 실물은 보여주지 말고, "3G 함께쓰기 유심 단독개통 해주세요"라고 해야 한다. USIM이 없으면 돈 주고 사야 한다. 태블릿/라우터/모뎀 실물을 보여주는 순간 "기기를 등록해야 한다. 지점 가라."는 등의 불필요한 말을 듣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곳이나 여기를 참조. [6] 소위 말하는 '전산기변', '확정기변'의 정식 용어.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에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보상기기변경"이 정식 용어이다. [7] 예를 들어, TG앤컴퍼니 Luna, 알카텔 Sol Prime(SKT), 화웨이 Be Y(KT), 화웨이 Y6, 화웨이 H폰, LG U(U+) 등. [8] 반면 자급제가 아닌 타사 기기를 인식하면 통신사에선 저 문구 대신 "타사 휴대폰 이용시 일부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데, 뉘앙스 차이가 미묘해서 헷갈리기 딱 좋다. [9] 반면 자급제가 아닌 타 통신사 기기를 인식하면 정확한 모델명이 잡힌다. [10] 즉, 상기 불법패드의 사례와 같이, 해외직구한 태블릿·모뎀·라우터에다가 태블릿·모뎀·라우터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을 끼우면 인식이 거부된다!(=스마트폰·피처폰 유심만 인식한다.) 따라서 직영점/공식 대리점에서 기기 등록해서 태블릿으로 모델명을 바꿔야 태블릿 유심을 인식한다.(그리고 태블릿으로 등록한 이상, 이제 스마트폰·피처폰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은 인식을 거부한다) [11] 반면 자급제가 아닌 타사 기기는 위에서 예시를 든 테이크 LTE, 위탁 유통했던 소니 엑스페리아의 사례와 같이 모델명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 [12] 노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ㅈ(특히 딸)와 함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도 한다. [13] 개통이력이 없는 자가유통용 단말기가 SIM인식을 거부하는 사례, 개통이력이 없어서 분실폰으로 인식하는 사례 [14] 삼성전자 단말기중 N으로 끝나는 단일모델 단말기의 경우 CSC가 SKC,KTC,LUC중 하나로 되어있다. 자가유통용의 경우 SKO/KTO/LUO가 붙으며(펌웨어는 일반 통신사향 업데이트를 따라간다), 자급제는 KOO로 붙는다. [15]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6개월 뒤에 LTE로 바꿀 수는 있다. 다만 요금 상한이 있는데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쓰려면 LTE 중에서도 비교적 비싼 요금제(4만원대 이상)를 써야하는데 이러면 5G 요금과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16] 삼성전자나 (구) LG전자를 제외한 아이폰이나 통신사 앱이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17] 만약 공시지원금 약정이 걸린 채로 기기를 판다면 결국 전산상 본인 기기이므로 구매자가 해당 기기에 선택약정할인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18] 삼성 갤럭시의 경우 사전예약판매 기간동안 직접적 할인이 아닌 저장공간 업그레이드와 삼성 카드 결제일 할인을 통한 간접적인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9] 저용량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 쪽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지만 중간 용량부터는 알뜰폰도 그렇게까지 요금이 저렴하지는 않다. 특히 알뜰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것이 완전 무제한이 없고 15GB 이후 3mbps의 속도제한 요금제인다, 이 정도 속도의 경우 480~720p의 동영상을 제외하면 간혹 인터넷 창도 버벅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5mbps짜리 속도제한 요금제를 쓰자니, 할인 기간도 적고 할인기간이 끝나면 통신 3사와의 요금차이가 크게 없다. 심지어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부터는 할인 기간임에도 1~2만원 가량 저렴한 정도에 불과하며 정상가 기준으로는 요금이 통신 3사와 거의 동일하다. [20] 보통 3 ~ 7개월 가량 할인을 제공하며 12개월짜리 할인요금도 간간이 보인다. 그 이상의 경우는 군인 할인이나 카드 결합 등 특수 할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1] 가격은 일반 유심 6,600원에 NFC 유심 8,800원으로 비싼 값은 아니나 통신 3사와 유심비 차이가 크게 없다. 다만 알뜰폰의 경우 무료 유심 행사도 간간이 하고 있긴하다. [22] S9까지는 기기 패키지 스티커에 (해당 통신사) 용이라고 적혀있고, 모델명 뒷부분에 해당 통신사의 CSC 코드가 나와 있으며 (예시), S10부터는 각각 이통사용/KOO 혹은 KOC로 통일되어 나온다. (KOO로 나온 예시)/ (KOC로 나온 예시) 또 언젠가부터 설정->휴대전화 정보->상태 정보로 가면 모델 코드 부분에 나오는 모델명 뒷부분에 S9까지 패키지 스티커에서처럼 CSC 코드가 나와있다. [23] 김성태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통사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업자들, 김성수 의원의 법안에서는 이통사 관계자를 제외한 휴대전화 전문 판매업자들 [24] 전문 유통 대기업 [25] 외국계 업체들과 대형마트들 [26] 대기업 온라인 판매처 [27] 오픈마켓 [28] 삼성, 애플, 모토로라를 비롯한 중국 제조사들. 폰에 대해 잘 안다면 구글 픽셀, 소니 엑스페리아, ASUS 등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지긴 하지만 2~3가지 정도 추가되는 수준이라(한국은 VoLTE 등의 제도로 인해 갈라파고스화가 심해서 쓸 수 있는 외산폰이 제한된다. 커스텀 패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현재 제대로 된 해법이 나와있는 제조사는 저 둘 중 소니뿐이며 그마저도 해당 분야에 대한 기반지식이 필요하다.) 큰 의미는 없다. [29] 2G GSM 단말기는 단말기 하나에 2만 원도 안하는 것도 있다. 전화와 메시지만 가능한 기종들.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 제일 싼 피쳐폰이 만 원밖에 안 한다(!) 3G(WCDMA) 단말기는 전화와 메시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최소 십만 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30] 남은 단말기 가격 지불은 물론이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잔여 통신서비스 비용까지 모조리 내야 하는 등 [31] 2020년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20 시리즈로 갤럭시 S22 Ultra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됐다. [32] 2019년 갤럭시 A 시리즈 하위 라인으로 편입. [33] 2019년 갤럭시 A 시리즈 A5X로 편입. [34] 2021년 이후 브랜드 폐지. [35] 2021년 모델 한정. [36] 한국 정발 당시에는 Mi 라는 브랜드로 밀고 갔다. 재정발 하게 된다면 샤오미라는 브랜드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37] 샤오미가 유일하게 꾸준히 정발하는 브랜드. [38] 2022년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한국 시장에 재진출했다. [39] 2021년 7월 31일자로 LG전자/MC사업본부가 사업 종료해서 사업 종료 이후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40] 해당 시리즈만 출시하고 사업 종료. [41] 해당 폰들은 피처폰. 역시나 묻혔다. [42] 정신적 후속작 구글 픽셀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로 픽셀이 정발하지 않아서 구글 넥서스 시리즈만 있다. [43] LG전자 모바일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종료했다. [44] 소니 전자가 한국 시장을 철수해서 한국 정발판 구매가 불가능하다. [45] 아쿠오스 S3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발한게 끝(...) [46] 백도어 논란으로 한국 시장을 철수했다. [47] 화웨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시장 철수했다. [48] 스마트폰 한정 한국 시장 철수. [49] 요금제에 할부금이 섞여 있다. [50] 선택적으로나마 통신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아예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