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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8:36:47

닌텐도 포켓페어 특허권 소송전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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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논란 및 사건 사고 ( 특허권 소송전) · 모드 · OST ·

1. 개요2. 배경
2.1. 팰월드의 유사성
3. 전개
3.1. 2024년 1월 25일3.2. 2024년 9월 19일
3.2.1.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의 특허권 소송 제기3.2.2. 포켓페어의 성명
3.3. 2024년 11월 8일
3.3.1. 포켓페어 고소 내용 공개
4. 분석
4.1. 표절 및 도용 인정 여부
4.1.1. 디자인 및 상표권4.1.2. 특허권 및 시스템4.1.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4.2. 소송을 제기한 이유?
4.2.1. 닌텐도의 고소 사례
5. 반응
5.1. 법조계5.2. 게임 업계5.3. 언론 매체
5.3.1. 고소 이전
6. 기타

1. 개요

Palworld와 관련하여 닌텐도 PocketPair 간 소송이 발생한 사건.

2. 배경

2.1. 팰월드의 유사성

팰월드의 팰을 포켓몬 디자인과 비교한 모티브 고찰[1]: 전편 / 후편

게임 시스템과 장르적 유사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게임 업계의 관습상 해당 문제들로 직접적인 표절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2] 표절 논란에서 언급된 다른 게임들과 달리 포켓몬스터의 경우 게임 시스템 뿐만 아니라 외형 디자인에서도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VGC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특정 캐릭터 모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캐릭터 모델에서 포켓몬과 디자인적으로 동일한 비율이 나타는 점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신 Temtem의 경우에도 각각 젤다와 포켓몬의 게임성을 표절하여 똑같이 따라한 게임 시스템을 보이는 것이 논란이 되었으나, 팰월드의 경우 포켓몬의 게임 시스템 외에도 디자인 부분에서 표절 의혹이 퍼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두드러지는 편이다.[3][4]

포켓몬과의 비교로 시작된 논란이고 팬덤간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보니 여러가지 루머가 양산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팰 디자인에 AI를 사용했다는 것과 캐릭터 모델 도용 루머가 그것이다. 우선 전자는 포켓 페어의 CEO 미조베 타쿠로가 X(트위터)에 "AI가 너무나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포켓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투고한 것을 두고 만들어낸 루머이며 Palworld 문서의 "개발 비화" 문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연히 정식으로 담당자를 고용해 만들었다고 밝혔던 만큼 사실이 아니다. 후자 역시 역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해 개발사인 포켓페어 측은 '우리는 단순한 표절 게임이 아니며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원신 수준의 다른 신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5] 반면 닌텐도 측의 대변인은 팰월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 포켓몬 컴퍼니 측에서도 논평을 거부했다는 모양.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포켓몬 컴퍼니의 최고법무책임자로 있었던 돈 맥고완은 해당 작품에 대해 "내가 회사에 있었을 때 1년에 수천 개씩은 봤던 터무니 없는 표절작(ripoff nonsense)들과 같다.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평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팰월드의 제작진은 X에서 포켓몬스터의 광팬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켓몬스터를 베꼈다는 비판을 넘어 심각한 악성댓글 및 살해 협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 이에 포켓 페어 CEO가 직접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는 트윗을 작성하였다. #

3. 전개

3.1. 2024년 1월 25일

3.1.1. 포켓몬 컴퍼니의 성명

他社ゲーム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について (2024.01.25)
お客様から、2024年1月に発売された他社ゲームに関して、ポケモンに類似しているというご意見と、弊社が許諾したものかどうかを確認するお問い合わせを多数いただいております。弊社は同ゲームに対して、ポケモンのいかなる利用も許諾しておりません。
なお、ポケモンに関する知的財産権の侵害行為に対しては、調査を行った上で、適切な対応を取っていく所存です。
弊社はこれからもポケモン1匹1匹の個性を引き出し、その世界を大切に守り育てながら、ポケモンで世界をつなぐための取り組みを行ってまいります。
파일:포켓몬 로고.svg 파일:포켓몬 로고 화이트.svg | 株式会社ポケモン

타사 게임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2024.01.25)
고객님으로부터, 2024년 1월에 발매된 타사 게임에 관하여,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당사가 허락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를 다수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게임에 대해 포켓몬의 어떠한 이용도 허락한 바 없습니다.
덧붙여, 포켓몬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갈 의향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포켓몬 한 마리 한 마리의 개성을 끌어내, 그 세계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면서 포켓몬으로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파일:포켓몬 로고.svg 파일:포켓몬 로고 화이트.svg | 주식회사포켓몬

그러던 중 2024년 1월 25일, 포켓몬 컴퍼니에서 타사의 게임에 관한 문의라는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내용인즉 말 그대로 "우리는 그 게임에서 우리 자산을 써도 좋다고 허가하지 않았고, 침해 행위가 있다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발표이다.

3.2. 2024년 9월 19일

3.2.1. 닌텐도 포켓몬 컴퍼니의 특허권 소송 제기

2024年9月19日
各位
株式会社ポケモン
任天堂株式会社

株式会社ポケットペアに対する特許権侵害訴訟の提起について
任天堂株式会社(本社:京都市南区、代表取締役社長:古川俊太郎、以下「当社」)は、株式会社ポケモンと共同で、2024年9月18日に、株式会社ポケットペア(本社:東京都品川区東五反田2丁目10番2号、以下「被告」)に対する特許権の侵害訴訟を東京地方裁判所に提起しました。
この訴訟は、被告が開発・販売するゲーム「Palworld / パルワールド」が複数の特許権を侵害しているとして、侵害行為の差止及び損害賠償を求めるものです。
当社は、長年の努力により築き上げてきた当社の大切な知的財産を保護するために、当社のブランドを含む知的財産の侵害行為に対しては、今後も継続して必要な措置を講じていく所存です。
以上

2024년 9월 19일
각위
주식회사 포켓몬
닌텐도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켓페어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닌텐도 주식회사(본사: 교토시 미나미구, 대표: 후루카와 슌타로, 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포켓몬과 공동으로 2024년 9월 18일에 주식회사 포켓페어(본사: 도쿄도 시나가와구 고탄다 2초메 10반 2고, 이하 '피고')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고가 개발, 판매하는 게임 'Palworld(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오랜 세월의 노력에 걸쳐 쌓아올린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침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2024년 9월 18일,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는 포켓페어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내용은 특허 침해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고 있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포켓페어는 침해자, 팰월드는 침해품이 되어 게임의 서비스 및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6]

게임계에서 승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디자인 관련 저작권 소송이 아닌, 특허권 침해 소송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 소송이 아닌 특허 소송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캐릭터 디자인 간의 유사성이 아니라 게임플레이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 소송 특성상 원고측인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일방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여겨진다. #

닌텐도가 어떤 명목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지는 아직 불명이나, 게이머들은 팰월드의 포획 시스템을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몬스터볼과 닮은 포획 도구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획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조작 버튼을 눌러 포획 도구를 투척할 자세를 취하고, 포획 대상을 조준한 후 누르고 있던 조작버튼을 떼면 포획 도구를 던질 수 있으며, 포획 도구가 대상에게 명중했을 때 확률 계산이 들어가 포획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들 모두 닌텐도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2022년 8월 16일에 출원된 특허로, 현재 Pokémon LEGENDS 아르세우스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3.2.2. 포켓페어의 성명

当社に対する訴訟の提起について
本日、当社に対して特許権の侵害に関する訴訟を提起した旨の発表が、任天堂株式会社及び株式会社ポケモンより行われました。

現時点において、当社は訴状を受領しておらず、先方の主張や侵害したとする特許権の内容等について確認できておりません。これに伴い、パルワールドの運営及び提供においても、中断や変更の予定はございません。
訴状を受領次第、必要な対応を行ってまいります。

当社は東京を拠点とする小規模なインディーゲーム開発会社です。
私たちの目標は常に楽しいゲームを作り続けることです。この目標は今後も変わらず、多くのゲーマーの皆様に喜びを提供するために、ゲーム開発を続けます。

今回の訴訟により、ゲーム開発以外の問題に多くの時間を割かざるを得ない可能性がある状況は非常に残念ですが、ファンの皆様のため、そしてインディーゲーム開発者が自由な発想を妨げられ萎縮することがないよう、最善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プレイヤーの皆様及び関係者の皆様には大変なご心配・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が、今後も『Palworld / パルワールド』をお楽しみいただくとともに、応援して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당사에 대한 소송 제기에 대하여
닌텐도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포켓몬이 당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당사는 소장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주장이나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팰월드의 운영 및 제공에 있어서도 중단이나 변경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도쿄에 기반을 둔 소규모 인디 게임 개발사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항상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고, 많은 게이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게임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게임 개발 이외의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팬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인디 게임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발상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Palworld(팰월드)'를 즐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닌텐도의 소송 발표 이후, 2024년 9월 19일에 곧바로 포켓페어 측에서도 성명문을 발표했다. # 자신들은 소규모 인디게임 회사라고 주장하며, 미디어믹스 전개를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히는 등 사실상 닌텐도와의 정면 대결을 예고했다.

도쿄 게임쇼 2024 참가 일정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지만 변경없이 참가했다. # PS5 출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3.3. 2024년 11월 8일

3.3.1. 포켓페어 고소 내용 공개

패미통 뉴스

포켓페어가 닌텐도로부터 팰월드의 서비스 정지 및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에게 각각 500만엔, 총 1,000만엔(9천만원 ~ 1억원 가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고소가 왔다고 밝혔다. 닌텐도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특허 제7545191호, 제7493117호, 제7528390호라고 공개하였다. 각각 몬스터 포획 시 좌표 관련, 포획 시 조작 관련, 몬스터 탑승 관련이다.

파일:Palwald_bottom_deal.jpg
여기서 팰월드 측은 자신의 게임 발표일을 써둔 바로 아래에 해당 특허들의 출원일이 각각 2024년 2월 26일, 3월 5일, 7월 30일인 것처럼 발표해, 마치 닌텐도가 팰월드를 보고 화가 나서 확장을 막고 고소하기 위해서 따로 특허까지 출원했다는 것처럼 인상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보였다. # 실제 출원은 2021년 경 레전드 아르세우스 출시된 시기에 이뤄졌다는걸 감안하면 굳이 이를 세 가지로 세분화한 위의 분할출원일들을 표기함으로써 위와 같은 여론 형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4. 분석

4.1. 표절 및 도용 인정 여부

표절 의혹 자체를 도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실제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에게 폭넓게 알려지면서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퍼졌으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로 작동하는 법과 대중이 느끼는 심리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보니 해마다 표절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중이다. 이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계의 표절 논란들은 저작물의 유사성을 자로 선긋듯 구분하는 것이 힘들고, 역으로 유사성의 모호함을 이용해 오용의 우려가 크다보니 법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인정받는 폭이 매우 좁다.[7] 표절이라고 철퇴를 가하려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data ripping/digital extracting)를 해서 도둑질을 해야 한다.

후술할 사례들은 표절 논란을 법적으로 다룰 때 원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다소 좋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과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미리 구축한 방대한 특허권, 상표권을 기반으로 소송을 걸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뜻이며, 이마저도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때문에 위의 사례들은 흔히 벌어지는 표절 논란과 그에 대한 여론과는 별개로, 법리적으로 다루는 저작권 침해(표절) 소송을 원고측에서 굉장히 이기기 어렵다는 방증이 된다.[8]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법,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온 한국법에서는 저작권 도용으로 승소하기는 매우 힘들며, 상표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침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특허권의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 행위는 잘 인정되는 편이다.

4.1.1. 디자인 및 상표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쪽은 정말로 명확하게 도용한 것이 아니라면 표절을 인정받기는 힘들며 닌텐도에서도 승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실제 고소에서도 디자인과 상표권에 대한 고소는 없었다.

이 쪽 방면에서 매우 유명한 것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이다. 디즈니는 다방면에 걸쳐 자사 상품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을 공격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deadmau5의 트레이드 마크인 mau5head를 두고 2014년에 상표권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아예 포켓몬이나 캐릭터를 그대로 갖다 쓴 도용 사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적인 대응에도 들어간다. 또한 팰월드의 출시 후 단 3일[9] 만에 본작의 플레이어 캐릭터와 팰의 외형을 각각 포켓몬스터의 등장인물과 포켓몬으로 바꾸는 커스텀 스킨 모드를 제작 및 공개하여 유료로 판매하려고 시도한[10] 악질 모더를 바로 다음 날에 배포 중단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 그 이외에 포켓몬스터 우라늄이나 AM2R, 머시룸 킹덤 퓨전[11] 같이 롬 버전이나 장르를 그대로 이은 2차 창작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12]

반면 어느 정도 차용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따라한 것에 대한 대응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 모바일 게임인 몬스X몬스도 비록 포켓몬스터 표절 의혹으로 비판받았으나 한국까지 진출하여 2018년 7월쯤까지 멀쩡하게 서비스했다. 닌텐도 전체로 확대해서 보자면 동물의 숲 시리즈와 디자인이 거의 유사한 게임인 롱빈터도 역시 무늬만 동물의 숲이라서 닌텐도에게 피소당할 일도 없이 스팀에서 멀쩡하게 서비스 중이다. 심지어 크리스탈 몬스터라는 포켓몬 복붙수준의 게임은 다른 플랫폼도 아닌 닌텐도DSi로 출시되었었다.

4.1.2. 특허권 및 시스템

게임계에서 특허권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코나미이다. 코나미는 게임들의 시스템, 조작법, UI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 공들여 특허를 출원해 방어적 목적이 아닌 시장 장악을 위해 공격적으로 소송을 건다. 특히나 리듬 게임 장르에서 악명이 높고, 장르는 다르지만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23년 5월에 사이게임즈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13] 여기서 제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항목들 역시 '시스템'으로, 표절의 경계가 애매한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게 아니라 특허로 명확히 규정된 게임 내의 시스템, 규칙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닌텐도가 보유한 특허들을 보면 알겠지만, 닌텐도는 현재 게임 시장에서 기본적인 문법으로 취급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특허를 지니고 있다. 3D 게임에서의 카메라 고정 등, 현재 비디오 게임에서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많은 요소들이 닌텐도에서 처음 도입하고 특허를 내놓은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 개발을 하면서 닌텐도의 특허를 무단 도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캡콤[14]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등과 마찬가지로, 자사가 보유한 게임 개발의 핵심 특허들을 타사에서 침해하더라도 이를 묵인해주는 사례가 꽤 많다. 이는 어느 정도는 게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눈감아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특허권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서 게임을 개발하면서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서로서로 얽힌 경우가 많아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휘두르려고 하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거나 혹은 서로 건드리는 순간 같이 죽을 수 있어서 좋게 넘어가는 것에 가깝다.

물론 이러한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특허 침해에 대해 묵인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위의 코나미처럼 언제든 돌변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허 사용을 눈감아주는 것은 특허권자의 호의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특허들을 소송에서 남용하면 코나미처럼 법정에서 패소하거나 심지어는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보통 게임 제작에서 다른 회사의 특허들을 전부 신경 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이런 게임 관련 특허는 자사가 먼저 고안해냈다는 증거이자 다른 회사의 소송에서 방어용으로 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바꿔말하면 통상적으로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허를, 침해 소송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알 수 있다. 특히나 닌텐도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 기기도 개발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기업 이미지 및 서드 파티의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더욱 강하다. 당장 본사의 특허 침해로 온갖 곳에 소송을 걸었다가는 그 어떤 회사도 닌텐도 스위치에 서드파티 게임을 출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1.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닌텐도의 여러 고소 및 승소 사례 역시 이 쪽에 기반한 것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술될 Maricar에 대한 고소와 엠블렘 사가에 대한 고소 건이 있다. 두 건 모두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인정되었고 닌텐도가 승소하였다.

일본 법체계를 상당히 인용한 한국에서도 비슷한데, 가장 유사한 사례가 바로 NC 소프트가 23년 8월에 웹젠의 R2M을 고소한 사례이다. #. 이 사례에서도 '저작권 침해 중지 혐의'( 저작권법 위반)는 "기능적 표현 부분의 일부 동일성만으로 웹젠이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M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는 인정되었다.

4.2. 소송을 제기한 이유?

당초에는 위에서도 나와있듯 팰월드의 모더를 단 3일만에 활동 중지시켜 버리는 등 굉장히 기민한 반응을 보였던 닌텐도였기에, 바꿔 말하면 출시 초반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계속 묵인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많은 예상을 깨고 출시 한참 뒤인 24년 9월에서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팰월드가 한창 유행하던 출시 초반이 아니라 9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불명이나, 대중적으로는 포켓페어가 팰월드를 단순 게임이 아닌 IP 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하려 한 것이 닌텐도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24년 7월 전까지는 팰월드는 PC 게임, 포켓몬은 콘솔 게임으로 서로 파이가 전혀 달랐다. 그러나 7월 이후로는 움직임이 크게 달라졌는데 포켓 페어가 크래프톤에게 IP를 판매해 팰월드 모바일판이 제작 예정인가 하면 #[15], 2024년 7월 10일 포켓페어가 팰월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팰월드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팰월드 굿즈를 판매하는 등, 캐릭터 산업이나 애니 산업에 진출할 것을 예고하며 IP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보였는데, 포켓몬은 전체 매출중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부분보다 캐릭터 상품(Merchandise)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 포켓몬과 충분히 디자인이 유사하고 혼동의 여지가 있는 팰월드가 같은 캐릭터 산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다.

또한 팰월드 엔터테인먼트의 공동 설립자가 콘솔 시장 체제에서 닌텐도의 경쟁 관계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의 소유주인 소니인 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물론 포켓페어와 협력하고 있는 쪽은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자회사인 애니 및 게임 제작사 애니플렉스로, 플스의 제작사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는 별로 접점이 없는 별개 회사이긴 하다.[16] 그러나 닌텐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소니 계열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PS5 버전 팰월드의 루머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던걸 보면 덮어두고 다른 회사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17] 물론 소니가 닌텐도의 직접적인 경쟁사라서 부각된 것이고, 닌텐도는 팰월드 IP를 통한 '포켓몬과 닮은' 캐릭터 사업을 경계하는 것이기에 소니가 아닌 다른 기업과 손을 잡았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보는 추측 역시 존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닌텐도가 제작중인 젤다의 전설 실사 영화의 공동 투자자이자 배급사가 소니 픽처스인지라 같은 소니 계열사끼리 손발이 안 맞는 모습만 보여준 셈이 되었다.[18]

혹은 유사한 컨셉 때문에 포켓몬의 IP의 가치에 직간접적인 손상이 올 것을 경계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닌텐도는 원신, 카트라이더 등 자사 게임의 표절 논란을 받았던 숱한 게임들이 많았음에도 IP 자체를 도용한 수준이 아니라면 대부분 묵인하고 넘어갔다. 정확히는 이 사례들은 게임성이나 플레이 방법 등이 비슷하고 IP는 전혀 다른 반면 팰월드는 오히려 게임 방식은 전혀 다르나 캐릭터 부분에서 포켓몬을 연상시킨다는 차이가 있다.[19] 팰월드는 캐릭터 디자인이 누가봐도 포켓몬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IP를 혼동시킬 여지가 있고, 더욱이 팰월드는 해체등의 도축이나 팰을 고기로 잡아먹는 등 아동용을 타겟으로 한 포켓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용 취향의 매운맛을 셀링 포인트로 삼았기에 전연령층 타깃인 포켓몬 IP에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20]

어찌됐든 포켓페어가 소니와 손을 잡고 팰월드 엔터를 설립한 행위가 마지노선이었다는 것은 정황상 타임라인을 보면 명확한 편이다. 팰월드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일이 24년 7월 10일이고 닌텐도가 포켓페어를 고소하기 위해 특허를 분할 출원한 날이 각각 2월 26일, 3월 5일, 7월 30일이며 PS5 버전의 팰월드 출시가 9월 25일이다. 원래는 이게 도쿄 게임쇼에서 출품되리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TGS 날짜가 9월 26~29일이다. 즉 닌텐도 측에서는 1월달 팰월드의 출시 후 2월과 3월에 특허를 분할 출원하는 식으로 간을 보고 있다가 7월 초에 팰월드 엔터를 세우는 대담한 행보를 보고 방침을 굳힌 후 마지막 특허를 7월 말에 분할 출원하여 TGS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면 꽤 설득력이 있다.

4.2.1. 닌텐도의 고소 사례

앞서 언급했듯 많은 특허를 지녔음에도 소송을 잘 걸지 않는 닌텐도라서, 닌텐도가 소송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었다. 특히나 닌텐도가 공격적으로 나온 케이스는 몇 건 없어서 더욱 그렇다.

콘솔 게임사여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닌텐도는 다른 게임사가 자사 IP의 아이디어를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당장 호요버스의 원신이나 넥슨의 카트라이더는 각각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마리오 카트를 매우 적극적으로 차용한 게임들이나 닌텐도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한 적이 없다.[21]

그럼에도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안 거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케이스들이 있다.

5. 반응

5.1. 법조계

5.2. 게임 업계

5.3. 언론 매체

5.3.1. 고소 이전

6. 기타



[1] 참고로 해당 고찰 트윗을 올린 X 이용자는 본업이 의사인 그림 작가이다. 이 밖에도 다른 X 이용자가 해당 트윗에 답글을 올리는 형식으로 특정 팰의 디자인은 포켓몬스터 2차 창작의 팬디자인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다. # [2] 당장 팰월드와 유사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마저도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을 참고한 이력이 있다. # [3] 특히 원신의 경우 젤다의 오픈월드의 상호작용과 오브젝트 배치 등 젤다를 그대로 표절한 게임성 때문에 논란이 되었지만 다른 창작물들을 무단으로 레퍼런스하는 경우는 있어도 디자인에 있어서 표절로 크게 두드러진 적은 없었기에 반대로 게임성에는 차별화를 두었지만 팰의 디자인에서 표절 논란의 비중이 큰 팰월드와 대조되는 편이다. 애초에 후술되어 있지만 게임 시스템이나 게임의 전체적인 그래픽(야숨과 원신의 경우 카툰 렌더링) 등은 애초에 표절로 인정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대표 차원에서 야숨을 참고했다고 밝히고 숭배의 대상이라 발언하며 리스펙을 했다는 점에서, 레퍼런스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대표가 뒤에서 포켓몬스터와 닌텐도 스위치를 쓰레기라며 비난하고, 원신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꼬우면 재판에서 싸우자는 일명 현피 신청식의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던 팰월드와는 확연히 다르다. [4] Temtem의 경우에는 그림체와 화풍 자체가 워낙 다르고 표절은 둘째치고 개성 없게 생겼다는 평이 주류이기에 마찬가지로 게임성이 논란이 되었지 디자인 관련으로는 논란이 없었다. [5] 발매 직후 인터뷰에서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질문에 자신들도 포켓몬스터의 오랜 팬이고 포켓몬스터는 수집/육성 장르의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언급했다. 다만 레퍼런스에 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참고했다 밝힌 작품은 아크 서바이벌 러스트이다. [6] 물론 닌텐도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은 일본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있긴 하다. 하지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닌텐도(원고 측)이 승소하게 될 경우 피고 측인 포켓페어는 게임의 서비스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함은 물론, 원고인 닌텐도에게 배상해야 할 매우 무거운 책임이 발생된다. # 특히, 특허권 침해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통상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관련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만약에 포켓페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자사의 보유 자본을 약간이라도 넘긴다면 사실상 법정관리 혹은 폐업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된다. 더구나 닌텐도에게는 특허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포함) 소송 이외에도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카드를 소유하고 있어 특허권 소송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맘만 먹으면 포켓페어처럼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를 없애거나 꼭두각시로 만들 수도 있다. [7] 이를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사례가 원신 붕괴: 스타레일의 제작사인 호요버스로, 두 게임은 표절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호요버스 측에서 경각심을 느껴 일부 수정한 사례를 제외하면 기업 대 기업으로 호요버스가 곤혹을 치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중이 느끼는 표절과 법이 규정한 표절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8] 일반적으로 대중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칼같이 구분하는 경우는 드물고, 도리어 개념을 혼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해를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본작을 비롯한 게임계의 IP 침해 문제를 고찰하려면 관련 권리 개념들을 확실히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9] 2024년 1월 22일 [10] 이로 인해 포켓몬 스킨 모드 있는 모든 영상은 전부 내려갔다. [11] 유튜브 자동으로 생성된 채널은 물론 닌텐도 말고 여러IP 침해도 있지만 적어도 유료로 다운로드까지 가진 않는다. [12] 다만 이 쪽은 조건이 불명확하여 그냥 추측으로 남아있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용인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닌텐도의 IP 가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생존 확률이 높다고만 보면 된다. [13] 이 쪽 역시 후술할 코로프라처럼 본 게임의 시스템을 가지고 특허권 출허를 하려다 소송전에 휘말리게 된 케이스다. [14] 스트리트 파이터의 개발로 탄생한 2D Directional Command의 특허를 게임 시장의 부흥을 위해 포기한 사례가 있다. [15] 일단 포켓몬 GO, 포켓몬 유나이트, 슈퍼 마리오 런, 마리오 카트 투어 등 닌텐도도 모바일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긴 하였으나 주력 사업은 아니다. 여담이지만 크래프톤은 에셋 도용 의혹이 있는 다크 앤 다커 IP를 사들여 모바일판 다크 앤 다커를 개발중인 회사라서 더욱 구설수에 올랐다. [16] 애니플렉스는 자사의 게임을 콘솔로 출시할 때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할 때도 많으며, 닌텐도 다이렉트에도 참가하는 게임 제작사라 SIE보다는 오히려 닌텐도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던 게임 제작사이기도 하다. 당장 2024년 6월에 닌텐도 다이렉트에 참가해 HUNDRED LINE -최종방위학원-이 콘솔판은 닌텐도 스위치로만 출시된다는 소식을 발표했으며, 2024년 8월에도 Fate/hollow ataraxia REMASTERED가 콘솔판은 닌텐도 스위치로만 출시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17] 유로게이머의 톰 필립스 편집장도 이와 같은 논지로 PS5 버전 팰월드에 대한 공식 발표가 구체화되기 전에 닌텐도가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 [18] 여담이지만 소니 픽처스도 보유한 판권 중 하나가 험난하게 굴린 역사가 있다. 바로 스파이더맨의 영상화 판권. 자세한건 스파이더맨 시리즈/영상화 권리 참고. [19] 이 때문에 발매 초기에는 오히려 팰월드와 게임 방식이 거의 흡사한 ARK: Survival Evolved의 개발사인 Studio Wildcard에서 고소하는게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졌었다. [20] 실제로 이미 닌텐도는 포켓몬의 음란 동인지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21] 카트라이더의 경우 한국닌텐도 지사장이었던 코다 미네오가 표절 관련건으로 넥슨을 방문하여 논의한 적은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덮기로 했다고. 물론 이는 개인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22] Anybody can sue anyone for any reason. So I can’t tell you what Nintendo will or won’t do about Palworld. I can tell you, however, that they’d have a tough time winning on any infringement claim that isn’t arguing a direct design copy. [23] The pal designs have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Pokémon, but, even though they fly a bit close to the sun for my taste, that’s a really hard case to win. Nintendo would be better served seeing what elements of the game might fit with its own brand. [24] Initial gut reaction is Nintendo may be reaching. [25] 다만 이 쪽은 유명하다고는 해도 영미법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륙법을 채택한 일본과는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6] Someone's been very careful, I think, to make sure that it doesn't appear to be the same. [27] ID@Xbox는 게임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먼저 참여 의사를 밝히는 프로그램이고, 게임 개발 지원과 전용 서버 제공 혜택은 ID@Xbox에 기본으로 함께 따라오는 서비스다. [28]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놓고 ' 같은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해당 게임은 PC와 모바일로 동시 출시한 부분 유료화 게임이며 이 때문에 유저들로부터 "팰월드보다도 양심 없는 3류 표절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로 개발사는 아랍권 기업인 드림큐브 게임즈(Dream Cube Games LTD.)다. [29] 조이스틱, 컨트롤러, 카트리지, 게임기, 도트로 사물표현, 가정용 콘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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