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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3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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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 바
1.1. 최근 변경1.2. 최근 토론1.3. 특수 기능1.4. 검색1.5. 프로필 메뉴
1.5.1. 프로필 사진
2. 사이드 바3. 우측 상단 메뉴4. 내비게이션 컨트롤5. 이미지 업로드
5.1. 벡터 이미지 업로드5.2. 이미지 첨부5.3. 이미지 라이선스
5.3.1. 제한적 이용
5.4.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법5.5. 주의점 및 참고사항5.6. 저작권 소멸 파일의 기본 정보 작성 예시
6. 차단(이용 정지)7. 경고 확인 및 해제

1. 메뉴 바

나무위키 맨 상단에 있는 바로, '네비게이션 바'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 최근 변경

파일:RecentChanges.svg
[1]

최근 변경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2. 최근 토론

파일:RecentDiscuss.svg

최근 토론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파일:최근토론.png

1.3. 특수 기능

파일:SpecialFeatures.svg

파일:dropMenu.svg

나무위키의 특수 기능을 보여줍니다.


1.4. 검색

파일:namuSearch.svg

1.5. 프로필 메뉴

파일:profileMenu.svg

파일:profileDropdown.svg

파일:noNotification.svg

파일:Notification.svg

1.5.1. 프로필 사진

2. 사이드 바

3. 우측 상단 메뉴

편집 권한이 있을 경우 <colbgcolor=#fff,#1c1d1f>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가능, 라이트 테마).png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가능, 다크 테마).png
편집 권한은 없지만 편집 요청 권한은 있을 경우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요청 가능, 라이트 테마).png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요청 가능, 다크 테마).png
편집 권한과 편집 요청 권한이 모두 없을 경우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불가, 라이트 테마).png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불가, 다크 테마).png
드롭다운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파일:우측 상단 메뉴 (드롭다운 메뉴, 라이트 테마).png 파일:우측 상단 메뉴 (드롭다운 메뉴, 다크 테마).png
편집할 때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라이트 테마).png 파일:우측 상단 메뉴 (편집, 다크 테마).png

4. 내비게이션 컨트롤

파일:navControl.svg

5. 이미지 업로드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이미지 업로드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이미지 업로드 규정에 대한 내용은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 문서
번 문단을
파일 문서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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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내용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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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내용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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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나무위키에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위키 상단 메뉴의 '특수 기능' → '파일 올리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파일:특수 기능 드롭다운.png
  2. 선택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13]
    파일:파일 업로드(2019.12).png
  3. '파일 선택' 항목의 'Select' 버튼을 눌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문서 본문에 이미지에 대한 정보 기입(출처 필수) → '라이선스' 항목 확인 → '분류' 항목에서 이미지가 속한 적절한 분류 선택 → 필요하면 '요약' 항목 기입 → '올리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업로드됩니다.
  4. 파일 선택
    • Select 버튼을 누른 뒤 업로드할 그림 파일을 선택합니다.
    • 지원하는 확장자는 jpg, png, gif, webp, bmp, svg이며 그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비공식적으로 ico 확장자도 지원합니다.
  5. 파일 이름
    • 파일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수정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의 이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원본 파일과 파일 제목의 확장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 파일의 이름의 맨앞에 있는 이름공간인 '파일:'을 삭제하면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6. 기본 정보란
    • 출처
      • 이미지의 출처를 쓰는 곳입니다.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라이선스와 달리 퍼블릭 도메인과 '제한적 이용' 라이선스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물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처를 가능한 한 적어주는 것을 권장하며 다른 라이선스의 이미지를 임의로 제한적 이용으로 업로드해서는 안됩니다.
    • 날짜
      • 이미지가 제작된 날짜를 쓰는 곳입니다.
      • 모르는 경우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저작자
      •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곳입니다.
    • 저작권
      • 이미지의 저작권을 쓰는 곳입니다.
      • CCL 이미지는 나무위키의 분류:CCL 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이미지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쓰는 곳입니다.
  7. 라이선스
    • CCL 계열 틀과 퍼블릭 도메인, '제한적 이용' 등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택 시 해당 라이선스에 맞는 틀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분류
    • 해당 이미지가 속하는 분류를 선택하는 곳입니다.
    •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선택 시 해당 분류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1. 벡터 이미지 업로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기능 도움말/벡터 이미지 업로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 이미지 첨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문법 도움말 문서
번 문단을
이미지 파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이미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나무위키 서버에 업로드하지 않고 외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5.3. 이미지 라이선스

나무위키 이미지 업로드의 라이선스 선택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이선스에는 크게 자유 라이선스비자유 라이선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 라이선스는 권리자가 해당 조건을 지키면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라이선스나 저작권이 소멸 및 포기된 경우이며, 비자유 라이선스는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해주지 않은 모든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파일:자유비자유라이선스2.jpg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비자유 라이선스를 가진 이미지는 제한적 이용만을 사용해서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자유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이미지에 맞는 라이선스 종류를 적용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만일 자유 라이선스에 제한적 이용을 적용시켜 업로드하거나, 비자유 라이선스를 가진 이미지에 자유 라이선스를 적용시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자유 라이선스의 경우 그 종류가 많으므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중 CC로 시작하는 라이선스의 경우 CCL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래에는 각 라이선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예시를 담습니다.
파일:CC0 버튼.svg 이 파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인접권을 포함해 저작권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갖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이 저작물을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복사, 수정, 배포, 실연, 공중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CC0 이미지에 적용되는 틀
퍼블릭 도메인 틀[16] 설명
PD-Old-100 저작자 사후 100년이 지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PD-self 저작권자가 업로더이며 직접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PD-author 저작권자가 업로더가 아니며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PD-banknote 미국 화폐의 2차원 스캔 도안입니다.[17]
PD-Britanicca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의 12판과 그 이전 판에 삽입된 이미지와 스캔본입니다.
PD-chem 화학식 그림입니다.[18]
PD-chord 음악 코드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19]
PD-chord progression 화음의 진행을 표기한 이미지입니다.[20]
PD-CSPAN C-SPAN[21]이 배포한 저작물입니다.
PD-Demis Demis의 OpenGIS Web Map Server (WMS) 저작물입니다.
PD-Gutenberg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서 나온 책이나 문서를 촬영한 사진과 같은 저작물입니다.
PD-Hubble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입니다.[22]
PD-OpenClipart Open Clip Art Library의 모든 저작물입니다.
PD-retouched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을 디지털로 수정하여 다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한 저작물입니다.
PD-SDASM 샌디에이고 항공우주박물관이 플리커를 통하여 업로드한 사진입니다.
PD-shape 도형 그림입니다.[23]
PD-software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입니다.[24]
PD-UN UN의 직원이 업무 수행 도중 촬영하였거나 UN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사진, UN의 문양입니다.[25]
PD-US-patent 미국의 특허입니다.[26]
PD-Vägverket 스웨덴의 도로 교통표지판 사진이나 도안입니다.
PD-USGov 미합중국 연방정부의 저작물입니다.[27]
PD-USGov-CIA CIA의 구성원이 직무상 창작한 저작물입니다.
PD-USGov-NOAA 미국 연방해양대기청의 직원이 공무의 일환으로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입니다.
PD-USGov-NASA NASA의 저작물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이미지는 자유롭지 않으므로 틀을 참고하세요.
PD-USGov-Military 미군 또는 미국 국방부의 공무원이 직무상 창작한 저작물입니다.
라이선스 틀
CC BY CC BY-SA CC BY-ND CC BY-NC CC BY-NC-SA CC BY-NC-ND
2.0 2.0 2.0 2.0 2.0 2.0
2.0 KR 2.0 KR 2.0 KR 2.0 KR 2.0 KR 2.0 KR
2.5 2.5 2.5 2.5 2.5 2.5
3.0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5.3.1. 제한적 이용

<nopad>
파일:제한적 이용(라이선스).svg 이 파일은 나무위키에서 제한된 한도 안에서 쓰입니다.

본 이미지는 퍼블릭 도메인 혹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닌, 독점적 저작권이 존재하는 이미지입니다. 나무위키는 본 이미지를 제한된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자는 해당 이미지가 나무위키에 게시되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여겨진다면 권리침해 도움말 문서 참고 후 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2.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사용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숙지해 주세요.
제한적 이용 이미지에 적용되는 틀
[include(틀:이미지 라이선스/제한적 이용)]

5.4.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법


나무위키의 경우 원칙적으로 나무위키를 캡쳐한 스크린샷을 올릴 때 나무위키와 동일 라이선스인 CC-BY-NC-SA 2.0 KR을 적용시키고, 문서 내용일 경우 해당 문서의 기여자들을 저작권자로 표기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5.5. 주의점 및 참고사항

5.6. 저작권 소멸 파일의 기본 정보 작성 예시

출처 '퍼블릭 도메인' 또는 역사상의 출처를 서술
날짜 이미지가 만들어진 날짜를 서술
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또는 역사상의 저작자를 서술
저작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1963년 이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50년간 존속하며, 2011년 6월 30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63년 1월 1일과 그 이후에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이 70년간 존속한다.
기타 1987년 7월 1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1. 구법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56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소멸한다.
※2. 구법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30년이 지났다면 소멸한다.
※3. 1987년 7월 1일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이 우선 적용된다.

6. 차단(이용 정지)

편집 시도시 차단된 사용자 ACL그룹에 있다고 팝업창이 뜨거나, 토론창에서 댓글 달기를 눌렀는데 차단 메시지가 뜨며 발언이 불가능하면 차단당한 것입니다.
파일:토론 차단.png
차단 된 상태에서 토론 댓글 달기 시도 시 나타나는 문구
파일:편집 요청 가능 차단 팝업창.png
차단 된 상태에서 편집 시도 시 나타나는 편집 요청 안내 모달 창
파일:완전 차단 팝업창.png
편집 요청도 차단 된 상태에서 편집 시도 시 나타나는 모달 창

[ 편집 강제 시도시 나타나는 경고창 펼치기 · 접기 ]
아래 창은 편집 강제 시도[32]시 나타나는 경고 창입니다.
[오류!] ACL그룹 차단된 사용자 #2000617에 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만료일 : 무기한
사유 : https://board.namu.wiki/b/report/200020

만약 편집 요청 차단을 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붉은 경고문 대신 편집 요청 이동 알림문이 뜰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문서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ACL그룹 차단된 사용자 #2000617에 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만료일 : 무기한
사유 : https://board.namu.wiki/b/report/200020

갑자기 활동할 수 없다고 해서 새로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차단 회피로 판단되어 차단 기한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33]

차단된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에는 차단 사유 링크가 첨부된 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본인이 차단된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차단 사유를 잘 모르겠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나무위키:소명 도움말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 틀은 차단된 사용자의 사용자 문서에 나타나는 차단 틀을 임의로 구현 한것으로, 실제 틀의 경우 빨간색 줄에 마우스를 두거나 누르면 해당 줄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사용자는 차단된 사용자입니다. (#2027443)

이 사용자는 2021-04-23 00:12:15에 영구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차단 사유: https://board.namu.wiki/b/report/200020

7. 경고 확인 및 해제

파일:경고 팝업창.png
경고 부여 이후 편집 시도시 나타나는 모달 창
경고는 아무 편집창 혹은 토론 댓글 쓰기를 통해[34]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0000000]과 같은 링크를 클릭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경고는 이용자가 확인만 하면 스스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늦게라도 경고를 확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효 여부[35]와 상관 없이 경고 ACL그룹을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1] 2024년 6월 이전까지 쓰던 디자인으로, 현재는 약간 변경되었다. [2] 48시간 동안 의견 개진이 없는 토론 [3] 리다이렉트, 사용자 문서 제외 [4] 동음이의어(특히 훈음이 같은 한자) 문서의 노출을 줄이고 토막글의 노출을 늘리기 위해 각주(주석)(##)를 사용해 내용을 늘린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5] 정확히는 raw 기준으로 해당 문서에서 검색어들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검색 결과 요약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6] 현재 문서가 내 문서함에 없을 때 나타납니다. [7] 현재 문서가 내 문서함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8] 정확한 개수를 보고 싶으면 liberty 스킨을 사용하면 됩니다. [9] 미디어위키 엔진으로 작동하는 위키에서 '주시 문서'라 불리는 기능과 유사합니다. [10] 예시) 비로그인 이용자가 로그인만 가능한 문서를 편집 시도하는 경우
파일:편집 요청(밝은 화면).png 파일:편집 요청(어두운 화면).png
[불확실] 기능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는 1시간이였는데 확인 결과 1시간이 지나도 이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12] 문단을 분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틀:문서 가져옴을 통해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13] 모바일 환경에선 3차원 박스()와 역삼각형이 같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파일 올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14]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망한 이후 소멸되지만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저작권자라도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캐나다 등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포기될 수 있습니다. [15] 명화의 판단에 문제가 있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16] 각각의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틀 문서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17] 미국 법률에 의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18]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 만한 독특한 별도의 모양이 존재하지 않고 저자가 존재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19]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20]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 잇달아 이어진다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21]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22] NASA의 TScI under Contract NAS5-2655와 ESA의 European Space Agency Information Centre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23] 기초적인 기하학적 모양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대중적인 모양이며 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24] 모든 소스코드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 또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 [25] Pursuant to UN Administrative Instruction ST/AI/189/Add.9/Rev.2에 의거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26] 미국 특허청의 라이선스에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27]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28] 예를 들어 CCL 라이선스의 어떤 조항을 채택하던 BY에 의해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CCL로 배포되는 이미지의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다른 예시로 NC(비영리)조항이 붙은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판매 등)하는 것도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29] 단, CCL의 조항 중 ND(변경금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물들은 원본 그대로만 재배포되어야 하며 개작될 수 없습니다. [30] 대한민국에서 촬영한 사진도 해당합니다. [31] 1유형은 CC-BY와 같아 보이나, 정부의 소급적용 명령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어 자유 라이선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공누리 유형의 모든 저작물은 비자유 라이선스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32] https://namu.wiki/edit/(문서 내용) 으로 접속 시도하는 경우 [33] 예외로 부적절한 닉네임으로 차단을 당할 시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만 부계정 생성 및 사용이 제한됩니다. [34] 경우에 따라 원래 ACL에도 미달되는 경우 안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연습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5]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라 경고는 3개월간 유효하며 토론 참여 요청 경고는 일반적인 경고와 다르게 단순히 토론 호출 용도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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