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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3:20

김진애/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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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계 입문 전3. 도시 개발 프로젝트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5. 제18대 국회의원6. 제21대 국회의원
6.1. 대표발의 법안
6.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6.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7. 국회의원 사퇴 이후 - 서울시장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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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의 생애를 서술한 문서.

2. 정계 입문 전

1953년 2월 16일, 경기도 시흥군 남면에서 태어났다. 3살때 서울 창신동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 이화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석사, 동 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를 졸업하였다.

3. 도시 개발 프로젝트

유학 후 귀국하여 도시공학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서울포럼' 건축도시기획회사와 건축사무소 'SF도시건축'를 운영했다. 주로 대단위 도시 환경 공학에 관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행정신수도 기본계획(1979)[1], 산본신도시 도시설계(1989)[2], 지하도시개발구상(1993), 부산 수영정보단지 마스타플랜(1996), 인사동길(2000)[3] 등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진영[4]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5. 제18대 국회의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제 제17번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는데, 2009년 1월 29일 정국교 민주당 의원이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사퇴한 이후, 비례대표 승계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정국교 의원의 사퇴가 처리되지 않고 바로 실형이 선고되어 의석이 사라지게 되자 민주당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승소하여 같은 해 11월에야 비례대표 의원으로써 18대 국회에 입성하였다. 이후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민주통합당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갑 선거구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노웅래 후보에게 패하여 결국 출마는 하지 못하였다.

6. 제21대 국회의원

파일:100138059.jpg
열린민주당 제21대 총선 프로필 사진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트위터 중심의 일부 친문 네티즌들은 그녀를 사퇴시키고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4번 후보인 김의겸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 대한 사퇴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6.1. 대표발의 법안

6.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파일:김진애 발의1.jpg
위원회 대안 반영으로 폐기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김진애
공동발의자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강민정
고영인

김경협 김두관
송영길 위성곤
이인영 진선미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최강욱 최인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현행 2년 → ‘2 2 2’ 총 6년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년 본 계약 1회 재계약(3 3)’ 방식의 경우, 보증금과 차임이 단기간에 앙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초·중·고교 6년 학제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보장하여 교육과정 동안 거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주거 양식에 대응하도록 전출입의 유연성 또한 확보하고자 함.
나. 소득 상승률 연동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안 제7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두 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018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임차가구의 경우 22.2%,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49.8%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연동하여 합리적인 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함.
다. 차임 증액 후 2년 이내 재증액의 청구를 금지(안 제7조제2항 신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과 주거 안정을 강화함.
라. 기초자치단체의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지역 상황을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여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함.
김진애 의원은 발의 기자회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과 임대료 상한 규정은 32년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논의도 18대 국회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30여 년간 정체돼 있고 서울은 42%에 불과하다"면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주거안정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1.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파일:김진애 발의2.jpg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김진애
공동발의자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강민정
고영인

김경협 김남국
김용민 민병덕
안민석 이해식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최강욱 조정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안 제9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함.
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9조제7항).
현행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같은 세제혜택을 보는 등 실거주자를 위한 1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제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으로써 세액공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안 제 20조의2 신설).
2018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중 60세 이상이 약 40%를 차지함.
그런데, 고령의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경우,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납부부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과세표준, 소득기준, 실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하여 납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김진애 의원은 발의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강화로 조세형평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투기 이익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김진애
공동발의자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강민정
고영인

김경협 김남국
김승원 김회재
문정복 서영석
송재호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심상정
오영환

[[기본소득당|
파일:기본소득당 로고타입.svg
]]
용혜인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열린민주당|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최강욱
한준호
홍성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신고한 등록재산과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선 이후 선거당시 등록한 재산 등이 허위일 경우 이를 비교해 조사하기 어려움. 또한, 직전 국회의 국회의원이었던 경우에는 당선 이후 공개한 재산과 이전 재산을 비교할 수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 등 새롭게 국회의원이 된 경우 재산 변동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기존 의원의 경우 신규재산 등록시 변동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의원과 재입성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다 보니 변동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단순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뿐만 아니라 재산 변동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재산공개 제도 취지에 부합함. 이에 선거일 이후 후보자들의 재산 등 내용공개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선자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함.
김진애 의원은 발의 기자회견에서 선관위가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고 국회에는 모든 재산등록이 다 있기에 이 2개를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개정안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상승, 주식 가치 변동, 가족재산 산입 등 합리적 사유 외의 현금성 자산 증가와 고의적 누락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7. 국회의원 사퇴 이후 - 서울시장 도전기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열린민주당 후보로 나왔다가 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에게 경선에서 패하면서 단일화했다.

2022년 3월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시사하더니 3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중엔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경선에서 송영길에게 패했다.

차후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논현동이 속한 강남구 갑이나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했던 용산구 출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지역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이름을 등록하거나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출마 선언을 시사하지도 않았기에 사실상 국회 재입성을 사실상 단념하고 평당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13]

[1]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했던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일명 백지계획) [2] 다만 도시계획에 있어 주유소 누락이라는 오점이 있었다 [3] 다만 사업이 시공되는 과정에서 김진애 본인의 원 계획안이 대폭 수정되어 적용되었다고.. [4]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컷오프당하자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4선 고지에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5] 본인이 주진우 라이브에서 밝혔다. # [6] 만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공동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 [7] 사보임 재가가 국회의장의 권한이긴 한데, 대체로 신청 정당이 원하는 대로 재가되는 편이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구설수를 피하면서 공은 열린민주당에 넘긴 것, 마찬가지로 6월 원구성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강제로 배정한 미래통합당 몫 상임위 자리들도 강제 배정이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사보임으로 자리들을 바꾸는 데 별 문제는 없다. [8]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을 소관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상임위이다. [9] 사보임 재가가 국회의장의 권한이긴 한데, 대체로 신청 정당이 원하는 대로 재가되는 편이다.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구설수를 피하면서 공은 열린민주당에 넘긴 것, 마찬가지로 6월 원구성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이 강제로 배정한 미래통합당 몫 상임위 자리들도 강제 배정이 논란이 될 수는 있으나 사보임으로 자리들을 바꾸는데 별 문제는 없다. [10]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을 소관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상임위이다. [11]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불러 검찰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평상시에 출석한 적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측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 [12] 박범계는 실제로 1994년부터 8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2002년 16대 대선때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13] 동안인데다 여러 방송 출연을 통해서 보인 에너제틱한 모습 덕분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무려 71세다. 사실상 정계은퇴라고 봐도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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