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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4 18:25:01

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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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0대 문교부차관
김증한
金曾漢 | Kim Chung-han
파일:7af440c3-7bdb-41e5-adb6-8d244e28e309.jpg
출생 1920년 3월 19일
충청남도 부여군
사망 1988년 10월 7일 (향년 68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본관 장동 김씨[1]
청헌(晴軒)
재임기간 제20대 문교부차관
1967년 8월 12일 ~ 1968년 5월 23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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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부모 아버지 김익진, 어머니 청송 심씨
형제자매 동생 김흥한[2]
친인척 사위 최연희
자녀 장남 김학동, 장녀 김혜동
학력 평양사범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박사)
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교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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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기타4. 저서5. 어록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자. 제20대 문교부차관. 본관은 장동 김씨, 호는 청헌(晴軒).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과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3]

2. 생애

1920년 3월 19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대법관 검찰총장을 지낸 아버지 김익진과 어머니 청송 심씨(1893. 7. 3 ~ 1972. 6. 5)[4]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전검시험을 거쳐, 1939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제16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여 194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에 채용되었다. 1960년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으로 잠시 근무하다가 196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 채용되어 1985년까지 재직하면서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그 사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였고, 196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5]를 취득했다.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차관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민사법학회장,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 한독법률학회 등을 역임하였다. 1975년 10월에는 서울제일변호사회로부터 제7회 법률문화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1985년 8월 31일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 1985년 9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으로 부임하였다. 같은 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기도 했으며, 1987년 8월 28일에는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88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3. 기타

4. 저서

5. 어록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으로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싼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연구부의 현상과 전망", 저스티스, 제1호(1957), 5면. 무려 60년 전에 통탄한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1] 문충공파 27세 한(漢) 항렬. [2] 金興漢, 1924. 11. 18 ~ 2004. 1. 19. 대한민국 최초 로펌 김장리(Kim Chang & Lee) 창업주. [3]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가 모두 인정되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김증한 교수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어서, 어느 법학자는 "게르만법보다도 더욱 게르만적인 입법태도"라고 평하기도 했다. [4] 심관섭(沈寬燮)의 딸이다. [5] 박사 학위 논문 : 消滅時效論 ; 新物權法(소멸시효론 ; 신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