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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20:46:48

국제해양조약

국제해양조약 BBNJ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 개요2. 배경3. 주요 내용
3.1. 제 1부: 일반 규정3.2. 제 2부: 해양 유전자 자원과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 공유 포함3.3. 제 3부: 해양 보호 구역 등 지역 기반 관리 도구3.4. 제 4부: 환경 영향 평가3.5. 제 5부: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3.6. 제 6부: 제도적 장치3.7. 제 7부: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3.8. 제 8부: 이행 및 준수3.9. 제 9부: 분쟁 해결3.10. 제 10부: 비당사국3.11. 제 11부: 성실한 이행과 권리 남용 방지3.12. 제 12부: 최종 조항
4. 선언5. 진행 과정
5.1. 2015년 6월 19일5.2. 2017년 12월 24일5.3. 2018년 4월 16일~18일5.4. 2018년 9월 4일~17일5.5. 2019년 3월 25일~4월 5일5.6. 2019년 8월 19일~30일5.7. 2022년 3월 7일~18일5.8. 2022년 8월 15일~26일5.9. 2023년 2월 20일~3월 3일5.10. 2023년 6월 19일
6. 한국과 BBNJ
6.1. 진행과정
6.1.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6.1.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6.1.3. 2022 제5차 회의6.1.4.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6.1.5. 2024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동선언
6.2. BBNJ에 대한 한국의 입장
7. 참여국 목록8. 의의
8.1. 환경 보호 및 해양 보호구역 설정8.2. 공정한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8.3.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국제 사회 발전 기여
9. 향후 전망 및 영향
9.1. 관련 웹사이트9.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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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국제해양조약안서명.png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 옆에서 국제 해양 조약안에 서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외교부 특사 Rena Lee가 국제해양조약의 체결을 발표하는 모습
국제해양조약(BBNJ협약)은 국경 밖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협정이다.

2. 배경

1982년 제정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CLOS)가 더 이상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UNCLOS는 배타적 경제수역[1] 및 대륙붕[2]에 관한 규정을 다루지만,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3]와 심해저는 특정 국가의 소유나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 외의 자원 이용과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이는 국가 간 영토 분쟁 및 해양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분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UNCLOS는 해양 보호 구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설정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특히 공해와 같은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는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관할권 외의 해양 생물 다양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또한 UNCLOS가 체결된 1982년 당시에는 해양 생물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양 생물에 관한 올바른 조치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UNCLOS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해양 온도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까지 해안선 후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재난사태임에도 불구하고 UNCLOS는 해양 보호를 위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소수의 규정이 존재하나,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나 국제적인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UNCLOS가 현재의 기후 변화와 국제 협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보완할 새로운 해양법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는 BBNJ 협약의 논의로 이어졌다. 2015년부터 이어져온 BBNJ 협약에 관한 UN의 논의는 이후 체결된 국제해양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3. 주요 내용

국제해양조약은 4가지 중점 과제인 해양유전자원(제2부: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발견된 생물체의 유전자 자원에 대한 접근),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기반관리수단(제3부: 국가 관할권 외 해역에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수단), 환경영향평가(제4부: 공해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역량강화와 기술이전(제5부: 개발도상국이 해양 보호를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논의 한다.

2023년 3월 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193개 회원국들이 합의한 조약문에 따르면, 협정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어업과 항로 설정, 심해 채굴 등을 제한함으로써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정된 보호구역에선 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되며, 이로써 보호 구역 내의 멸종위기종들을 보호한다.

전체 조약은 총 12부 7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 중인 조약이기에 중간중간 삭제되거나 비어있는 내용이 존재한다.

조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 되었으며, 내용은 변동이 없다.

3.1. 제 1부: 일반 규정

협정은 2023년 6월 19일 뉴욕에서 2023년 9월 20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2025년 9월 20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3.2. 제 2부: 해양 유전자 자원과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 공유 포함

3.3. 제 3부: 해양 보호 구역 등 지역 기반 관리 도구

이 부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3.4. 제 4부: 환경 영향 평가

이 부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3.5. 제 5부: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이 부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3.6. 제 6부: 제도적 장치

3.7. 제 7부: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

3.8. 제 8부: 이행 및 준수

3.9. 제 9부: 분쟁 해결

3.10. 제 10부: 비당사국

3.11. 제 11부: 성실한 이행과 권리 남용 방지

3.12. 제 12부: 최종 조항


4. 선언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 선언은 비준, 가입 또는 계승 시에 이루어짐.)
칠레

* 칠레 공화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의 조항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조항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칠레 공화국은 이 협정이 연안국의 주권 권리, 관할권 및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 협정과 협약 및 기타 관련 법적 문서와 체계, 관련된 글로벌, 지역, 하위 지역 및 부문별 기구들 간의 관계를 위해, 칠레 공화국은 협정이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법적 문서와 체계 또는 기구들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이들 문서와 법적 체계 및 기구들과의 조화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칠레 공화국은 협정과 이들 문서 및 기구들 간의 관계를 지침으로 삼기 위해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일반 원칙 및 접근법 수립과 국제 협력의 강화 및 촉진이 필수라고 여긴다.

* 칠레는 본 협정이 남극조약과 그 관련 실행 수단들(「남극 해양생물자원 보존 협약」, 「남극 물개 보호 협약」, 「남극조약 환경보호 의정서」 및 그 부속서), 남태평양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국제 해저기구, 국제해사기구 등 칠레가 당사국으로 있는 법적 체계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 협정 제70조에 따라, 본 협정에 대해 어떠한 유보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71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선언은 해당 선언을 제출한 당사국에 대해 협정의 조항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칠레 공화국은 비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협정에 대한 선언이나 제70조를 근거로 협정의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는 당사국의 선언에 대해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속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또한 칠레 공화국은 비당사국이나 당사국이 협정과 관련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어떠한 선언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공식 입장을 채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국가의 선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묵시적 동의나 승인으로 해석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


* 협정과 관련하여, 칠레 공화국은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제 XV부와 관련하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할 때 했던 선언을 재확인한다. 칠레 공화국은 다음을 재차 표명한다.

(a) 1982년 협약 제287조에 따라,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다음의 방식을 우선 순위에 따라 수용한다:
(i) 협약 부속서 VI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ii) 어업,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전, 해양 과학 연구와 항행, 선박에 의한 오염 및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하는 분쟁 범주에 대해 협약 부속서 VIII에 따라 설립된 특별 중재 재판소;
(b) 협약 제280조에서 제282조에 따라, 앞 단락에 명시된 분쟁 해결 수단의 선택은 칠레 공화국이 평화적인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또는 분쟁 해결 규정을 포함하는 일반, 지역 또는 양자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협약 제298조에 따라, 칠레는 협약 제298조 제1항 (a), (b), (c)에서 언급된 분쟁에 대해 협약 제 XV부 제2절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수용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미크로네시아 연방[4]

* 이와 관련하여,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이 본 협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함을 인식하며, 협정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을 공해 및 “지역”(Area)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는 협약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해양 구역의 기준선과 외곽 한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거나 지리적 좌표 목록이나 해도를 갱신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또한, 협약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바와 같이 설정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해양 구역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자격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물리적 변화와 관계없이 감소 없이 계속해서 유효함을 선언한다.

* 따라서 협정의 해석 및 이행을 위해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을 식별하는 것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정부가 위에서 명시한 선언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튀르키예

* 유엔 해양법 협약 하의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에 대한 튀르키예 공화국 정부의 서명,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에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비당사국으로서 튀르키예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NCLOS에 관한 튀르키예의 법적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채택 당시 튀르키예가 발표한 성명을 상기하며, 튀르키예는 본 협정의 틀 내에서 자국 내에 '원주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집단도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 이 선언은 향후 튀르키예에 의해 추가적인 선언 또는 유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국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

* 1. 영국은 BBNJ 협정을 다른 관련 기구, 체계 및 글로벌, 지역, 준지역 및 부문별 기구들과의 일관성과 조정을 증진하며 이들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일반 의무를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남극 조약 체계가 해당 지역의 고유한 법적, 정치적 및 환경적 고려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남극의 국제적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 2. 영국은 서문 8항에서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에 명시된 원주민의 기존 권리 또는 필요시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언급한 점과 제7조(k)에서 "원주민의 권리 또는 필요시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 영국의 오랜 입장에 따르면, 인권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유되며, 자기결정권(두 국제인권규약의 공통 제1조)을 제외하고 영국은 국제법에서 집단적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집단의 권리가 개인의 인권을 초월하도록 함으로써 집단 내 개인이 취약하거나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영국은 생각한다. 따라서 영국은 UN 원주민 권리 선언과 오늘 서명한 협정에 포함된 원주민 또는 지역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모든 국제적으로 합의된 언급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이해한다. 또한 영국은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가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사용된 방식과 일관되게 사용된 것으로 이해한다.
{{{#!folding [ 조약문 원본 ]
Declarations
(Unless otherwise indicated, the declarations were made upon ratification, accession or succession.)
Chile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applied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Therefore, the Republic of Chile understands that the Agreement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overeign rights, jurisdiction and powers of coastal States under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the Agreement shall in no case undermine those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or said bodies, and that it shall pursue 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those instruments, legal frameworks and bodies, on the basis of a collaborative and non-prescriptive approach. The Republic of Chile therefore considers that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at does not undermine relevant legal instruments and frameworks and relevant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neither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principles and approaches nor the strengthening and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s 5, 6, 7 and 8 of the Agreement, is essential to gui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those instruments, legal frameworks and bodies.
Chile declares that the Agreement shall in no way undermine the legal regimes to which Chile is a party, such as, among others, the Antarctic Treaty and its related instruments in force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the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and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and its annexes), the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nd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ursuant to article 70 of the Agreement, no reservations or exceptions may be made to this Agreement. Therefore, declarations made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71 must not exclude or modify the legal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in respect of the party making such a declaration. The Republic of Chile declares that it shall not take into account or be bound in any way by declarations made regarding the Agreement by non-parties, or by declarations made by parties to the Agreement invoking article 70 which exclude or modify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Agreement. The Republic of Chile also reserves the right to adopt a formal position, at any time, on any declaration that may be made, or that has been made, by a non-party or by a party in relation to matters governed by the Agreement. Not adopting a position or not responding to a declaration by such States shall not be interpreted or invoked as tacit consent or approval of that declaration.
For the purposes of the Agreement, the Republic of Chile reaffirms the declaration it made upon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with regard to part XV of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 Republic of Chile reiterates that:
(a)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7 of the aforementioned 1982 Convention, it accepts, in order of preference,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i)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of the Convention;
(ii) A special arbitral tribunal,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of the Convention, for the categories of disputes specified therein relating to fisheries,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navigation, including pollution from vessels and by dumping;
(b)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80 to 282 of the Convention, the choice of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dicat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in no way affect the obligations deriving from the general, regional or bilateral agreements to which the Republic of Chile is a party concerning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or containing provisio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8 of the Convention, Chile declares that it does not accept any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part XV, section 2, with respect to the disputes referred to in article 298, paragraphs 1 (a), (b) and (c), of the Convention.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Declaration: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declares that its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shall in no way constitute a renunciation of any of its rights and entitle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 this connection, recognizing that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nd acknowledging that the Agreement defines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o comprise the high seas and the Area,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ffirms that the Convention imposes no affirmative obligation to keep baselines and outer limits of maritime zones under review nor to update charts or lists of geographical coordinates onc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proclaims that the maritime zones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s established and notifi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d the rights and entitlements that flow from them, shall continue to apply, without reduction, notwithstanding any physical changes connected to climate change-related sea-level rise.
The identification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the Agreement must therefore be fully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s made above by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ürkiye
Declaration made upon signature:
“… the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e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greemen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ürkiy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ürkiye as a non-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 and cannot be construed as a change in the legal position of Türkiye with regard to UNCLOS.
Recalling Türkiye’s statement made during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Türkiye declares that there does not exist any group of people in its territory which could be considered as ‘indigenous peopl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This declaration is without prejudice to additional declarations and/or reservations that may be made in the future by Türkiy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eclaration made upon signature:
“In signing the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Kingdom”) recalls Article 71 of the Agreement and has the honour to convey the following declarations:
1. The United Kingdom welcomes the general obligation to interpret and apply the BBNJ Agreement in a manner that promotes coherence and coordination with and that does not undermine other relevant instruments, frameworks and global, regional, subregional and sectoral bodies. In this context, the United Kingdom notes that the Antarctic Treaty system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leg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unique to that region and provide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of the Antarctic.
2. The United Kingdom notes references in paragraph 8 of the Preamble to “the existing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cluding as set out in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and in Article 7(k)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of, as appropriate, local communities”. The United Kingdom’s long-standing and well-established position, set out in its annual explanation of posi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is that human rights are held exclusively by individuals. With the excep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Common Article 1 of the two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the United Kingdom does not recognise collective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Kingdom consider this important in ensuring that individuals within groups are not left vulnerable or unprotected by allowing the rights of the groups to supersede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United Kingdom therefore understands any internationally-agreed reference to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or local communities, including those in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in the Agreement signed today, to refer to those rights bestowed by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The United Kingdom further understands the term “local communities” to be used consistently with the way it is u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5. 진행 과정

5.1. 2015년 6월 19일

유엔 총회가 제69/292호 결의[A/RES/69/292]를 통해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기 전, 총회에 실질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69/292.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 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개발
1. 국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 개발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를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 하에서 개발할 것을 결정한다. 국제 문서 초안의 요소를 논의하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준비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 전문 기관의 회원국 및 협약 당사국에게 열려 있으며, 이전 유엔의 관행에 따라 옵서버를 초청한다. 준비위원회는 2016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2017년 말까지 총회에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
2. 협상 주제
협상은 다음과 같은 2011년 합의된 주제를 포함한다:
· 해양 유전자 자원과 혜택 공유에 관한 문제
· 해양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
· 환경영향평가
· 역량 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3. 기존 법적 체계 유지
이 과정은 기존 관련 법적 문서, 체계, 또는 글로벌/지역/부문별 기구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4. 참여 권리 보장
협상에 대한 참여 여부나 결과는 협약 비당사국 또는 다른 관련 협정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개발도상국 지원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내륙국 및 소도서 개발국이 준비위원회 및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자발적 신탁기금을 설립하며,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기부를 요청한다.
6. 유엔 사무총장 지원 요청
준비위원회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문서를 제공하고, 유엔 사무국의 해양법 담당 부서에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5.2. 2017년 12월 24일

제72/249호 결의[A/RES/72/249]에 따라 유엔 후원 하에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여 준비 위원회의 요소에 대한 권고안을 검토하고 국가 관할권 밖의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텍스트를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72/249.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 하의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
1. 정부 간 회의 개최
유엔 주최로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다루는 국제적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부 간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다. 문서 개발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논의 주제
논의는 2011년 합의된 항목을 포함하며,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해양 유전자 자원과 혜택 공유
· 지역 기반 관리 도구(예: 해양 보호구역)
· 환경영향평가
·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
3. 회의 일정
·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에 걸쳐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 첫 번째 회의는 2018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
· 2018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욕에서 3일간 조직 회의를 통해 초안 작성 절차를 논의한다.
4. 회의 운영 및 참여
· 회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과 협약 당사국에 개방한다.
· 폭넓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기존 법적 체계 및 관련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5. 관찰자 초청
유엔 총회에서 초청받은 조직 및 글로벌·지역 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NGO)도 관찰자로 회의에 참여 가능하다.
6. 준비 위원회 보고서
준비 위원회 보고서는 정부 간 회의로 전달되며, 모든 사안을 합의에 따라 처리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7. 재정 지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돕기 위해 자발적 신탁기금을 활용한다.
8.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 서비스와 필수 자료를 제공한다.
사무국 내 해양법 담당 부서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5.3. 2018년 4월 16일~18일

뉴욕에서 3일간의 조직 회의를 개최해 초안 작성을 위한 절차를 논의했다.

5.4. 2018년 9월 4일~17일

제 1차 회의

5.5. 2019년 3월 25일~4월 5일

5.6. 2019년 8월 19일~30일

제 3차 회의

5.7. 2022년 3월 7일~18일

제 4차 회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다.)

5.8. 2022년 8월 15일~26일

제 5차 회의. 마지막 날에 회의를 잠시 중단하였다.

5.9. 2023년 2월 20일~3월 3일

제 5차 회의를 재개하였다.

5.10. 2023년 6월 19일

파일:BBNJ체결.png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재개된 회의에서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협정[A/CONF.232/2023/4]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 (BBNJ 협약)
1. 목적 및 배경
·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문서를 채택한다.
· 기후변화, 해양 산성화, 플라스틱 오염 등으로 인한 생태계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한다.
2. 주요 내용
보호 구역 및 지역 관리 도구
· 해양 보호구역(MPAs)을 포함한 지역 기반 관리 도구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존한다.
· 과학적 데이터와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해양 유전자 자원 이용 및 혜택 공유
· 해양 유전자 자원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한다.
· 개발도상국의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

환경영향평가(EIA)
· 국가 관할권 밖 해양 활동의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국제 협력
· 기술 이전, 역량 강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지원한다.
· 데이터 및 과학적 정보의 개방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한다.
3. 운영 구조
· 준비 위원회는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 당사국 회의(COP)는 협약 이행을 검토하고, 신규 정책을 결정한다.
· 클리어링 하우스 메커니즘[8]은 정보를 공유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4. 주요 원칙
· 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을 유발한 측이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 사전 예방 원칙: 환경 보호를 위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예방 조치를 취한다.
· 생태계 접근법: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6. 한국과 BBNJ

파일:한국서명식사진.jpg
2023년 10월 3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BBNJ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83번째 서명국이 되었다.[외교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꾸려 BBNJ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2023년 2월에는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10]에 참여해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6.1. 진행과정

6.1.1.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2018년 11월 14일~15일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가 공동 주최한 '2018 ROK-ITL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의 제4세션에서 BBNJ 관련 논의 참여와 함께 국제사회의 해양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였다.

6.1.2.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2019년 8월 20일~21일 외교부가 주최( 국제해양법재판소, 대한국제법학회 주관)하는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의 제2세션에서 BBNJ를 주제로 다루었다.

6.1.3. 2022 제5차 회의

2022년 2월 20일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BBNJ 협정 성안 정부 간 회의에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외교부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

6.1.4.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2023년 11월 20일~21일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에서 BBNJ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오랜 협상 기간을 거쳐 채택된 BBNJ 협정이 국가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의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의지의 표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동 협정 이행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현안과 과제로서 총회 및 위원회 등 이행체계 수립, 디지털염기서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등 협정상 용어의 정의, 해양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국가 간 공유 방식, 구역기반관리수단 및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공해상 환경영향평가 수행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개도국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의 필요성, 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BBNJ 협정의 성공적인 발효와 이행 등 국제해양법의 심화·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해양규범 논의를 이끌어 가는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6.1.5. 2024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동선언

2024년 10월 7일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의 <III. 경제 및 개발 협력> 항목에서 BBNJ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III. 경제 및 개발 협력
( 해양 협력 )
25. 양국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해양 환경 등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떠한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 또는 손상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양국은 유엔 해양법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BNJ) 협정안의 조기 비준, 발효 및 효과적인 이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6.2. BBNJ에 대한 한국의 입장

BBNJ 타결에 긴 기간이 걸린 이유는 각 나라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한국에서도 역시 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 보호구역이 넓어지면 원양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다소 보수적인 태도였다.

다만 2023년도 제 5차 회의에서는 정부가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는 한편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 및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참여하였다.

다음은 협상이 타결된 후 정부 해수부에서 밝힌 입장이다.
정부
이번 협정은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자적 논의의 결실로서, 정식 채택과 발효 시 공해와 심해저에 대한 미흡한 관리규범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지금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해졌으며, 탄소 중립 등 국제적인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과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다. 국내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계나 해양바이오업계 등과 간담회를 하며 의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해에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종을 보호해야 하는지, 혹은 선박 속도나 조업량을 줄여야 하는지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에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BNJ 협정안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신설 등에 관한 TF팀을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7. 참여국 목록

케냐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쿡 제도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독일 가나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오스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몰타 마셜 제도 모리타니 모리셔스
나우루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팔라우 파나마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루마니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스페인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튀르키예 투발루 영국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트남 잠비아
자메이카 안티구아 바부다

8. 의의

바다 표면적의 약 2/3을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다.

8.1. 환경 보호 및 해양 보호구역 설정

국제해양조약에서의 해양 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며 온난화, 산성화, 오염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며 해당 구역의 장기적인 생태적 가치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공해 및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요건 및 상세 절차를 규정해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장기적 보호를 위한 기반이 된다.

8.2. 공정한 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및 획득한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11]에 대한 접근과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가 수립되므로 연구 개발과 과학적 혁신에 도움을 준다.

8.3. 개발도상국 지원 및 국제 사회 발전 기여

국제해양조약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이전, 교육, 연구 참여를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해양기술이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은 과학 및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국가가 해양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국제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9. 향후 전망 및 영향

BBNJ 협약은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 개발의 국제적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 규범이 미흡했지만 BBNJ는 전 세계 해양 관리 체제의 일관성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이를 통해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해양 유전자 자원의 공정한 혜택 분배와 상업적 활용의 규제를 통해 자원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섬나라 등 소외된 국가들이 협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영향평가(EIA) 기준과 절차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국가 간 해양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해양의 탄소 흡수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양이 주요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 접근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지닌 해양 생물자원을 확보하며 해양 생물다양성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9.1. 관련 웹사이트

UNTC[12]
국제 해양 조약에 관한 UN 뉴스(사이트)
BBNJ Agreement(사이트)
외교부 보도자료

9.2. 관련 문서



[1] 나라의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뻗어 있는 해역으로, 자원 개발과 이용, 해양 과학 조사,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수역 [2] 해안에서부터 시작해 수심이 얕고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급격히 깊어지는 바다 밑바닥으로, 해당 국가가 석유, 가스 같은 해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영역 [3] 국제법상 어떤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의 영역,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역 [4] 오세아니아의 미크로네시아 캐롤라인 제도에 있는 국가이다. [A/RES/69/292]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RES%2F69%2F292&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A/RES/72/249]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RES%2F72%2F249&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A/CONF.232/2023/4]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conf.232%2F2023%2F4&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8] 정보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외교부] 보도자료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277 [10] High Ambition Coalition, 조속한 BBNJ 협정 체결의 공동행동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022년 EU 주도로 결성된 국가그룹 [11]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생물 유전자에서 추출한 DNA, RNA, 단백질 등의 염기 서열 데이터를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분석한 정보 [12] UN의 모든 조약을 아카이빙한 공식 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