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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22:03:20

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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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현재 국무대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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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무대신(国務大臣)은 일본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이다.

일본 천황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대신(大臣)이라는 말은 율령제 시절부터 써오던 일본의 총리급, 부총리급 각료의 명칭이다.

일본국 헌법 제68조에 따라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특징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대신을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정부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이며 총리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1] 다만 일본국 헌법에 따라, 그 중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내각총리대신은 또한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도 있다.[2] 내각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내각총리대신뿐이다. 또한,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일본 내각법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무대신은 원칙적으로 14명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증원하여 1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국무대신은 한국의 국무위원( 부총리 장관)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장관이란 이름을 가진 직위는 한국의 청장( 차관급)에 해당한다. 단, 내각관방장관은 예외적으로 장관 명칭이면서도 국무대신에 해당한다.

내각총리대신 총리(総理) 혹은 수상(首相)이라고 줄여 부르고, 나머지 대신들은 자신의 부서 약칭 뒤에 相을 붙인다. 예를 들면 재무대신은 재무상(財務相)[3], 외무대신은 외무상(外務相) 혹은 외상(外相)이 된다. 相이라는 말 역시 군주국의 관료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줄임말을 따라 주로 내각총리대신은 '총리'나 '수상', 나머지 대신들은 'OO상'이나 'OO장관'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4] 일본 매체에서도 다른 나라의 총리와 부총리를 언급할 때 총리, 부총리 외에 수상, 부수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많은 국무대신은 한국의 부총리, 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만, 일본은 과거 한국의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 않는 무임소대신도 있다. 이들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이라 하여 정권(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급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때는 '금융담당대신', '금융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대신(沖縄及び北方対策担当大臣), 금융담당대신(金融担当大臣),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消費者及び食品安全担当大臣)은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

2. 현재 국무대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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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내각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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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스즈키 게이스케 이와야 다케시 가토 가쓰노부
아베 토시코 후쿠오카 다카마로 에토 다쿠 무토 요지
나카노 히로마사 아사오 게이이치로 나카타니 겐 하야시 요시마사
다이라 마사아키 이토 타다히코 사카이 마나부
내각부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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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담당*
경제안전보장 담당
경제재생 담당
가토 가쓰노부 기우치 미노루 아카자와 료세이 }}}
<rowcolor=#FFF>
오키나와북방대책 담당*
소비자식품안전 담당*
만국박람회 담당
지방창생 담당
이토 요시타카
<rowcolor=#FFF>
저출산대책담당*
고독‧고립대책 담당*
어린이정책 담당
남녀공동참획 담당
미하라 준코
* 내각부설치법상 의무적으로 임명.
총리 직속 · 중앙성청 · 특명담당대신 }}}}}}}}}
<rowcolor=#c3c965> 직책 이름 소속 정당 비고
제2차 이시바 내각
内閣総理大臣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내각부
중의원 의원 / (38~50대)


내각 수장
総務大臣
총무대신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村上誠一郎)
총무성
중의원 의원 / (38~50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승계 서열 3위
法務大臣
법무대신
스즈키 게이스케
(鈴木馨祐)
법무성
중의원 의원 / (44, 46~50대)


外務大臣
외무대신
이와야 다케시
(岩屋毅)
외무성
중의원 의원 / (39, 42~50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승계 서열 5위
財務大臣
재무대신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내각부
재무성
중의원 의원 / (43~50대)


금융담당대신(金融担当大臣) 겸임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승계 서열 4위
文部科学大臣
문부과학대신
아베 토시코
(阿部俊子)
문부과학성
중의원 의원 / (44~50대)


厚生労働大臣
후생노동대신
후쿠오카 다카마로
(福岡資麿)
후생노동성
참의원 의원 / (22, 24, 26대)


農林水産大臣
농림수산대신
에토 다쿠
(江藤拓)
농림수산성
중의원 의원 / (43~50대)


経済産業大臣
경제산업대신
무토 요지
(武藤容治)
내각부
경제산업성
중의원 의원 / (43~50대)


원자력손해배상 및 폐로 등
지원기구담당대신 겸임
国土交通大臣
국토교통대신
나카노 히로마사
(中野洋昌)
국토교통성
중의원 의원 / (46~50대)


環境大臣
환경대신
아사오 게이이치로
(浅尾慶一郎)
내각부
환경성
참의원 의원 / (26대)


원자력방재담당대신 겸임
防衛大臣
방위대신
나카타니 겐
(中谷元)
방위성
중의원 의원 / (39~50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승계 서열 2위
内閣官房長官
내각관방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林芳正)
내각관방
중의원 의원 / (49~50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승계 서열 1위
デジタル大臣
디지털대신
다이라 마사아키
(平将明)
내각부
디지털청
중의원 의원 / (44~50대)


행정쇄신담당, 제도개혁담당대신 겸임
復興大臣
부흥대신
이토 타다히코
(伊藤忠彦)
부흥청
중의원 의원 / (44, 46~50대)


国家公安委員長
국가공안위원장
사카이 마나부
(坂井学)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중의원 의원 / (44, 46~50대)


방재담당, 해양정책담당대신 겸임
内閣府特命担当大臣
내각부특명담당대신
<colbgcolor=#007A60> 金融担当大臣
금융담당대신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내각부
재무성
중의원 의원 / (43~50대)


재무대신 겸임
原子力損害賠償・廃炉等
支援機構担当大臣

원자력손해배상 및 폐로 등
지원기구담당대신
무토 요지
(武藤容治)
내각부
경제산업성
중의원 의원 / (43~50대)


경제산업대신 겸임
原子力防災担当大臣
원자력방재담당대신
아사오 게이이치로
(浅尾慶一郎)
내각부
환경성
참의원 의원 / (26대)


환경대신 겸임
規制改革担当大臣
제도개혁담당대신
다이라 마사아키
(平将明)
내각부
디지털청
중의원 의원 / (44~50대)


디지털대신 겸임
行政改革担当大臣
행정개혁담당대신
防災担当大臣
방재담당대신
사카이 마나부
(坂井学)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중의원 의원 / (44, 46~50대)


국가공안위원장 겸임
海洋政策担当大臣
해양정책담당대신
こども政策担当大臣
어린이정책담당대신
미하라 준코
(三原じゅん子)
내각부
참의원 의원 / (22, 24, 26대)


少子化対策担当大臣
저출산대책담당대신
男女共同参加担当大臣
남녀공동참가담당대신
若者活躍担当大臣
청년활약담당대신
共生・共助担当大臣
공생공조담당대신
経済財政政策担当大臣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아카자와 료세이
(赤澤亮正)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4~50대)


クールジャパン戦略担当大臣
쿨재팬전략담당대신
기우치 미노루
(城内実)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3, 45~50대)


知的財産戦略大臣
지적재산전략담당대신
科学技術政策担当大臣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宇宙政策担当大臣
우주정책담당대신
経済安全保障担当大臣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沖縄北方対策担当大臣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대신
이토 요시타카
(伊東良孝)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5~50대)


消費者及び食品安全担当大臣
소비자식품안전담당대신
地方創成担当大臣
지방창생담당대신
アイヌ施策担当大臣
아이누시책담당대신


[1] 처음으로 입각할 때 받는 임명장은 2장이며, 이 중 "국무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천황의 옥새가 찍혀있다. 물론 천황을 알현하여 천황이 친히 수여한다. 나머지 1장인 "XX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총리 명의로 나가며, 기존 국무대신이 타 대신 자리로 전보될 때에는 총리 명의의 임명장만 나온다. [2] 임면권이 법적으로도 총리에게 있기 때문. 천황은 인증도장으로써 옥새를 찍어줄 뿐이다. [3] 대장성 시절에는 장상(蔵相) [4]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음절인 '대신'보다 1음절인 '상'이 조금 더 짧아서 부르기도 편하고, 공화제인 한국에서는 '신하'의 개념이 낯설어 '대신'이라는 표현도 덜 직관적이라 한국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공식 직함은 '대신'이므로 대신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