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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청 復興庁 | Reconstruction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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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2년 2월 10일 |
내각총리대신 | 이시바 시게루 |
부흥대신 | 이토 타다히코 |
부흥부대신 | 3명 |
부흥대신 정무관 | 4명 |
부흥청 사무차관 | 1명 |
상급기관 | 일본 내각 |
내부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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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 | | | |
[clearfix]
1. 개요
부흥청(復興庁, Reconstruction Agency)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직속기관 중 하나로, 디지털청과 더불어 국가행정조직법 적용에서 제외된 기관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부흥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10일에 설립된 기관이다. 본래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인 2021년에 해산 예정이었으나, 10년 연장해 지진 20주년인 2031년 3월 31일에 해산할 예정이다.[1]2. 역사
- 2011년 3월 11일 -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이 발생.
- 2011년 4월 14일 - 동일본 대지진 부흥구상회의의 제1차 회의를 개최.
- 2011년 6월 24일 - 동일본 대지진 부흥기본법이 공포·시행되다.
- 2011년 6월 27일 - 동일본 대지진 부흥대책 담당대신이 임명.
- 2011년 12월 9일 - 부흥청 설치법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 (동년 12월 16일 공포)
- 2012년 2월 10일 - 부흥청 설치법 시행, 부흥청 발족.
- 2012년 4월 1일 - 기업연계추진실 설치.
- 2013년 2월 1일 - 후쿠시마 부흥재생총국 설치.
- 2020년 6월 12일 - 부흥청의 설치기한의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공포.[2]
- 2023년 4월 1일 - 후쿠시마 국제연구교육기구를 후쿠시마현 후타바군 나미에마치에 설치.
3. 조직
- 간부
- 내부부국
- 통괄관(3명, 국장급)
- 심의관(국장~과장급)
- 참사관(과장급)
- 관방
- 총괄반
- 조사·조정반
- 기획반
- 국회반
- 공문서 감리관실
- 법제반
- 홍보반
- 국제반
- 지역반
- 예산·산업 부흥
- 예산회계기획반
- 세제반
- 부흥청 EBPM 추진팀
- 농림수산반
- 영농재개지원반
- 산업부흥총괄반
- 기업연계반
- 산업진흥반
- 고용촉진반
- 과학기술반
- 새로운 도호쿠팀
- 지원기구반
- 부흥지식활용·이재민 지원
- 부흥지견반
- 인프라 정비반
- 주택반
- 부흥특구반
- 이바라키 부흥추진
- 이재민 지원반
- 자원봉사·공익적민간 연계반
- 의료복지반
- 남녀공동참가반
- 후쿠시마·원자력 재해 부흥
- 원자력 재해 부흥반
- 후쿠시마 총괄 담당
- 기획조정 담당
- 가속화 교부금 담당
- 이주 등 촉진 담당
- 제도 담당
- 후쿠시마 예산 계획 담당
- 마을 만들기 담당
- 환경 담당
- 후쿠시마 관련 법제반
- 소관 특수법인
- 후쿠시마 국제연구교육기구
- 후쿠시마 국제연구교육기구·지방창생반
- 후쿠시마 국제연구교육기구 준비
- 부흥을 위한 시책의 실시 추진, 필요한 관계 행정 기관 상호 조정에 관한 회의 (부흥청 설치법 제13조)
- 부흥추진회의
- 심의회 등
- 부흥추진위원회
- 지방기관
디지털청과 마찬가지로 내부부국은 간부의 정수만 정한다. 하지만 타 중앙성청의 국장에 해당하는 분장관[4]인 통괄관과 참사관은 각각 3명, 4명씩 존재하고 그 휘하에 여러 반, 팀 등을 구성한다.
4. 역대 부흥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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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대신 (2012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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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히라노 다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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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6px -11px" | 부흥대신 겸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방재 담당) (2012년 2월~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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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히라노 다쓰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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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6px -11px" | 부흥대신 (2012년 12월~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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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마에다 다케시 |
3·4대 다케시타 와타루 |
5대 다카기 쓰요시 |
6대 이마무라 마사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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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대 요시노 마사요시 |
9대 와타나베 히로미치 |
10대 다나카 카즈노리 |
11대 히라사와 가쓰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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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대 니시메 고사부로 |
14대 아키바 겐야 |
15대 와타나베 히로미치 |
16대 쓰치야 시나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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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대 이토 타다히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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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회계결산기는 3월 31일이다. 그래서 3월 31일에 해산되는 것이다.
[2]
원래 부흥청은 10주년이 되는
2021년
3월 31일에 해산될 예정이었으나, 10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해산일이
2031년
3월 31일로 미뤄짐.
[3]
부흥청의 장으로 부흥대신이 아닌 내각총리대신이 주임대신이다.
[4]
분장관이란, 맡는 직무는 존재하지만 회계과장, 총무과장 등과 같이 맡는 직무를 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장이나 과장 등, 업무가 명확히 표기되어있고 그 정원 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직책이나 업무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 정수와 소관업무 등을
직제 수준에서 고치거나 변경해야 하지만 분장관은 그냥 명령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분장관은 대신급(특명담당대신)부터 차관급, 국장급(통괄관), 차관급부터 과장급까지 전부 가능한 심의관 등 여러가지가 존재한다. 한국의 보조기관(일반 관직)과 보좌기관(분장관)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