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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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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 ||||
재물손괴죄 | 재물은닉죄 | 문서손괴죄 | 문서은닉죄 | 공익건조물파괴죄 |
중손괴죄 | 특수재물손괴죄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경계침범죄 | |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죄명: 공공기물파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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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손괴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2. 법조문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판례
그러나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1]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72.2.29. 선고 71도2293 판결 참조).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4. 관련 사건 사고
[1]
경계표의 오기 내지는 한자 변환 오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