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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22:22:50

격투기의 실전성

1. 개요2. 문제가 있는 기술들
2.1. 결함이 있는 기술2.2. 특수한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는 기술2.3. 기술 자체가 실전에서 써먹기 힘든 경우2.4. 쓰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기술2.5. 해당 무술 자체에 실전성 논란이 있는 경우2.6. 미디어 속의 가상 기술
3. 실전의 애매함
3.1. 호신술로서의 가치3.2. 무기 없이 격투기만 따지는게 의미있는가
4. 관련 문서

1. 개요

우선 실전 맨손 격투에 가장 최적화된 무술은 현대의 MMA 복싱, 킥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레슬링을 모두 복합적으로 아우르는 무술이다. 무기가 관련된 상황에서도 무기가 없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기에 여전히 MMA 기술들의 위력은 매우 크다.[1]
무기에 보다 집중한 무술로는 필리핀 무술인 칼리·인도네시아 무술인 실랏·이스라엘 무술인 크라브마가 등이 있다.

여기선 무술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무술을 길거리에 내던졌을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서술한다.

무술 기술 중 몇가지가 실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느 한쪽에서 극단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위력은 좋은데 사정거리가 짧거나 사정거리는 긴데 너무 느리거나 다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제한적이거나 등
(2) 기술 자체는 좋지만 수준이 비슷한 상대한텐 잘 안 통한다.
(3) 기술 자체는 좋지만 제대로 쓰기 위해 여러가지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따른다.
(4) 겉보기만 좋아보이지, 사실은 전혀 써먹을 수 없다.
(5) 지나치게 상성을 탄다.
(6) 기술을 쓰려면 정말로 마음 독하게 먹어야 한다.
(7) 1대 다수, 다수 대 다수의 상황에서 약하다.

2. 문제가 있는 기술들

2.1. 결함이 있는 기술

이런 기술군을 Telegraph Blow[2] 이라고 칭한다. 쉽게 말하면 기술 자체가 너무 느리거나 혹은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적중시킬 수 있어서 범용성이 떨어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와 달리 무도든 스포츠든 기본기에 충실할수록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칙적인 기술들은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해당 무도를 해 봤다면 기술 이름만 들어도 단점이 확 와닿을 것이다. 이런 결함기술군을 주로 운용하는 사람들의 전적이나 실력을 생각해 보면 왜 안 쓰는 기술인지 잘 알수 있을것이다.

2.2. 특수한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는 기술

특수한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2.3. 기술 자체가 실전에서 써먹기 힘든 경우

모종의 이유와 연구 결과 실전에서 써먹기 힘든 기술들을 다루고 있다.

2.4. 쓰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기술

무술 vs 무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사실 이런 기술은 어디서든 쓰려면 못 쓸 것은 없다. 딱히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자기자신이 위험을[13] 감수해야 할 필요도 거의 없다. 단 기습을 하는게 아닌 실제 준비된 싸움에서는 상대가 의식하고 대비하고 있거나 계속 움직여 회피 할 수 있기때문에 리스크가 높아진다.

하지만 주저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파내거나 낭심을 걷어차는 등의 미친 짓을 서슴없이 저질러야 할 상황 자체가 거의 없다. 어디 전쟁터에나 떨어졌거나, 웬 미친놈이 흉기를 들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또 모를까[14]. 시합이라면 당연히 반칙이고, 싸움에서 이래봐야 법정에서 상대보다 중형을 더 받을 뿐이다. 진짜로 자신이나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 아니고서는 쓸 생각도 하지 말자.

2.5. 해당 무술 자체에 실전성 논란이 있는 경우

그래도 안면가드가 취약하고,펀치스킬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남아있다.
또한 로우킥이 취약하다고 전에 소개했지만 실상은 태권도 선수들이 잘 써먹는다.

2.6. 미디어 속의 가상 기술

3. 실전의 애매함

3.1. 호신술로서의 가치

어찌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대국가에는 '주먹으로 해결해야할 상황'은 극소수이며, 무술을 타인을 제압하는데 사용할 경우 절대다수의 경우는 폭행(쌍방폭행 포함)으로 경찰서 정모를 하게 된다. 정당방위의 경우는 입증 자체가 까다롭다.[23] 법은 사적으로 폭력을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그나마 실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상황들, 이를테면 으슥한 곳에서 강도 등을 만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늘어난다. 그러나 치안이 불안정한 만큼 무기를 구하기가 쉬울 테고, 강도도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흉기나 심지어 총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맨손 무술로는 상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차라리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면 배웠지 실전에서 무술을 쓸 상황은 극도로 줄어든다.[24] 고로 예외적인 상황이 결코 없지는 않겠으나, 치안이 불안정한 곳에서 무장하지 않은 괴한과 1대1 맞짱을 떠야할 상황은 2020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25] 대한민국 국민에게 살면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건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미성년자들이 학교에서 서로 시비가 붙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 경계를 한국으로 한정짓는다면 그나마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전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간에 벌어지는 싸움은 당사자가 골절 등 중상해를 입지 않는 이상 학교 측에서 일이 커 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징계만을 내리고 덮어두려는 성향이 강하며, 학생들도 자존심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대게 법적 처벌도 약하다) 때문에 이 시기 남학생들의 경우 소위 말하는 실전 무술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래봐야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이기에 피튀기는 싸움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우며, 막상 싸움이 벌어져도 어지간히 막장이 아닌 다음에야 정말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싸움을 말리고, 교사 등의 어른을 불러와서 상황을 종결시키기 마련인지라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실전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26]

더욱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더 이상 법으로부터 학생을 쉴드쳐줄 학교와 교사라는 존재가 없어지며,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고, 타인을 향해 때리겠다는 의사만 보여도 법적/금전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실은 대부분의 성인들이 알고 있기에,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툼이 벌어져도 언성을 높이고 욕설이 오가는 데서 끝이 나거나, 좀 더 나가봐야 주먹까지 올라가지 않고 손바닥으로 밀치거나 멱살잡이, 머리채잡이 등의 가벼운 수준의 몸싸움에서 끝을 내기 마련이다.[27]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서로가 피곤해질 것임을 잘 알기 때문.

그렇기에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무술을 배운다'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고, 자칫하면 경찰서 신세를 질 위험성을 늘리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아무리 치안이 좋은 나라라도, 폭력의 무법지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폭력들의 절대다수는 싸움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원이 아니다. 가령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는 무슨 야인시대마냥 1대1로 싸워 피해자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각종 수단으로 심리적인 우열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신안군의 치안은 닫힌 사회의 폐쇄성과 악습의 문제이지, 주먹질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괴한이 묻지마 폭행이나 칼부림을 하는 급의 극단적 상황에선 격투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인 방어 용도로 쓰는 걸 가정하고 격투기를 배우는 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칼부림 괴한을 만났을 때 더킹, 위빙으로 회피하려고 복싱을 배우는 것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글링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매하는 것 중 무엇이 효과적일 지는 자명하다.

특히 정당방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데, 정당방위는 "상대가 먼저 시비 걸었으면 내가 격투기 기술로 두들겨 팰 면허증이 주어진다"라는 개념이 결코 아니다. 법과 판례를 일일이 암기해서 합법의 아슬아슬한 과녁을 찌를 자신이 없다면, 격투기는 실전에서 원천봉쇄된다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인생에 더 이롭다. 시비 거는 진상을 호쾌하게 두들겨 패는 게 당장은 심리적으로 덜 억울할지 몰라도, 전과자가 되어 본인과 가족의 사회적 생명을 끝장낸다면 전혀 이긴 게 아니다.
싸움에서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관한 약 20건의 유무죄 판례를 볼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것은 공통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손으로 미는 정도의 행위였으며,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미약한 경우였다.

특히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 비록 공격행위자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잠시라도 공격행위가 중단된 상태에서의 폭행이었다면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방위가 부정되었다.

이러한 판결의 경향으로 볼 때 실제 싸움에서 적극적인 격투 기술의 사용을 바라는 것은 다분히 법적으로 불리해 보인다. 상대의 공격행위가 없는 한 절대 공격을 가해서는 안 되며, 방위행위를 취할 때라 하더라도 펀치나 킥 같은 적극적인 타격 수단이 아니라 상대를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 예를 들어 약하게 복부를 밀어내는 무에타이 딥 킥 정도만이 인정될 것이다. 물론 거리를 벌린 이후 경계를 취하더라도 추가로 2차적 공세를 가한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플링 기술에서는 상기 밀치는 행위와 함께 아예 적극적으로 거리를 지우고 상대의 타격력을 약화하는 주짓수의 클로즈가드포지션이나 입식 및 레슬링에서의 클린치를 생각해 볼 법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형력의 크기가 큰 태클 등 적극적인 테이크다운은 권장되기 어렵고, 그라운드에서도 니온 밸리 등 압박이 지나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풀마운트 포지션이라면 되도록 상대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데에만 그칠 뿐 흉부 압박이 지나쳐 상대의 호흡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될 것이다
「정당방위를 위한 격투 기술의 법적 허용범위에 대해」

결국 문명 사회에서 격투기는 호신 수단이나 소위 '실전' 무술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무엇보다도 수련자와 가족의 사회적 생명을 위해서) 좋은 태도이다. 사람 썰려고 검도[28]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람 쏠려고 양궁을 배우지 않듯이, 격투기 역시도 사람을 패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스포츠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29]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 암기한 법률과 판례에 따라 합법의 과녁을 정확히 찌르기 위해 격투기를 배운다는 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3.2. 무기 없이 격투기만 따지는게 의미있는가

호신용품, 무기 VS 무기 문서 참고.

소위 말하는 실전성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번째는 종합격투기에 먹히는가이고, 두번째는 길거리에서 호신술로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첫번째는 상술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룬 부분이니 여기선 넘어가고, 길거리 무술로서의 가치를 따질 경우 제대로된 호신 용품 없이 굳이 맨손으로만 싸워야 하는지 문제가 생긴다.

사실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각국의 법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가령, 국민의 무장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만 할 정도로 치안이 나쁘거나, 인구 밀도가 너무 낮은 등의 이유로 공권력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 정당방위 기준이 법적으로 관대하게 적용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폴딩 나이프같은, 한국 기준으로 명백한 흉기를 정말로 'Self-Defence', 즉 호신용품으로 칭하며 자기방어용도로 휴대하는것을 진지하게 실용적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고,[30]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좀 더 전투용으로 적합한지 비교해 가면서 꽤 진지하게 평가를 하는 블로그들도 상당히 많다. 이런 풍토가 허용되는 나라들은 날붙이나 총기 등으로 사람을 해치더라도 그게 명백히 습격자의 선제 공격에 대응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위라면 법정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한국보다 훨씬 많고 보편적이다.

반면 한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력구제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방어용 호신용품들도 날붙이가 아닌 둔기들로 한정되며,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그 기준이 빡빡한 나라는 사실상 둔기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기를 들고 자기방어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다시피 한다. 이런 국가에서는 자기방어를 위해 무력을 쓴다면 결국 맨손 무술을 사용해야 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그 무술조차도 상대방을 최대한 해하지 않는 방향의 기술을 구사해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고 제압만 해야 겨우겨우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당연히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이야기이며 선량한 시민이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31]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방어기술과 극히 제한된 소극적 반격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길거리 무술로서의 가치를 따질 경우 제대로된 호신 용품 없이 굳이 맨손으로만 싸워야 하는지 또 싸운다면 상대방을 상처 하나없이 제압하는지에 대한 것은 격투기를 무조건 싸워 이기는 용도로만 쓴다는 전제 하에서만 통용되는 얘기다. 격투기를 도망치는데 쓴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어차피 도망칠거 왜 격투기가 필요하냐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당신과 가해자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때 즉 보고 대비할 수 있을 때나 통용되는거리다 맨몸이면 말할것도없고 흉기를 들었어도 모든 흉기를 든 가해자가 100미터도 넘는거리에서 칼을 들고 당신을 향해 달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즉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당신이 달리기 선수나나 레슬링 선수가 아닌 이상 뒤돌아 달려가려는 순간 그 빈틈에 칼에 찔리든 잡히든 할 수도 있다

모든 격투기가 그러진 않겠지만 격투기가 빛을 발하는게 이런 상황이다. 복싱 무에타이 태권도 같은 입식격투기의 경우 서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 그런데 이게 도망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적이다. 액션영화마냥 드라마틱하게 상대방의 주먹과 칼을 피해서 멋있게 적을 쓰러트리라는게 아니라, 도망치라는데 쓰는 말이다 아니면 하다못해 호신용 스프레이 꺼낼 시간 버는데라도 쓸 수 있다.

공격이 크면 빈틈도 커진다. 당신이 국가비밀요원이나 무술가와 철천지원수를 맺지 않는 한 가해자는 비전문가일 확률이 높고 그런즉 동작에 빈틈이 생길 확률도 크다 상대방이 공격한 직후를 노려 상대방을 제압한 후 지나쳐 달려나가던지 뒤돌아 나가던지 하는 것이다.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될진 모르지만, 상대방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빈틈을 보이고 도망치려는것보단 유의미하게 낫다

그리고 사족을 하나 달자면 위에선 더킹 위빙을 배워서 칼을 피하느니 호신용 스프레이 쓰는게 낫다는 식으로 적어놨는데 맞는 말이다. 하지만 흉기나 주먹이 갑작스레 닥치는 상황에서 1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잊지 않고 주머니에서 꺼내며 2 움직이는 상대방의 얼굴에 정확히 조준하고 3 뺏기지않으면서 분사할 정도의 실력자라면 격투기를 배워서 보조용으로 써먹는다고 해도 비현실적인 일은 아니다. 호신용 스프레이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게 격투기가 쓸모없다는 말이 되진 않는다.

4. 관련 문서



[1] 무기가 관련된 상황에서 싸우는 미군 특수부대들도 모두 MMA 훈련을 받는다. [2] 일본식 영어로는 텔레폰 펀치 [3] 팔을 때린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두근이나 팔오금 같은 부위를 제대로 가격할 경우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무력화가 가능하다. [4] 예를 들자면 오른쪽 하단->왼쪽 정면->오른쪽 스윙을 하는 식으로 시선의 반대편 혹은 대각을 말하는 것. [5] 꼭 하이킥이 아니라도 격투기에서 콤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대부분은 연타 그 자체보다는 여러 각도의 다양한 공격기를 섞어 최종적으로 강력한 한방을 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크리스 크로스, 타투잉 등의 그냥 죽어라 때리는 연타와 콤비네이션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6] 사실 이것도 위에 있는 하이킥을 많이 사용하지 스피닝 킥으로는 하지 않는 편. [7] 전형적인 무에타이식 스피닝킥으로 몇 번 페이크 기술을 섞어 집중력을 분산시킨 뒤 상대방을 반대 방향으로 유도하여 재빠르게 공격했다. 그 이후 깔끔한 파운딩으로 승. [8] 다만 저 기술 자체는 유도에서 파생된 것이다. 물론 유도에서 저런 식으로 써먹진 않지만. [9] 사실 이런 조제 알도도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져서 킥캐치를 당하는편이다. [10] 주로 앤더슨 실바, 라샤드 에반스같은 선수들이 이런 패턴으로 상대방을 넉아웃시킨다. 격투기에서는 킥을 견제용이라 넉아웃 용도가 아닌 그 외의 용도로 남발하면 펀치던 킥이던 테클이던 카운터당하고싶다고 신호보내는거다. [11] 가게에서 벨을 눌러 종업원을 호출하는 것처럼 카운터를 호출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12] 실제로 타이슨의 이런 훅은 만화에서 뎀프시롤과 매우 닮았다. [13] 법적인 위험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역으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신체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14] 강도가 돈 내놓으라고 흉기로 위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말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15] 미국인이 중국무술 팔괘장을 실전에 접합하기 위해 직접 무술을 개조해서 찍어 올린 동영상이다. [16] 그 반면 복싱이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종합격투기를 능가하는 인기를 자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복싱은 그래플링이나 하체공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선수들끼리 화끈하게 주먹을 주고받는 장면이 경기 내내 연출되도록 강요된다. [17] 중국권법의 흔적이 남은건 보법과 사상 정도이고 나머지는 죄다 다른나라 타격기나 그래플링 기술들을 그대로 수입해온 듯한 구성을 보여 제대로 된 중국권법으로 안쳐줄려는 국수주의자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실전성을 목표로 현대적 무술을 만들어낸다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건 결국 이름만 바꾼 종합격투기화 될수밖에 없다. 보법에서나마 중국권법을 일부 연상시키는 정도의 흔적을 남긴것만 해도 무술에 자국 문화를 반영하는 면에서 꽤 잘 만든거다. [18] 킥과 펀치의 차이점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양손을 이용한 펀치는 인간이 싸울때 본능적으로 사용하며, 빠른 공방이 가능하면서도 저렴한 에너지 소모로 가성비 좋은 타격력을 낼 수 있는 공격수단이지만, 발차기는 위력은 펀치보다 크지만 공격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많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구사할 수 없을 뿐더러 훈련을 한다 해도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발차기를 안 하는 싸움꾼은 얼마든지 있지만, 주먹을 안쓰는 싸움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양 손을 이용한 싸움이 중점인 복싱이 손기술을 배제하고 킥만 하는 태권도보다 실전에 훨씬 더 강할 수 밖에 없다. [19] 실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손태진은 상대 선수의 뒤 후려차기를 맞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실신 KO를 당했으며 심지어 세계대회에서 위에서 말한 나래차기로 얼굴을 맞고 다운 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발생되기도 한다. [20] 후술할 실전성 증대의 아이러니 문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게 상품으로서의 태권도를 더 오래 보존시킬 방법이라는 시각도 제법 있다. 미국에서도 태권도는 무시무시한 실전 격투기라서 각광받는게 아니라 올림픽 정식종목이라는 명성, 호신도 약간 겸할 수 있는 가벼운 생활체조 성격, 특유의 정신관과 인성교육, 아이들의 교육을 일부 담당해줄수도 있을 정도의 별도 서비스 덕택에 각광받는다. [21] 이동희(태권도) 가 실전 태권도나 기타 실전 성인 태권도를 표방한 기존 태권도 도장과 차별화 된 태권도 도장 등 소수의 도장들이 있다 [22] 권투나 킥복싱과 같은 타격기 무술들도 매우 강력한 무술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타격기의 경우는 무술을 배운 적이 없는 문외한이라도 동체시력과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공격을 피하거나 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덜 아픈 곳에 맞아주면서 맷집으로 버틴다는 선택지가 존재한다. 반면 유술은 해당 기술을 접한 적이 없는 문외한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힘으로 뜯어내려고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를 말 그대로 물에 빠뜨리고 패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23]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인정한 다음에 "사실 나의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할지는 상상에 맡긴다. [24] 다만 무기를 사용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이 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 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기를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하다. 그리고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공격하는 경우는 무기가 더욱 필요없어진다. [25] 현대로 조건을 한정짓는 이유는 1970~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집중되는 서울에서조차 접근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일명 '뒷골목'이라는 비유적인 용어로 불리던 공간들이 동네마다 한두군데씩 있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을 살던 어른들이 공통되게 증언하는 사실로,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치안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 맞다. [26] 물론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절에는 "내가 격투기를 배우면 얕보이지 않겠지?"란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얕보이는 게 싫다면 헬스 등록하고 웨이트를 해서 시각적 위압감을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선 이런 목적으로 웨이트 하는 소년들이 꽤 많다. [27] 사실 주먹질을 하는 시늉으로 위협만 하거나 멱살을 잡는 것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되지만, 주먹질이든 발길질이든 유술이든 상대를 직접 공격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죄가 되는걸로 아는 사람이 꽤 많아 실제로도 멱살잡이 같은 것은 은근히 자주 벌어지곤 한다. 물론 직접 공격해서 상대를 다치게 한 것과 멱살만 잡고 끝난 것은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다. [28] 물론 사람 생각하는 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 검도 펜싱이 진검들고 실전승부하면 누가 이겨요?" 같은 질문들이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검술 쪽에서는 보통 오락성 떡밥으로 검도vs. 펜싱, 일본고류검술vs. 롱소드 검술로 유튜브를 찍는 정도이지, 실전성 떡밥이 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서 남의 종목을 디스하고 다니진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29] 아무래도 실전성 떡밥이 맨손 격투기에서는 업계인들의 밥그릇 문제에도 영향을 주다보니, "OOO을 배워서 내 몸은 내가 지키자"는 식의 마케팅이 많은데, 싸움 났을 때 관장이 변호사로 뛰어주는 게 아니다. [30] 사실 나이프 정도면 양반이고, 컴팩트급 내지는 서브컴팩트급의 소형 권총을 호신용으로 지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31]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을 상처 없이 제압하는 것은 습격자가 이미 몸이 성치 않아 일반인보다 피지컬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이거나, 프로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생 정도로 피지컬과 실력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극도로 어려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