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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6 20:28:12

가스분사기

후추 스프레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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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
2.1. 발사 방식(허가형)
3. 구매 절차(허가형)4. 사용수칙5. 여담6. 매체에서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최루가스를 발사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호신용품. 가스총, 페퍼 스프레이 라고도 불리며 식물성(혹은 화학성) 최루액을 발사한다.

보통 캡사이신이 첨가된다. 어린아이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호신용으로 선호되고 있다. 분사된 액체에 얼굴을 맞으면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제대로 서있지도 못할 정도이며, 힘이 세고 근육질 체격에 덩치 크고 헐크같이 건장한 사람이라도 1분 이상 무력화된다. 주성분이 캡사이신인지라 멀리서만 맡아도 재채기가 나오며, 불에 타거나 염산테러, 황산테러를 당한 수준의 고통이 발생하며 경찰용 같이 강력한 성분을 가진 분사기의 경우, 몇 시간 동안 얼굴에 통증이 남는다고 한다. 쉽게 말해 군대에서 하던 화생방 훈련 당시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스프레이 형태부터 권총 형태까지 다양한 모습의 가스분사기가 시장에 존재한다.

내용물인 최루액은 해외에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액체를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식물성이라고 해도 청양고추 할라피뇨 아니면 후추 등등 이런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줄 재료들이 바로 식물성이기 때문에, 신체에 막대한 위해는 안 가면서도 충분히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당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 브랜드 제품도 천연 식물성 액체를 사용한다. 네티즌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테스트한 사례가 있다. 사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시위에 나갔다가 재수가 없으면 이런 물질을 워터파크 수준으로 맞을 수 있다.

사실 천연물질이나 화학물질이나 그다지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게, 당장 그 천연물질인 캡사이신도 맵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사람에게 아예 영구한 상해를 입혀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맵게 만들 수 있는데도 호신 물품으로써의 안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러 매운 정도를 억제해 가며 만들어진다.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제품도 캡사이신 함량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인이 의도적으로 캡사이신 농도를 높여서 자작 가스분사기를 만들 경우 캡사이신 함량 10%를 넘게 만들어버리는 건 관련 지식만 조금 있으면 순식간이다.

당연히 이런 걸 사람에게 뿌리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천연물질이냐, 화학물질이냐는 그냥 가스분사기를 제작하는 회사가 자신들이 쉽게 수급 가능한 물질을 선택하는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

혹시나 범죄적인 의도 없이 실수 등으로 인해 가스분사기를 맞았을 때를 위한 팁을 주자면, 최루액을 덜어낸답시고 손으로 비비거나 털어내려 들면 안 된다. 닦아낸다고 피부를 억지로 비비면 고통이 더 심해진다. 군필자 내지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었다면, 화생방 훈련으로 가스실습 했을 당시를 떠올리면 이해가 갈 것이다. 맞은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수돗가로 가서 흐르는 맑은 물에 씻어내는 게 최선의 대책이다. 만약에 우유가 있다면, 우유로 조심스레 마사지를 해가며 닦아내자.(이유는 캡사이신 문서를 참조) 또한 시위 진압용으로 흔히 쓰이는 CS 가스의 경우에도 우유가 유효하다.

눈이나 입술 같은 민감한 곳에 맞은 게 아닌 이상, 억지로 비비지 않으면 적어도 버틸 만은 하다.[1] 물론 제품마다 최루액의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제압하는 데 쓰이는 캡사이신 가스분사기 약재들은 대개 그렇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

파일:fputf.gif

가스분사기를 사용한 뒤 테이저를 사용한 프랑스 경찰. 과거에는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 뒤 테이저를 사용하면 안 됐으나 지금은 인화성 물질을 뺀 가스분사기가 출시되어 분사 후에도 테이저를 사용할 수 있다.

당황해서 거꾸로 잡고 쏘지 말자. 손에 막혀도 손이 따갑고, 만에 하나 얼굴에 튀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써 놓으면 웃기지만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호신무기 잘못 꺼냈다가 무기를 떨구거나 더 크게 다치는 사례들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일단 이런 가스분사기가 필요할 만한 상대와의 몸싸움은 최대한 피해야 하는데, 가스분사기를 잘못 뿌려서 자기가 맞고 무력화된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 상대방이 저항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 아예 안전캡으로 방향이 맞지 않으면 못 쏘게 해 놓은 것도 있다.

한국에도 미국의 가스분사기등 호신용품 전문업체인 SABRE를 다루는 곳이 있다. 관련 내용을 다룬 게시글

몇 년 전 뉴스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국내 호신용품들은 정말 싸구려가 많다. 경찰력이 강력하고 정당방위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그래서 실전 데이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삼단봉,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종류를 막론하고 호신용품 성능이 매우 매우 후지다. 가스분사기도 그냥 매콤한 정도거나, 사거리가 너무 짧거나, 위급한 상황에는 나오지도 않는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아무거나 구매하지 말고 공인된 업체나 외국산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비 업체에 자주 사용되는 분말형의 경우 쓸만한 것들이 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스분사기를 분사 후 즉시 상대방에서 떨어져야 한다. 가스분사기는 시야를 차단하고 극심한 고통을 주나, 수갑처럼 상대방을 속박하는 물건은 아니다. 즉, 앞이 안 보여도 여전히 뭔가는 휘두를 수 있다는 것. 호신용품은 어디까지나 빈틈을 만들어주는 물건이지, 혼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만든 건 아니다.

사람 외에도 맹견에게도 굉장히 좋은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히려 맹견에게는 몽둥이, 오함마등 둔기나 칼, 총기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 총기나 몽둥이등의 무기는 한방에 맹견의 급소를 명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개를 자극시켜서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 몇백 배는 예민하기 때문에 가스분사기를 뿌리는 즉시 개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간다.

2. 분류

크게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뉜다.

비허가형은 구매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그만큼 성능에 제한이 있다. 보통은 사정거리가 아주 짧거나, 약재가 그렇게 독하지 않거나, 펌프식으로 한번씩 쏠 때마다 열심히 눌러줘야 한다.

허가제품은 성능이 훨씬 뛰어나지만 구입하려면 21세 이상이며 전과 및 심신장애가 없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 발사 방식(허가형)

소지허가가 필요한 분사기의 발사 방식으로는 크게 분사식, 화약 격발식(리볼버), 분말식 세 종류로 구분된다.

가스분사기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위력이 훨씬 강해 경찰/헌병용으로만 쓰이는 가스발사총도 있다. 가스발사총도 비살상 무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탄이 발사되기 때문에 고무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3. 구매 절차(허가형)

비허가 제품은 그냥 구매하면 되나 소지허가가 필요한 제품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4]: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1.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1.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5]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7. 24., 2018. 9. 18.>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거주지 경찰서에서 '분사기소지허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매하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구매 시 준비할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2매

만약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
  1. 소지허가용 신체검사서 1매
  2. 주민등록증
  3. 증명사진 4매[6]
  4. 시력 0.6 이상

신체검사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가스분사기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체검사다. 가격은 5천원에서 5만원까지 천차만별로 가격이 다르다. 이 신체검사 취급 안해주는 병원도 있으니 검색하거나 내원하거나 전화해서 미리 알아둘 것. 보건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발급 불가. 자신이 사는 지역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전화하면 신체검사 지정 병원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우선 구매하고자 하는 가스분사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연락을 하면, 판매업자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준다.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판매업자가 그 신청서를 가지고 해당 주소지의 경찰서에 허가신청을 내고, 문제가 없다면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 경찰서에 가서 허가증을 수령한 뒤 판매업체에 직접 가서[7] 분사기를 수령하면 된다. 분사기 허가증 역시 도검이나 총포처럼 개개에 붙는 허가증이기 때문에 여러개를 사면 허가증도 다 따로따로 발급하게 된다. 허가 신청 후 실수령까지 약 7일에서 한달까지 걸리는 편.

경비원, 청원경찰, 지하철보안관, 일부 공무 원들은 직장에서 가스분사기를 불출하기 때문에 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휴대할 수 있다.

4. 사용수칙

가스분사기의 탄약/약재는 유효기간이 있다. 화약식 가스분사기의 경우는 탄약의 앞이 뚫려있는 구조라 6개월이 지나면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화약이 습기를 먹어서 불발탄이 나오기도 한다. 분사식 가스분사기의 경우는 1~5년이 지나면 탄창 내부의 압축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약재의 최루효과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주기를 잘 맞춰서 새 탄약을 구비해둬야 유사시에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다만 20년 이상 창고에서 방치되어 잠을자던 화약식 가스분사기가 현재 제대로 격발된 경우도 있으나 주기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은 변함없다.

위험한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발포하는 것이 좋다. 가스분사기는 대표적인 비살상무기로,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총구를 눈가에 붙여 쏘는게 아닌 이상[8] 가스분사기가 입힐 수 있는 상해정도는 삼단봉보다, 심지어는 맨손보다 낮지만 제압력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 합당한 상황하에선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넓으며, 치사성이 극도로 낮은 가스분사기의 특성상 방위행위이기만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고 말싸움중에 쏘진 말자. 설령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가스분사기가 입히는 앙증맞은(?) 부상은 어지간해서 불기소처분된다.

5. 여담

중앙경찰학교 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권총 테이저 대신 가스분사기를 사용하게 된다. 정식 임용이 된 후에 권총과 테이저를 사용하게 된다. 사용 모델은 삼양산업의 '폴리스 1'이다.

다만 국내 경찰관들은 분사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국산 제품을 쓰기 때문에 성능도 떨어질 뿐더러 무기사용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수칙이 실용적이지 못해 삼단봉, 혹은 그냥 맨몸으로 범죄자들과 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원거리에서 쓸 수 있는게 테이저 밖에 없다.

특수 제품으로 곰 스프레이가 있다. 맹수인 곰도 무력화할 만큼 강력한 제품이니 이걸 사람에게 쓴다면...[9] 삼단봉의 손잡이에 스프레이를 결합한 것도 나왔다. 상대가 분사액에 슬쩍 닿아서 무력화되면 쥐어 패거나, 봉을 뽑아들어 위협한 다음 분사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 이외에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형 분사기가 있다. 소형 소화기 같은 크기에 대량의 최루가스를 살포할 수 있으며 주로 군중통제용으로 사용한다.

전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제품은 미국의 SABRE와 MACE가 있으며, 특히 MACE는 아예 미국에서 가스분사기의 보통명사화가 되어 버렸을 정도로 널리 쓰였던 브랜드이나 현대에 들어선 점점 SABRE로 교체되고 있다.

YTN 사이언스에서 제작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상1, 영상2

6. 매체에서

창작물에선 이 가스분사기를 향수 등으로 착각하고 뿌렸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반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향수 내지 립스틱을 이 가스분사기로 위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들도 등장한다. 간혹 이걸 무슨 향수마냥 자신에게 뿌려대며 자신의 강함을 어필하는 악당도 나오는데[10] 당연히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캡사이신이 피부에 도포되면 통각이 작동하는 인간은 절대 버틸 수가 없다.

Granny에서 석궁, 산탄총처럼 플레이어가 할머니를 견제할수있는 무기아이템으로 나온다.

Yandere Simulator에서 학생회 4인방이 소지하고 다니며 주인공 아야노 아이시를 제압하는데 사용한다.

HORORO에서 극후반에서 아이카가 호신용으로 소지한걸로 나온다. 아이카의 친구 미야가 빌려서 범인 404를 기절시킨다.

주토피아에 나오는 'Fox Away!' 스프레이[11]가 이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전기충격기는 그냥 전기충격기로 나온다

세인츠 로우 2에서 근접무기로 나온다. 단지 밸런스 문제로 의외로 빨리 무력화가 해제되다 보니 차라리 권총에 들어가는 테이저 건을 사용하는게 훨씬 낫다.

OMORI에선 현실 세계의 네 엄마 가방을 조사하면 얻을 수 있다. 2일 전 후반부 파트에서 바질을 괴롭히는 오브리의 일당들하고 패싸움이 붙는데, 일반적인 평타나 스킬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다들 500이라는 커다란 대미지를 받으며 줄행랑친다.

Ready or Not 에서 비살상 제압 도구로 나온다. 제압 속도가 빨라, 살상을 지양하는 플레이에선 매우 유용하다.


[1] 이를 뒤집으면 가스분사기는 눈이나 코, 입에다 해야지 팔뚝처럼 비교적 강건한 부위에만 하면 안 된다는 소리. ㄹㅇ로 매운 주먹 [2] 칼라파트 같은 건 없다. [3]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제조사들이 경찰에 총번을 등록할 기회가 2005년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총번에 부여된 번호와 실제 연식은 달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약식 가스분사기 제조사들은 2005년에 자신들이 한해에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총번을 등록해놓고 2010년대 초반까지 총을 생산했다. 2022년에 리볼버식 가스분사기를 산다고 해서 17년동안 창고에서 썩어가던 총을 사는게 아니다! [4] 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6] 신체검사서용 2매. 그리고 구매하는 곳에 보내야 할 2매. 총 4매가 필요하다. [7] 택배수령은 불가하다. [8] 발사 압력으로 안구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실명 수준의 심각한 상해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민간용의 합법 가스분사기는 예의 상해 발생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경찰이 사용하는 가스발사총의 경우 탄체에 의해 충분히 실명될 수 있다. [9] 보통 동물은 털과 가죽에 보호받기 때문에 이를 뚫기 위해 약재 성분이 약간 다르다. [10] 언더 시즈 2의 한 장면 # [11] 한국에서는 '여우 꺼져!' 스프레이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