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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5 09:43:57

어업관리단



1. 개요2. 상세3. 어업지도선

1. 개요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으로 어업의 지도, 단속, 조정, 관리를 담당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소속 기관인 수산청을 모방해 1966년 10월 소형 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력으로 출범한 수산청 어업지도관실이 기원이다.[1] 현재는 동해, 남해, 서해 3개의 어업관리단이 있다.

2. 상세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불법조업 단속이다. 즉 한중관계/불법조업 문서의 모든 애로사항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은 경찰이기 때문에 단속시 각종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업관리단 직원들은 일반 해양수산직 공무원이라 그런 거 없다. 삼단봉, 가스총만 달랑 들고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중국어선에 냅다 올라타는 것이다.

바다 위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장비도 열악하고, 인원도 해양경찰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다. 단속을 위해 단정 한 번 띄우면 그 큰 지도선이 선교 외에는 텅 빌 지경. 이런 이유로 순직자가 심심찮게 나오지만 #1 #2 해경 사고에 비하면 세간의 주목도 받지 못한다.

서해 동해의 경우 NLL 근해에도 우리 어민들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선들이 배치된다. 이곳의 지도선들은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함께 북한의 동향도 살피다가 심상찮은 낌새를 포착하면 한국 어선들에 남하하라고 경보도 발령해줘야 한다. 이것 역시 상당히 고되고 위험한 일이다. 2020년에는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고 시신은 불살라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늘 바다 위에서만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어구의 상태나 잡은 물고기 중 조업 금지 대상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항구·포구 일대에도 출몰한다.

어업관리단 직원들은 특별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단속 중에 불법이 적발되면 해양경찰을 부르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대규모 불법 중국어선단 발견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소속 기관 따지지 않고 가용 인원을 전부 불러모아 대응하기 때문에 협업하는 경우도 꽤 있다.

3. 어업지도선

업무 특성상 어업지도선이라고 하는 관공선을 운용하고 있다. 해경처럼 체계적인 함급 구분 없이 전부 무궁화 OO호라고 명명하는데, 해우리급 경비함과 비슷한 크기부터 태평양급 경비함 정도의 사이즈까지 다양한 지도선을 보유하고 있다. 어업지도선들은 단속을 위해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경비함과 마찬가지로 고속단정을 탑재하고 있다.
[1] 그래서 어업지도선이라는 일본식 명칭이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