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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6:27:47

특허협력조약

PCT에서 넘어옴
1. 개요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2.1. 장점2.2. 단점
3. 특허협력조약의 구성
3.1. 총강3.2. 제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3.3. 제2장: 국제예비심사3.4. 제3장 ~ 제8장
4.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 관련 내용
4.1. 특허법 제192조 ~ 제198조4.2. 특허법 제192조의24.3. 특허법 제199조~제214조
5. 국제 공개어6. 연혁7. 여담8. 둘러보기

1. 개요

The Contracting States,
Desiring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siring to perfect the legal protection of inventions,
Desiring to simplify and render more economical the obtaining of protection for inventions where protection is sought in several countries,
Desiring to facilitate and accelerate access by the public to the technical information contained in documents describing new inventions,
Desiring to foster and accelera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adoption of measures design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legal systems, whether national or regional, instituted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by providing easily accessible information on the availability of technological solutions applicable to their special needs and by facilitating access to the ever expanding volume of modern technology,
Convinced that cooperation among nations will greatly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these aims,
Have concluded the present Treaty.

이 조약의 체약국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발명에 대하여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할 것을 희망하며,
수개의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고자 할 때 발명의 보호를 더욱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새로운 발명에 관한 문서상의 기술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국가의 특별한 필요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의 구득에 관한 입수 용이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현대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발명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마련한 국내 또는 지역적 법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을 조성하고 촉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제국간의 협력이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여, 이 조약을 체결하였다.
특허협력조약 전문(前文)
특허협력조약 전문(全文)

특허협력조약(特許協力條約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78년 1월 24일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

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특허권의 지역적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1]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출원절차가 없다면 출원인은 각국에서 일일이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2][3]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 한다.한 나라에 특허출원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로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출원을 특허받길 원하는 모든 국가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 출원 절차와 이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특허협력조약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해 위의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 특허청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를 선택한다.[4] 다만, 특허는 속지주의의 특성 상, 한국에서 국내진입하여 등록을 받았더라도, 타국에 진입하지 않거나 거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출원일의 경우, 출원일인정요건이 간단하며, 한번 국제출원일로 인정받은 날짜는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에서 출원일로 간주된다[5]. 물론 그 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A 발명품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7년 12월 17일에 WIPO 국제 특허 공개 공보를 통해 공개되었다고 하자. 다른 국가인 호주에 사는 이위키가 A 발명품과 똑같은 A'라는 물건을 2017년 12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김나무의 A 특허출원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이위키의 A 특허출원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다.[6]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2.1. 장점

2.2. 단점

3. 특허협력조약의 구성

아래와 같이 전문(前文)과 6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약에 부속되어 조약과 함께 채택된 규칙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로 된 전문(全文)은 링크 참조
조항 내용
총강 1, 2조 총강(총칙)
제1장 3~30조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제3장 31~42조 국제예비심사
제3장 43~49조 공동규정
제4장 50~52조 기술적 용역
제5장 53~58조 행정규정
제6장 59조 분쟁
제7장 60, 61조 개정 및 수정
제8장 62~69조 최종규정

대개 PCT의 구조는 3가지로 나뉠수 있다.

3.1. 총강

제1조 (동맹의 설립)
(1) 이 조약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칭함)은 발명의 보호를 위한 출원의 제출, 조사 및 심사에 있어서의 협력 및 특별한 기술용역의 제공을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이 동맹은 국제특허협력동맹이라 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당사국 국민 또는 거주자의 동 협약상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
이 조약과 규칙의 목적상, 그리고 명시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ⅰ) "출원"은 발명의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미한다. "출원"이라 할 때에는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또는 증서, 추가발명자증, 추가실용증의 출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ⅱ) "특허"라 할 때에는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추가발명자증 및 추가실용증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ⅲ) "국내특허"라 함은 국내당국이 허여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ⅳ) "지역특허"라 함은 2개이상의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허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내당국 또는 정부간당국이 허여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ⅴ) "지역출원"이라 함은 지역특허의 출원을 의미한다.
(ⅵ) "국내출원"이라 할 때에는 이 조약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 이외의 국내 특허의 출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ⅶ) "국제출원"이라 함은 이 조약에 따라 제출되는 출원을 의미한다.
(ⅷ) "출원"이라 할 때에는 국제출원과 국내출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ⅸ) "특허"라 할 때에는 국내특허와 지역특허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ⅹ) "국내법"이라 할 때에는 체약국의 국내법 또는 지역출원이나 지역특허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역출원의 제출 또는 지역특허의 허여에 관한 조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xi) "우선일"이라 함은 기간의 계산상 다음을 의미한다.
(a) 국제출원이 제8조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b)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개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출일
(c) 국제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출원의 제출일
(xii) "국내관청"이라 함은 특허를 허여하는 임무를 가지는 체약국의 정부당국을 의미한다. "국내관청"이라 할 때에는 둘이상의 국가로부터 지역특허를 허여하는 임무가 위임되어 있는 정부간 당국도 의미한다. 다만, 이들 국가중에 적어도 하나의 국가가 당사국이며 이들 국가가 이 조약과 규칙상 국내관청의 임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행사할 것을 당해 정부간 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xiii) "지정관청"이라 함은 제1장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의 국내관청 또는 그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을 의미한다.
(xiv) "선택관청"이란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에 의하여 선택된 국가의 국내관청 또는 그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국내관청을 의미한다.
(xv) "수리관청"이란 국제출원이 수리된 국내관청 또는 정부간 기구를 의미한다.
(xvi) "동맹"이란 국제특허협력동맹을 의미한다.
(xvii) "총회"란 동맹의 총회를 의미한다.
(xviii) "기구"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의미한다.
(xix) "국제사무국"이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국제사무국을 의미하며, 지적소유권보호 합동국제사무국이 존속하는 한 동 국제사무국을 의미한다.
(xx) "사무국장"이란 기구의 사무국장을 의미하며 지적소유권보호 합동국제사무국이 존속하는 한 동 사무국장을 의미한다.

3.2. 제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3.3. 제2장: 국제예비심사

3.4. 제3장 ~ 제8장

4.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허협력조약」 관련 내용

대한민국 특허법은 제192조부터 제214조까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1. 특허법 제192조 ~ 제198조

본 문단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때, 즉 국제특허출원의 출발점을 대한민국으로 잡은 때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특허법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25]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법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26]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려는 국제출원인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명세서(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국제출원의 취지를 표시해야 하고, 특허받고자 하는 나라(지정국)를 지정하여야 하며, 출원인·대리인·발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발명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국제출원도 발명의 설명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청구범위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특허법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7]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국제출원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원칙적으로 '국제출원일'이 된다. 그러나 국제출원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컨대 출원인이 제192조의 출원인적격을 만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국어·영어·일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청구범위가 누락되거나, 출원인의 인적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보완명령을 하여야 한다. 보완명령을 받은 출원인이 보완을 하면 비로소 그 보완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한편, 국제출원서류가 도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그 도면이 누락된 경우 특허청장은 도면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할 것이며,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면 그 제출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2개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래의 국제출원일이 그대로 인정되며, 이후 절차에서는 도면의 존재를 무시한다.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되긴 했는데, 국제출원에 경미한 하자, 예컨대 발명의 명칭 미기재, 요약서 누락, 출원인의 행위능력이나 변리사대리원칙 위반, 그 밖에 구체적인 방식 위반 등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28]
특허법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5조의 보정명령에 출원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제출원일이 인정되긴 했는데 그 후 4개월 내에 중대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국제출원이 취하간주된 경우 특허청장은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허법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때, 즉 국제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 절차는 대표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출원서에 기재한 공동출원인 중 가장 먼저 기재된 자를 대표자로 본다.[29]
특허법 제198조(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2. 특허법 제192조의2

특허법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3. 특허법 제199조~제214조

본 문단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특정 국가[30]에서 시작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 진입하려할 때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국제출원의 한국 내 진입은 이른바 '국내진입서면'[31]을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국내서면제출기간)에 한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내로 진입한 국제출원은 이제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할텐데, '국제출원일'이란 국제출원을 특정 국가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한 현실의 날짜를 의미하고, '우선일'이란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할 경우 그 선출원의 출원일, 국제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그 출원일을 의미함을 기억해두자. 즉,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국제출원이라면 국제출원일과 우선일은 같아진다.
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출원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막론하고[32], 그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때, 그 출원일은 국제출원일로 간주한다.[33]
특허법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출원 후 30일 내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제출원에서까지 이 규정을 관철할 경우 국내에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버리는바, 제200조는 국제출원에 한해 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지예외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허법 제200조의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20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20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국제출원 시 제출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는 국내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로 해석한다.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특허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특허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 및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출원서류(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 등)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 특허청에 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제1항은 "국제출원의 번역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때 제출하는 번역문은 반드시 국제출원 당시의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에 관한 번역문이어야한다. 제2항은 앞서 볼드체로 표시한 것에 대한 예외로,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출원인은 그 보정한 청구범위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제3항은 번역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다만, 출원인이 한국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한 뒤에는 교체가 불가능하다. 제4항은 번역문을 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제5항은 출원인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이는 보정(제47조제1항)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규정이다.

제5항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것이 뒤이은 조문에서도 계속 등장할 기준일이라는 용어인데, 기준일이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우선일 후 2년 7개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우선일 후 2년 7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보는 것이나, 만약 출원인이 그 전에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된다. 기준일의 실질적 의미는 '번역문의 마감일'인데, 왜 그런지는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나누어 이하 살펴본다. 다시 말해, 2년 7개월 내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했든, 안 했든 출원인은 기준일 후에는 더 이상 번역문을 건드릴 수 없고, 따라서 기준일의 실질적 의미는 '번역문의 마감일'이 되는 것이다.
특허법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1.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제1항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34] 및 제56조제2항[35]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제출원의 특성상 당연한 규정이다. 제2항은 제55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36], 국제공개 역시 출원공개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제3항은 국제출원이 우선권 주장되는 출원(= 우선권 주장의 선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취하간주는 제56조에서와 같이 선출원일 후 1년 3개월이 지난 때 이루어지나, 만약 그 당시 선출원이 기준일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기준일이 되어서야 취하간주된다"는 규정이다.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5.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어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국제출원은 국내절차로 들어오게 된다.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국내진입서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를 보정하지도 않는다면 해당 국제출원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설명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기준일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그 설명서의 사본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른 보정서 또는 설명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 또는 그 설명서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2. 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인 경우: 그 보정서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에 따른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36조(3)(a)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작성된 보정서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206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①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②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임신고가 없으면 그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④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특허법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④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은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은 “제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제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⑤ 삭제
특허법 제209조(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특허법 제211조(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특허법 제212조, 제213조 삭제
특허법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5. 국제 공개어

파일:WIPO 로고.svg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식 언어
특허협력조약 국제 공개어
[[영어|
파일:영국 국기.svg

English
영어]]
[[프랑스어|
파일:프랑스 국기.svg

Français
프랑스어]]
파일:스페인 국기.svg
Español
스페인어
[[러시아어|
파일:러시아 국기.svg

Русский
러시아어]]
파일:중국 국기.svg
中文
중국어
파일:아랍 연맹 깃발.svg
العربية
아랍어
파일:독일 국기.svg
Deutsch
독일어
[[일본어|
파일:일본 국기.svg

日本語
일본어]]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Português
포르투갈어
[[한국어|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어]]

PCT규칙 48조 국제 공개어 관련
국제 공개어라는 개념은 국제특허출원시 국제 공개어에 해당하는 언어로 출원을 작성하였을 경우 번역이나 기타 과정 없이 국제 공개어 그대로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국제 공개어가 아닌 언어로 국제 출원시 영어로 번역을 거쳐 공개된다. 어떤 언어가 국제 공개어라는 것은 특허 산업 및 변리업계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언어라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 10월에 한국어 포르투갈어가 국제공개어에 지정되었고 관련 업무는 2009년 부터 시작되었다.

6. 연혁

7. 여담

8. 둘러보기



[1] 특허권은 예컨대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소위 '자연권'이 아니고, 개별 국가가 산업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에서 인정받은 특허권은 그 국가의 주권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이라 한다. [2] 유럽은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단일의 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여러 특허 업무를 할 때 유럽은 단일국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은 총 38개국으로 유럽 연합의 28개국과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 연합의 27개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가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는 준회원국이다. [3] 이외에도 EPO와 비슷한 개념으로 Eurasian Patent Convention(EPC)이 있다. EPC는 독립국가연합의 특허청으로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 [4] 현재 PCT는 자동지정제도로 처음 출원할 때 PCT가입국 모두를 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렇다고 출원할 때마다 150개국에서 다 특허받는 것은 아니고 특허등록을 원하는 나라만 국내절차진입을 하면 된다. 원치 않는 국가들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지 31개월 안에 국내진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저절로 취하되니까. [5] 이는 우선권 주장이나 선출원, 연장출원 등 출원일을 따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 [6] 다만, 김나무는 호주에 대해서 국내진입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 국내법상의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위키의 A' 출원이 선출원에 의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7]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자이다. [8]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명세서에 대해 보정을 한 경우 그 보정된 명세서 [9] 과거에는 체약국들을 출원인이 직접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체약국이 지정되어 있고, 국제출원을 접수한 수리관청에 대한 지정(자기 지정)을 해제하는 것만 가능하다. [10] 어떤 나라의 특허청에 최초로 국제출원할 때, 그 특허청을 말한다. [11] 출원인적격 흠결, 잘못된 언어, 명세서 기재의 흠결, 출원인 성명 미기재, 국제출원의 취지 미기재 등 [12] 다만, 후술할 제14조의 도면 보완에 의해 국제출원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 [13] 발명의 명칭 미기재, 초록 미제출 등 [14] 앞서 말했듯, 출원인적격 흠결, 잘못된 언어, 명세서 기재의 흠결, 출원인 성명 미기재, 국제출원의 취지 미기재 등 [15]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과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 중 늦은 날까지 [16]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까지 [17] 국제특허출원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려는 경우, 즉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18] 출원서에는 특허받고자 하는 나라(지정국) 목록을 적어야 한다(제193조제2항제3호). [19] 출원인 인적사항 누락, 국어· 영어· 일어 중 어느 하나가 아닌 것, 제192조의 출원인 적격 하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누락, 국제출원의 취지 미기재, 지정국 미지정 등 [20] 발명의 명칭 미기재, 요약서 누락, 출원인 행위능력 흠결, 그 밖의 방식 위반 등 [21] 국제특허출원이 어느 나라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22] 정확히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의 출원일을 말하고, 해당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일을 말한다. [23] 상술했듯, 정확히는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 [24] 출원인 인적사항, 발명자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국제특허출원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적은 서류. [2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1명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하는 자 [26]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 [27] 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2개월 [28] 아래 제196조에서도 살피겠지만, 출원인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된다. [29]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국제출원이 아닌 국내출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즉, 국내출원의 경우 공동출원인 중 가장 먼저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도 있고... [30] 물론, 그 특정 국가가 한국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다시 한국으로 진입하는 국제출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31] 출원인·대리인·발명자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국제출원의 일련번호 등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 [32] 즉, 어느 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33] '우선일'이 아님에 유의! 여기서의 국제출원일은 현실의 국제출원일을 말한다. 물론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라면 제54조에 따라 제29조 및 제36조의 판단시점만큼은 우선일로 소급하긴 한다. [34] "국내우선권을 주장(제55조제1항)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35] "국내우선권 주장(제55조제1항)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36] '선출원의 출원일 ~ 해당 국제출원의 출원공개일' 동안 확대된 선출원지위를 가지게 된다. [37] 정식 명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