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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01:29:38

사촌

4촌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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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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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촌수 명칭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팔촌 구촌* 십촌*
* 대한민국 기준으로 구촌부터는 법적인 친족으로 치지 않는다. 출신 가문이 같을 뿐인 먼 친척으로 사실상 남남이다.


1. 개요2. 분류3. 어형4. 인간관계5. 나이차
5.1. 유명인의 사례
6. 사촌간 혼인7. 창작물에서의 사촌8. 기타9. 목록

[clearfix]

1. 개요

사촌()이란 족보상 대수(代數)가 동등하면서 촌수가 4인 친척[1] 말한다. 나와 같은 조부모 혹은 외조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 혈족으로, 쉽게 말하면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를 의미한다.

2. 분류

분류하자면 친사촌, 고종(내종)사촌, 외(종)사촌과 이종사촌이 있다.[2]

나는 나의 친사촌에게 친사촌이며, 이종사촌에게도 이종사촌이지만, 외사촌의 외사촌은 아니며 고종사촌의 고종사촌도 아니다. 반대로 외사촌의 고종사촌이 되고, 고종사촌의 외사촌이 된다.[7] 이건 부모님의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들의 관계 때문인데, 나에게 고종사촌은 '내 아버지 누나 혹은 여동생의 자식이지만, 고종사촌의 입장에서 나는 '내 어머니의 남동생 또는 오빠의 자식' 이기 때문이다. 외사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고종사촌과 외사촌간을 '내외종간' 이라고도 한다.

다만 순서가 외 - 내, 고종 - 외인데, 이것은 옛날에는 지금의 외사촌 관계를 내종으로, 고종사촌 관계를 외종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누나나 여동생이 없거나 있어도 미혼인 경우와 어머니한테 오빠나 남동생이 없거나 있어도 미혼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고종사촌인 동시에 외사촌이다.

인류학에서 부모와 성별이 같은 형제자매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나 이모의 자식, 즉 친사촌과 이종사촌은 평행사촌(parallel cousin)이라고 한다. 부모와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인 고모 외삼촌의 자식, 즉 고종사촌과 외사촌은 교차사촌(cross cousin)이라고 한다.

현대에는 남녀 구분 없이 아버지 형제자매의 자녀는 (친)사촌, 어머니 형제자매의 자녀는 외사촌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

3. 어형

'사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촌수가 4임을 의미할 뿐으로, 할아버지/할머니의 친형제[8]나 형제의 손자[9]도 촌수로 따지면 4촌이다. 하지만 보통 사촌이라 함은 조부모의 친형제나 형제의 손자들보다는 부모님의 친형제자매의 자식들인 자신과 동일한 항렬의 형제자매들을 일컫는다.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사촌을 가리키는 어휘가 분화되어 있으나, 많은 언어에서 그냥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언어들에서 굳이 우리 말의 친사촌이나 외사촌이나 이종사촌이나 고종사촌과 같은 구별을 하려면 '우리 아버지의 형님의 아들/딸', '우리 어머니의 여동생의 아들/'과 같은 식으로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10]

영어에서 사촌은 위와 같은 구분 없이 cousin이다. 항렬이 같지 않아도 cousin이라고 하지만, 이 때는 조금 더 세분한다. 할아버지를 공유하는 사촌을 한정해 'first cousin'이라는 말도 쓴다.

일본에서도 사촌은 구별 없이 무조건 이토코(いとこ)이다. 단 원칙적으로 한자는 従兄弟、従姉妹、従兄妹、従姉弟 등으로 그 사촌의 성별 및 자신과의 연령차이에 따라 다르게 쓰기는 하는데, 요즘은 그런 구별 없이 그냥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에서는 형제자매를 나타내는 말 앞에 堂 또는 表를 붙인다. 친사촌만 堂을 쓰고(즉 자신 기준, 상대방 기준 모두 부계인 경우), 나머지는 表를 쓴다(즉 자신 기준이든 상대방 기준이든 어느 한쪽이라도 모계인 경우). 가령 堂哥 堂弟 堂姊 堂妹 表哥 表弟 表姊 表妹 등.

이런 친족 용어의 상이함은 외국어로 된 글이나 소설에 친척이 등장할 때 번역가들을 괴롭히는 요소들 중 하나이며, 친족 용어에서 오역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작중에서 그 친척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나오면 용어를 확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4. 인간관계

각 집안마다 친척들끼리 교류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촌 간의 관계도 달라지기 마련인데, 자주 만나서 교류가 잦은 경우 친형제처럼 친해지기도 하지만 명절이나 되어야 한두번 볼까말까 한 정도로 교류가 영 뜸한 경우에는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1970년대 이전에는 대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사촌이라 하면 형제자매남매나 친구마냥 가까운 존재인 경우가 많았고, 자연히 전자인 경우가 다수였지만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집성촌이나 종갓집을 제외하고는 후자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특히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면 친하다 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는 잘 보지 않게 되는 편이다. 다만 이건 같이 사는 가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간 관계에 해당되는 일이다. 사촌보다 더 가까운 친형제자매라 해도 각자 독립을 하게 되면 동업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만날 일이 1년에 몇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

사촌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부모들이 따로 만나서 놀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5. 나이차

사촌형제는 친형제들보다 나이차가 큰 편인 경우가 흔하다. 친형제는 보통 연년생에서 많아봐야 5~6살인 경우가 흔하지만[11] 첫째와 막내의 나이 차이가 7~10살 이상이거나 띠를 한바퀴 도는 것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20~30살 차이까지 벌어져 사촌 간 나이 차이가 부모와 자녀뻘이 되기도 한다. 이모, 고모, 삼촌이 결혼을 지나치게 빠르거나 늦게 했다거나, 혹은 40대에 늦둥이를 낳는 경우이거나,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나이 터울이 큰 경우 사촌 간의 나이차도 당연히 커진다. 장남, 장녀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자식을 이른 나이에 낳고 막내와 나이차가 큰데 그 막내가 아이를 늦게 낳은 경우 사촌 간 나이차가 15~20년 이상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촌수를 거듭할수록 그 항렬의 맏이와 막내의 나이 차이가 2배 가까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부모의 형제 자매(삼촌, 고모, 이모)의 맏이와 막내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라고 하면 본인의 사촌 간 맏이와 막내의 나이 차는 20살 가량, 본인 자녀의 육촌(즉, 본인의 자손과 본인 사촌의 자손들의 관계) 간 맏이와 막내의 나이 차는 최대 30~40살 가량 날 수도 있다. 심지어 한 항렬 아래가 더 연상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15살 이상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사촌 동생이 크더라도 애들처럼 귀여워해주거나 거의 아들 딸처럼 돌봐주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본인 삼촌과의 나이차보다 본인 사촌 동생과의 나이차가 더 많은 경우도 흔하다. 간혹 본인의 삼촌이 다른 사촌보다, 극단적으로는 본인보다도 더 어린 경우도 있다. 할머니와 엄마가 같은 시기거나 더 늦은 시기에 아기를 낳은 경우이다.[12]

반대로, 사촌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낳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사람의 임신 출산 기간인 10개월 미만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서로 동갑인 사례도 흔하다. 이 경우 생일 차이로 서열이 결정한다. 쌍둥이도 1초라도 먼저 태어난 쪽이 형인 것처럼 혈연에서는 생일까지 따진다.

5.1. 유명인의 사례

현재 기준으로 해당 사례를 본다면.

6. 사촌간 혼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촌간 혼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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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마지노선으로,[19] 사촌간 혼인까지는 허용하는 나라나 지역이 상당히 많다. 사촌보다 가까운 사이는 결혼이 대부분 금지된다.

다만 사촌간 근친혼에 거부감이 없는 문화를 가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일 뿐이고 사회적으로는 금기시되거나 특이하게 여겨지는 편이다.

7. 창작물에서의 사촌

창작물에서는 주연 인물들의 지인으로 간간히 등장시키기 좋은 편이다. 어차피 사촌은 현실에서도 명절 때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상물에서 그간 안 나왔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도 어색함이 없기 때문이다. 형제자매는 원래 등장이 없었다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 따로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에 비하면 편리하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쨌든간에 친척이기 때문에 동거하게 되었다면서 갑작 출현 후 계속 등장시키기도 편리하다.

일본이나 서양 작품에서는 사촌간 혼인 문서에서 보듯 사촌간 결혼이 가능한 곳이다 보니 사촌이 커플링 상대인 작품이 꽤 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자주 놀았다거나 함께 보냈다는 설정이 붙어서 소꿉친구 속성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작품들이 로컬라이징되면서 혈연 관계가 아니거나, 팔촌 이상의[20] 아주 먼 친척으로 바뀌기도 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배경지식과 내성이 생겼다 보니 그런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 사촌으로 나오기도 한다. 실제 형제,자매 관계와 가장 가까우면서 결혼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럽코에서는 합법적인 근친 속성으로 많이 나온다.

창작물 속 누나 여동생처럼 예쁘고 착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8. 기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조카와는 다르다. 조카는 형제자매 자녀로 자신보다 한 항렬 아래이며 사촌형제보다 한 항렬 가까운 사이다. 즉 다세 말하면 조카는 부모님 입장에서 부르는거고 사촌은 부모님의 자녀 본인이 부르는 것이다.

본인의 부모의 사촌, 본인의 사촌의 자녀는 본인에게는 5촌이 되는 친족이다.[21] 그리고 부모님끼리 사촌인, 본인과 같은 항렬의 형제자매는 서로 6촌이 된다.

근래에는 사촌의 자녀도 조카라고 부르곤 하나 전통적인 용법은 아니다. 조카는 위로 3촌인 부모의 형제자매가 나를 지칭하는 명칭이거나 내가 아래로 3촌인 나의 형제자매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4촌의 자녀들은 5촌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외동이 늘어나면서 사촌 관계도 적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본인과 사촌은 12.5%[22] 유전자를 공유한다. 참고로 이 수치가 1% 이하로 내려가면 남과 다를 바가 없는 사이가 된다.[23]

동물 이름 가운데 '-사촌'이 붙으면 원본 생물과 닮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느시- 느시사촌, 할미새- 할미새사촌, - 매사촌 등. 이런 용법은 도마뱀붙이의 '-붙이'와도 유사하다.

사촌의 사촌은 자신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알려져있지 않다. 자신의 친가 사촌은 같은 친조부모에서 출발한다. 사촌의 외가 사촌은 자신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 호칭은?

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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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 넛할아버지, 큰할아버지/작은할아버지, 조카손주도 4촌이다. [2] 종형제란 말이 있듯이 고종사촌, 이종사촌은 고종형제, 이종형제가 되지만, 외사촌과 외종형의 의미는 다르다. 외종형제는 외사촌의 옛 뜻인 고종형제의 의미다. 그리고 지금은 종(從)- 이나 당(堂)- 계통의 용어는 4촌을 넘어간 친척, 예컨대 5촌 아저씨·아주머니(당숙, 당고모 등)이나 7촌 아저씨·아주머니(재종숙/재당숙 등)에 대해 더욱 많이 쓰인다. [3] 종형제·자매, 당형제·자매라고도 한다. [4] 성씨도 동일한 것은 당연. 이 분들의 할아버지ㆍ할머니도 증조부모로 같다. [5] 즉 친조부모의 외손주 [6] 즉 외조부모의 친손주 [7] 물론 겹사돈을 맺어서 외삼촌과 고모가 결혼했다면 서로가 외사촌인 동시에 고종사촌인 경우도 가능하긴 하다. 루이 14세와 그 왕비인 마리테레즈가 이런 경우다. [8]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대고모(고모할머니), 진외종조부(넛할아버지), 진(외)이종이모(이모할머니) 등 [9] 종손 혹은 이손 [10] 한국에서도 고려 말~조선 초까지는 '사촌'이란 말이 흔히 쓰이지 않았는지 번역노걸대 같은 데서는 '사촌'이라는 말을 쓰면 편리할 맥락에서 "어미의 아들" 식의 표현을 쓰곤 한다. [11] 다만 다둥이라면 7살 이상 차이도 꽤 있다. [12] 즉 할머니가 되어서도 아기를 낳으며 조혼에 아기를 많이 낳는 과거에는 다소 보였다. 40대에 손주와 자녀를 같이, 오히려 자녀를 더 늦게 보는 경우도 있었다. [13] 즉, 류재현의 아들은 한 살 어린 예리의 막냇동생을 고모(정확히는 오촌 고모, 당고모)라고 부르게 된다. [14] 기사에는 27살 차이로 나와 있으나 2016년에 쓰여진 기사이므로 적어도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셈으로, 2016년생으로 가정해도 1990년생인 박신혜와는 26살 차이. 박신혜 아들과는 6살차이다. [15] 정성이의 딸인 선아영은 1987년생이기 때문에 정예선은 선아영의 외당숙인데 9살이나 어리다. [16] 사촌들 중에서는 김상호 진로박사도 있는데 그 분 과도 20살 정도 차이가 난다. [17] 최재율은 2018년 5월생, 그 이종사촌 동생은 2018년 12월생. [18] 태연은 1989년생, 사촌동생은 2014년생이다. [19] 보통 여기서 더 멀어지면 말이 혈연이지 사실상 피도 연도 희미한 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팔촌까지 근친혼으로 취급해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북한만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사촌부터 가능하던지, 딱 사촌까지만 금지하던지로 갈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첫 경험 사촌과 하게 되었는데 옆나라 일본이나 서양에서 사촌결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국에서도 사촌혼인이 가능한 줄 알고 미래를 약속했다가 뒤늦게 사촌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뇌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등장하곤 한다. [20]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 상 팔촌까지 혼인이 불가능하고, 그 이상부터 가능하다. [21] 전자는 오촌 아저씨, 당고모, 당이모 등이며, 후자는 오촌 조카, 즉 당질(堂姪)이다. [22] 계산법은 1/23으로 촌으로 구별하자면 1촌과 2촌의 해당되는 부모와 형제자매는 1/2를 공유하기에 삼촌부터 항렬이 높아질수록 절반으로 줄어든다. [23] 참고로 칠촌 간에 1/64=1.5625%의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팔촌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남인 셈.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팔촌까지는 한 가족으로 치며 팔촌 이내의 결혼이 불가능한데, 문제는 본인과 팔촌 이내인 관계인 사람의 수는 못해도 수천~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친구나 선후배, 군대 선후임 및 직장 동료들이 팔촌일 가능성도 꽤 높다는 것이다. 심지어 육촌인 경우도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 법이 깐깐하게 제정되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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