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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2 11:45:31

번역가

1. 개요2. 번역 업계의 분류3. 법률적 문제
3.1. 선급 사기 (샘플)3.2. 악질 클라이언트3.3. 체불 사기3.4. 저작권 관련 문제3.5. 이력서 사기
4. 출판 번역
4.1. 갖추어야 하는 역량 & 능력 개발4.2. 갖추어야 할 스펙4.3. 스펙을 갖춘 뒤 번역가로 입문
5. 출판번역 업계의 상황
5.1. 정확성이 먼저냐 시장성이 먼저냐5.2. 장르 문학 및 만화 업계의 상황5.3. 학술 서적의 상황
5.3.1. 이름만 빌려주는 저질 번역5.3.2. 전문 용어 번역의 혼란5.3.3. 학술적 능력, 국어 능력을 동시에 갖춘 번역가의 부재5.3.4.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의 저질 번역5.3.5. 학술 전문 인력의 번역으로 인한 어색한 번역투 문제
5.4. 출판 번역가와 작가의 일화5.5. 참고 자료
6. 해결 시도7. 번역가 목록8. 관련 문서

1. 개요

번역가는 작가의 100%를 절대 표현할 수 없으며, 99%에 다가가려 하거나, 101%를 추구하려는 사람이다.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번역을 업으로 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작품을 번역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해당 작품의 번역자, 역자, 옮긴이 등으로 표현한다. 본 문서에서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 번역(영한 번역, 일한 번역 등)"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

'엮은이'를 번역가의 다른 표현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늘었다. 이 무한도전의 무한상사에서 '돈키호테의 저자는 모르고 엮은이만 안다'고 한 전설적인 대답에, 친절하게도 '번역자'라는 자막까지 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엮은이는 편집자를 이르는 말이다.[1] '편역'을 한 사람을 '엮은이 겸 옮긴이'라 부르기도 하고, 책에 편역자를 밝힐 때 'ㅇㅇㅇ 엮고 옮김', 'ㅇㅇㅇ 옮겨 엮음'처럼 쓰기도 한다.

2. 번역 업계의 분류

3. 법률적 문제

3.1. 선급 사기 (샘플)

3.2. 악질 클라이언트

이쪽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거래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기 쉽다는 점에서 거래를 안 하는 게 좋다. 참조 초보라면 경력 문제도 있고, 아예 일이 없으면 생계 유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해볼 만할지도 모르지만, 하루빨리 거래처를 여러 곳 뚫어서 이런 곳과 거래를 끊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3.3. 체불 사기

결과물을 넘겼더니 그대로 연락 두절하고 떼먹는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다.[2]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번역 일이 너무나도 저임금이라 소송해도 써야 하는 시간에 비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금전적인 부담감 때문에 소액 소송을 꺼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소송은 변호사 말고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자. 법원 근처에 무료 법률 상담소 많다.

참고로 지급 명령할 때 회사 이름으로는 안 되고 돈 떼먹은 당사자(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개인 지정해야 하는데, 이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우선 계약할 때 계약서, 하다못해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잘 챙기고 보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참고로 번역은 국내법상 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고용주에게서 돈을 받는 '종속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번역가는 대개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민사상의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번역료를 떼먹혔으면 노동청이 아니고 관할 법원을 찾아가야 한다. 민사 소송을 걸어서 소액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 후 받을 수 있다. 악의적일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액의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3.4. 저작권 관련 문제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 저작권법상 번역자는 다른 언어를 창작적으로 다룬 점을 인정받아 별도의 저작권을 부여받는다.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즉,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참고[3] 번역물에 의한 저작권은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생성된 저작권이며, 번역물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권리 침해가 있으면 원작자와는 별개로 번역저작권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 123조, 서울 민사지법 1988. 3. 18. 선고 87카53920판결)[4]

원작자의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번역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제3자가 그 내용을 표절할 경우 번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무단 번역의 경우 저작권법 5조 2항에 의해 원작자가 번역가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원작자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다만 분야에 따라 원작자의 개입 여부도 많이 달라진다. 쉬운 예로 한글패치는 불법임에도 원작자들이 소송을 거는 경우는 드물지만, 서적이나 영상물의 경우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렇게 원작자의 권리와 번역자의 권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의 번역물을 다시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싶으면(즉 중역을 하고 싶으면) 원작자만이 아니라 번역자의 허락도 받아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롭게 번역된 작품은 3차적 저작물이 되며 역시 독자적인 저작권을 준다.

예를 들어, 동인지의 경우 원작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사 배포한 경우 동인지 작가는 소송을 걸 수 있다. 한편 이 동인지를 번역한 경우 다시 3차적 저작물이 되며 번역가는 3차적 저작권자가 된다. 이걸 누가 무단으로 퍼가면 원작가, 동인지 작가, 번역가 모두 소송을 걸 수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원작자가 소송을 걸면 동인지 작가건 번역가건 예외 없이 데꿀멍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무허가 동인지 작가나 번역가가 함부로 소송을 걸기는 어렵다.

한편, 작가 사후 7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한 오래된 창작물의 경우에는 번역만으로도 완전한 저작권이 보장된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있는데, 그 때문에 특정 교회나 집단에서 번역한 성경은 그 단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원문이 될만한 영어판, 혹은 그리스어판 성경의 경우 이미 대부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국가들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3.5. 이력서 사기

프리랜서 번역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다. 프리랜서 번역가도 피해를 본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사 프리랜서 DB를 업데이트한다거나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이야기한 후 CV(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한다. 이후 전송받은 CV를 근거로 번역 의뢰자(클라이언트)에게 '우리 회사는 이런 좋은 프리랜서 번역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라고 뻥을 치고 프로젝트를 받는다. 이후 구글 번역으로 돌려서 결과물을 보내주고 잠적.

프리랜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신용도를 갉아먹으므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4. 출판 번역

4.1. 갖추어야 하는 역량 & 능력 개발

우선 번역의 대상이 되는 언어를 매우 잘 구사해야 한다. 영어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어 일본어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그밖에 번역 수요가 제법 있는 언어는 베트남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이 있다. 드물지만 광동어, 힌디어 등도 수요가 있다.

반대로 한국어 실력 역시 매우 뛰어나야 한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번역할 글의 영역에 대한 상식이나 전문지식이 매우 풍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성격적으로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번역 학원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번역 자격증 시험 대비를 해주는 통번역 학원은 강사 경력이나 질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곳도 많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사설 학원에 다니는 건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인정받는다는 면에서도 실력을 키운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없다. 이미 통번역 경력자, 학위 취득자도 얼마든지 있는데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출판 번역을 맡길 이유가 없으므로 '나는 번역 학원에서 교육을 좀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번역계에 명함도 못 내민다.

번역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외국어 실력, 번역 경력만으로는 안 되고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다. 영어 문학 작품 번역을 하려면 영문학과나 국문학 전문가나 작가, 수학 관련 번역을 하려면 수학의 전문가여야 한다. 미술 실기 기법 책이라면 미술 전공자가 번역을 해야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 즉 언어 실력은 해당 분야 전문 능력 위에 더하여 필요한 소양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갖춘 능력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이과나 예체 능 쪽은 언어, 문학적 능력이 심히 모자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다수 교양서의 경우 국문학/영문학/중문학/독문학 전공자 등이 인문/사회/과학/기술/예체능 할 것 없이 전부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오역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전공서의 경우 각 분야 교수(실제로는 아마도 대학원생)가 전부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차라리 원어로 읽는 게 더 이해가 빠른 경우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외국 어문학 전문가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공동 저작을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어문학 전공자가 번역한 후 해당 분야 전문가가 감수하는 정도가 한계다.

본인의 전공 분야 외에도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좋은 번역가가 되는 데 유리한 점이 많다. 아니면 최소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나 배경지식이 넓을수록 좋다. 자기 전공어만 안 나머지 발생하는 오역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5]

4.2. 갖추어야 할 스펙

출판 번역의 경우 책에 저자 설명이 실리므로 스펙으로 학력[6]을 중요시한다. 사실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역서의 유무이며 한 권이라도 번역서를 내본 경험이 있다면 역서가 한 권도 없는 서울대 출신보다 뽑힐 확률이 훨씬 높다지만, 번역 분야에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없어 믿을 게 학력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번역대학원 출신이 가장 유리하다. 국내 통번역 관련 대학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외국어대학교대학원, 고려대학교 등 국내에 여러 곳이 설치되어 있다. 외에도 주로 명문대 어문 계열 석사 및 박사 출신이 많이 맡는다.

번역 일거리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 지식, 전공도 유리한 스펙이 된다. IT, 제조업, 공학, 경영학,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는데 외국어도 잘한다면 몸값이 높아질 수 있다. 문학 학술 번역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해당 어문학을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상기한 것처럼 번역가를 위한 쓸만한 자격증은 없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통번역 관련으로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는 통역과 번역의 자격증 개념을 통역번역대학원이 대체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번역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할 수 있다. 문학번역, 기술번역, 법률번역 등 다양한 전문 번역 분야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고 논문은 쓰지 않지만 그만큼 준비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졸업 시험을 통과하면 석사 학위가 주어진다. 그러나 국제회의통역사의 경우 사실상 통번역대학원 졸업이 거의 유일한 진입 경로인 반면 번역의 경우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은 보다 다양한 경향이 있다. 이건 현지화/논문/매뉴얼 등을 번역하는 프리랜스 번역이든 출판 번역이든 마찬가지다.[7] 비영리단체인 한국번역가협회가 출제하는 번역능력인정시험이나 국제통역번역협회가 그나마 공신력이 있긴 한데 현역 번역가들 사이에서는 1급을 따든 말든 '없는 것보단 낫지만, 실상 별 쓸모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다. 단, 취업 시 외국어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긴 한데, 이마저도 토익이 대세라 큰 이익은 없다.

번역 공모전 같은 데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4.3. 스펙을 갖춘 뒤 번역가로 입문

출판번역은 파고들어 가기 쉬운 분야가 절대 아니다. 업계가 인맥과 관습으로 움직이기 때문[8] 스펙만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는 참 어렵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주로 출판사 직원이나 선배 번역가와의 인맥에 의해 앎으로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추천을 받고 들어온다. 그런데 이런 인맥이 없다면 난감해진다. 왜냐하면 번역은 그야말로 신뢰가 극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전문 서적 번역은 대부분 교수나 유명 연구자 등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한다. 반대로 만화 라이트노벨 종류는 속도가 생명이다. 일정 기간 정해서 번역해 달라고 했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간 내에 못 주면 그걸로 끝. 영화는 여기에 더해서 스포일러 방지라는 조건도 붙는다. 동시 상영되는 영화의 번역가가 내용을 외부에 떠들어버리면 영화 개봉도 못 하고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한 경우 아예 영상을 주지 않고 대본만 줘서 번역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번역자 입장에서는 영상 없이 대본만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번역을 해야 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저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말이 많아도 그냥(어느 정도 기본만 하는 수준이면) 알던 사람 쓰는 경향이 있다.[9]

인맥이 없는데 번역가로 입문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경력을 쌓으면서 그 와중에 출판사에서 받아 줄 때까지 이력서를 계속해서 보내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100통의 이력서를 보내면 3통 답장이 올까 말까 하다고 하니 쉬운 길은 아니다. 자기소개서와 A4 3~5장 정도의 샘플 번역을 보내면 된다.

번역가의 경제적 수입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소수와 초보 번역가들의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다.[10] 초보 번역가는 번역 단가도 낮은데, 일감도 꾸준하지 않고 번역 속도 자체도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된다. 사실상 2~3년 정도는 수입이 거의 없어도 포기 하지 않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 심한 경우 출판사에서 지급할 금액만큼의 책을 돈 대신 보내주거나(골고루 보내면 그나마 다행이고, 똑같은 책을 금액만큼 수십 권씩 보내기도 한다.) 번역 일 한 번만 하고 말 거 아니지? 윗분들 회식 비용으로 냈다고 생각하고 돈은 다음 작업부터 받아. 요즘 세상에 투자 없이 어떻게 먹고사느냐? 라는 식으로 아예 약속한 번역 대금을 안 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안 줄 경우가 가장 최악인데, 왜냐하면 첫 일거리에서 돈을 안 주는 출판사는 아예 다음부터 일거리조차 안 준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영세한 출판사일수록 조심하는 게 좋고 차라리 번역 에이전시에 가입하면 수수료는 내겠지만 돈 떼먹힐 일은 없어진다.

전문 출판 번역가로 전직하기 위해 쌓아 볼 만한 경력은 이런 것이 있다.

5. 출판번역 업계의 상황

5.1. 정확성이 먼저냐 시장성이 먼저냐

이 문제는 번역가가 해결할 수 있거나, 혹은 손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각 언어와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관련 서적을 참고하고 그에 맞는 국어도 숙고해 가면서 찾아 "뉘앙스"를 잘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을 고수하자면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번역가에게 주어야 할 고료도 올라가야 하기 마련. 결국, 현장에서 선호되는 번역가의 자질은 많이 다르며 (여러 가지 의미로) 현실적이다.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팬심으로서 설정 연구 등 더욱 자세한 재미를 얻기 위해 늦더라도 더욱 정확한 번역을 선호하는 쪽이다. 하지만 해당 작품을 유통하는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든 팔아서 수익을 내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지라, 번역의 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해 기본금만 챙기면 장땡이란 논리. 그리고 역으로 '이 작품은 번역이 똥이었으니 앞으로 취급하지 않겠음'이라며 갑질을 행하기도 한다.

반면 시장성을 중요시하는 쪽은 지금의 논리대로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요구한다. 또한 "이는 소비자들의 요구이니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도 종종 있다. 번역이 잘되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지만 오역이 발견될 경우 신나게 깐다. 이쪽 역시 업계 사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며, 설령 번역 당시의 환경이 밝혀져도 사람됨에 대해 까는 게 대부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문화와 업계의 이득 중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지만, 경제논리 탓인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문화계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한몫하는 번역도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도 한다. 더구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프리랜스 번역가들에게 시키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편이다. 원어의 뉘앙스와 뜻을 잘 살려주는 번역은 사실상 번역자나 출판사나 사명감을 갖고 번역 프로젝트에 임하는 종교 경전이나, 인기 소설의 개정판 정도에서나 기대해 볼 법한 상황이다.

5.2. 장르 문학 및 만화 업계의 상황

출판사 성향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는 촉박한 출간 일정에 맞춰서 재깍재깍 번역해 주는 싸고 빠른 번역가가 선호된다. 특히 시장 특성상 최대한 빨리 번역물을 내줘야 하는 라이트 노벨 시장이나 만화 시장에서는 번역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편이다. 전자는 권당 2주일, 후자는 권당 1~2일 안에 번역을 완료해야 한다고. 때문에 연재분을 구해서 미리 작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정상적인 경우 취급 설명서가 몇 주 정도 할애되는 데 비하면 빡빡하지 아니한가(…). 그 때문에 번역은 검증된, 다시 말해 기한 내에 일을 끝낼 수 있는 전문 번역가 소수에게 몰리는 경향이 짙다.

꼭 출판사 요구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번역가 본인이 번역 사이클을 당길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인세를 원저작권자와 나눠 받아야 하는 번역가의 특성상 번역료 자체가 워낙 짜기 때문. 번역을 부업 차원으로 한다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겠지만, 전업 번역가는 그럴 수 없기 마련.

이런 사정 까닭에 현실적으로는 기본적인 번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쁘다고 한다. 라이트노벨 업계의 경우 상식을 벗어난 속도와 높은 퀄리티의 번역을 하는 경우 번역가를 갈아 넣는다고 하여 번밀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출간 목록을 보면 1년(12개월)간 12종 이상 번역서를 출간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흔히 말하는 오역도 어느 정도는 이 촉박한 스케줄에 기인한다. 번역가가 잘 모르는 분야의 서적을 번역한다면 따로 자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스케쥴 자체가 촉박하다면 그 조사를 충분히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다. 가령 속담 같은 관용어들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조차 꽤 많다. 사투리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일단 해당 사투리를 한국의 어떤 사투리로 옮길 것인지가 문제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간사이벤같은 억양의 경우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상황들이 한국에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사투리가 갖는 이미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즉 해당 지방의 이미지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뜻밖에도 번역가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영역. 물론 번역가 자신이 한국 내 사투리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는 못하는 관계로 그냥 표준어로 번역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언어유희의 경우 원작대로 하자니 이해가 안 되고, 우리말로 바꾸자니 지나친 현지화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번역가가 번역을 다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물론 교정 교열은 해야 하겠지만) 원래 출판사로 그걸 보내서 감수를 받아야 한다! 만약 통과가 안 될 경우 번역을 다시 해야 한다(...). 의성어 하나 잘못 번역해서 다 갈아엎어야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욕도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긴다고 한다. 영화 자막 등에서 아무리 심한 욕도 '제기랄', '젠장' 등의 온건한 욕설로 순화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언어 요소는 영화 등급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 명의 번역가 때문에 전체 관람가가 12세 관람가로 바뀌고, 15세 관람가가 18세 관람가로 바뀔지 모르는 수준. 물론 수정 후 재신청을 하겠지만, 이 과정의 비용과 번거로움이 문제가 되기 때문. 이미도 제리 맥과이어에서 한 '뽁큐'가 잘된 번역으로 평가받는 것이 이 때문이다. 아이의 욕설을 영화 등급 안 올리고 살려내었기 때문이다.

작품 내의 패러디를 따로 설명할 수준이 되면 완전 천재 번역가다. 《 하야테처럼!》 《 파타리로 (대원판)》이 대표적인 사례. 고전 문학에 등장하는 패러디는 해당 언어권에서 관련 연구자들이 작성해 놓은 주석들을 참고하면 상당히 편하지만,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현대 문학이나 만화에서는 번역가 자신이 그 분야에 정통하거나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 안녕 절망선생》이 그런 해설 정리(まとめ) 사이트를 이용하여 패러디에 대한 설명을 한 예. 그런 거라도 없으면 패러디 설명은 꿈도 못 꾼다. 《 기어와라! 냐루코양》 같은 경우는 해설만 수십 페이지. 문제는 그래도 해설이 안 된 게 많다는 것….

만화 번역의 현실적 문제에 관한 건 아래 포스팅이 참고할 만하다.
SF 작품을 번역할 때는 해당 사전지식을 공부해 놓는 게 좋다. 안 그러면 레일건을 강철미사일이라고 번역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쉽게 SF의 사전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곳에는 역시 만들어진 역사에 비례한 방대한 백과사전이 있는 조이 SF 같은 곳이 있다.

5.3. 학술 서적의 상황

5.3.1. 이름만 빌려주는 저질 번역

유명 번역자, 대학 교수 등이 이름을 빌려주고, 실제로는 무명 번역가, 번역 업체, 대학원생 등이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공 서적의 경우 대학원 수업을 원서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chapter를 분배하고 '번역해서 내용을 발표'하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번역된 chapter를 모아 얼렁뚱땅 교수의 이름을 역자란에 넣어 버리면... '번역 끝!'(이 경우 역자의 글에 '도와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두리뭉실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조차 없는 교수들도 있다). 번역이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성과는 적은 대표적 분야이다 보니 대학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유인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번역을 유명 번역자나 대학 교수에게 맡기는 이유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오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인데, 돈만 착복하고 저질 번역을 쏟아내는 셈이다.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번역을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

교수들도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냥 원서를 보라. 그게 정확하다"는 식으로 원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교 4학년이나 대학원 전공 교재쯤 되면 국내에 번역서가 한 권도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과 전공일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과 출신들은 글 쓰는 데에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의 뜻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다시 문장으로 구성할 능력이 부족하여 아예 맡기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이과 관련 번역서는 원서를 같이 놓고 보는 게 좋을 정도다.문과 관련 번역서도 조금 형편이 나을 뿐이지 도찐개찐이다.

'도와준 학생들'이란 말이 정말 교수 본인이 직접 번역한 후 오탈자 확인 및 교정을 맡겼거나 번역 내용 검토를 학생에게 맡겼다는 의미인 경우가 적게나마 있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5.3.2. 전문 용어 번역의 혼란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개념에 따라 번역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또 같은 계통/분야에서 합의한 번역 용어가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다. 즉 내용에 대한 이해가 번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 nation이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이나 동감대라는 접근에서는 주로 '민족주의'로, 영토적 차원에서 국가의 형성과 함께 형성되었다는 접근에서는 주로 '국민주의'로 번역한다. 실제로 두 번역어가 두 경우 각각 어울리기 때문에 함부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전자의 입장이 유행하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대세이지만, 과거에는 주로 국민주의로 번역되었다. 또 '체제'는 경우에 따라 system으로(세계체제론), regime(주로 비교정치학) 두 용어의 번역어로 혼용되기도 한다. 물론 자연과학에서 흔히 system을 '체계'로 번역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관된 번역어로 세계체계론을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어문계열 전공자가 해당 언어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철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번역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동문선 출판사가 이러한 저질 번역서를 많이 내놓았는데, 2010년대에는 좋아지고 있는 추세.

5.3.3. 학술적 능력, 국어 능력을 동시에 갖춘 번역가의 부재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11],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에 대해 공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번역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양쪽 부류가 팀을 이루어서 의견을 교환해 가며 교정을 보는 것이다.

5.3.4. 전공 지식이 없는 사람의 저질 번역

학술 서적의 번역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번역자가 외국어 지식만 가지고 덤벼드는 경우가 있다. 저자 약력을 보면 영문학 전공자, 일본어 전공자 같은 식이고 해당 전공에 관한 학력이나 경력은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있다. 생소한 전문 용어를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서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을 손댈 수도 있다.

실상 최근 잘 팔리는 책 중에서 이런 의심이 가는 사례로는 데이비드 하비의 『 신자유주의』를 들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장마다 같은 용어의 번역이 달라지며, 해당 분야의 전문 학자가 번역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용어들이 오역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환율(exchange rate)이라는 기초적인 어휘가 '교환비율'로 번역되어 있다. 경제학에서 '환율(exchange rate)'과 '교환비율(exchange ratio)'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는 대단할 것도 없이 학부 수준에서도 나오는 기초 개념인데 말이다. 또 길 출판사에서 나온 지오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의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Adam Smith in Beijing)의 번역이 수준 미달로 인해 아리기의 다른 저서를 번역한 전공자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리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번역자가 아리기를 공부한 전공자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지난 15년 이상 아리기의 주요 저서에 대한 번역서가 충분히 출판되어 왔고, 개념어에 대한 번역어들이 이미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완벽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 중 백미는 VOC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로 오역한 것. VOC는 여러 표현의 줄임말이지만, 아리기가 의도한 것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였다. 사전에서 VOC의 가장 흔한 용례는 고객의 소리이기 때문에 생긴 일인 듯. 아리기의 번역된 주저인 <장기 20세기>에 수십 번이 나오므로 이 책들만 훑어 봐도 절대로 오역돼서는 안되는 용어였다. 최근 사회과학 번역계에 퍼진 잔잔한 오역이였다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해당 분야/학자에 대한 연구자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충분한 퀄리티를 보장하기 때문에 점차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문학에서는 알베르 카뮈/김화영이라는 바람직한 선례가 있다. 앞으로는 해당 분야/학자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문번역가의 번역이 하나의 학술 활동이자 신뢰받는 활동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의 예로는, 마르셀 프루스트를 전공한 김희영 교수가 2012년 9월 5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번역, 민음사에서 출간한 것을 들 수 있겠다.[12]

예를 들어 사회학/경제사학 분야의 고전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대우학술총서로 나온 비전공자(문화인류학 전공)의 번역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지만 길 출판사에서 폴라니를 오랫동안 공부한 전공자에 의해 번역된 판본은 보기 드문 번역 퀄리티를 보여준다.[13] 아주 바람직한 사례.

해외의 경우는 해당 학자에 대한 전담 번역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번역은 논문 저술과 같은 학술 활동의 업적으로 간주된다.[14] 국내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번역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번역서 몇 권 내는 것보다 논문 한 편 쓰는 게 학자로서의 경력에 도움되는 게 한국 학계의 현실이니.

국어국문학과 전공자의 경우, 일본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한 잘못된 일본어 잔재론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문맥상 필요한 수동형, 피동형 표현도 일본어 직역에서 나온 과도한 수동형, 피동형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다.
게다가 회계 농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는 일본식 한자어, 심지어는 아예 일본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농업 건축 용어는 국어사전에 순화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회계 분야에서는 아직 순화 용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써야 한다.

따라서 번역가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과도한 수동형, 피동형을 바로 잡는 정도인데, 그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고, 생소한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 때문에 번역가가 일본어에 너무 익숙해져서 별로 손을 안 댔다고 오해를 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주어를 아예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어순을 아예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리조트나 골프장 업계에서 쓰이는 구좌라는 단어가 그러한데, 그쪽 업계에서는 회원권 분양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원권 1구좌는 그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 1개임을 의미하지만, 국어국문학과 전공자들은 이를 계좌의 일본식 표현으로 오해하기 쉽다.

5.3.5. 학술 전문 인력의 번역으로 인한 어색한 번역투 문제

교수, 박사 등 전문 인력이 대필 번역 사기를 치지 않고 외국어에도 능숙한 상태에서 번역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유명한 번역투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하도 반복적으로 쓰이다 보니 어느 정도 리스트가 나와 있지만, 리스트로 교육하지 않는 번역투 문장은 원문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한 생소하게 들린다. 또, 전문 용어 자체가 일본식 한자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다듬어도 그 분야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읽었을 땐 어색할 수밖에 없다. 대개 국어국문학과 전공자, 작가 등에게 교정이나 윤문을 맡기는 식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윤문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더 커지기 쉽다. 과도교정 문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어국문학 전공자들이 해당 분야에 무지해서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실수도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이 긴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한데, 대개의 번역은 순차적으로 의견 교환 없이 진행되므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회계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의 용어를 거의 그대로 수입해서 쓰는 실정이며, 유독 이 분야는 언어 순화가 안 된 분야라서 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어로 작성된 회계 문헌을 번역기로 돌려 본 것이나, 우리나라 회계 전문가가 우리말로 쓴 글이나 외계어 같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비전공자가 전문 용어의 의미를 오해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회계 전공자는 이런 글은 토씨 하나도 고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번역가라면 되도록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지만, 국문과 출신 직원은 이를 번역가의 직무 태만이라 오해한다. 비록, 국수주의자가 아닐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말스러움을 잘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타 분야 전공자에 비해 강하다 보니 일본어 잔재설에 낚이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번역기를 쓰지 뭐하러 사람을 쓰냐는 말을 번역가에게 내뱉기도 한다. 비록 의도는 직무 태만을 꾸짖기 위함일지라도, 듣는 번역가에겐 가슴에 가시처럼 박히는 폭언이다. 따라서 번역가는 사전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 전문 용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잘 설명해야 불성실한 번역가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 본인의 번역 실력에 자신감이 없을 경우, 공부가 부족해서 몰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전문 분야 글이라면 번역가의 책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처음부터 당당하게 대처하자.

5.4. 출판 번역가와 작가의 일화

특이한 케이스로 역자가 원본을 보고 감동을 받아 직접 작가를 찾아가서 번역권을 따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예 작가가 집필에 들어간 순간부터 연락을 통해 사전 번역하기, 원작자와 번역을 계기로 친구로 지내는[15] 등등 별의별 경우가 많다.

5.5. 참고 자료

6. 해결 시도

위와 같은 문제 제기가 아주 없지는 않다. 2018년 1월 박상익 우석대 교수가 청와대 국민청원 《번역청을 설립하라》라는 글을 올려서[16] 20만명의 참여를 기대했으나, 한 달 동안 참여 인원이 9,417명에 그쳐 비참하게 끝났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동명의 제목으로 단행본을 냈다. 반면 황석희는 <ㅍㅍㅅㅅ>를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7. 번역가 목록

번역가/목록 문서로.

8. 관련 문서



[1] '편집'의 한자를 살펴보면 엮을 편(編)에 모을 집(輯)을 쓴다. 편집자란 글을 한데 모아 책으로 엮어 내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사람인 번역가와는 다르다. [2] 특히 ㅂㅂㅋㄹㅇ라는 회사가 임금 체불로 아주 악질적이니 주의할 것.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청구하는데도 '그깟 몇 푼 가지고 왜 보채냐'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곳이다. [3] 이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자문위원인 김기태 교수의 저서에서 발췌한 글이므로 신뢰해도 좋다. [4] 단, 번역물의 직접 표절이 아닌 원작을 표절한 경우 번역저작권자가 원작자를 대신해 소송하려면 독점출판번역계약이 아닌 독점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번역할 때는 상당 부분 의역이 들어가므로 번역물을 보고 이 의역까지 표절한 경우는 번역권자가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직접 원작을 보고 무단으로 번역한 경우에는 번역권자가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말이다.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5] 이런 류의 오역은 어느 언어의 번역가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격투천왕 시리즈의 경우, 작품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광동어만 할 수 있던 번역가가 온갖 고유명사를 이상하게 음차해서 배포해버린 나머지 아예 원작 게임과는 다른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 [6] 정확히 말하면 학벌 [7] 단, 이 또한 학벌이 크게 작용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극단적으로 저렴한 번역 단가를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재능마켓 같은 곳에 번역 서비스를 등록하려 해도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면 거의 문의도 안 온다. 물론 재능마켓의 특성상 대개 대학 재학생이거나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이나 소일거리 삼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번역 카테고리에 등록된 번역 제공자들의 프로필을 여러 개 보면 확실한 격차를 발견할 수 있다.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학벌 수준도 그만큼 따라와야 한다는 편견 때문으로 보이는데, 비명문대 및 고졸 출신의 어학 인재들에게는 많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다. 물론, 재능마켓에서 하는 번역은 경력으로서의 가치는 대개 인정받기 어렵다. 대개 개인 단위로 필요에 따라 저렴한 돈을 주고 일감을 주는 식이기 때문에 높은 번역 품질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마저도 학벌로 인한 장벽이 있으니 고학벌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번역 시장의 진입 장벽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높다. [8] 박지훈 등의 극단적인 선례 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리기 쉽지만, 위에서도 누차 말했든 신뢰할 만한 자격증도 없고, 문자 그대로 일 시켜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사람인지를 알아볼 방법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업계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현역 번역가가 정리해 놓은 글과 그것을 정리한 루리웹의 글이 있으니 참조하면 더욱 알기 쉬울 것이다. 원출처1 @1 #2 @2 2차 출처 @ [9] 이렇다보니 실제로 번역가 중 많은 사람들이 언어 관련 지식이 모자란 경우도 많은데, 국립국어원이 워낙 희화화되어 있다 보니 번역가를 과도하게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10] 하지만 단가 자체는 초보 번역가나 유명 번역가나 그리 차이가 크지 않다. 속도가 훨씬 빠르며 일감도 더 많고 전자책이나 강의, 자유 기고 등으로 얻는 부수입도 있기에 차이가 나는 것. [11] 사실 언어 관련 전공자인 번역가 자체가 많지가 않다. 출판업계 쪽이 신용, 인맥이 중요하다 보니 언어 관련 전공자보다는 독학으로 인터넷에서 번역 작업을 하다가 발탁되거나, 그냥 관련 분야에서 일하다가 번역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부기지수. 이렇다 보니 번역가 직함을 달고 있음에도 언어 관련 전공자보다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매우 많다. [12] 아직 「스완네 집 쪽으로」만 출간된 상황이고 이어서 2013년에는 2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와 3편 「게르망트 쪽」이 출간될 예정이며, 2014년에는「소돔과 고모라」, 2015년에는「갇힌 여인」과 「사라진 알베르틴」, 2016년에는「되찾은 시간」까지 해서 모두 완간될 예정이다. [13] 참고로 거대한 전환의 원본인 영어판이 요구하는 독해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14] 예를 들어 프랑스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영어 번역은 거의 대부분 벤 브루스터(Ben Brewster)가 맡아서 했다. [15] 이세욱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경우. 국문 1판 개미 3권 번역 후기에 해당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16] 실제로 중국 민족어문번역국, EU 집행위원회 번역총국, 캐나다 번역국, 호주의 번역사 인증제 등처럼 국가가 번역을 지원/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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