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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0:15:33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명단

1. 개요2. 명단3. 선수별 설명
3.1. 구속 수감3.2. 불구속3.3.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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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에서 적발된 선수진과 행적을 정리한 문서.

2. 명단

구단 구속 불구속 소환 불응 공소권 없음
파일:현대 유니콘스 엠블럼.svg 박우호
박장희
김민우
정성훈
마일영
신동민
- 신철인
이상열
파일:KIA 타이거즈 엠블럼(2004~2009).svg 유동훈 이현곤 - 손지환
파일:삼성 라이온즈 워드마크(1995~2007).svg 김현수
정현욱
오상민
박정환
지승민
현재윤
윤성환
이정호
김형근
- -
파일:SK 와이번스 엠블럼(2000~2005).svg 윤형국
윤현식
조진호
이진영
안용휘
송재익
채종범 강혁
김영수
송재익
이호준
파일:한화 이글스 엠블럼(1994~2006).svg 신민기 마정길
조규수
한상훈
고상천
전경일
조현수
- 박정진
이영우
파일:LG 트윈스 엠블럼(1990~2005).svg 김광수
김용우
이경민
김광희
심수창
양현석
손기현
이동현
전승남
박용진 최만호
파일:두산 베어스 엠블럼(1999~2009).svg 이재영 이재우
손시헌
노경은
채상병
김재호
- 구자운
박명환
윤재국
이경필
임재철
정성훈
파일:롯데 자이언츠 엠블럼(2003~2008).svg 김장현
서정호
변인재
김주찬
허준혁
조성환 김사율
임경완
최기문
허일상
기타 정성기( 애틀랜타)
박종섭( 한양대)
김형준( 영남대)
원정빈( 한양대)
이윤호( 한양대)
곽동훈( 대불대)
- -


대체로 구속된 선수들은 실형 및 군복무, 불구속된 선수들은 기소유예 및 재검을 받았다. 대부분 7개월이나 10개월 사이의 실형이었으며 집행유예는 아니었다. 이는 당시 병역법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현역이 면제됐기 때문에 감방이랑 군대도 같이 가라는 의미에서 이 정도 기간을 선고한 것이다.[1] 당시 양형기준은 혼자만 병역을 기피했을 경우 징역 8월, 동료들에게 브로커를 소개해 준 혐의가 발견되면 10월을 선고하였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기준에서 1월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현재윤의 경우 다른 선수에게 브로커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고 병역면탈 이전에 4급을 받은 상황이어서 징역 7월을 살게 되었다.

소환 불응 선수들 중 채종범은 어깨 골절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완치 후 출두하겠다고 밝혔으며, 조성환과 박용진은 도주 잠적이었다. 박장희 역시 도주했으나 지인들의 설득 끝에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속자 명단에 올려졌다. 이들의 도주, 잠적이나 소환불응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 10월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선수들은 병무청에 의해 재검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재검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공익근무요원, 면제 여부가 갈라졌다.

또한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전직 야구선수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무명인 상태에서 병역면탈을 시도하였으나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프로에서 살아남을 실력을 갖추지 못해 사건이 발각되기 전에 야구계를 떠난 경우이다. 이들은 일반인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3. 선수별 설명

워낙 큰 사건이었으나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단단히 함구하는데다 팬들도 묻어두고 싶은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많지 않다.

3.1. 구속 수감

3.2. 불구속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거나 1차 진단서까지는 끊었으나 병역 기피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 선수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즉 비리를 저지르긴 했는데 면제를 받지 못한 선수도 있고, 구속된 선수와 죄질은 같은데 운 좋게 실형을 면한 선수도 있었다. 불구속된 선수 대부분은 기소유예가 결정되었다. 당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진영 선수의 항목에 적혀 있는데, 비단 이진영뿐 아니라 불구속 선수 대부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법적인 내막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를 참고하면 된다.

3.3.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한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선수는 성기에 약을 넣는 단계까지 갔을 것이고, 어떤 선수는 브로커 명단에 이름만 올랐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명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다. 즉, 이 중에는 불구속 된 선수보다 죄질이 나쁜 선수도 있을 수 있다.

어쨌거나 이들 모두 병무청에 의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신세가 되는데, 대체로 나이가 많아서 서른 넘어 군대를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영우, 강혁, 이경필, 윤재국 모두 1970년대 초반생으로 30이 넘은 나이에 공백기를 가진 탓에 부활이 쉽지 않았다. 게다가 윤재국 서승화 때문에 큰 부상까지 입은 터라 더더욱 회복이 힘들었고, 이경필도 부상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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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징역을 구형했다. [2] 그런데 이때 춘 춤이 하필이면 유승준의 춤... [3] 징역 2년 구형 / 징역 8월 선고 [4] “7천만원에 면제 전화유혹 받아” - 병역비리 연루 타격1위 SK 이진영 [5] 이런 방식은 야구선수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흔히 써먹는 방식이다. 분명 편법이긴 하지만 이걸 문제삼으면 전국의 대학생들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직까지 병역 연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6]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학생이나 신인 선수는 전부 군대부터 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7] 당시 병역비리 사건으로 인해 전병두, 이범호도 학업으로 인한 입영 연기 거부 상태였는데, 비슷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똑같이 입영 연기를 적용받았다. [8] 2005년 겨울에 대법원에서도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개인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으나, 이를 통해 병무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병역법제 86조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도2200 판결) [9] 시드니 올림픽 당시 박진만의 선례가 있었고, 일본과의 예선 경기에서 엄청난 다이빙 캐치 등으로 '국민 우익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10] 방위 제도 소멸 후 장기 대기로 입대하지 못한 방위 소집 대상자는 추후 18개월 공익근무로 대체되었다. 재검을 받은 경우는 1976년생 이후와 복무기간이 동일. [11] 사실 빠른생일로 학번은 75년생과 같은 94학번이다. [12] 참고로 이건 유죄건 무죄건 군대 끌려가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13] 2007년에 법 개정으로 개정 이후 기준으로는 5년이다. [14] 그 전에는 제대를 앞두고 부친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