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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9:14:00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에서 넘어옴
1. 법적 정의2. 상세3. 마약인가?4. 종류5. 각국의 반출입 규정
5.1. 대한민국5.2. 일본5.3. 중국5.4. 중화민국(대만)5.5. 미국5.6. 싱가포르
6. 관련 문서

1. 법적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sychotropic drug[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약사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의약품 중,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별도 지정된 전문의약품을 말한다.

쉽게 말해 마약류 중 협의의 마약[2] 대마초를 제외한 것이다. 일반적인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형법 마약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문적인 처방 없이 판매, 구입, 복용 시 약사법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3]

향정이라고 줄여말하는 경우가 많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고.

항정신병제(精神病)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 이 둘을 헷갈려 정신제라고 하거나 정신성의약품이라고 잘못 쓰이는 경우가 꽤 많다.

2. 상세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벤조디아제핀(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로라제팜, 플루니트라제팜 등), 졸피뎀 등의 약물은 매우 자주 처방되며 유용하게 쓰이는 약제들이다. 단, 이러한 약물(보건복지부 분류코드 110 중추신경계용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독성이 없거나 적고 마약성 작용을 하지 않는 약이 더 많다.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는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마취제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많이 다루며, 그 외에도 치과나 산부인과 등에서도 무통진료를 위한 미다졸람이나 포수클로랄을 사용하기도 한다.

3. 마약인가?

향정신성의약품은 분명하게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마약이 맞다.

일단 마약류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그 하위 분류인 '마약'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별도 분류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약품'이라는 명칭 탓에 '어쨌든 의약품으로 인증 받았으니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오남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일례로 2020년대 들어 마약 범죄가 급증하기 이전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으며, 청소년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명백하게 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로, 일반적인 의미의 마약 = 법적인 마약은 같은 단어가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이는 애초부터 마약(麻藥)이라는 단어 자체가 최초의 마약인 아편을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이후 아편류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며 당시 마약이라는 단어와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거기에 더해 추후 코카관목(코카인 등) 계열이 추가되었고, '마약'은 법률 한정으로 아편(오피오이드) 계열 + 코카관목(코카인 등) 계열의 약물만을 일컫는 분류 용어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도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을 규제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률이 신설. 마찬가지로 대마를 규제하기 위해 대마관리법이 신설되었다. 이후 마약이라는 단어는 시간이 흐르며 아편, 코카나무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의 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이나 각성 혹은 마취 효과를 유발시키고, 장기복용 시 탐닉과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로 바뀌었고, 이것들을 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이 3가지의 법(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나로 묶어 법적으로 마약류로 칭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물들은 의료적으로 안전성 승인을 받아서 분류된 것이 아니다. 승인도 받지 않은데다가 위험천만한 약물이라도 하더라도 아편(오피오이드) 계열 + 코카나무(코카인) 계열이 아니라면 안전성, 승인 여부와 전혀 관계 없이 그냥 전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다.[4] 즉, 승인 여부, 위험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듯 향정신성의약품은 엄연한 마약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검사와 처방 하에 사용하기만 한다면 환자에게는 분명한 도움을 준다. 상술된 것처럼 일반인이 용어 함정에 속아 대수롭지 않게 오남용하는 순간 정말로 마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

이렇게 잘못된 오남용을 부추기는 애매한 뉘양스의 분류 때문에, 차라리 마약류의 하위 분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없애고 '마약'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마약류 약물의 포장에는 하위 분류에 따라 대괄호 속 빨간색 글씨로 경고문이 써져 있는데, 불법 처방을 받더라도 포장지의 '마' '약' 두 글자의 빨간색 경고 문구가 주는 강력한 무게감은 약에 대해 잘 모르고 처방 받은 사람이 오남용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줄 수도 있지만, 뭔가 그냥 의료적인 약물 용어일 것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을 시도하는 이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오남용 시의 처벌 수위는 일반 전문의약품과는 궤를 달리 한다. 일반적인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5] 공법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로 끝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다 적발되면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으므로 그대로 마약사범이 된다. 즉, 엄연히 모르핀이나 펜타닐 같은 마약류(마약)와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국 정부기관의 마약을 관리단속하는 부서가 매의 눈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허가된 제조사나 수입사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미리 지정된 범위에서 의사가 처방한 만큼만 약물만 소비할 수 있다. 즉 의사도 지정된 용량 초과를 처방할 수는 없다.[6] 그 외의 모든 생산, 공급, 소비는 불법이다.

4. 종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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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목록
<colbgcolor=#bdbdbd,#111>

<colbgcolor=#bdbdbd,#111> 마약[1]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2]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의료용 나목 암페타민( 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등), BZRA 계열( 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3]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CBN, THC, CBD)
임시마약류[4] 리세르가미드( 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 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기타[5]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 2016. 2. 3., 2017. 4. 19.>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경우 위주로 기재한다.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열거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5. 각국의 반출입 규정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가불문하고 취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 입출국이 빈번하다면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해당국가의 반출 및 반입 조건을 제대로 숙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자. 잘못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려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참고페이지 : 관세청 - 해외통관정보

5.1. 대한민국

5.2. 일본

일본에서는 向精神薬(향정신약)이라고 한다.

일단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의 반출입은 사전에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향정신약의 반입 및 반출은 널널한 편이다. 단 절대로 국제우편이나 위탁수하물 따위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지해야한다.

향정신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일본 국내로 반입 혹은 일본 국외로 반출 시, 환자 자신이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때만 인정된다. 단 양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일정량의 기준은 여기를 참조하면 되며, 1개월치 성분명 기준이기 때문에 약의 투약일수가 용량에 상관없이 1개월치를 초과하거나, 1개월치 미만이어도 총 용량이 초과할 경우, 주사제를 포함할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미국 등지에서 중증 ADHD 치료제로 쓰이는 암페타민( Adderall) 및 메스암페타민(Desoxyn)은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도 '향정신약'이나 '마약'이 아닌 금지약물인 '각성제'로 분류되어 절대 반입이 불가능하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후생국이 다르므로 주의할 것.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 목록

아래 내용은 일본국내로 반입 및 일본국외로 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向精神薬を海外へお持ちになる方へ

관련문서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5.3. 중국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5.4. 중화민국(대만)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참고 페이지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대만 통관제도 (2019-03-13)

참고로 이쪽도 마약 밀수는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심하자.

5.5. 미국

본토와 그 외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름. 여기에 쓰여진 내용은 본토 기준

5.6. 싱가포르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6.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오피오이드 및 코카인 계열 마약. [3] 각 항목은 아래 종류 문단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4]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식약처에서 의료용으로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처방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반대로 마약(마약류)으로 분류되는 펜타닐은 식약처 승인을 받아 지금도 처방되고 있다. [5] 대표적인 사례로 보디빌딩 계의 스테로이드 오남용이 있다. [6] 단, 환자의 증상 및 법률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의사의 재량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등이 없이 과다처방 등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정책과가 해당 의사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7] 이미 법률로 금지된 마약류 약물의 분자구조를 약간 바꿔 법망을 회피하는 꼼수를 쓴 약물, 이른바 '신종 마약'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보통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여기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8] 다만 가목이어도 LSD 등 실험실에서 임상적인 연구로써 사용이 시도되는 경우는 있다. [9] Lysergic인데 별표 3에서 Lisergic으로 오타를 내었다(2023년 10월 기준). 리직산이나 리직산 아미드는 다목이다. 다만 리직산의 경우, 리직산으로 원료물질 1군에도 지정되어있긴 하다. [10] 펜사이클리딘 그 자체는 나목이다. [11] 카틴(Cathine)은 라목이다. [12] 고메오라고 불리는 것들은 5-메톡시- 메틸 이소프로필트립타민, 5-메톡시 디메틸트립타민,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 정도인 듯하다. 그 외에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 암페타민도 있다. [13] 암페타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다. [14] 유사체는 가목이다. [15] 세코바르비탈을 제외한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 세코바르비탈은 나목이다. [16] 이외로 5번 탄소 자리에 아무런 작용기 없이 수소만 붙은 바르비투르산(2,4,6(1H,3H,5H)-Pyrimidinetrione) 그 자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유도체라고 퉁쳐서 해놓은 곳(별표 5에서 구분 60번)에서도 작용기가 둘 다 수소인 것은 제외해두었고, 다른 곳에서도 바르비투르산은 없다. 의도적인지 누락인지는 불명. [17] 비슷한 이름의 플루디아제팜이나 플루라제팜은 라목이다. 거의 대부분의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라목이다. [18] 엄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아니어도 그 유사한 구조식을 가지면 거의 대부분 지정되어있다. [19] 언론사에 따라서 러미나, 러미날 혹은 러미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20]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시럽 한 병을 원샷 한다거나, 술을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다. [21] 미국에서도 관리가 아예 안되는 성분은 아니다. 주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구매가 불가능하며, 덱스트로메토르판 100% 약물 바이알은 전문의약품이다. 나이퀼 용량도 10mg으로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이걸 환각에 걸릴만큼 먹으면 이미 간이 사실상 죽어있을것이다. [22] 따라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하기만 하면(제2호 각 목의 마약을 함유하지 않는 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다만 마목 단서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비슷한 조문이 마약(법 제2조 제2호 바목)과 대마(법 제2조 제4호 라목)에도 있다. 한외마약의 근거는 법 제2조 제2호 바목 단서가 된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는 코데인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자세한 것은 한외마약 문서 참고. [23] 야바 자체가 단일 종류의 신종 마약이 아니라 하나의 큰 분류로 보인다. [24]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82-43-719-2800 [25] 반출/반입 승인이 세트로 되어있어도 문제 없음. [26] ⑤와⑥혹은 ⑦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27]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간이 늘어난다. [28] 반드시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거다. [29] 그런데 보통은 성분의 총량만 확인한다. 복용회수(일수)로는 거의 체크를 하지 않는다. 세관에서도 서류없이 반입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눈감아주지만 맹신은 하지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