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간부 임관 과정 | ||
장교(사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1e5099> 사관생도 | |
사관후보생 |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 | |
전문사관 | ||
기타 | ||
폐지 |
준사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기술·행정 준사관 | |
항공운항준사관(육군) | 항공준사관/ 항공요격통제준사관(해군/해병) | 항공무기통제준사관(공군) |
부사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민간부사관 | |
육군 | 육군부사관학교 | 특수전학교( 특전부사관) | |
해군 | 해군기초군사교육단 | 해병대교육훈련단 | |
공군 |
공군기본군사훈련단 ( 부사관교육대대)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
기타 임관 과정 |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 | 임기제부사관 | 학군부사관 | ||
폐지 | ||
을종간부후보생 | 일반하사 | 단기하사 | 금오공업고등학교(제301학군단) |
둘러보기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clearfix]
1. 개요
국방부 항공무기통제준사관 공식 홍보영상 | 100인의 공군, 방공무기통제사 편 |
2. 지원
항공통제 분야의 장교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부사관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무기통제 준사관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임관할 수 있다. 장교는 임관일 이전에 전역 예정이거나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 하며, 부사관은 장기복무자 또는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 한다. 공통적으로 임관일을 기준으로 나이는 만 40세 이하여야 한다. #출처3. 역사
항공무기통제사(舊 방공무기통제사)는 아군 전투기에 적 항공기 격추를 위한 최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요격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원칙적으로는 조종사들의 출격명령을 내리는 실무자이기에 장교가 그 임무를 맡아오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방공무기통제 임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2019년부터 '방공무기통제사'를 '항공무기통제사'로, '방공무기통제준사관'을 '항공무기통제준사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8년 11월에 주특기 이름이 '방공통제'에서 ' 항공통제'로 변경된 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된다.[1] 웃긴 것은 공군에서는 2019년부터 변경된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아직도 옛날 명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여담
- 방공무기통제준사관 시절에는 줄여서 방공통제준사관, 방통준사관, 방준, 방공준사관이라 하기도 했는데 방공준사관의 경우 항공준사관과 표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 항공무기통제준사관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그러게 생겼다.
- 2015년에 최초의 여군 방공무기통제준사관이 탄생했다. #출처
- 장기복무가 된 중사나 상사가 바로 준위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서로서로 하려고 할 것 같지만, 실제 현직자들은 얼마 올라가지도 않은 월급에, 너무나도 긴 의무복무 기간과 교대근무와 벙커를 수십년간 피할 수 없다는[2]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의외로 경쟁률은 세지 않다.
- 계급적으로는 부사관의 상급이지만, 실제 내부 분위기는 현역때의 부사관 기수따라 간다. 그래서 부사관 선배들에게 경례도 사실상 못받고, 장병 모두로부터 감독관이라고 칭해주지도 않는다. 방준출신이 아니라 부사후출신들이 감독관을 정식으로 달 때에는 감독관으로 불러준다. 그래도 부사관 기수가 뒤집히진 않는다.
- 재입대를 한게 아닌 이상, 연장만 한 부사관은 지원할 수 없는데, 장기복무가 되지 않은 부사관의 최대 복무년수는 7년이지만, 공군항공우주통제학교에서의 약 세달간의 교육기간이 있어 실제로 경력을 7년을 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관 출신의 모든 방통준사관은 현역출신이다. 2023년 현재까지도 재입대를 통해서 항공통제특기를 2번 받아 장기복무가 되지 않은 부사관으로 방공준사관은 없으며 앞으로도 경력년수 조정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예비역 장교나 장교에서 신분전환 한 경우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하는데, 특별히 교대근무랑 벙커에서 실무를 좋아해서 남는 변태같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방공준사관으로 53살까지 있을바에는 그냥 항공통제에서 장기복무를 해서 소령, 중령으로 올라가버리는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라 아주 극소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처음 생길때에는 1990년대고, 비정기적으로 뽑았지만, 2010년대 이후로는 매 기수 극소수이지만 꾸준히 뽑고 있다. 최초의 1기들이 정년에 도달해서 생기는 결원만큼 조금씩 뽑고 있다.
[1]
참고로 방공통제에서 항공통제로 바뀐 이유는 방공통제가
방공포병이랑 비슷해서
헌급방의 이미지가 옮겨붙어 쇄신 차원에서 이름만 눈가리고 아웅한것이라는것이 중론이다.
[2]
사실 교대근무를 피하고 주간근무로 전환할 수 있으나, 벙커를 피할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교대근무시에 하던 주 35~40시간에서 주 40~50시간으로 무급으로 더 일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게다가 아예 그냥 관제 사이트에 올라가거나, 방공관제사령부나 31, 32, 33, 34전대의 행정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빠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