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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5 08:53:03

항공운항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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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발
2.1. 1차 평가2.2. 2차 평가2.3. 합격 이후
3. 임관4. 미군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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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afbase.com/20100808001291_0.jpg
육군 항공준사관 가족
가운데가 항공준사관(준위)이며 왼쪽(대위→예비군 중령 전역예정)과 오른쪽(중위)은 항공장교들이다. 왼쪽 대위는 가운데 준위의 사위이며 오른쪽 중위는 가운데 준위의 아들이다. 관련기사

정식명칭은 항공운항준사관()이며 통상 항공준사관(航空準士官) 혹은 조종준사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준사관의 과정 가운데 하나로 주로 기술행정 준사관들이 거치는 준사관후보생과는 좀 다르다.

육군 해병대에서만 준사관을 별도로 선발한다. 회전익 조종 준사관의 선발방식은 '공채 선발'과 '경력직 선발'이 있으며, 육군은 공채와 경력직 모두를, 해병대는 항공장교 출신의 경력직으로만 선발한다. 즉, 순수하게 민간에서 선발하는 것은 육군만 있는셈. 하단에 기록된 항공준사관 선발시험은 공채 선발을 기준으로 한다.

육군은 평균적으로 항공장교 4기수, 항공준사관 4기수, 경력직 준사관 1기수를 포함하여 9개 기수의 조종사를 선발하였으며, 해병대는 20년 후반기에 경력직 준사관 3명 선발하였다. 대부분의 경력직 준사관이 육군 항공장교 출신이며, 현역 및 예비역의 대위에서 소령까지 분포하고 있다.

해군은 2011년 선발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발하지 않아 이미 양성되어 임무수행 중인 준사관들만 남아있으며, UH-60 조종사로서만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항공운항준사관을 아예 선발하지 않으며, 제28비행전대에서 부사관 신분으로 고정익 조종을 하는 항공사를 별도로 선발한다.

항공운항준사관은 헬기(회전익)를 조종하며 계급은 준위이다. 대부분의 준위가 주임무조종사이며, 대위 및 소령급 장교가 정조종사자격을 따로 획득하지 않는 이상 임무조종사로 편성된다. 초임준사관도 CP로 편성되지만, 2~3년내에 비행시간 채우고 PIC자격을 획득한다. 어지간한 영관장교도 존중해 주며, 병 전역하고 20대에 임관한 젊은 준위라 해도 준사관단으로서 처신만 잘하면 장교, 부사관들이 절대 막 대하진 않는다. 어차피 어린 준위면 비행시간이 적어서 보직 자체가 아랫급이겠지만.

분위기는 일반적인 육군 부대를 생각하면 안 된다. 중대원 전원이 장교 및 준사관인데 항공준사관들 중에는 먼저 소위로 임관했었던 전직 말년 소령과 말년 대위가 수두룩하기 때문에(심지어 비행시간도 더 많다!) 장교들이 준사관단을 하대하는 상황은 없다. 때문에 사회처럼 대충 나이가 비슷한 젊은 대위와 준위가 형동생하고, 나이든 소령급 중대장과 중대 교관급이 중대장님 교관님 하면서 상호 존중하면서 넘어간다.

통상 항공대대에 비행안전보좌관이라는 직책의 최선임 준위 보직이 존재하며, 부사관단의 대표인 주임원사와 함께 대대장을 보좌하고 준사관단을 대표한다.

2. 선발

현역 민간 양쪽에서 다 선발하는데 현역은 부사관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자여야 하고, 과거와 달리 민간은 병역필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령제한은 임관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2.1. 1차 평가

1차 평가는 필기전형으로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한다.

2.2. 2차 평가

2차 평가는 신체검사, 신원조회, 면접, 인성평가, 자격증 보유 여부로 이뤄진다.

2.3. 합격 이후

1차 평가 점수와 2차 평가의 체력검정, 자격증,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추려내게 된다.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정도 후에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3주간 신분전환 교육 후 육군항공학교에 입교하여 30주간 교육을 수료하면 그 때부터 임관, 근무지를 배치받는다. 항공장교의 경우 신분전환교육이 별도로 없고 항공교육에서 탈락하면 원 소속 병과로 복귀하거나 초임 항공소위는 항공이 아닌 다른 병과로 전환하게 되지만, 항공운항준사관 후보생은 현역의 경우 계급 환원 및 원대 복귀, 민간자원은 그냥 퇴교된다. 애초 장교와 달리 이들 항공준사관들은 항공교육기간 중엔 임관한 준위가 아닌 준사관후보생 신분으로, 항공교육을 수료해야 준사관 신분이 주어진다. 준위라는 계급의 특성을 생각하면, 비행도 못 하는데 임관시켜봐야 계급값 못하는 잉여 자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관 후 사고나 질병 등으로 비행은 불가능하나 현역 복무는 가능하다면 바로 방출되진 않고, 지상에서 가능한 항공 관련 업무를 보다 전/퇴역하게 된다. 사실 비행실력으로 떨어지는 인원은 거의 없고 대부분 상호평가 인성부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0년도 기준 비행테스트 불합으로 떨어진 인원은 한명밖에 안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인성평가에서 불합격됐다. 육군항공학교는 고정익과는 다르게 후보생을 떨어트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인성만 좋고 생활만 잘한다면 대부분 끌고가려고 한다.

임관 후 항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준위 연령정년인 만 55세까지 장기복무가 보장되는데다 민간 출신의 경우 처음부터 군에서 특수한 신분인 준위로 임관하기 때문에 항공준사관 시험은 사실상 군대 고시 대접을 받으며, 경쟁률이 치열하고 지원자들의 수준도 일반 장교, 부사관 지원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편이다. 2023년도 기준 약 35: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24년도 기준 경쟁률은 6:1 수준으로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다. 이유는 많지만 주된 요인으로는 토익 상향, 결국 군대라는 단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길면 30년 넘게 진급 한 번 못하지만, 당연히 이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므로 불만 가지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 진급 걱정이 없으므로, 정년까지 보장이 되며, 가만히 있어도 호봉이 쌓이고 추후 억대 연봉도 진입하게 되므로 숨만 쉬어도 억대 연봉자가 될 수 있는 직업군 중 하나이다. 초임 준사관(3호봉-병역필) 기준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세전 5,000만원이 넘는 초봉을 받아 공무원 치고 높은 연봉을 수령하는 편이다.

3. 임관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임관 10년 이후부턴 1년 단위로 전역 및 퇴역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정년은 만 55세.

장점은 준위로 임관하여 퇴역할 때까지 준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진급(특히 연령정년)의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하사 대위는 40세, 소령 중사는 45세라는 연령정년이 있다. 근데 준위는 임관 직후부터 55세다. 즉 25세에 임관하면 30년 동안 같은 계급으로 복무 가능하다. 통번역준사관은 10년 의무복무 후 장기 지원해 통과해야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전역 후에 민간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할 수도 있다. 다만 공군의 고정익기 조종과는 달리 민간의 수요가 그리 크지 않고, 헬기의 경우 군의 수요가 가장 큰 편이다.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등에서 헬리콥터를 운용하고 있지만 군에 비하면 T/O가 정말 극소수 이다. 그리고 준위 말고도 장교 중에도 헬기를 모는 자원들이 있다. 다만 이들은 진급하면 지휘관이나 참모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헬기를 모는 경험은 준위들이 압도적이다. 사실 애초에 지휘 참모 업무에 치이지 않고 조종에만 전문화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게 항공준사관 제도이다. 장교들에겐 정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나오는 조종사들은 거의 다 장교들이라고 한다. 민간에서 재취업하기도 힘든 탓에, 헬기 조종사 출신 예비역 장교 중 항공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해 재임용시키는 경력직 준사관 과정을 만들어 최근 몇 년간 선발해 오고 있다.

4. 미군

미군 육군만 항공준사관(FLIGHT WARRANT OFFICER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 조건은 18~33세의 고졸 이상 학력을 지녀야 한다.

파일:external/offload.goarmy.com/header.warrant-officer-flight.png

사진 속 육군 조종사들은 각각 육군 25사단, 육군 101공수사단, 해병 1사단 마크를 오른팔에 달고 있는데, 미 육군의 전투복 오른팔 마크는 자신의 참전 시기 소속 부대를 나타낸다. 해병 1사단 마크 패용자는 전쟁 당시 해병 1사단에 임시 배속돼 참전했거나, 해병대원으로 참전 후 육군 항공준사관이 된 경우이다.

파일:external/www.state.nj.us/WOC%20pinning.jpg

미 육군의 항공준사관 후보생 계급장 수여식.

5. 기타



[1] 2022년 모집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고급 합격(3급) 이상이면 만점이다. [2] 3급이 아닌 참가증을 받더라도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3급 이상에 해당하면 만점이며, 민첩성, 순발력을 제외한 불합격 종목 1개당 2점 감점, 4개 종목 전부 불합격시 시험 자체가 불합격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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