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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8:40:14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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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KPGA
파일: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자 명칭 韓國賭博問題豫防治癒院
영문 명칭 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13년 8월 28일
설립목적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신미경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9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196억 5,058만 2,480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1억 8,055만 1,679원(2019년 기준)
순이익 1억 9,225만 1,396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6억 6,291만 7,615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0원(2019년 기준)
미션 도박폐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최상의 예방 · 치유 ·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박문제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북부센터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서울남부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25, 5층 ( 문래동2가, 조양빌딩)
경기북부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84, 4층 ( 대화동, 희망빌딩)
경기남부센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6층 ( 매교동, 청궁빌딩)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 901호 ( 구월동, 중앙프라자 A동)
강원센터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22, 2층 ( 교동)
강원센터 정선분소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3, 2층 ( 고한리)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5, 6층 ( 둔산동, 새천년빌딩)
대구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5층 ( 대신동, 계성빌딩)
경남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6, 4층 ( 사파동, 법우빌딩)
광주센터 -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5, 4층 ( 신안동, 삼양사 광주지점)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7, 5층 ( 초량동, 뉴포트 빌딩)
충북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5층 ( 가경동)
제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 오라1동)
전북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2층 ( 금암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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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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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대표전화: 02-740-9000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
서울북부센터: 02-740-9100
서울남부센터: 02-2006-9400
경기북부센터: 031-919-0814
경기남부센터: 031-243-8280
인천센터: 032-438-6565
강원센터:
대전센터: 042-867-0075
대구센터: 053-256-1336
경남센터: 055-264-7082
광주센터: 062-369-1369
부산센터: 051-441-2190
충북센터: 043-275-0051
제주센터: 064-751-1336
전북센터: 063-255-1336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남산스퀘어빌딩.png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8층 (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본사 사옥.

1. 개요2. 사업3. 지역센터4. 역대 원장5. 광고6. 여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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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예방치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예방치유원이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⑨ 예방치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박 문제를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13년 8월 28일 설립되었다.

파일: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로고.svg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절 로고

과거 명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였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제18773호)에 따라 2022년 7월 19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사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3. 지역센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7항).

이에 따라, 서울남부, 경기북부, 경기남부, 인천, 강원, 대전, 대구, 경남, 광주, 부산, 전북에 각 지역센터를 두고 있다.

4. 역대 원장

5. 광고


2015년 도박중독 예방광고 - 도박중독의 심각성[2]


2016년 도박중독 공익광고 - 온라인 도박중독


2018년 도박중독 공익광고 - 강성태가 알려주는 도박피싱 바로알기


2021년 도박중독 예방 광고 - 온라인 도박중독



2024년 공익광고 캠페인 - 청소년 도박 예방[3]


2024년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청소년 도박예방 홍보광고 - 프로게이머 페이커[4]



2024년 티키타카가 알려주는 상담번호 ☎1336

6. 여담


대도서관이 항아리 게임으로 알려진 Getting Over It with Bennett Foddy의 실사판 패러디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고를 업로드했다.

7. 관련 문서


[1]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제재규정은 없다. 물론 특별히 제재가 있지는 않아도 된다. 단순히 법인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2] 보건복지부에 명의로 제작 [3] 공익광고협의회에 명의로 제작 [4] 하나은행에 명의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