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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8 00:08:44

펩시 해리어 전투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epsi Points case

1. 개요2. 펩시 광고3. 실현 가능성4. 시작5. 소송전6. 결과7. 기타

1. 개요

펩시 콜라가 자사 제품의 광고의 실수 때문에 대학생을 상대로 한방 먹은 사건. 레너드 대 펩시코 사건(Leonard vs. Pepsico, Inc.)으로도 불린다. 펩시의 흑역사로 손꼽히는 사건이기도 하다.

2. 펩시 광고

문제의 펩시 광고
1995년 11월, 펩시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펩시 포인트를 이용한 펩시 스터프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이 광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Harrier Fighter - 7,000,000 Pepsi points.
해리어 전투기 - 7,000,000 펩시 포인트.[2]

3. 실현 가능성

보통은 이런 사건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온갖 단서조항을 광고에 부착한다. 펩시 측에서는 사건이 터지자 광고에 '농담입니다'라고 삽입한 게 대표적인 예. 하지만 당시의 펩시는 해당 광고에 이러한 단서조항을 부착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펩시가 전투기를 제공해야만 했다.

전투기를 일반인이 구매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한데, 일단 미국에서는 퇴역하거나 미군에서 운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민간인이 구입해서 무기 발사와 연관된 모든 시스템은 제거한 뒤에 운용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학생인 척 펜타곤에 문의해서 얻은 답변이기도 하다. 실제로 F-4( 세계 유일의 민간 소유 팬텀)와 Su-27등과 수많은 대전기 프롭기, 구소련 미그기등이 미국에서 날아다니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리어를 소유한 사람까지 있다. 단, F-14는 퇴역 기체가 민간인에게 판매되었다가 이란으로 중고 부품이 넘어갈 위험성 때문에 AMARC로 간 기체들은 물론이고, 전시용 기체도 엄중하게 관리된다. 퇴역한 기체는 몽땅 스크랩 처리되고, 여기에서 떼어낸 예비 부품에는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엄격하게 관리 중.[3]

당시 해리어 전폭기 초기형은 미합중국 해병대에서 퇴역한 상태였으니 이론상으로 구입할 수는 있었지만 순수하게 펩시만 마셔서 이 포인트를 채우려면 콜라 1,680만 캔이 필요하다. 한 캔의 용량이 355 ml[4]이니 596만 4,000리터[5]에 해당되며, 그 캔의 길이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정도가 된다. 여기서 펩시 가격을 최소한 500원으로 잡아도 최소한 84억 원은 필요하다. 또 매일 10캔씩 마셔도 다 마시기까지는 무려 4602년하고도 9개월이 더 걸린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론적으로 4km/h 속도로 걸어가면 약 4270년이 걸린다. 즉, 단순히 캔만 모으는 것만으로는 미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펩시 수량을 싸그리 긁어모아도 역부족이었기에 현실적으로는 포인트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했다. 캔을 모아서 포인트를 채운다는 게 터무니없는 조건이기도 한 데다, 애시당초 펩시 측에서는 조건을 맞춘다 해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해리어 전투기를 제공한다는 것은 TV광고에서만 나온 내용이었으며 실제 경품 지급 책자에는 아예 넣지도 않았다.

그 밖에도 펩시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나 관리비. 포인트를 모으는 중에 펩시가 이벤트를 종료해버릴 위험성 등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벤트 조건에는 캔을 직접 모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포인트를 지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에 해리어는 이 예외 조항에서 제외한다거나 포인트화 할 수 있는 현금의 최대 한도를 적어 놓지 않았다는 치명적인 허점[6]이 있었다. 이 조항에 의거해 해리어를 타낼 수 있는 700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70만 달러 가량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해리어는 최소 3,300만 달러를 호가하는 가격이었다. 아무리 경품이란 점을 감안해도 포인트를 현금화한 금액이 전투기의 실제 가격에 비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저렴했던 것. 다른 경품들은 상품 가격보다 포인트로 환산한 가격이 더 비쌌기에[7]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구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였지만 해리어는 반대로 물건값에 비해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는 실수를 해버린 것이다.

4. 시작

당시 시애틀의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Shoreline Community College)에 재학 중이던, 당시 21세 대학생 존 레너드(John Leonard)는 평소에도 펩시를 즐겨 마시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이 광고를 보고 평소에도 열심히 펩시를 마시던 그는 펩시에서 내건 광고를 보게 되고, 거기 당당히 써있던 해리어 전투기 내용을 본 이후 그냥 펩시를 사서 포인트를 모으기만 해도 수지맞는 장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로 펩시 측에 해리어 전투기를 요구할 생각을 하게 된다. 일개 대학생이라 돈이 없었던 존 레너드는 등산 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모험가 기질의 투자자 토드 호프먼(Todd Hoffman)을 만나서 설득했지만 토드가 어른스럽게 여러 문제점을[8] 지적하였기에 레너드는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후 광고 칼럼을 자세히 뒤져보던 그는 우연히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허점을 알게 되어서, 토드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한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돈을 마련해서 1996년 3월 28일에 콜라 36통(15포인트)과 70만 달러[9]짜리 수표가 담긴 편지를 펩시로 보내고 해리어 전투기를 요구했다.

물론 펩시는 당연히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애시당초 지급할 생각이 없어서 카탈로그에도 해리어 전투기를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레너드의 요구를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하며 콜라 36통(15포인트)과 수표를 돌려보냈는데, 레너드는 다시 수표를 보내고 변호사를 통해 어서 해리어를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이때 그가 펼친 논리는 '약속은 약속이다. TV를 통한, 전 국민에게 한 공개적인 약속'이란 것. 서면으로 서술된 내용(경품 제공 카탈로그의 조항 등)이 없어도 기업의 명의로 TV광고를 내보낸 이상 일종의 구두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이었다.

당황한 펩시는 레너드와 우편을 통해 대화하고 보상을 조금씩 올려주는 것으로 시간을 몇 달씩 끌면서 레너드 측이 지쳐 나가떨어지게 하려 했지만, 레너드는 끈질기게 대답하여 해리어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5. 소송전

펩시는 지연전이 먹히지 않자, 그 해 6월에 레너드를 상대로 경품 인도 거부 소송을 걸었다. 대기업과의 법적 투쟁을 두려워하는 일반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레너드가 물러서도록 압박한 것.

레너드와 투자자는 이에 맞서 전투기 인도 계약 불이행, 사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까지 덧붙여서 맞고소했다. 이때 그가 주장한 또 하나의 논리가 '엄청난 액수의 경품이나 복권도 세상에 흔하며, 아무도 이를 장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앞서 서술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에서는 퇴역한 전투기가 민간에 불하되기도 하며, 펩시의 자본력으로 퇴역 해리어 전투기(혹은 비슷한 퇴역 전투기)를 지급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똥 밟은 셈 치고 경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기를 쓰고 경품 인도를 거부한 이유는 달리 있는데, 앞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해리어 전투기의 지급 조항은 카탈로그에 명문화된 내용으로 적혀있지 않고 단순히 TV 광고로만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첨부된 광고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각종 면책조항을 도배해놓는 현대의 보험광고 등과 다르게 '선착순 1명', '세부사항은 웹사이트나 카탈로그를 참조하세요' 등의 제한 조항도 전무한 채 그냥 '700만 포인트 = 해리어 전투기'라는 자막이 끝이다. 즉, 펩시가 경품 인도를 인정할 경우 너도나도 레너드처럼 콜라 36통(15포인트)과 70만 달러만 가져와서 3천 3백만 달러의 전투기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으며 이를 인정하면 파산하는 셈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다큐에서 한층 더 내막이 드러나는데, 펩시의 광고팀은 원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광고에 면책조항을 넣고, 포인트도 7억 포인트(해리어 2대의 가격)로 적었다. 캐나다의 광고에는 면책조항이 있던 건 이 때문. 하지만 미국 본사의 높으신 분들이 광고를 검토하면서 홍보 문구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포인트도 1/100으로 낮추었다. 이게 드러나면 펩시의 여러 고위직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최소한 펩시 광고팀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펩시가 실수했다거나 일반인이면 그런 광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가 없다. 때문에 죄없는 광고팀의 책임으로 문제를 한정시키고 최대한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이다.

펩시는 이후 레너드를 불러서 75만 달러로 협상을 제안한다. 레너드 측에 의하면 약간 가격을 높이면 100만 달러 정도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레너드의 지인인 투자자는 여기서 접는 게 이득이지만, 아는 젊은이인 레너드 보고 한번 해보라는 느낌으로 지원하는 거여서 결정권을 레너드에게 온전히 맡겼다. 이제 레너드가 싸인만 하면 한화 몇 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레너드는 자신이 해리어를 받고 싶다고 명확히 밝혔고 협상은 파토났다.

레너드 측은 소송을 위해 기업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는 대기업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 여론을 통해 언론사들을 끌어들이는 방책을 제시했다. '그저 해리어 전투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청년'의 이미지와 '대기업의 횡포'라는 느낌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레너드는 다양한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여론으로 펩시를 압박했다. 펩시는 광고를 통해 언론사들이 레너드를 다루지 못하게 압박했다. 펩시는 레너드를 '돈 때문에 소송 거는 사기 조직의 일원'이라고 대중에게 주장했다. 펩시는 소송에도 여러 준비를 해 전문 변호사들이 대책을 세웠다. 소송을 건 지역은 펩시의 본사가 위치한 안마당인 뉴욕 법원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친기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여론이 떠들썩해지자, 펜타곤은 펩시의 손을 들어서 해리어를 민간인이 보유하지 못한다고 말을 바꿨다. 펜타곤의 발표의 뒤에 펩시가 있다고 생각한 레너드 측은 분노했고[10]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전으로 나서기 위해 펩시의 뒷조사를 하던 그들은 펩시가 필리핀에서 사상자까지 야기한 대형사고를 쳤다는 것을 알아냈다.

코카콜라가 압도적인 인기의 필리핀 시장에서 펩시는 병뚜껑을 일종의 복권으로 쓰는 이벤트를 연다. 수십 년 연봉에 해당하는 큰 돈이 걸리자 필리핀 사람들은 당첨의 꿈을 꾸며 펩시를 엄청나게 마셨다. 하지만 기계 오류로 수만 명에게 당첨 병뚜껑이 나오자 펩시는 지급을 못한다고 했고, 필리핀 사람들은 분노해서 공장을 습격하고 펩시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사망자가 터지자 정부가 개입했고, 펩시는 푼돈을 각 당첨자에게 주고 튀었다.

진짜 문제는 시위대가 펩시 공장을 습격했다는 게 사실 조작이었던 것.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펩시 측이 자기들의 공장을 습격하여 진실을 조작했던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처음에 펩시 잘못이라고 발표했지만, 단 며칠만에 펩시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레너드는 기업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이 필리핀 사건을 내세워서 펩시를 사악한 대기업으로 몰아가고, 펩시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로 한다.

레너드는 신문 광고와 옥외 광고를 하여 펩시를 압박하려 했지만, 레너드의 투자자 토드는 이건 더러운 협박질이라고, 펩시가 더러운 놈들이라고 우리도 더러워져야 하겠냐며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거부한다. 처음엔 레너드는 토드의 충고를 포기하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절친한 토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필리핀 건을 엮는 일은 포기한다. 펩시 측은 고위직이 얽혀있는, 자신들이 실수로 포인트를 1/100로 했다는 뚜렷한 실수가 증언으로 인정될까 봐 증인 심문을 피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서 펩시는 자신들의 실수 대부분을 가리는 데 성공한다.

6. 결과

펩시의 안마당인 뉴욕의 법원, 친기업 성향의 판사, 배심원제로 하면 불리하니까 판사의 결정만 필요한 약식 재판으로 끝난 재판 등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뻔히 판결이 예상되었다.

3년 간의 지리한 법정싸움 끝에 마침내 1999년, 법원에서는 ' 펩시 측은 카탈로그에 해리어 제트를 넣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백만 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2천만 달러가 넘는 전투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11] 판결의 주요 논거는 광고의 등장인물이 헬멧을 안 쓰는 등 비현실적 요소가 상당부분 있기에 이걸 본 일반 시청자는 진짜라고 믿지 않았을 거라는 식이다. 광고의 내용이 사기죄의 혐의는 존재하지만 죄를 물을 정도는 아니다.'하며 펩시가 해리어 전투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미 법원이 기획자의 실수로 발생한 허점의 책임을 보통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의견서를 첨부했는데, 향후 법학사에서 본 사건의 의미가 깊게 될 것을 예상하고 추가한 듯하다. 실제로 단 몇 년 만에 이 사건은 주요 판례로서 법학책에 실리게 된다. 이 때문에 레너드는 몇 년 뒤 로스쿨에서 초청 제의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해당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고 한다.

레너드는 안타깝게 패소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한 레너드 역시 펩시 측으로부터 어마무시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한 금액에 못지않았을 것이다. 또한 펩시 측은 레너드의 수표를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리어를 받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던 셈.
수정된 이후의 광고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로 광고가 바뀌었다. 해리어 전투기의 포인트를 대략 해리어 전투기 두 대 가격, 소송 전 포인트의 100배인 7억 포인트로 올려버렸다. 광고팀이 처음 주장했던 그 가격이 된 것. 그 밖에도, 티셔츠를 75포인트에서 5포인트 올려서 80포인트, 셰이드를 175포인트에서 50포인트 내려 125포인트, 가죽 재킷을 1,450포인트에서 250포인트 내려 1,200포인트로 변경했다.

포인트 변경은 해리어 포인트만 조정한다거나 본인들이 실수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경품 재고 소진을 위한 의도가 더 컸다. 15포인트만 가지고 나머지를 돈으로 충당한다고 해보자. 가장 포인트가 낮아서 도달자도 많았을 티셔츠는 6달러에 불과했던 반면, 셰이드는 16달러이고 특히 가죽재킷은 144달러나 해서 변경 전 기준으로 무려 3,480캔이 필요하여 상위 경품까지 도달하는 비율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저 사건 자체가 코카콜라에 밀려 만년 2위였던 펩시의 인지도를 올리려고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한다. 어쨌든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아니든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는 확실해서 만년 2위 취급이던 펩시의 인지도를 크게 올려주긴 했다. 관련 기사 1, 2

7. 기타

어느 의미로 보면 파맛 첵스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광고 딴죽 걸기의 시초인 사건이다.

왜 하필 해리어였냐면 해리어가 VTOL기로써 광고에 제트 전투기가 학교 앞마당에 착륙하는 장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아무리 VTOL기라도 아무 데나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광고는 광고일 뿐. 그리고 당시 미 국방부(펜타곤)의 입장에 따르면 설사 실제로 해리어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더라도 무장 및 각종 기능들(수직 이착륙 시스템 포함)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펩시는 소련에 콜라를 팔고 루블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12] 군사장비를 인도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기도 했다. # 정확히 말하자면 17척의 잠수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이다. 다만 전부 노후화로 인한 퇴역함인데다 미 해군에 넘길 수도 없으니 전부 고철로 스크랩했다.

미국 로스쿨 케이스 북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며, 이원복 현대문명진단 '콜라와 전투기' 편은 물론이요, KBS 스펀지 63회 방송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2018년 7월 15일 방송분[13]에서 소개된 바 있다. 그래도 이 사건으로 펩시에서는 악영향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의 이득을 보았으니 손해 본 장사는 아닌 셈이다.

대한민국의 진에어 광고를 냈다. 쌍발 엔진인데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현존하지 않는 전투기를 내세웠다.[14] 마지막 부분에 15,000시간 이상의 전투비행훈련 이수 조건과 유류할증료로 편도 당 10만 달러(한화 약 1.2억원) 비용은 덤.

심슨 가족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라디오 이벤트에 당첨된 바트 심슨이 경품으로 돈과 아프리카코끼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자 후자를 선택하지만 주최측에서 코끼리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실토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바트의 항의가 전파를 타고 각지로 송출되자 끝끝내 사건을 숨길 수 없게 되어 코끼리를 타내는 것으로 나온다. 헌데 이 에피소드의 방영년도는 1994년으로 시기적으로 이쪽이 먼저다.

넷플릭스에서 2022년에 <펩시, 내 제트기 내놔!>라는 제목으로 이 소송을 다룬 다큐를 공개했다.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광고 제작의 내막에 대한 증언이 나온다.[15]
[1] 선글라스와 비슷하지만 햇빛 차단은 안 되는 색안경. [2] 이 전투기를 얻으려면 원칙적으로는 펩시 1680만병을 마셔야 한다. [3] 사실 F-14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퇴역된 거지 성능만 놓고 보면 F-15와 동급인 기체라는 점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란. [4] 한국에서는 '뚱캔'이라고 부르는 음료수 캔이다. 미국에서는 탄산음료의 기본 캔 용량이 355ml이다. [5] 올림픽 공식 수영장이 폭 25미터 길이 50미터 깊이 2미터, 부피 2500㎥이므로 리터로 환산하면 250만 리터다. 즉 올림픽 수영장에 들어갈 물의 두 배 이상 되는 것. [6] 참고로, 캐나다에서 이 광고가 방영될 때는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있었다. [7] 다른 조항들을 보면 1450포인트인 가죽 재킷은 2022년 기준의 펩시 355ml 1캔의 편의점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1700×24)×145로 환산하면 6백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물론 온라인 판매가나 도매가로 계산하고 당시 환율과 물가 기준으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저렴했겠지만 적어도 당시 기준으로도 수십만 원 이상의 가격이었던 것. [8] 간단하게 그럴 돈이랑 시간 여유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산 펩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해리어 전투기를 당최 어디에 쓸지 등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점이었다. [9] 정확히는 모자라는 699만 9,985포인트를 위한 69만 9,998달러 50센트에 배송료 10달러를 더한 70만 8달러 50센트. [10] 이건 펜타곤이 펩시를 쉴드친 게 맞다. 앞서 말했듯 실제로 해리어는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다. [11]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 복권 당첨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릴 수도 있지만, 당첨자 또는 당첨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당첨 여부를 구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복권과 달리 해당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획득할 수 있음을 법원이 고려한 듯하다. [12] 그 당시에는 달러- 루블 교환이 금지되어 있었다. [13] '콜라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 [14] 대략 기본 외형은 F-22 F/A-18을 섞은 모습을 바탕으로 F-35B처럼 리프트팬과 회전 노즐을 장착해 수직이착륙을 한다. [15] 여담이지만 내용중에, 인터뷰 당시에도 펩시에 재직중이었던 사원 중 한 명의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해당내용을 보고 아버지에게 다이렉트로 해당 사건이 실존했던 거냐고 물었다는, 웃픈 내용도 존재한다. 아버지의 흑역사, 생생한 대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