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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9:14:15

펜트하우스 시리즈/범죄 내역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TackyPlasticSlimyMountain, 합의사항1=시즌 3 등장인물 공개 전까지는 등장인물 기재를 시즌 2 기준으로 하고\, 시즌 3 등장인물 공개 시에는 시즌 3을 기준으로 한다.
, 토론주소2=TackyPlasticSlimyMountain, 합의사항2=공식 등장인물 이외의 특별출연과 카메오를 제외한 인물에 대해서는 형식을 통일한 별도 분류로 기재할 수 있다.)]
파일:펜트하우스logo.png
[ 시리즈 ]
||<tablewidth=100%><tablebgcolor=#000><bgcolor=#bd9a5c><width=1000><-5> 펜트하우스 시리즈 ||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히든룸 시리즈
[ 등장인물 ]
||<tablewidth=100%><width=1000><tablebgcolor=#000000><bgcolor=#bd9a5c><color=#000000>
주요 인물
||
헤라펠리스 사람들
비밀을 품은 사람들
그 외 인물들
천서진 관련
기타 인물들
권혜미 엄장대 안은후 노지아 송예리 허유정 배호철 작은 & 큰시누이 특별출연
그 외 등장인물은 등장인물 문서 참고.
[ 에피소드 ]
||<tablewidth=100%><tablebgcolor=#000><width=1000><bgcolor=#bd9a5c> ||
.
[ 세계관 ]
||<tablewidth=100%><tablebgcolor=#000><width=1000> ||
[ 관련 문서 ]
||<tablewidth=100%><tablebgcolor=#000><width=1000> ||


1. 개요2. 목록
2.1. 前 헤라팰리스 입주민2.2. 그 외 인물
3. 처벌을 받게 된다면?4. 해결 및 처벌된 범죄
4.1. 시즌 2 13회 재판4.2. 시즌 3 14회 재판4.3. 처벌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결말4.4. 기타

[clearfix]

1. 개요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의 범죄 내역을 정리한 문서.

사실 창작물에서 등장인물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야 웬만해서는 창작물인 만큼 허용으로 넘아갈 수 있고 특히 복수극을 다룬 막장 드라마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주역들은 보기 힘들다.[1] 그러나 펜트하우스는 거의 매화마다 주연은 물론이고 엑스트라 마저도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도 넘은 잔혹성 때문에 그러한 면이 부각된 것이다.

헤라팰리스 주민들 외에도 나머지 제임스 리 등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사고 방식부터가 매우 반사회적인 인간들이다.[2] 미성년자들도 예외는 아닌게 리틀 헤라클럽 맴버들을 포함한 청아예고 학생들 다수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본 시리즈의 메인 빌런인 주단태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면 일단 사람을 해치고 보겠다[]여차하면 살인도 서슴치 않는다. 이 정도면 이 드라마 세계관이 무법지대나 다를 바 없다.]는 괴악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며, 다시 말해서 이들은 날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목록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두둔한 자는 학교폭력을 표시한다.

2.1. 前 헤라팰리스 입주민

작중에서 인정된 혐의는 볼드 표시.
이름 범죄
주단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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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5]
강요죄
체포와 감금의 죄
폭행
특수폭행
아동학대
고문
협박죄
주거침입죄
방실침입
테러방지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6]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7]
도로교통법 위반
살인죄[8]
살인미수죄[9][10]
살인교사죄
사기죄[11]
개인정보 불법 유통
증거인멸죄
사체등오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음주운전[12]
불륜
누명
불법 무기
가정폭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13]
음용수에 관한 죄
증뢰죄
문서위조미수죄
사생활 침해
사자명예훼손죄
폭행교사
아동유기교사죄
손괴죄
시험부정행위 가담[14]
위증교사
모욕죄
무고죄
범죄단체조직죄
공갈죄
도박죄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범인은닉죄
성추행
성폭행[15]
학교폭력[16]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동산 투기
감금죄
감금교사
뇌물죄
업무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법정모독죄
폭발물사용죄
도주죄[17]
탈옥[18]
자해공갈죄
근로기준법 위반
접근금지명령 위반[19]
의료법 위반[20]
입시비리[21]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문서에 관한 죄
물피도주죄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22]
집단괴롭힘
납치
출입국관리법 위반
특수협박죄
천서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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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폭행죄
특수폭행죄
아동학대
고문
협박죄
가정폭력
각종 대회 성적 조작[24]
살인미수죄[25]
납치미수죄
살인죄[26]
존속살해죄[27][28]
체포와 감금의 죄
납치[29]
감금죄
증거인멸죄
방실침입죄
사자명예훼손죄
특수상해죄
문서에 관한 죄
뺑소니 교사죄
손괴죄
증뢰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모욕죄
주거침입죄
초중등교육법 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30]
업무상 배임미수죄[31]
공갈죄[32]
자해공갈죄
누명
살인예비음모죄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죄[33]
점유이탈물횡령죄
음용수에 관한 죄
의료법 위반[34]
법정모독죄
입시비리
학교폭력[35]
방관[36][37]
부정입학[38]
시험부정행위 가담[39]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항 위반
중과실치사죄[40]
과실치상죄
집단괴롭힘[41]
이규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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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부동산 투기
체포와 감금의 죄
도로교통법 위반
주거침입죄
주거신체수색죄
음주운전[43]
폭행죄
협박죄
고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문서위조미수
점유이탈물횡령죄
크래킹
사자명예훼손죄
사생활 침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륜
손괴죄
도박죄
무고죄
모욕죄
범죄단체조직죄
법정모독죄
학교폭력[44]
절도죄
도주원조죄
위증죄
성폭행
성추행[45]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
하윤철[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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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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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사자명예훼손죄
손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문서에 관한 죄
도박죄
강제추행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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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5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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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마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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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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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54]
학교폭력[55]
손괴죄
부동산 투기
법정모독죄
살인미수죄[56]
특수협박죄
의료법 위반[57]
고상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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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사자명예훼손죄
입시비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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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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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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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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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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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경[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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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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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미수죄
고문[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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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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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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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위반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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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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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92]
범인도피죄[93]
뇌물공여죄[94]
범죄단체조직죄[95][96]
주석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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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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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자동차 방화죄
폭발물사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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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체포와 감금의 죄
시험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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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10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103]
패싸움[104]
출입국관리법 위반
유제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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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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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체포와 감금의 죄[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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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혁[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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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뇌물공여죄
살인미수죄
주거침입죄
손괴죄
폭행죄
체포와 감금의 죄
도로교통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생활 침해
상해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살인예비음모죄[119]
공무집행방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문서에 관한 죄
사기죄
주거신체수색죄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업무방해죄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분묘발굴죄
입시비리[120]
의료법 제27조 위반[121]
생명정보에관한법률위반[122]
위협운전[123]
조세포탈[124]
배로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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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손괴죄
주거침입죄[126]
도로교통법 위반[127]
폭행죄[128]
심수련[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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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130]
살인미수죄[131]
증거인멸죄
주거침입죄
주거신체수색죄
사기죄
협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서에 관한 죄
사생활 침해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A]
미성년자약취유인죄[A]
방화죄
체포와 감금의 죄
불법 무기[134]
고문[135]
폭행죄[13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손괴죄
폭발물사용죄
테러방지법 위반
폭행교사
살인교사[137]
범죄단체조직죄
범인은닉죄
강요죄
성추행[138]
부동산 투기
채무불이행
모해위증죄
위증교사
의료법 위반
선한 사마리아인 법 면책 조항 위반[139]
사립학교법 제28조 위반[140]
물피도주죄
특수상해죄
살인예비음모죄[141]
사생활 침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죄[142]
양미옥[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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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살인 가담
뇌물죄
무고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경범죄처벌법 위반
주거침입죄
폭행죄
협박죄
테러방지법 위반
손괴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아동학대
살인미수죄
진분홍[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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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기죄
주거신체수색죄
학교폭력[145]
절도죄
입시비리 가담
시험부정행위 가담[146]
아동학대
폭행죄
폭행교사
폭력교사
납치
도로교통법 위반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무고죄
의료법 제27조 위반
위증죄[14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148]
공갈죄
유동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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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절도죄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
손괴
협박죄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150]
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151]
살인미수죄[152]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주조연급 인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마치 인간수업 업그레이드 버전, 아파트로 압축된 고담시 혹은 GTA 한국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153]

그러나 범죄 항목에 다수 오류가 많다. 대표적으로 다수 등장인물들의 범죄 항목에 위증죄가 있었는데,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이 될 수 있기에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 난 후, 재판에서의 위증이 아니라면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54] 또한 이규진, 고상아, 이민혁이 이민혁의 팔 부상이 큰 것이 아닌데도 깁스를 요구한 것 역시 진단서 자체를 조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수 등장인물들의 범죄 항목에 불륜이 있었는데, 2020년대 기준으로 불륜은 형사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155] 이 문서를 관심 있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도 없기 때문에 드립성 서술로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메인 헤라클럽 9명 모두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를 저질렀으며 고상아를 제외하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

2.2. 그 외 인물

민설아[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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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신체수색죄
문서에 관한 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로건 리/( 구호동)[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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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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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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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에 관한 죄[159]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체포와 감금의 죄
살인미수죄[160]
자살 사주
범인은닉죄
테러방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주거신체수색죄
증거인멸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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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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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알렉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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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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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희 장례식에 나타난 기레기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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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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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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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이창하와이창하의부하들]
폭행죄[이창하와이창하의부하들]
불법 추심죄[이창하와이창하의부하들]

웬만한 조연들보다도 비중이 적은 정태환, 주혜인, 민설아의 아버지, 백준희, 진짜 백준기의 어머니, 진짜 주단태의 어머니[211], 설탕이[212]와 특별출연한 클라크 리[213]를 제외하면 작중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3.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문서는 오로지 드라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극중 재판에서 인정된 범죄 혐의(볼드체) 또는 범죄 가능성(볼드체가 아님)이 있는 사항들을 기재한 만큼 이것들이 실제 재판에서 반드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극중 재판에서의 범죄 혐의는 실제 재판과 달라 판사가 내린 형량과 다를 수 있으며, 극중 재판이 아닌 상기 기재된 가능성 있는 혐의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범죄사항에 오류가 꽤 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법률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죄의 인정 여부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내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천서진, 주단태, 심수련, 하윤철, 로건 리 등 5명의 형량이 가장 무거울 것이다. 형량으로 치면 대략 주단태> 천서진> 심수련> 로건 리>= 하윤철 순이다. 위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하윤철과 로건 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석방도 없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단태는 아예 빨간 이름표를 달 수도 있다. 일단 살인죄가 7건이고, 그 외에 각종 중범죄와 비리들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천서진 오윤희를 2번이나 죽이려고 한 것과 선생님이 학생인 배로나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죽이려고 한 것이 가중처벌 대상이다. 반대로 심수련의 경우 조상헌, 민형식 간접살인교사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감형을 받는다면 나머지 4인방 중에서는 그나마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즌 3에서 범죄를 대거 저지르면 주단태, 천서진급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이미 형량이 제일 큰 주단태는 시즌 1 마지막화를 기준으로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고 심지어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다른 기간에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살인 7번보다[214]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단태는 검경법 라인에 자기 사람들을 대거 심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수련 천서진이다. 심지어 주단태를 죽인다거나 주단태가 자살해도. 물론 이들은 주단태가 죽으면 모르는 척할 가능성도 높다.

나머지 헤라클럽 구성원들의 형량 순서는 이규진> 강마리> 고상아> 유동필 순인데, 성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비중이 적어 상대적으로 악행을 덜 저질렀던 유동필, 고상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정상참작이 되는 강마리가 그 다음이다.[215]

리틀 헤라클럽의 경우 주석경, 하은별, 이민혁이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시즌 2까지는 하은별이 가장 무거운 형[216]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유제니, 주석훈, 배로나의 경우 위 3명보다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울 것으로 보인다. 형량 순서는 대략 주석경= 하은별> 이민혁> 주석훈> 유제니> 배로나 순이 될 것이다. 유제니, 주석훈의 경우 시즌 2, 3 에서 저지른 범죄가 거의 없어서 펜트하우스 시즌들을 종합해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집행유예로 그칠 가능성도 높다.[217]

4. 해결 및 처벌된 범죄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오윤희, 천서진, 심수련, 주단태, 로건 리, 하윤철, 민설아, 나애교, 윤태주, 조상헌, 천명수, 양미옥, 배호철, 김미숙, 백준기의 아버지, 조호영은 사망함으로써 처벌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224]

이와 별개로 면직, 퇴학, 징계 등은 학교라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관계에 있는(소속 교직원 및 학생들) 사인에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이와 별개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225] 단, 하은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다음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소년법 상 이건 판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이 내용으로는 더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진 않는다.

4.1. 시즌 2 13회 재판



주단태, 천서진, 이규진, 고상아, 하윤철, 강마리, 오윤희 7인이 한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섰다.

1심에서 이 사람들이 적용받은 죄명과 선고된 형량은 아래와 같으며, 오윤희의 양형 사유도 기재돼 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수하고 반성한 오윤희랑 하윤철 빼고는 모두 법정모독죄가 적용되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도 받을 사람은 더 많다. 예시로는 진분홍, 조호영[231], 도비서 등 빌런들의 수하들이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여기 있는 인물들도 아직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가 많다.[232][233]

4.2. 시즌 3 14회 재판

시즌 2와 마찬가지로 최종화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번엔 천서진만 피고인으로 섰고 다름아닌 딸 하은별이 증인으로 섰다.에이 발 빠르네 게다가 오윤희가 천서진에 의해 목이 찔린 것처럼 자기 목을 날카로운 목걸이로 찌르면서 쓰러졌다. 결국 천서진은 모든 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언도받는다. 놀랍게도 법정 최고형[234]이라고 한다

4.3. 처벌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결말

조호영은 주단태를 배신하고 자수를 하려다가 주단태에게 살해되었고 백준기는 일본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 진분홍은 미국 정신과를 거친 후에 국내로 돌아와 재활 치료를 받고 본래 온화한 성격으로 돌아왔는데 다시는 천서진 모녀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주단태는 헤라팰리스를 붕괴시키는 동시에 심수련에게 살해되었으며 심수련 역시 헤라팰리스 붕괴에 휘말렸으나 늦기 전에 엘리베이터에 올라 타고 내려갈 때 폭발이 시작되어 간신히 살았다. 헤라팰리스 주민들도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모두 탈출했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다.

심수련은 천서진이 오윤희를 죽인 김포 절벽에서 천서진의 손을 빌려 자살했다.

로건 리는 민설아에게 불법 기증받은 골수에 암이 재발해 병사했다.

4.4. 기타

이 드라마의 사람들 수백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정도면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의 희생자들과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의 승객들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희생자 수와 맞먹는다.

[1] 당장 작가의 전작들만 봐도 펜트하우스에 비하면 잔혹 수위는 한참 낮을 지언정 선역 악역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주역들이 상당하다. 내 딸, 금사월에서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등장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평을 받았고 작가의 대표작 아내의 유혹의 주인공 구은재도 남의 손으로 원수들을 처단하는게 싫다는 이유로 신분세탁, 사기결혼, 불법 도박 사주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2] 그나마 정신상태가 정상으로 보였던 심수련 민설아 모녀는 각각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나 살인방조나 사기죄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각각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걸 저지를 생각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보통의 인간은 아니다. [] [4]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총 75개의 죄를 지었다. [5] 단, 시즌3 7-8화에서의 주석경 상대 납치 범죄는 이 죄가 아닌 영리약취죄가 성립한다. 범행 시점에 주석경이 성인이 된 상황인데다 주단태가 심수련을 상대로 도해건설의 시공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6] 해당 사건이 사실임에도 성립하는 명예훼손죄.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 문서 참고. [7]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예훼손죄 [8] 이 드라마 안에서만 무려 6건이나 저질렀다. 피해자는 백준기(진짜 주단태)의 부친,모친, 심수련의 첫번째 남편, 김미숙, 나애교, 조호영. [9] 피해자:민설아, 심수련, 배로나, 로건 리, 오윤희, 주석경, 그리고 최종적으로 헤라팰리스 입주민 및 방문자들 대다수. [10] 민설아를 최종적으로 죽인 진범은 오윤희였지만 민설아도 주단태의 고문을 못이겨 죽을 뻔했고, 나애교는 심수련으로 착각하고 죽여버렸고, 로건 리도 폭탄 테러에 의해 죽기 직전까지 갔으며, 오윤희도 천서진이 죽이기 전에 주단태에 의해 이미 죽을 뻔했다. 최종적으로 헤라팰리스에 대형 폭발물을 설치해 붕괴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다행히 주민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11] 시즌 1 12회에서 오윤희에게 투자사기를 쳤다. [12] 시즌 1 4회에서 와인을 마시고 민설아의 집까지 운전했다. [13] 시즌 1 21화 로건 리 납치도 이 죄목에 포함된다. 이 죄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범행 또는 성인 대상의 경우 영리 및 인신매매 등 목적 범행에 적용할 수 있는데 로건 리를 납치한 후 제임스 리를 상대로 제임스 리가 갖고 있던 명동 땅을 빼앗아가서 이 죄가 성립함 [14] 시즌 3 서울대 실기시험에서 하은별, 배로나, 유제니를 부당하게 떨어뜨린것도 포함된다. [15] 위와 같은 이유. 천서진을 상대로는 업무상이 아니라 성폭행이 성립한다. [16] 유제니가 피해당한 건으로 강마리가 주석경에게 항의하자 이를 제지하고 주석경을 두둔한 것과, 하은별에게 피습당해 죽어가는 배로나의 머리에 트로피 조각을 내리친 것. 시즌 3에서는 주석경을 서울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유제니, 배로나, 하은별을 부당하게 불합격시켰다. [17] 탈옥과 별개의 도주죄가 있다. [18] 시즌3에서 확실시됐다. [19] 주석경이 해제했다고 해도 심수련, 주석훈에게는 유효하기 때문에 적어놓음. [20] 시즌 2 9회에서는 병실에 무단침입해 산소호홉기에 의존하는 배로나에게 접근해 그 산소호홉기를 무단으로 제거했고(살인미수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의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며 산소호흡기를 제거할 시 배로나가 죽게 될 거란 사실도 알고 있었던 데다 단둘이 있던 기회를 노려 배로나를 죽이려 한 고의까지 있기 때문이다.) 시즌 3 1회에서는 탈옥 과정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절도한 채로 도망쳤으며 9회에서는 화상으로 입원 중인 로건 리의 생명줄을 끊어버렸다. [21] 주석경을 서울대에 합격시키기 위해 하은별, 배로나, 유제니를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시키는 원인을 제공했고 진분홍을 사주하기까지 했다. 또한 주석경의 서울음대 실기 시험이 있기 전 주석경의 부탁을 받고 유동필을 불러내어 "제니는 유대표가 아직 깜빵 갔다왔단 사실을 모르지?"와 같이 유동필로 하여금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말하게 하였고 이후 주석경은 이걸 이용해 유제니의 입시를 방해하며 괴롭혔다. 이 역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2] 난폭운전으로 인해 중복된 범죄를 제외하고도 무려 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의무보험 적용 물피 사고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입건하지 않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조항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중 업무상 과실로 주행 중인 차량이나 시설물들을 손괴할 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며 주차 중 차량을 손괴하고 상대방에게 피해 변상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이(가) 적용된다. 문제는 주단태의 경우 자신의 난폭운전으로 타인의 차량이나 시설물을 손괴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난폭운전을 하며 타인의 차량까지 손괴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가 된다. 당연히 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은 차량이 된다. [23] 처벌을 받을 경우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총 52개의 죄를 지었다. [24]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된다. [25] 피해자: 오윤희, 하윤철, 로건 리, 민설아 [26] 피해자: 오윤희, 하윤철. 심수련건은 자살이었지만, 심수련이 천서진에게 살해를 당한 것 처럼 위장하며 죽었기에 재판 결과에서는 살해한 것으로 나왔다. [27] 아버지 건에 있어서 살인방조죄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시청자들이 많은데, 이는 '방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무언가를 내버려두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적 의미의 방조는 주범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과 방조는 전혀 관련이 없다. [28] 참고로 천서진의 행위는 명백하게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에 해당한다. 위험 상황에서 아버지를 구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천서진이, 신고를 통해 아버지를 치료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천서진밖에 없었던 상황에서(하은별은 너무 놀라 도망쳤던 상황), 아버지에 대한 구호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행동의 배경에 청아예고 이사장 자리 보전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천서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29] 주단태 차량 폭파쇼를 기회로 이용해 로건 리를 도비서 백준기랑 공모해 밀실로 끌고 간 뒤 로건 리의 유족들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 그러므로 형법 상 영리약취죄가 성립한다. [30] 대타 가수를 세워 20주년 독창회 공연을 하며 자신의 공연표를 판 점. 실제로는 자기 딸을 청아아트센터 상주음악가로 뽑아 줄 생각인데 공정하게 경쟁해 뽑겠다고 속이고 참가자를 상대로 경연 원서비를 챙긴 것도 여기 포함된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배로나가 결국 경연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기미수죄가 된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연대보증때문에 송희수 외 10여명한테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당했기 때문에 성립된다. [31] 청아아트센터의 대표에 있으면서 공정하게 센터 상주음악가를 뽑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내정해 경연에서 우승케 한 뒤 상금과 급여 등을 챙기게 하려 함. 다만 실제로 배로나가 결국 경연에서 우승해 이 역시 미수에 그침. 피해자인 청아아트센터의 재산상의 피해와 하은별의 재산상 이익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음. [32] 시즌3 2화부터 주단태 강옥교를 각 로건 리 살인 사건과 천서영의 불륜을 갖고 협박해 자기 재산을 찾았다.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돈이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할 경우엔 공갈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법리대로라면 천서진 역시 공갈죄가 성립된다. [33] 시즌3 4화에서 심수련과 함께 심수련의 차량으로 하은별이 있는 범행현장에 갔는데 문제가 하은별이 어떻게 되었나 걱정되던 마음에 심수련에게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심수련의 차량을 갖고 범행 현장으로 갔다. 천서진이 절도죄 소정의 영득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 등을 사용할 시 성립할 사용절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4] 로건 리의 병실에 무단 침입한 것도 포함. [35] 시즌1에서는 1996년 제25회 청아예술제에서 당시 청아재단 이사장이던 아버지의 뒷배경으로 대상을 받은 직후 이에 분노한 오윤희와 싸우다가 오윤희의 목을 트로피로 찔러 오윤희의 성악 인생을 망친 건 물론 목숨까지 빼앗을 뻔했고 배로나가 청아예고에 입학하자마자 입학식 첫날부터 공연 계획을 망치기 위해 도비서를 시켜 자칫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서 지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걸 빌미로 배로나에게 벌점 10점과 교내봉사 10시간을 부여했으며 시즌2에서는 배로나, 유제니의 청아예술제 진출을 막으려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가해자인 걸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청아예술제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 것을 빌미로 하은별은 물론 다른 가해자들까지 두둔했다. 또한 주석경에게만 모든 혐의를 몰아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36] 배로나, 유제니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가해자들을 감싸며 피해자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성립. [37] 천명수의 죽음을 방조했기 때문에 성립. [38] 오윤희의 서울음대 프리패스권을 부당하게 가로채 서울대에 입학했다. [39] 하은별을 학교 홍보모델로 선발하기 위해 사전에 오디션 원고를 유출하고 외모상 선발 가능성이 높은 유제니가 영어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원래는 없었던 영어 원고를 준비한 것. 시즌3에서는 하은별을 청아 상주음악가로 선발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했다. [40] 하은별을 데리러 온 하윤철을 복도에서 몰아붙이다가 하윤철을 실수로 밀어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다.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하윤철을 죽이겠다는 고의가 없었던 천서진에게 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천서진의 경우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던 데다가 충분히 장소가 추락사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과실치사이므로 일반 과실치사가 아닌 중과실치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41] 시즌1에서는 배로나, 시즌2에서는 유제니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학교폭력에 가담했기 때문에 성립된다. [42] 처벌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총 34개의 죄를 지었다. [43] 시즌 1 4회에서 와인을 마시고 민설아의 집까지 운전했다. [44] 아들 배로나, 유제니를 괴롭힌 가해자로 밝혀졌을때 주석경에게만 모든 혐의를 몰아버리고 자기 자식을 두둔했으므로 이 역시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45] 강마리에게 기습키스를 하였고, 아내 고상아가 얼굴이 굳어있는데 상관하지 않고 깔아뭉겠다. 따라서 상기의 성폭행도 성립된다. [46] 처벌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총 24개의 죄를 지었다. [47] 시즌2 4화에서 천서진이 머무르고 있던 호텔 방실에 침입해 천서진의 동의 없이 키스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성립함. [48] 단 하은별 건의 경우 친족 간 범인은닉은 처벌되지 않으나 불가벌의 친족(=하윤철)이 제3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된다. [49] 편집 전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범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서 범인도피죄로 보고 있으며 시즌2 말미에 이 점에 대해 범인도피교사죄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래 친족 간의 범인도피죄는 우리 형법상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타인을 하여금 진범으로 속이게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처벌하고 있다. 여담으로 현재 우리 판례 중 수사과정에서의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사례는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타인의 것과 바꿔치기 해 음주측정 결과를 조작한 사례 정도만 있다. 이 경우 바꿔치기 당한 타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음주운전으로 처벌케 할 상황이 아니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50]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의문의 인물이 한 요구로 로건 리를 치료한 점 때문이다. 다만 이 의문의 사람이 하윤철에게 자신이 보석금을 대신 납부해 준 점을 들며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시즌2 7화에서 임상실험을 마치지 않은 약물을 임의로 하은별에게 주사한 것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 [51] 약물을 이용 진분홍과 주단태를 기절시켰다. 만일 하윤철이 이때 사용한 약물들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마약성분들이라면 이 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52] 처벌을 받는다면 최고 징역 12년이 선고된다. 총 21개의 죄를 지었다. 취소선이 되어 있는 죄까지 포함히면 22개이다. [53] 청아예고에 보내기 위해 천서진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따라서 하기의 뇌물공여죄도 성립된다. [54] 하기 표기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55] 시즌1 1회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 모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징계하려고 했으므로 이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시즌 2 4회에서 오윤희에게 인정하는 바로는 배로나가 자신 때문에 화영중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했다. [56] 찐단태가 칼을 가지고 생체칩을 제거하려고 했을때 그 칼을 낚아채 던졌는데 찐단태가 안맞아서 다행이지 맞았으면 맞은 부위에 따라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협박하기 위해서지 살인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맞은 부위에 따라 상해 내지는 중상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그리고 찐단태 바로 앞에서 찐단태를 피해 바로 뒤편 기둥에다 꽂은 거라 의미 없다 [57]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몸에 주사를 놓을 순 없으므로 이 죄가 성립하는데 애초에 천서진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려한 게 아니라 천서진을 기절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법 보다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클 뿐더러 사용한 약물이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이라면 마약류관리법위반까지 적용된다. [58]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고 징역 7년이 선고될 수 있다. 총 16개의 죄를 지었다. [59] 아들 청아예고에 보내기 위해 천서진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따라서 하기의 뇌물공여죄도 성립된다. [60] 아들 배로나, 유제니를 괴롭힌 가해자로 밝혀졌을 때 주석경에게만 모든 혐의를 몰아버리고 자기 자식을 두둔했으므로 이 역시 학교폭력이다. [61] 업무상횡령죄는 신분에 따른 가중된 처벌을 규정한 부진정신분범인데 회사 공금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이규진과 달리 애초에 jk홀딩스 직원도 아닌 고상아는 횡령죄가 적용될뿐 이규진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적용을 받진 않는다. [62]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 기준 최고 징역 13년, 만 18세 이상 기준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총 31개의 죄를 지었다.취소선까지 포함하면 34개의 지를 지었다. [63] 살인미수죄만 무려 4건이다. 민설아와 배로나에게 각각 2번씩 저질렀다. [64] 천서진이 마실 와인에 기억삭제약을 타서 마시게 한 것 역시 이 죄에 속하는 데다 역시 이 약의 성분들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마약 성분이라면 이 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처벌받는다. [65] 이 죄에서 말하는 음용수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즉 동네 우물가나 상수도 시설 같은 데의 물을 얘기하는 거라 남의 음료수에 약탄 건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애초에 이건 공안을 해하는 죄다. [66] 다만 천서진이 천명수를 방치한 뒤 죽게 할 당시에는 하은별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막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묘사되며 이런 경우에는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방조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67] 주석경과 공모해 배로나의 옷에 물감을 뿌린 것도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경우 특수재물손괴 또는 폭처법 상의 공동재물손괴가 적용된다. [68] 마약류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구입해 보관한 것 + 마약을 복용한 것 + 마약을 타인에게 먹인 것(특수상해도 같이 적용) 모두 이 법에 해당한다. [69] 주석경과 같이 감금행위를 공모, 가담한 거라 감금교사가 아닌 특수감금 내지는 폭처법 상 공동감금이 적용된다. [70] 가장 대표적인 건 자신과 한편이었던 유제니가 시즌 2 초반부에 배로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다른 일진들과 함께 유제니를 괴롭히고 배로나가 청아예고에 돌아오자 물론 청아예술제 진출을 막기 위해 본인 주도 하에 주석경이 적극 가담하였고 유제니를 강제로 동원해 배로나에게 빨간 물감을 뿌려서 배로나와 유제니를 청아예술제 진출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모든 혐의를 주석경에게만 몰아버렸고 같은 시즌 6회에서는 자신의 살인미수 혐의까지 주석경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주석경의 사물함에 흉기로 사용했던 트로피를 넣어서 주석경이 경찰 조사를 받게 했으며(물론 주석훈에 의해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 하윤철을 시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윤철은 범인도피죄 소정의 친족 간 면책조항으로 넘어가더라도 하은별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그 이전 시즌 9회에서 주석훈이 안은후를 폭행할 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배로나를 제외한 헤라 친구 3명과 함께 현장을 즐겼으므로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성립. [71] 직접 한 건 아빠 하윤철인데다 "죽은 애 자리에 꽃은 왜 안 치우고 있어. 재수없게"란 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라고 보긴 어렵다. [72] 시즌1 14회에서 배로나의 시험을 망친 수법 때문에 성립되나 시즌3 2회에서 전화벨이 울렸다는 것은 진분홍의 계략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음. 대신 같은 시즌 8회에서 유제니, 배로나에 의해 하은별이 그동안 청아 상주오디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73] 하은별이 시리즈 동안 면허를 땄는지에 대해선 나오지 않아 논외 [74]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 기준 최고 징역 11년, 만 18세 이상 기준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75] 시즌3 9화에서 결국 심수련에게 천서진의 존속살인 사건을 말했는데 이걸 심수련이 천서진의 청아재단 이사장 선출식 때 까발려 성립할 여지가 생김. 전파가능성이 있는 1인에게만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 [76] 시즌2 4화에서 하은별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해제해 휴대폰에 담긴 정보들을 확인한 건 이 죄가 적용된다. 다만, 이 죄는 친고죄로 하은별이 고소해야 처벌받는다. [77] 다만 시즌3 8화를 기준으로 기도원 원생들에게 대항하거나 직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들은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적용될 수 있다. 시즌1에서 다른 헤라키즈들과 함께 배로나를 커뮤니티로 유인해 폭력을 행사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은 채 배로나를 묶어둔 건 감금 중의 가혹행위까지 있어 중감금죄가 적용된다. [78] 시즌3 9화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는 유동필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었던 것도 포함된다. [79] 다만 고문 항목의 독직폭행죄나 독직가혹행위가 아닌 중감금이 적용된다. 헤라키즈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80] 떨어진 물건을 주운 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가 적용되는데, 시즌2 4화에서 바닥에 떨어진 하은별의 핸드폰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열람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드라마에서의 묘사상 하은별이 대충 자신의 핸드폰이 언제, 어떤 과정에서, 어디에 떨어졌고 그걸 누가 가져갔는지를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한다. [81] 청아예고 입시에 별도의 비리는 없었으나 입학시 일부 반영되는 중학교 내신성적은 부정행위로 이루어졌기에 관점에 따라 부정입학으로 보는 경우도 간혹 있을수 있지만 성립된다 해도 학교폭력을 저질러 퇴학 처분을 받았기에 무의미해졌다. [82] 천서진을 상대로 천명수 살인 사건 영상으로 협박하며 청아예술제 대상을 달라고 한 것은 강요죄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된다 [83] 종범. 시즌3 4화에서 하은별 진분홍을 피해 배로나의 집에 머물러 있단 사실을 진분홍에게 알려주고 진분홍이 하은별을 납치할 수 있도록 배로나와 주석훈을 붙잡아두고 시간을 끌며 문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84] 시즌1에서는 민설아 폐차장 사건에서 저질렀으며, 시즌3 9화에서 주단태를 상대로 조형물로 가격해 뚝배기를 깨려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85] 시즌3 서울대 실기시험에서 하은별, 배로나, 유제니를 부당하게 떨어뜨린 것도 포함된다. [86] 다만 시즌3 8화에서의 기도원 유리창을 깬 행위의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다. [87] 만일 핸드폰을 가져가려 했다면 절도미수가 적용되는데 핸드폰에 있던 영상만 복사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하은별과 천서진의 동의 없이 그 집의 가정부를 속여 8501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역시 상술한 주거침입죄가 된다. [88] 가장 대표적인 건 자신과 한편이었던 유제니가 시즌2 초반부에 배로나를 도왔다는 이유로 다른 일진들과 함께 유제니를 괴롭히고 배로나가 청아예고에 돌아오자 청아예술제 진출을 막기 위해(물론 하은별이 주동자였고 주석경은 적극 가담자였다) 유제니를 강제로 동원해 배로나에게 빨간 물감을 뿌려서 배로나와 유제니를 청아예술제 진출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 이전 시즌 9회에서 주석훈이 안은후를 폭행할 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배로나를 제외한 헤라 친구 3명과 함께 현장을 즐겼으므로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성립되며 시즌 3에서는 배로나, 하은별, 유제니의 서울대 실기시험을 망치게 하는 학교폭력을 행함. 장소는 청아예고가 아니지만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89] 서울대 입시에서 장난질(사실 피해자들의 장래와 꿈이 좌절되거나 불투명해지게 만든 걸 생각했을 때 장난 수준이 아니다.)을 쳐서 배로나, 하은별, 유제니를 고의로 불합격시켰기 때문에 성립된다. 물론 하은별은 구제 조치를 받아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상기 표기된 학교폭력과 연관되며 결국 청아예고에서 퇴학을 당하면서 처벌이 마무리됐다. [90] 20회에서 주석훈의 주도로 가담했다. [91] 유제니를 포함한 청아예고 학생들 다수에게 협박과 동시에 학폭을 가하도록 교사했다. [92] 시즌3 11화 참조 [93] 직계친족인 심수련을 대신해 자기가 한 것으로 허위 자수를 했는데 이 경우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4] 대본집에서만 공개됐는데 청아예고에서 쫓겨난 배로나가 전학간 미래여상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사주한다는 의미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하는데 미래여상 학생들은 뇌물죄 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죄가 성립되지 않고 학폭 사주(폭행교사죄)만 성립한다 [95] 청아예고 재학 시절 학생들에게 자신이 주도하는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으면 가만 안둔다고 협박했다. 증거는 시즌 3 3회 참고 [96] 다만 자기가 주도하는 학교폭력에 가담시키는 행위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한다고 보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초에 이 죄는 법정형 사형,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 장기 4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범죄단체를 구성, 조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이 왕따시키자고 하는 것만으론 이 죄의 적용을 받긴 힘들다. [97] 만 18세 미만 기준으로는 최고 7년, 만 18세 이상 기준으로는 최고 15년 이하가 선고된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 [98] 민설아 집단린치 한정. [99] 시즌1 2회에서 배로나를 제외한 리틀 헤라클럽 친구들과 함께한 민설아 집단린치와 관련되어 있다. [100] 다만 시즌 2 4회에서는 주석훈이 화장실 문을 깨부수지 않았다면 배로나와 유제니가 청아예술제 예선에 참가도 못하고 탈락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의 여지가 있다. 참고로 긴급피난에는 본인 외 제3자의 법익침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101] 시즌1 9회에서 안은후에게 행함. 안은후가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눈을 가렸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한다. 또한 같은 시즌 20회에서 엄장대가 배로나를 성추행하자 엄장대와 싸웠는데 그게 패싸움으로 번졌으며 주석경, 유제니, 이민혁, 그리고 청아예고 학생들 다수가 그 싸움에 가담했다. [102] 시즌 1에서 죽은 민설아를 모독했기 때문에 상기 표기된 사실/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포함된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자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들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일 헤라키즈들이 민설아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3] 주석경을 구할 목적으로 주단태가 타고 간 차량에 gps 장치를 몰래 설치하였다. [104] 20회에서 본인이 주도했다. [105] 만 18세 미만 기준으로는 최고 5년, 만 18세 이상 기준으로는 최고 10년 이하가 선고된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 [106] 시즌3 8화에서 하은별을 상대로 행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107] 시즌1 1회에서 저지른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하기의 학교폭력도 성립된다. [108] 다만 시즌2의 경우는 주석경, 하은별의 협박 때문인걸 감안해 처벌 제외 가능성이 높다. [109] 시즌2 3화에서 배로나에게 뿌릴 물감을 준비한 건 손괴방조가 된다. 공동가공의사 없이 주석경과 하은별이 시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강요된 행위라 이에 대한 책임이 경감, 조각될 수도 있다. [110] 가장 대표적인 건 시즌1 1회에서 배로나가 성악 콩쿨에 나가고 청아예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맘에 안들어 배로나가 자신의 음료수에 이상한 약을 탔다는 누명을 씌워 강제전학 시키려는 자작극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학교에서 징계 기록이 있으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유제니처럼 이런 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학교 내 학폭위가 공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기의 무고죄도 성립된다. 또한 주석훈이 안은후를 폭행할 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배로나를 제외한 헤라 친구 3명과 함께 현장을 즐겼으므로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성립. 다만 시즌2에서 배로나에게 행한건 주석경, 하은별의 협박 때문인걸 감안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111] 20회에서 주석훈의 주도로 가담했다. [112] 시즌2 4회에서 주석경의 학교폭력 영상을 녹화했는데 이 경우 정상참작이 되며 상기 위증죄도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 [113]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미성년자 기준 최고 징역 8년, 만 18세 이상 기준 최고 징역 20년이 선고될 수 있다. [114] 가장 대표적인 건 시즌2 초반부에 자신이 예전에 좋아했던 유제니가 배로나와 친구가 됐다는 이유로 식고문 한 것도 모자라 도촬까지 한 것이며 그 외에도 9회에서 강마리 직업이 세신사임을 알게 되자 유제니에게 시비를 걸고 망신을 주려고 했다. 다행히 유제니는 엄마와의 사이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 또한 앞선 시즌에서는 주석훈이 안은후를 폭행할 때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배로나를 제외한 헤라 친구 3명과 함께 현장을 즐겼으므로 이 또한 학교폭력으로 성립. [115] 20회에서 주석훈의 주도로 가담했다. [116]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여담으로 세 여자 주인공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금죄는 없다. [117]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었다. [118] 단 드라마에서 방영된 거랑 달리 민설아 살인의 증거를 인멸한 건 증거인멸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인데 오윤희는 민설아를 죽인 정범이라서 자신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되니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 드라마의 대표적인 오류이나 시즌2 13화에선 이를 반영해 살인죄만 적용해 처벌했을 뿐 증거인멸까지 논하진 않았다. 그러나 사체를 유기한 것에 대해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되는 건 맞다. 물론 사체유기는 헤펠 주민들이 했을 뿐 오윤희가 한 건 아니다 [119] 총 2건이다. 신문지에 싼 칼을 들고다니며 심수련을 살해할 계획을 짰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은 살인예비죄, 주단태와 같이 심수련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살인음모죄가 성립한다. [120] 정확히 말하면 청아예고 입학 및 배로나의 입시과정에는 비리가 없었다. 하지만 자기의 친딸을 위해 수석합격자의 한 여학생을 헤라팰리스 47층에서 추락사 시켜 자신의 딸을 대신 입학시켜 민설아의 입학을 부당하게 무산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입시비리가 성립된다. 이유는 민설아가 천서진의 불륜 영상과 조작된 채점표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입시비리를 고발할 시 배로나와 민설아가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천서진과 하은별은 청아예고에서 퇴출될 수 있었다. 오윤희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과 배로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121] 피부관리샵을 열었는데, 의사 면허 없이 피부샵을 열면 불법이다. [122] 심수련과 주석훈, 석경 남매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당시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123] 진분홍으로부터 하은별을 구해내고 주단태로부터 도망하려 한 것이므로 이 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124] 천수지구 27번지 명의이전 과정에서 세금 잘 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면 이 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시리즈에서도 이러한 묘사는 없었다. [125] 모든 범죄행위를 해결했다. 총 5개의 죄를 지었다. [126] 헤라팰리스 문서 참고. [127] 무단횡단 [128] 다만 이 경우 3회에서 하은별을 내동댕이 친 것은 그냥 뿌리치기만 했고 일부러 민 것이 아니고 천서진과 하은별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후 리틀헤라클럽 패거리들과 자주 싸움이 붙은 것은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했을 때가 대부분이라서 패거리 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배로나는 이러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시즌3 5화에서 하윤철을 상대로 장례식장 조화를 갖고 때린 행위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존속폭행에 해당하나 하윤철과 오윤희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 하윤철과 배로나 사이에 부녀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둘 사이의 친자 관계에 대해 배로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 법이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시즌3 7화에서의 경우에는 천서진이 배로나를 공격하자 이를 막았는데 문제가 배로나가 그 뒤에 천서진의 팔을 꺾어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폭행 성립하며 8화에서 하은별의 멱살을 잡은 것 역시 폭행 성립한다. 다만 천서진 모녀가 먼저 패드립을 날린점을 감안해야된다. [129]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나애교로 위장하고 저지른 범죄 항목도 여기에 적혀있다. 단 나애교가 심수련으로 위장하여 저지른 범죄 항목들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되 취소선이 표시되어 있다. 총 46개의 죄를 지었다. [130] 윤태주를 시켜 민설아와 다른 시체를 바꿔치기하여 다른 시체를 화장시켰다. 공범이어도 죄는 적용되기 때문에 적는다. 이후 주단태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오윤희에게 나애교의 유골을 펜트하우스로 옮기도록 하였으므로 한 건 추가. [131] 살인미수 죄만 무려 7건이다. 가장 스케일이 큰 범죄는 헤라클럽 멤버들과 헤라키즈 아이들을 납치한 건인데, 버스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버스 주위로 불을 지르는 것으로 모자라 폭발물까지 설치해,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으며, 정체를 공개한 후에는 총을 들이밀고 위협하는 등 충분히 살인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시즌 1 5회에서 장식물로 주단태를 내려치려고 한 것, 시즌 3 1회에서 주단태에게 독극물을 주사하고 머리핀으로 찌르려고 하다 실패하자 병실에 있는 물건으로 찍으려고 한 것과, 출소한 천서진을 납치하여 절벽에서 민 것, 그리고 3회에서 주단태를 칼로 위협한 것과 7회에서 주단태를 여러번 차로 위협하다 치려고 한 것도 포함된다. 시즌 1 14회에서 로건 리에게 시도한 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A] 아래에 있는 체포감금죄와 연결된다. [A] 아래에 있는 체포감금죄와 연결된다. [134] 시즌 1 19화 폐차장에 갇힌 헤라클럽 사람들에게 산탄총으로 위협했다. [135] 시즌 1 18-19회에서 헤라클럽 사람들을 상대로는 신체적으로, 헤라키즈 아이들을 상대로는 정신적으로 괴롭혔으며, 시즌 3 11회에서 천서진을 상대로는 하은별을 들먹이면서까지 협박했는데, 황산 테러는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을지언정 천서진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 밑의 폭행죄와도 연결되며 죄가 성립한다. [136] 법적으로 신체에 액체를 뿌리는 것도 폭행이다. 직접 손을 쓰지 않았지만 휘발유를 뿌렸기 때문에 카운트. 만약 휘발유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된다. [137] 민형식이 자신을 석방해달라며 협박하자 그를 입막음하기 위해 주단태를 꼬드겨서 간접적으로 살해했다. [138] 시즌 2 6화에서 나애교로 변장해 주단태에게 강제키스를 했다. [139] 구급차 안에서 의료인이 옆에 있는데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하는 건 불법이다. [140] 심수련은 청아예고 이사장 취임 당시 사립학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41] 주단태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 [142] 시즌3 12화에서 주단태를 살해했다. 다만 살인을 한 다른 인물들과 달리 참작 동기 살인(살해당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살인)에 가깝기에 일반 살인죄보다 감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맨손으로 살인을 저지른 오윤희보다는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증거가 없어진 상황이라 자수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 [143]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고 징역 25년이 선고될 수 있다. [144]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고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다. [145] 시즌 2 2회에서 자신이 하은별과 서울대 특별반 학생들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 유제니가 식고문 당하는데 쓰였다는 것은 자신의 의도적으로 유제니를 괴롭히기 위한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으나 같은 시즌 5회에서 강마리가 집에 찾아와 유제니의 학폭 피해 건으로 하은별에게 항의했을때 하은별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진분홍이 유제니에게 직접 폭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가담이 성립된다. 시즌 3에서는 배로나, 하은별에게 행했다. [146] 시즌 3 2회에서 하은별의 실기시험을 망치게 하려는 주단태의 계략에 가담했으므로 성립된다. [147] 법정에서 진술한 때에 한해 이 죄가 적용되며 이러한 내용이 시리즈 중에 묘사된 적이 없으므로 논외. 다만 상기한 명예훼손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는 있다. 허위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148] 하은별을 상대로 위치추적 어플 사용 [149] 이미 범인은닉죄에 대한 징역 6년형이 끝났고 김미숙, 오윤희의 시체를 유기한 죄에 대해서도 시즌3 10회 이후 처벌을 받고 있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7년으로 예상된다. [150] 김미숙, 오윤희의 시체를 은닉함. 다만 오윤희 사건은 유동필이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151] 심수련, 로건 리와 짜고 주단태를 일본으로 보낸 것도 상술한 범인은닉죄에 이 죄가 적용된다. [152] 주단태를 목졸라 죽이려 들었다. [153] 범죄를 제일 많이 저지른 주단태는 혐의가 무려 약 75개다. 그나마 극초반 정상으로 보였던 심수련의 혐의도 무려 약 50개다. 하긴 이들은 헤라팰리스 안팎에서 무소불위를 휘둘렀으니 그럴 밖에. [154] 다만 주단태가 헤라팰리스 사람들을 불러 위증을 유도한 건 위증교사가 맞다. [155] 물론 민사나 가사사건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 [156] 처벌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4년 이하가 선고될 수 있다. [157] 처벌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30년이 선고될 수 있다. [158] 위장신분으로 청아예고 체육교사로 근무한것도 사기죄에 포함된다. [159] 하은별 등 항목 참조. 남의 음료수 등에 약 타는 건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님 [160] 오윤희에게 저지르려고 했다. [161] 시나리오에서 고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챙긴다고 나왔는데 정황상 횡령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162] 1996년 천서진의 진단서를 조작함 [163] 오윤희가 대상 트로피를 뺏으려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청아재단 이사장이던 천명수 때문에 천서진에게 부당하게 뺏겼고 오윤희 본인이 아닌 천서진이 오윤희의 목을 그어 죽이려 했으므로 성립. [164] 징이 박힌 너클로 이규진을 폭행 [165] 주단태의 명령으로 민형식을 교도소 농구대에 매달아 죽여버렸다. [166] 주단태가 배로나를 살인미수하는데 조호영도 어느정도 관련되어 있다. [167] 시즌3 1화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168] 배로나에게 행함. 물론 천서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시즌1에서 배로나의 청아예고 입학식 무대 공연을 망치는데 일부 가담했기 때문이다. [169] 하은별의 청아 상주음악가 오디션 부정행위를 어느정도 협조했기 때문에 성립된다. [170] 로건 리의 병실에 무단침입 [171] 시즌1 배로나, 시즌2 유제니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교폭력을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붙이거나 방관하거나 가해자들 편을 들어주면서 같이 괴롭히는 등 적극 가담했으므로 이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함 [172] 위에서 설명한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있다. [173] 이름 불명 [174] 로건 리 폭탄 테러 사건으로 심수련이 경찰서에 왔을 때 범인이 주단태가 아닌 할아버지라고 말했다. [175] 수정 전에는 모욕죄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형사가 심수련에게 물어본 내용(예를 들어 로건 리가 심수련 씨를 좋아해 스토킹해 왔다. 등과 같이)들은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명제들이므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로 봐야한다. 그리고 만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형사 역시 그 내용들이 충분히 거짓이란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덤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통상의 경찰서의 경우에는 피조사자와 경찰관 및 동료 경찰관들만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인정되기 쉽지 않다. [176] 심수련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게 아니므로 성립되지 않음 [177]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증거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심수련에게 물어본 거라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으로 너 고소 같은 것도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 [178] 다만 이쪽은 몸싸움 도중 벌어진 사건이라 살인이라기보다는 과실치사에 더 가깝다. 또한 조상헌이 먼저 심수련을 죽일 듯이 때려 윤태주가 나서지 않았다면 진짜로 심수련은 죽었을 수도 있기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하지만 심수련이 조상헌과 독대할 때, 심수련 옆에 바싹 붙어있었으면 조상헌이 심수련을 공격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윤태주도 조상헌을 죽일 일도 없었기에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갈 순 없을 듯 하다. [179] 이 작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 수백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정도면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의 희생자들과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의 승객들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희생자 수와 맞먹는다. [180] 시즌 2 6화에서 배로나를 살해한 진범은 주단태일 확률이 높다. 오히려 이 수위 아저씨가 배로나 시체를 보고 얼른 신고했다. 이후 10화에서 주단태가 진범으로 밝혀진다. [181] 2020년대 기준으로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 취소선. [182] 이 인간 외에도 다른 사람들 수백 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정도면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의 희생자들과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의 승객들과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희생자 수와 맞먹는다. [183] 민설아를 학대했다. [184] 엄장대에게만 해당(시즌1 20회 참고) [185] 청아예고 학생들 다수에게만 해당( 주석훈, 주석경, 유제니, 이민혁 포함, 배로나, 하은별 제외) [186] 대본집에서 밝혀졌는데 미래여상 학생들이 배로나에게 학폭을 가한 영상을 수시로 주석경에게 보고했다고 나왔다. [187] 유제니의 자작극으로 인한 거짓 학폭위 [미래여상학생들] [미래여상학생들] [미래여상학생들] [미래여상학생들] [192] 심수련으로 위장하고 저지른 범죄 항목도 여기에 적혀있다. 단 심수련이 나애교로 위장하여 저지른 범죄 항목들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되 취소선이 표시되어 있다. [193] 나애교가 그동안 심수련의 행세를 하고 여러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있기에 취소선 삭제. 또한 심수련이 나애교의 신분으로도 실행한 범죄이기도 하다. [194] 주단태에게 각종 살인 계획을 들었을텐데,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적는다. 다만 심수련 남편 살인사건의 경우 당시 출산후 폐혈증으로 몇달간 고생해서 당장은 몰랐을 확률도 높다. [195]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196] 부동산 정보를 뿌리는 것 또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역시 강마리가 받아들여서 다행이지만. [197] 직접적인 학대는 없었으나 돈을 목적으로 민설아의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쓰면서 병든 설탕이를 제때 수술하지 않고 죽게 했으므로 방임학대죄에 해당한다. [198] 테러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도주해서 추가. 작중에서 밝혀진 바로는 자신이 로건 리를 죽인 사람으로 오인할까 봐 도주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사실은 천서진과 짜고 로건 리 폭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은 것임. [199] 협박의 방법으로 천서진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 공갈 성립. [200] 위의 공갈과 별개로 주단태를 상대로 협박한 점도 별죄를 구성함. 다만, 주단태가 협박죄에서의 충분히 공포감을 느낀다는 전제하에 이 범죄가 성립함. 주단태가 공포감을 느끼겠냐 [201] 김미숙이 직접적으로 주단태를 속여 돈을 뜯기 전에 사망했기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받고 순순히 끝난 거 아니라 더 받아내려 공갈을 했기 때문에 김미숙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적용된다. [202] 타인을 겁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해 돈을 뜯어낸 것은 단순 협박이 아닌 공갈죄가 된다. 다만 최후에는 김미숙이 주단태를 겁박하여 돈을 더 뜯어내려다 죽었으나 이 역시 이전에 주단태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것과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별도의 공갈미수를 구성하진 않는다. [203] 대화당사자 간의 대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위반행위가 아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엿듣거나 유출하려 하는 걸 이 법에서 처벌할 뿐이다. 즉 예를 들어 시즌3 2화에서 주석경이 주단태와 유동필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뒤 그 내용으로 유제니를 괴롭힌 게 이 법의 처벌 대상인 도청행위가 된다. [204] 처벌을 받을 경우 최고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205] 장례식장 기자들만 해당 [206] 천서진이 매수한 기자들만 해당 [207] 주단태 부하들&로건 리 부하들&알렉스 리 부하들&심수련을 도와준 사람들 & 이창하&사채업자&오윤희를 위협한 사채업자 [이창하와이창하의부하들] 볼드체 표시는 이창하와 그의 부하들 [이창하와이창하의부하들] 볼드체 표시는 이창하와 그의 부하들 [이창하와이창하의부하들] 볼드체 표시는 이창하와 그의 부하들 [211] 다만 이 작자는 남편이 주단태 나애교의 돈을 백준기의 아버지가 불법 착취한 돈으로 성악을 하는데 써서 범죄는 없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212] 이쪽의 경우 사람이 아니였기에 범죄 내역이 없었다. [213] 물론 이 경우도 청아아트센터 상주음악가 오디션 과정에서 오디션 규정(오페라 곡은 원키로 불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어기고 천서진이나 다른 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축배의 노래의 반주 키를 중간에 올리는 방법으로 선발 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설령 참가자들 중 하은별과 안은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멀쩡히 잘 불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업무방해는 결과의 실현 없이 그러한 위험을 줄 수 있을 행위나 거동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하는 거동범인 만큼 의미가 없다. 다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천서진 역시 그간 클라크 리와 친분이 있던 사이인 데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음악가를 상대로 고소를 해봐야 역으로 털려 자신의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들통날까 그냥 적당히 묵인하고 넘어간 것에 가깝다. [214] 심수련의 전 남편, 민형식, 나애교, 백준기의 부모, 김미숙, 조호영 [215] 유동필의 경우 이미 해결된 범죄(범인은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따른 형량은 주석훈의 미성년 기준 최대 형량인 7년 정도로 예상된다. 고상아의 경우 형량이 10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고, 이민혁과 형량이 비슷하거나 더 가볍다. 강마리의 경우는 대략 10년 정도이며, 이민혁보다도 형량이 무거울 수도 있다. 이규진의 경우에는 대략 20년 정도이고, 하은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 [216] 하은별이 시즌 3에서 타임워프 할 경우 성인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유기징역 30년~무기징역일 것이다. 다만 살인미수나 살인방조 등 살인과 관련된 범죄를 모두 4번이나 저질렀으나 직접 살인을 행한 것은 아니니 사형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은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인 징역 20년은 거의 불가능하고 12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다. 최소한 주단태, 천서진, 심수련 보다는 형량이 가벼울 듯 하다. 배로나가 사망했을 경우 형량이 15년 이하에 그칠것 같았으나 배로나가 생존했고 이복자매로 밝혀지면서 배로나가 선처를 구할지가 변수다. 게다가 하은별 고상아, 강마리, 유동필보다 형량이 무겁다. 주석경과 하은별은 같은 12년, 이민혁의 형량은 8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주석훈은 이와 비슷한 7년 이하, 유제니는 5년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시즌3 기준으로는 주석경과 하은별 둘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범죄 종류는 주석경이 35개로 제일 많지만 악행의 규모는 하은별이 더 크며 27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살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주석경이다. 심한 경우나 쌍팔년도였으면 사형을 집행당했을 가능성도 높다. [217] 반대로 헤라키즈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으면 형량이 더 늘어난다. 하은별은 최소 징역 25년 ~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주석경 오윤희 사건에 가담했고 청아예고의 사실상 짱 역할을 해서 하은별과 마찬가지로 25년 ~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며, 이민혁의 형량은 대략 15~20년 정도일 것이다. 주석훈은 15년 이하, 유제니는 10년 이하, 배로나는 해결된 범죄(절도죄, 주거침입죄, 기물손괴죄,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무고죄)를 제외하면 죄가 없다. 시즌3 13화를 기점으로 배로나는 법정에 출석할 일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석경 심수련과 형량이 비슷하고, 이민혁 이규진과 형량이 비슷하며, 주석훈은 성인 기준으로 보면 고상아와 형량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18] 교내기물 손괴도 있으나 이는 교내 봉사활동 및 벌점으로 종결되었다. 심지어 이때는 학교폭력에 저항하다가 실수로 동상을 깨부 순 것이므로 교내 봉사활동 및 벌점도 부당한 것이다. [219] 애초에 헤라키즈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폭행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220] 전에는 위증죄도 적혀있었는데 증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사자(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동필에게는 증인 적격이 없으니 위증죄의 주체도 될 수가 없다.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쓴 건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다. [221] 또 주단태의 죄를 뒤집어쓰는 대신 헤라팰리스의 입주권을 얻은 걸 뇌물로 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서술도 있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만 성립되는 범죄다. 극중에서 유동필은 공무원이나 중재인이었던 적이 아예 없었으니 유동필에게는 절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222] 하은별도 학교폭력에 가담했지만 천서진이 당시 행사 오디션 진행중이라 처벌에서 제외됐다. [223] 서울대학교가 국립대이기 때문에 성립. [224] 만약 사망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다면 민설아는 성인 기준 4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로건 리, 하윤철, 양미옥, 진분홍, 이규진은 대략 징역 최고 20~30년 이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윤희는 최하 30년 이상이며 최고 무기징역, 심수련은 최하 무기징역, 조호영은 장기 징역, 천서진, 주단태 사형제도가 있었을 경우 사형을 받았을 것이다. [225] 여담으로 여기에 대해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기각되었다. [226] 이로 인해 이사장실은 학교 일진들의 놀이터가 돼버렸다. [227] 이는 실제 판례에도 언급되는 내용이다. 이 판례의 2. 판단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하윤철은 딸인 하은별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제3자인 경비원을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으므로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의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하윤철이 하은별을 외국으로 도피케 한 행위는 반대로 위의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228] 이후 사무실이 낙서와 오물 등 테러를 당한 것으로 묘사된다. [229] 사장인 강마리가 체포되어 마리탕은 폐업된 상태고 시가 21억 2천만에 부동산 매물로 올라왔다. [230] 여담으로 작중에서는 딱 이 둘만 사유기죄라고 오타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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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주단태에 의해 사망하면서 처벌할 이유가 없어졌다. [232] 대표적으로 주단태의 경우 심수련의 전 남편 살인과 민형식 살인교사, 천서진은 오윤희 살인미수 및 오윤희, 배로나 살인교사와 천명수 존속살해, 나애교 살인 공범, 고상아, 강마리는 증뢰죄 등이 있다. [233] 천서진은 여기에 더해 오윤희 살인까지 있다. 또한, 천서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서 가중처벌대상이다. [234]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집행하지 않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 [235] 치매를 연기하기 위해 의사를 매수하여 서류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해당. [236] 다만 오윤희의 사체 유기에 관하여는 주단태의 강요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드라마적 허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래의 내용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이해하도록 하자. [237] 최종화까지 안나온 걸로 봐서는 최소 3년 이상으로 추정됨. 다만 아내 강마리와 친분이 두터운 송희수가 최고급 변호사를 써서 선처를 구하면 감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동필 본인이 감형을 거부할 수 있다. [238] 업무상횡령과 같이 부진정신분범은 해당 신분이 아닌 공범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범에겐 횡령죄만 적용된다. [239] 3년 뒤 또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