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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비판 및 논란/아들 군복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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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추미애 캠프 · 대권주자로서 장단점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 법무부장관 시절)
아들 군복무 관련
사건사고 어딜 만져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저서 추미애의 깃발 · 장하리
기타 별명 · 검찰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 공수처 설치 · 국수본 출범) · 추미애 사단 · DJ키즈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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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의혹
2.1.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2.1.1. 보좌관의 대리 청탁 논란
2.2.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2.3. 자대배치 변경 청탁 의혹
3. 추가적인 논란
3.1. 추미애 장관의 당직사병 명예훼손 혐의(무혐의)3.2.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거짓말
3.2.1. 추미애의 직권남용 피고소
3.3. 당직 병사의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3.4. 튀르키예로 출국
4.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4.1.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의 사실관계가 틀린 점들과 그에 대한 비판
5. 수사
5.1. 본건 무혐의 처분
5.1.1.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비판
5.2. 본건 재수사
5.2.1. 서울고검
5.3. 군 관련자
5.3.1. 지원장교, 지원대장5.3.2. 예비역 대령
6. 반응7. 기타

1. 개요

처음에는 단순히 휴가에 미복귀한 장병을 징계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 제기로 시작했으나, 2020년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자대배치에서부터 평창올림픽 통역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0년 9월 28일, 추미애, 추미애의 아들, 보좌관의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다. 검찰, '특혜 휴가' 의혹 추미애 등 모두 '불기소'…"단순 지연복귀, 군무이탈죄 불성립"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관정)이[1] 아직 해소되지 않는 의혹과 쟁점이 있는데도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추 장관과 아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반발도 있다. 정의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판단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고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정황등이 확인된 것 때문에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추미애가 보좌관을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알아본 것이기는 하나 실제 휴가 처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추가 휴가를 사용하는 중에 부대장의 승인등이 있었으며, 기존의 탈영 의혹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이후 추미애는 의혹을 처음 주장한 당직사병에 의해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등의 죄목으로 동부지검에 고소가 제기되었다. 당직사병은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추미애는 당직사병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

2. 주요 의혹

2.1.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파일:추미애아들휴가일정.jpg

2019년 12월 27일, 일요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한민국 육군 으로 복무중이던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직접 전화로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추미애, 카투사 군복무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육군본부 육군인사사령부 예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다. 이 지역대 소속이었던 한 인사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2017년쯤 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추 후보자 아들은 당시 중대[2] 지원반장[3]이었던 A 육군 상사에게 휴가 2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직 사병의 “빨리 복귀하라”는 거듭된 알림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가는 곧 연장됐다. 당시 당직을 섰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자는 부대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며, 담당자였던 지원반장 A 상사를 건너뛰고 곧 B 육군 대위를 거쳐 지원반장과 당직사병에게 휴가를 연장해 주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휴가가 아닌 병가였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아들은 2015년 군 입대 1년 전 무릎이 아파 수술을 했다.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 면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군에 갔다. 입대를 해서 1년 후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 수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엄마가 공인이어서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라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

다만 진짜 심각한 부상이 아닌 이상, 무릎 십자인대 수술도 현재 신검 기준으로 5급 판정은 거의 안 준다. 대부분 4급이고, 간혹 3급도 나온다. 또한 단순 무릎 연골 일부를 다치거나 무릎 위의 근육이 찢어지는 정도라면 4급은 커녕 대부분 3급을 준다. 게다가 그의 아들 병명이 슬개골 연골연화증, 추벽증후군인데, 해당 수술로 면제 받은 사람이 없므로 추미애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 서씨측 변호사가 제시한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우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2017년 6월 8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과 "향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4][5] 추벽증후군에 대해서 "수술만 잘 받고 관리 잘 하면 5일(길면 1, 2주)이면 일상 생활 가능하다"라는 의사들의 소견이 보도된 바 있지만 # "환자의 상태를 실제로 체크해보지 않고 진단명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6] 슬개골연골연화증의 경우는 슬개연골과 대퇴연골 앞부분에 주로 생기며, 슬개골연골연화증 자체가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 한번 연골판이 파열되면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않는다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며[7] 초기에 연골연화증을 진단받았다면 2~3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근력 강화 운동과 보조기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 즉 추 장관의 말처럼 면제까지 받을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수술로 적당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일지는 몰라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자칫 악화시키면 일상 차원에서의 장애도 얻을 수 있는 질병 역시 맞다는 것.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

이후 2020년 1월 30일,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접어들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건 배당 5개월이 지났으나 수사가 오리무중"이라면서 영화 시간이탈자를 패러디한 <군무이탈자>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되었다. #

2020년 6월, 검찰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 기사 이에 추미애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감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 하필 이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8]라는 경고를 넘어선 최후통첩성 발언이 더해지면서[9] # 자기 아들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겨났다. 이튿날인 YTN 정오뉴스에서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 측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렸단 식으로 속단하고 함부로 기정사실화하는데 이는 추미애 장관의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노골적으로 의도적이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긴급 법사위를 열면서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줬다.

해당 의혹을 최초로 단독 보도한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는 추미애의 검언유착 발언에 대해 "저는 아는 검사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라며 "검언유착은 무슨 황당한 소리세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울었다고요? 저랑 통화하는 도중 '제가 누군지 아세요?'라고 하던 그 아드님이?"라고 반문했다. #

추미애 아들과 같이 카투사에서 근무한 예비역 육군 병장은 자신의 SNS에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 "소름돋았다"며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라고 쓰기도 했다. # 카투사 부대원 SNS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지칭 할 때 우리 킹갓제네럴마제스티추추트레인갓갓 서XX 일병이라고 지칭했다. 부대 동료들도 “우리 킹갓 미치셨네, 군생활 지X대로”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1차 휴가), 15~23일(2차 휴가), 24~27일(3차 휴가)까지 연달아 쉬었다. 국방부 면담 기록 문건에 따르면 1차 휴가가 끝날 무렵 민원을 넣은 것은 ‘부모님’이었다.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현재 원사)는 면담 과정에서 서씨에게 “병가와 관련해서는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서씨 측(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서 한 차례 더 휴가 연장을 시도하자, 이번에는 이 상사가 “병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추 장관 보좌관은 곧바로 상급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참모인 A 대위에게 전화해서 병가 연장 문의를 했다고 복수의 부대 관계자는 증언했다. 부대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를 ‘탈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그 당시 휴가 처리 업무를 담당한 타 중대 소속의 당직병장 현씨[10]에게 상급 부대 소속의 모 대위[11]가 찾아와 강제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씨가 휴가 이후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까지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면식 없는 대위가 나타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
그러나 추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급부대의 모 대위는 일부 언론보도에서의 육군본부 등 타 부대소속이 아니라 미2사단 지역대 소속으로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장교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복무하는 부대의 장교 얼굴도 못 알아보느냐"는 비판과 "당시 지역대와 지원반은 같은 기지안에 있으나 사무실이 약 200m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예하중대에 근무 중인 당직 사병이 모를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12]채널A 보도에 따르면 해당 당직병장은 "휴가 처리 지시를 한 게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그 대위가 맞느냐"는 묻는 질문에 "확실하진 않는데 좀 맞는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A 대위가 자신을 찾아온 간부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직 장교가 아닌데도 찾아왔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반면 해당 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당직 사병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3] 그리고 A 대위는 당직사병이 봤다던 육본마크를 단 대위가 맞았다. 검찰조사에서 A 대위는 처음에는 보좌관에게 전화는 받았다는 걸 인정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처리를 지시한 것을 부인해 왔었다 그러나 국방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검찰조사가 진전되자 A 대위는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자신이 당직사병에게 휴가처리를 지시한게 맞다고 인정했다.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A대위는 육본 인사사령부 직할로 육본 마크가 달린 군복을 착용한다. 이렇게 되면서, 반면 현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반박해온 서씨 측과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
야당은 검찰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

야당 관계자는 “추 장관 측이 육본에 요청하고 육본은 서울 용산에 있던 한지단 파견 장교에게 지시해 해당 장교가 의정부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하지만, 대위 본인이 인사사령부[14] 직할대 소속이 맞다고 밝혀 육본 패치를 단 대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진실로 드러났다. # 용산에 있던 장교가 의정부까지 갔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야당도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한 듯하다. 여단급인 일개 지원단이 아니라 인사사령부라는, 되려 더 윗선의 소속임이 밝혀진 것.[15]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서씨의 부탁으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전화를 했고, 장교가 현씨에게 휴가 처리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맞음이 밝혀졌다. 다만 당시 서씨는 정기 휴가가 처리돼 있었고, 장교는 현씨에게 이미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국민일보는 미군 부대의 경우 민간 보안업체에 출입 관리 등을 위탁하기 때문에 3년 전 출입기록 확인은 쉽지 않고, 당시 당직사령이었던 B상사도 주변에 “이날 상황과 관련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 날 “모르는 대위를 봤다”고 폭로한 당직 병장 현씨의 진술 외에 그를 특정할 마땅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하였다. #

카투사에서는 휴가 승인을 지원반이 아닌 지역대에서 처리하는 것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나,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한국군의 통념상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평창 올림픽 당시 아들을 통역병으로 빼달라는 청탁을 받았었다는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증언까지 나왔다. # 이어 군의관을 지낸 현직 병원장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

해당 의혹에 대해 9월 10일 국방부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은 군법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 국방부는‘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따라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것은 군법상 가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6] 그러나 9월 11일 MBN 뉴스는 휴가 연장을 위해 요양심의[17]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9월 10일 "국방부 훈령[18]이 육군 규정[19]에 우선한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서씨 병가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20] 국방부 부대변인 문홍식은 9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심의는)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 심의 대상이고, 2016년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알고 있다”[21][22]고 밝혔다. #

국방부의 해당 자료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표 전날인 9일 황희[23] 등 민주당 의원들과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 만나서 사전에 발표 내용을 논의한 것이다. 국방부 자료는 요양 심사 안 받고 전화로 휴가 연장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절차는 하자가 없다는 규정들을 소개하면서도, 없으면 탈영이 되는 휴가 연장 명령서들이 없는 점이나 또 청탁 전화 등 잇단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 이 뉴스에 대해 황희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워크숍 및 분임토의를 계획했고 국방위원회도 그 차원"이라고 밝히며 국방부 차관과 추 장관 브리핑을 위해 당정협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황 의원은 "사전에 국방부가 당일(10일) 브리핑한다는 사실도 브리핑 자료도 사전에 보지 못했다"며 "(국방부의 설명자료 배포는) 국방부가 검토하고 결정해 브리핑 한 것"이라고 당정협의를 통한 해명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하고, 10일 국방부와 제가 브리핑 한 것은 우연이라며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제가 브리핑 하기 직전의 시점에는 국방부가 브리핑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씨의 실명을 들어 비난한 것에 대해 "의도와 달리 국민 여러분과 현 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이에 국민의당 측에선 "앞으로 모든 병사들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것"이라며 법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예정된 날짜에 휴가복귀가 어려운 경우에 중대와 대대에 전화로 사정을 말하고,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개인 연차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드물긴 해도 실제 사례가 있다. 그 예시로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출한 2017년부터 4년간 카투사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36건이 있다고 보고했다. # 인터넷에 자기도 전화로 휴가를 받아봤다는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 단 추미애의 아들 서씨와 상황이 같은지는 알 수 없다.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공익제보자인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고자는 아니지만 부패 신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심의해서 보호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공개했는데, 대법원은 1986년 방위병 A씨의 군무이탈죄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 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미복귀시 탈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귀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영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추미애의 해명과 반대된다. #

한편 처음으로 이 사건의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당직사병은 자신의 증언에 신빙성이 의심받자 직접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나중에 출석 의사 표출은 번복했다. 당직사병은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아니며, 자신의 친구에게 이야기 했던 것이 언론에 흘러들어가 이슈가 된 것일뿐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의도를 가지고 직접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조하지만, 당직사병 현씨의 제보는 현재 객관적으로 거의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서씨 측과 여당은 그동안 당직사병 현씨의 진술을 "오해" "억측" 등으로 반박한 것들은 설득력을 잃은 상태다. # 다만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는 별개다.

허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병가일 수만큼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고, 이것은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 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했으나 같은 질의 후반에 말을 바꾸었다. #

그리고 9월 16일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 씨를 옹호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을 두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말을했다. 이를 두고 SNS상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해 달라고 했느냐”며 비판이 쏟아졌다. # 결국 민주당에서는 관련부분을 삭제하고 수정논평을 냈다. #

부대의 행정책임자인 지원반장 이모 상사와[24] 선임병장 6명이 참가하는 선임병장 회의에서 지원반장이 서씨의 휴가 요청을 반려했는데도 서씨가 미복귀했다고 한다. #1 #2
보도에 나와있듯 병장들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한다고 기사가 나오자 채널A의 위 보도를 두고 "병장회의는 처음 들어봤다", "언제부터 병장이 사병 휴가 연장을 결정했냐"는 등등의 누리꾼 반응을 인용해 비웃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김민석이 이에 가세했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채널A 기사에는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 "당시 지원반장이 2차 휴가 종료일에 서 씨가 복귀할 거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을 뿐 회의에 참석한 선임병장들이 서 씨 휴가연장의 허용 여부를 두고 왈가왈부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은 휴가를 비롯하여 부대의 직접적인 행정책임자라는 정보가 실린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된 적 있다.[25] 지원반장이 선임병장들을 불러모은 회의에서 휴가요청을 불허했다는 내용 역시 채널A 기사 이전에 이미 수차례 보도됐던 내용이다. #1 #2 #3 #4

9월 2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가 ‘6월21일 연가(3차 휴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차 휴가에 대해 부대장의 구두 승인이 났던 것으로 보고 3차 휴가명령서가 25일에서야 발부된 것은 행정상 착오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대 체계상 휴가는 지원반장이 건의하면 부대장이 승인해 각 지원반에 전달된다. 서씨의 3차 휴가 당시 해당 지역대 담당 지원반장이 암진단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25일까지 행정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서씨의 3차 휴가 신청과 승인이 모두 2차 병가 완료 전에 이뤄졌다면 서씨에게 제기된 군무이탈 의혹은 성립이 어려워진다. [단독]검, 추미애 아들 3차 휴가 문의 때 ' 구두 승인' 잠정 결론 그러나 이는 검찰은 서씨 측이 ‘연가를 쓰라’는 군 간부의 말을 연가가 승인된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제3자인 보좌관의 문의로 휴가 승인이 이뤄진 것이 군 행정상의 통상적인 절차인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일반적 절차에 따라 신청인(서 일병)→선임병장(조모 병장)→지원반장(이모 상사)→지역대장(이모 중령) 순을 거쳐 추가 병가 신청이 이뤄졌는데, 검찰이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서 일병의 추가 병가는 없고, 6월 23일 복귀할 것"이라고 병사들에게 고지한 것을 확보한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암진단으로 자리를 비운 이모 상사는 이미 3차 병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병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게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김관정 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동부지검의 삼성서울병원 압수수색 계획에 제동을 거는 등 # 그리고 김관정 지검장 말을 듣지 않고 압수 수색한 수사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사표를 받거나 한직으로 쫓아내졌다. 아니, 추미애 검찰 인사 단행때 추미애, 조국, 윤미향 수사를 조금이나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들을 건든 사람들은 죄다 좌천되었다. # 이에 서정욱 변호사 및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 사건을 현 수사팀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고기영 동부지검장의 영전과 검찰의 늑장·부실·편파수사 사이의 연관관계는 '소설'이 아니라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합리적 의혹"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 법조인은 이 때문에 "이어진 인사가 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다"라면서 동부지검 수뇌부들의 면면을 볼 때 제대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이유로 9월 23일 수사가 시작한지 8개월만에 추미애 아들 서 씨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 이미 불기소 혹은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쇼이자 수사 보안 유지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검찰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추미애를 지키기 위해서 허위해명 문건(국방부 대응 문건)을 만들고, 추미애 아들 서씨의 3차 병가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병장들에게 통고했다고 알려진 이모 상사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두하자 이례적으로 인사 업무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켜 국방부가 이모 상사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어서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 국방부도 공정성 시비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국방부 측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병가가 연장된 실제 사례’ 자료를 집중 요구하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짜맞출 만한 증거를 찾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다. #

제보에 의하면 추미애 아들 서씨가 당직사병 현씨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서울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의원은 측은 서씨의 롤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해당 아이디의 소유주는 서씨가 군 복무(2016년 11월~2018년 8월) 중이던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277시간 동안 게임을 한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해당 계정이 서씨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현씨말고 다른 당직사병인 이씨가 현씨가 전화하기 이틀전인 23일[26]에 서씨에게 독촉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외박·휴가자를 관리하는 출타 장부를 보고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가 처리돼 있었다"는 서씨의 주장과 다르며, 이 시점에 간부인 이모 상사가 이미 병장들에게 "3차 병가는 없으며 (서씨가) 23일 복귀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서씨 개인 휴가기록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

한편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고 당직사병 현씨에게 휴가처리 지시를 한 것을 시인하는등 대체적으로 당직사병 현씨의 증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27], 당직사병 현씨에 대한 악의적이고 사실관계가 다른 무분별한 비하와 인격살인같은 온라인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는 현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현씨의 출신 지역을 언급하며 “극우 성향”, “단체 생활에 적응 못했다”, “자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리트윗(공유)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현씨가 일베저장소 회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한다. # 일부는 현씨의 페이스북까지 찾아가 "넌 사회생활 끝이다.", "개뭐새끼"라며 온갖 막말을 뱉어냈으며, "전우끼리 감싸주지 못할 망정"이라며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에 대해 같은 식구라면 제보하지 말고, 덮어줘야 한다는 도덕, 윤리의식이 매우 어긋나는 논리로 현씨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어떤 여권 지지자는 현씨에게 "아버지가 불량품이다. 저X끼 엄마 뱃속은 어떻게 생겼을까"같은 상당히 수준이 낮고, 저열한 패드립을 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 이런 개념없는 짓을 한 여권 지지자들은 매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현병장이다"이라며 현씨를 옹호하고 있다. #

국민의당이 '현병장은 우리 아들'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현병장은 정쟁에 이용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하루만에 철거했다. #

한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사병 현씨가 고발 받은 사건을 하루 만에 형사부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추미애 아들 서씨의 수사가 6개월 이상 질질 끌면서 추미애를 지켜주기 위한 검찰의 뭉개기 의혹까지 터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속도이다. # 참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이성윤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써, 지난 추미애의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관련 인물들 그나마 적극적으로 수사하던 사람들은 좌천되거나 사표를 받았고, 남은 정권수사들은 추미애와 이성윤의 손아귀로 들어와 정권 수사가 사실상 다 막혔다는 보도가 있다. #

秋아들 휴가 만료일 직전 병장 회의…“연장 불가” 결론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번째 휴가 연장 요청이 부대 내부 회의에서는 즉각 반려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휴가 만료일 이틀 뒤 서 씨에게 연락해 부대 복귀를 촉구한 당직 사병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서모 씨의 두 번째 휴가 만료일은 2017년 6월 23일이다. 만료일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이상 휴가 연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임병장 회의는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이 선임병장 6명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역 병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원 반장이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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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보좌관의 대리 청탁 논란

이른바 추미애 아들의 황제병가의혹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미애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연장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추미애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정하였지만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하여 휴가를 요정하였다는 전화 정황이 담긴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 조국수호로 유명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특혜나 외압은 아니라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

추미애의 보좌관이 수시로 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탁을 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심지어 국방장관으로부터 외압이 들어왔다고 한다. # 하지만 송 전 장관 본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언에 대해 “제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아는 게 없다”며 “추미애하고 저는 안 적도 없고, 서씨와고도 안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해당 보좌관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로 이 보좌관은 서씨와는 과거 선거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으로 평소에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안다는 주변 인물의 증언이 있다.

한편 해당 보좌관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 답해 화제가 되었다. 아들 의혹과 검찰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를 검찰개혁 방해로 몰아가는 듯한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런 상관 없는 일에도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

평소 각종 현안에 대해 SNS 등에서 활발하게 발언했던 추미애는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다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자신의 SNS에 어떠한 글도 올리지 않고 있다. #

추미애 아들이 복무했을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 지휘관이었던 중령은 당시 보좌관의 전화는 압력이나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병가 연장 가능성을 묻는 문의전화였으며, 지역대장과 지원장교는 해당 질문에 딱 잘라서 병가 연장이 아닌 개인 연가를 사용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제3자인 보좌관이 병사 대신 문의전화를 건 온당치 못한 일이라 평했다.

이후 검찰 조사로 입수된 면담 기록에 의하면 전화를 건 사람은 보좌관이 아니라 해당 병사의 부모님이며, 지원반장이 직접 응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는 결국 보좌관이 건 것이 맞고 서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진료 기록 및 군의관 확인서 등 일체의 자료를 확보했다. 휴가 처리 절차상 위법행위는 확인하지 못하여 잠정적으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12일 서씨의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부모님이 직접 군부대에 전화한 것은 외압이 아니라 미담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일었다. #

2.2.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상술한 휴가 미복귀 무마 논란이 한창 펼쳐지고 있던 2020년 9월 초, 추미애 아들 서모 씨의 복무 당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이철원 예비역 대령[28]의 인터뷰가 보도됐다. "일병 秋아들, 통역병 지원 어려워…돌연 제비뽑기 변경" 그는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파견할 통역병을 선발하려 할때 서모 씨를 선발하라는 압력이 들어와 면접심사 등을 하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제비뽑기로 방식을 바꾸어 선발[29]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서모 씨의 통역병 선발을 무마하였다고 밝혔다. “추 아들 의정부→용산 자대변경 청탁 있었다”

다만 이 대령은 이날 TV 조선과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청탁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내가 제 밑에 있는 애들이 청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내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걸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흐렸다. #

이러다 중앙일보에서 9월 11일자 최초 보도로 추미애 아들의 SNS 발언이 공개되었는데, 실제 추미애 아들이 작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더 큰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秋아들 "애초 용산 보내줬어야지···평창은 내가 갔어야"

시기는 서모 씨가 병장일 때인 2018년 6월이며, 내용을 요약하면, "아니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 "죠바니[30]가 형 앞에선 설설 기잖아, "간부 80%는 서XX 병장님 지지해. 형한텐 싫은말 못하쥬?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어서"[31] 등, 부대원과 주고받은 메신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있었다. 그리고 평창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 평창을 내가 갔어야 했는데 다른 새X만 꿀 빨았네'' 라는 식의 말도 있었다.

일단 "용산 보내줬어야지, 평창을 내가 갔어야했는데" 라는 말부터 추 장관 아들 본인은 용산에 부대배치를 받을 것을, 혹은 강하게 희망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며, 평창 올림픽 통역병[32] 역시 자기가 당연히 거기에 갔을 걸, 혹은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모 씨 측은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 국방부에 아들의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위해 청탁성 연락을 했다’주장을 허위라며 반박하였다. 또한 "용산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말한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 당시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의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침묵 깬 秋아들 지휘관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둘다 있었다" 이미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부터 휘하 참모로부터 서 모씨를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을 전달받았으며, 담당 참모 선에서 청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는 것을 최종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역시 여러 청탁을 받았음을 보고받았고 예하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알고, 부정 청탁에 의해 부하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철원 대령은 신원식 의원과의 특수관계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으며 단지 사단장과 사단 참모장 사이로 3개월 정도만 같이 근무하였을 뿐, 딱히 큰 관계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통해 현재도 복무하고 있을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고, 군 관련 인원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정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담았다.

2021년 6월 검찰은 추미애 전 장관 측의 전화가 일반적인 문의 수준이었을 뿐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고 문의한 내용이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해 각하, 불기소 처분했다. #

2.3. 자대배치 변경 청탁 의혹

군생활이 편하고 도심에 위치한 용산구아들을 자대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주장을 제기한 전직 대령은 "제가 직접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주장했다. #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9월 9일 카투사 신병훈련 수료식 사진을 공개하면서 청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은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료식 강당에 참석한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자대배치에 대한 청탁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탁 금지와 관련하여 가족들에게 40분이나 교육했다는 말 또한 불가능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 그리고 추 장관 측은 “카투사 부대 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당시 지원단장은 "신병교육 수료식에 400여 명의 수료자 가족들 중에 서 모씨 가족도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하여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 모씨의 가족은 별도로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미애 아들 측은 이런 주장을 한 대령과 방송사를 고발하였다. 아들 측 변호사는 “(가족들이 카투사)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배치가 컴퓨터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세가 넘은 (서 씨)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2021년 6월 검찰은 각하, 불기소 처분했다. 추미애 전 장관 측이 고발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전 대령에 대해 경찰은 이 전 대령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 의원실에 녹취를 전달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3. 추가적인 논란

3.1. 추미애 장관의 당직사병 명예훼손 혐의(무혐의)

당직사병 "秋아들도 통화 사실 인정"…추미애 고소
‘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 고소한다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秋아들과 통화한 당직사병, '검찰 녹취파일' 공개

(검찰) 공보관은 “(서씨가) 6월 25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이 “서씨 측 변호사가 현씨와 서씨가 서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다”고 하자 공보관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건 팩트가 맞다고 말했다”고 재차 대답했다. #

현재 현씨의 말이 대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및 추미애의 아들 서 씨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서[33] 현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자 추미애 및 아들 서 씨 측의 변호인인 현근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추미애는 보좌관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확실히 드러난 상태고, 서씨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으나, 서씨도 현씨가 전화했다는 것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러나, 서씨의 변호사는 검찰의 공보관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가 통화한 건 맞는데 현씨가 아니고 따른 사람이며[34], 당직사병 현씨인지도 특정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동부지검이 이에 대해서 입장 내줬으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동부지검의 입장은 서씨와 현씨가 통화를 한건 맞는데[35], 서씨가 곧 부대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는 현씨의 주장과 다르게 현씨와 통화에서 이미 다 해결됐다(=이미 휴가가 나왔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서씨의 발언을 인정하고 휴가기록이 뒤죽박죽이고 증언들이 엇갈리는데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것이다. 참고로 휴가를 줬다는 김 대위는 자신이 허락을 했다고 했다가, 다시 자신의 핸드폰을 제출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며 증언을 뒤집는 등[36] 굉장히 오락가락 하고 있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법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임의로 이미 휴가가 이미 허락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를 때렸다.

또 SNS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 #

다만 단독범등 상식이 없는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 비판을 황희는 사과를 했으므로 사과를 받아들여 고소하지는 않겠다고 한다.

참고로 고소를 하게 된 배경은, 당직사병 현 씨가 검찰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나온 현 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점만 추미애측이 사과를 하여 인정해 달라는 바람이었는데 추미애측이 고려해보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사과를 하지 못 하겠다고 나와 퇴로가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후 고소 경과가 나왔는데, 고소당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5000여명으로 늘었다. 주간동아가 고소장 내역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과거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지우기’에 바빴다고 한다. 그리고 주간동아는 게시물을 지우더라도 캡처 등 증빙 자료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사과는커녕 SNS에 현 씨의 폭로를 일방적인 주장이었다고 하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매우 놀라고 상심한 상태라고.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을 자신하지만,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는 산 권력과의 싸움이라 젊은 나이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했다가 미래가 암담해질수도 있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

한편 국감에서 다시한번 추미애가 당직사병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동부지검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린것을 강조하면서 아들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만 강조할 뿐 현씨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당직사병에 사과 의향 묻자 추미애 "국민에 심려 끼쳐 송구" [37]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서씨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6월 9일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휴가 사건 기록 전체를 봤을 때 부당하게 부대에 미복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추가했다"고 전했다. #

3.2.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의 거짓말

“전화 시킨 적 없다” 거짓말한 추미애, 위증죄 처벌 어려워…왜?
檢 ‘보좌관과 휴가 연장 논의’ 확인… 드러난 추미애 ‘거짓말’
거짓 해명한 추미애…"불기소 얻고 신뢰 잃었다" 후폭풍
논란 불씨 키운 '秋 거짓말'…감싸는 與, 때리는 野
추미애 장관의 ‘거짓해명’만 드러났다
[단독 영상] 국민 앞에서 27번 거짓말,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지금 당장은 법적책임이 없을수 있으나, 동시에 추미애의 발언도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비판받게 되었다.

추미애는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3차례 이상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발언은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실제로는 휴가 연장을 앞두고 당시 최 모 보좌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보냈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법적으로 위증죄 처벌은 어렵다.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추미애는 청문 대상자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조국도 마찬가지. 게다가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증인선서도 절차에 없어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서 과거에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되곤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국회 속기록과 검찰 수사 결과를 대조해보니 추미애가 거짓말을 27번 했다고 보도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번,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19번, 9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3번 했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거짓말' 논란에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카톡 내용)을 보면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했다고 돼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명칭은)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며 "지시 차원에서 전달했다면 지원장교 (또는) 대위라고 돼 있지, '님'자는 없지 않겠나.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고 돼 있지, 지시한게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또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가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3.2.1. 추미애의 직권남용 피고소

김경율 회계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것일 뿐,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사적인 지시를 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사실 이런 지적은 상식선에서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보좌관은 상당한 액수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공무’를 보조하라고 있는 직책이지 개인 사무를 돌보는 집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진중권은 보좌관이 추씨집안 사노비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 메르켈 수상은 슈퍼마킷 쇼핑도 자기가 수레 끌고 직접 하는데, 의원 아들놈이 무슨 권세로 제 사적인 심부름까지 국가의 녹을 받는 보좌관에게 시키나”라는 강도높은 지적도 했다. #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은 이 사건에 대해 “그랬던가요?”라고 말을 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추 장관이 관행적으로 보좌관에게 집안일을 시켰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부득이하게 정신이 없거나 상황이 어려워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보좌관과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일이 생겨 보고를 받거나 커뮤니케이션 했을 수 있겠다"고 추측했다. 또 "저도 국회의원 개인사에 보좌진이 일하는 것들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 장관도 그런 의식은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보좌관이 등장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3.3. 당직 병사의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병사 현모씨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씨 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가 자신의 인터뷰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조작했다며 지난 7월6일자 사회면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현씨가 마치 상부의 외압으로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정정했으며, 서○○을 탈영병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씨는 “상급부대 대위의 지시로 미복귀자라고 인식했던 서○○을 휴가자로 정정해 지역대 당직실로 보고했다”는 입장인데, 탈영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 자신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사실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현씨 측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 논리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며 정정 보도 요청 경위서를 공개했다. #

해당 기자는 현씨에게는 잘못을 시인했다가 MBC와의 통화에서는 입장을 바꿨다. 당직사병 현모씨를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탈영'이라는 단어는 현씨가 사용한 적이 없다", "정정보도나 문제가 안되도록 조치하겠다" 등의 조선일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MBC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해당 기자는 '법적인 조치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어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 #

3.4. 튀르키예로 출국

[단독] 추미애 아들 튀르키예 출국…검찰, ‘입국 시 통보’ 조치

4.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1차인터뷰, 2차인터뷰)에 또 다른 익명의 카투사 출신의 예비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직사병 현씨의 발언을 반박하는 증언을 했으나 # 현재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민원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당직사병 현씨가 봤다는 육본마크를 단 대위를 특정되었으며, 이 대위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고 당시 당직사병이였던 현씨에게 휴가처리를 지시한 것을 인정했으므로 현씨의 증언이 맞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면 현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반박해온 서씨 측, 뉴스공장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

2020년 9월 21일 추 장관의 아들이 복무했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의 간부였다는 인물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채널A의 선임병장회의 보도에 반박했는데 "선임병장회의라는 게 한국군으로 치면 분대장들끼리 각 중대별로 일과 및 일정을 종합해서 해당 간부한테 보고하는 거지, 본인들이 휴가가 너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채널A보도의 반박이 아니다.

해당 채널A 기사 #에는 예비역 병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원 반장이 서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간부인 지원반장(이모 상사)이 결정권자였다는 걸 분명하게 있으며, 당시 지원반장이 "2차 휴가 종료일인 6월 23일 서 씨가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참석자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채널A가 아니라 따른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이다. # #

또한 휴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신청인(서 일병)-> 선임병장(조모 병장)->지원반장(이모 상사)순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부정하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으나, 보도에 따르면 추가 병가 신청은 서 씨가 속한 지원반 선임병장이 제출했으며 일반적 절차에 따라 신청인(서 일병)→선임병장(조모 병장)→지원반장(이모 상사)→지역대장(이모 중령) 순을 거쳐 추가 병가 신청이 이뤄졌다. # 이것은 모두 보도가 된 사항들이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 일병의 추가 병가(제 3차)를 서 씨가 속한 지원반 선임병장이 지원반장에게 제출했고, 선임병장회의에서 간부인 지원반장이 추가 병가를 반려하면서 제 3차휴가는 없으며 서씨는 23일까지 부대로 복귀할것이라고 병장들에게 통고한 것이다. 결국 간부인 지원반장(이모 상사)가 추가 병가를 반려했다고 분명히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오지 못 한 사람들이 선임병장회의 관련 채널A 기사 및 보도들을 오해하여 선임병장회의라고 병장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굉장한 오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오해를 그대로 가져다가 김어준이 반박이라고 인터뷰라고 내놓은 것인데 보다시피 전혀 핵심내용인 간부인 지원반장인 이모 상사가 추가 병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 아니다.

그리고 서 씨는 일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다. 그러나 사법처리가 가능한가가 논쟁거리다. #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를 결정하였으나 국민의힘은 항소를 하였으며, 검찰조사로 밝혀진 사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추미애는 고발을 당한 상태다.

4.1.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의 사실관계가 틀린 점들과 그에 대한 비판

뉴스공장에 출현한 사람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린 사실은 언급하여 카투사 출신이 맞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1) 카투사 예비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휴가 복귀자들은 복귀 장부에 복귀 시간을 적기 때문에 25일(일요일)이 아니라 서씨의 2차 휴가가 끝나던 날인 23일(금요일)에 미복귀를 인지했어야 한다”고 하며, “주말에도 점호를 하고 인원 점검을 계속 하기 때문에 주말동안 미복귀를 몰랐을리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서씨와 카투사 지원반(중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임병장 B씨는 “카투사는 대부분 주말에 외박을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점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부대 잔류자들만 금요일 저녁에 인사과에 보고했다”다고 했으며, “주말에는 점호가 없었고 월·화·수·목·일요일 저녁에만 점호를 실시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38] #

카투사 부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후방 부대라면 사실 주말 외박인원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2사단 작전지역의(AREA I) 부대들은 주말 외박인원에 대해 최소한 미군들이 철저하게 관리한다. 금요일 일과 종료 전 외박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주말 내내 EOC(Emergency Operation Center : 일종의 미군 당직 사무실)등에서 관리한다. 주말에도 수시로 비상(ALERT) 이 걸리며 비상 시 부대 잔류인원은 규정에 따라 일정시간 내 집합을 해야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카투사 전역병들 사이에서도 주말 인원관리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다.

2) 현씨는 알파 중대고 자신들은 배틀 중대이기 때문에 현씨가 자기네 중대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 익명의 제보자가 카투사 출신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당시 부대 관계자들은 "알파중대와 배틀중대 소속 분대 선임병장들은 교대로 통합 당직 근무를 한다. 당직사병이 두 중대의 인원현황 등을 총괄해 보고한다"고 밝혔다. 당직근무 중 서씨 소속 분대의 선임병장이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현씨에게 알린 것도, 현씨가 서씨에게 다시 전화한 것도 이때문이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서씨의 군 동료 B씨는 “분대 선임병장에 이어 현씨가 서씨에게 전화를 한 건 현씨가 통합 당직 근무자였기때문”이라며 “통합 당직인 만큼 중대가 다르다는 건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 즉, 중대가 다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며, 통합 당직 근무 체계를 모르는 다는 것 자체가 뉴스공장 익명 제보자의 신빙성을 매우 떨어트리고 있다.

5. 수사

5.1. 본건 무혐의 처분

(연합)'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등 무혐의…"외압 없었다"(종합)
(채널A)‘추미애 아들 의혹’ 전원 무혐의…검찰 “당직사병의 오해” | 뉴스A

9월 28일, 추미애와 아들, 보좌관의 혐의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작 그 증거인 김 대위가 증언을 뒤집은 상태라고 했다. ‘3차 휴가 승인’ 없었다는 진술 나왔는데… 檢, 수사 서둘러 종결 국민일보는 김대위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군 관계자들 간 녹취, 김대위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삭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술 번복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했다. 지원장교 '중령에 책임 미뤄야' 문자, 검찰은 그를 믿지 않았다 한겨례의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군 관계자가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 중령이 23일 이전에 연가 사용을 승인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

9월 28일까지 추미애에게 제기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등과 그 아들 서씨가 고발된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 위계등의 혐의들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 다만 이 이후에 국민의힘이 항소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제기된 혐의들에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모든 혐의가 풀린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 '동부지검 수뇌부가 이 사건을 추 장관에게 유리하게 지휘해 온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으나, 검찰 측은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검사가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나와 감독 중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의 병가와 휴가 연장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6월 5일~14일 1차 병가를 쓴 뒤 병가를 같은 달 2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서씨가 추 장관 보좌관 최씨에게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 최씨는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에게 전화했다. 지원장교는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역대장이 상황을 보고 받고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6월 24일~27일 사용된 정기 휴가와 관련해서는 21일 보좌관 최씨가 서씨의 부탁을 받고 다시 지원장교(김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추가 연장을 문의했고, 지원장교는 ‘정기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한 뒤 정기 휴가가 승인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

핵심 쟁점은 바로 6월 24일~27일까지 있었던 이 3차 휴가다.[39] 서 씨 3차 휴가를 구두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이 중령이 역시 당시 관련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초기에 보좌관 문의 전화를 받고 상급자인 지원대장(이 중령)에게 보고했다고 김 대위는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최근 추가 조사에서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이 중령으로부터 휴가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김 대위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3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확보한 자료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대위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결정문에 "서 씨의 위법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설사 (휴가)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즉, 스스로 최종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 #


민원전화 의혹의 시작은 아들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이다. 즉, 현재 논란인 3차 병가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는 분명히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며 이건은 확실한 팩트다. 검찰조사에서 추미애의 아들인 서씨가 “지원반장이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하자 보좌관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정작 검찰은 "거짓"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으나 해당 기관의 국방부 민원 상담 자료에서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군에게 떠넘겼다. #


서 씨와 당직사병의 통화 자체는 사실로 밝혀졌으나[41], 세부적인 내용에서 당직사병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 씨는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이미 휴가처리가 된 걸로 아는데,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후 또 다른 병사와의 통화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해결이 다 돼 있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즉, 검찰은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일방적으로 서 씨의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뒤 2회 조사에서 김 대위가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 및 수사관은 일관되게 처음 조사할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진술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김 대위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검찰조사에서 보좌관 A씨와 통화 내용을 검사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추미애를 고발한 국민의힘측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고, 검찰항고를 결정하였다. #

5.1.1.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비판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리고 불기소 처분하자. 반대측에서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추미애 아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의 김관정 현 동부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서씨의 진료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 동부지검 지휘라인과 중앙지검에서 파견나온 검사들도 추미애 아들 뭉개기 의혹이 있다가 영전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 답정너’로 수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42] #

윤석열 검찰총장은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한다. 정식 문서 없이 군 장병에게 휴가를 내주는 걸 사실상 묵인하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수사가 미진하니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같은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관정 지검장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사전 예고 없이 28일 오후 3시쯤 ‘관련자 전원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다. #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히 수사팀을 보강해 본격 가동한 지 20여 일, 서씨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22일) 엿새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졸속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특히 김 대위는 휴가 연장에 대해 초반 조사에서는 “내가 허락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팀은 ‘더는 할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와 당황했다는 것이다. #

민원전화 의혹의 핵심은 아들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이었다.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기에 확실한 팩트나 다름없었으며 해당 전화 녹음내역만 확보해도 의혹의 상당부분이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예규에 따라 해당 민원의 녹음파일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기에 2020년 6월에 삭제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 2020년 1월이었다. 마음만 먹었으면 5개월 안에 녹음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5개월동안 수사를 방치하다싶이 하는 바람에 녹음내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삭제되어버린 것이다. # 당연히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또한 수사 결과 보좌관 전화에게 전화를 시킨 적이 없다던 추미애가 대위의 번호를 보좌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저서 추미애 역시 추미애가 영전시킨 서울동부지검장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거짓말 논란으로 비판을 받게 됐다. # 또한 이를 밝혀낸 동부지검에서 왜 추미애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덮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사

검찰은 2017년 6월 25일 미복귀 논란 당일 당직사병에게 휴가 처리를 명령한 김 대위와 서 씨 소속 부대 지원대장 권모 대위 등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행정 미비에 대한 군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역 군인의 위법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추 장관 등을 먼저 무혐의 처리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반대측에서는 의혹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정권 입맛 맞는 검사들의 수사 결과물이라는 반발 의견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특검을 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020년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 의해 대검찰청에서 수사 보완 지시를 했으나 동부지검이 묵살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5.2. 본건 재수사

5.2.1. 서울고검

2020년 12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이 사건을 원점 재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사단이며, 대검찰청의 수사 보완 지시도 무시했던 점이 낳은 결과다. #

2022년 3월 30일 현재 계속 검토중이다. #

2022년 6월 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과 군검찰의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동부지검의 기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국민의힘의 항고를 기각했다. #

2022년 11월 29일 대검찰청이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동부지검 형사3부가 재수사에 들어갔다. #

2023년 2~4월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서 이 사건과 연관된 핵심 관계자들을 재소환, 조사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

5.3. 군 관련자

5.3.1. 지원장교, 지원대장

한편 동부지검으로부터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군검찰에서도 동부지검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2022년 4월 군검찰은 서모씨 부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인 권모 대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

5.3.2. 예비역 대령

의혹 관련 발언을 한 예비역 대령이 추미애 모자를 명예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다. 해당 대령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원식에게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건냈고, SBS가 이를 보도하였다. 이에 2020년 경찰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4년 4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

6. 반응

KBS의 여론 조사 결과, 추미애 장관의 특혜가 맞다는 응답이 61.7%, 아니라는 응답이 29.4%로 집계되었다. 특히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수가 전체의 1/3보다 많았다. # 이 조사는 검찰의 불기소 조치가 이뤄지기 이전에 조사한 결과다. 불기소 처분은 이번 조사 마지막 날에 보도되었고, 해당 이슈는 조사에 잘 반영되지 않았다.

6.1.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원내대변인 공식 논평으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한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인물이라고 치켜세우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 당연히 논란이 되자 이 논평은 얼마 안가 철회되었으며, 당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은 이 사건을 군 내 쿠데타 시도 세력이 국회에 입성해서 벌인 공작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육군 출신 국민의힘 신원식, 한기호 의원[43]이 항의하였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아들 의혹의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 야권의 공세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가려질테니,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장경태 의원은 "도대체 누가 3일 병가연장하려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나, 군대는 누구든 어디든 춥고 배고픈 곳"이라며 "내부고발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A대령은 병력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더불어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모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얼토당토 않은 비약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본질을 벗어난 비유이며, 적극적인 옹호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국민 정서를 자극하며 논란을 더 키우고 있면서 장경태의 숱한 흑역사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여기에 멈추지 않고, 11월 20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당직사병의 제보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고 허위 내용"이라며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정보였다"고 당직사병을 맹비난하였고 이에 당직사병이자 이 사건 제보자인 현모씨 측이 12월 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및 네티즌 5,0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

9월 28일, 검찰의 무혐의 판단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사필귀정'이라 표현하며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사죄 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추미애의 거짓말도 드러나면서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처음부터 추 장관이 보좌관 지시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했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무혐의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졌다"고 털어놓았다. #

6.2. 국민의힘의 반응

김종인, 주호영, 하태경등 주요 당직자는 추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곽상도[44], 송석준 등 소속 의원들은 소속당 의원 단톡방이나 SNS에 자식의 군복무 인증샷을 올렸다. #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제2의 조국으로 칭하며 대대적인 정부 비판에 나섰지만 이전의 조국 사건에 비하면 파급력이 약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45]

권익위가 추 장관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전현희으로.

6.3. 국민의당의 반응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한편 국민의당은 배경 현수막에 '현 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라는 표어를 써놨는데, 그 옆에 있는 병사가 총을 든 그림이 국군의 제식인 K2 소총이 아니라 북한군의 AK-47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46] 게다가 현 씨 본인도 자신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하루만에 문제의 배경 현수막을 철거했다. #1 #2

7. 기타



[1] 이 사람 역시 추미애 인사로 두 번이나 영전하였으며, '추미애 라인' 인사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추미애가 두 번 영전시킨 검사장…추미애·아들 한달만에 무혐의 [2] 서씨가 근무한 곳은 사단 본부중대인데, 사실 서씨의 근무 시점엔 중대규모를 넘어선 본부대대였다. 영어로 HHBN이라고 하다. [3] 미2사단 전체의 카투사를 관리하는 곳이 "지역대"이며 미2사단의 예하 부대별로 카투사를 관리하는 곳이 규모에 따라 "지원대" 또는 "지원반"이다. [4] 파일:추자진단서.jpg [5]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익명의 카투사와 인터뷰를 하며 이와 관련해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를 보도했다가 비판받았다. 인터뷰어로 나선 측에서는 "(서씨가)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맞지 않았던 것. 서씨 측 변호사조차도 해당 방송분을 보고 "응? 아닌데?"라고 했을 정도. # [6] 실제로 2017년에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무릎 수술을 비롯해 여러 합병 증세로 입대 전부터 건강이 우려됐던 청년이 추벽증후군을 포함한 합병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민간병원의 소견을 입대 전에 제출했지만, 병무청 판정 기준표에 해당 질환이 없어 현역 입대를 해야 했고, 결국 해당 청년은 군 복무 1년 만에 무릎 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뒤에야 결국 4급으로 옮기고 전역 이후에도 장애 등급을 신청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사례가 존재한다. # #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가 이 추벽증후군을 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DIA 제니가 이 슬개골연골연화증으로 결국 그룹을 탈퇴했다. # [8] 이는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발언으로 아들 논란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9] 그리고 발언으로부터 단 하루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10] TV조선 2020년 2월 12일 방송분에서 당직 병장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었는데 여당 측 황희 의원이 해당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제보자의 실명을 유출했다'는 구설수에 올랐으며, 친여 성향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의 공격도 이어져서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11]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12] 사실 모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게, 같은 영지 내에 근무하는 부대라고 해도 거기서 숙박하는 군인들의 생활범위는 보통 중대를 안 벗어나고, 아무런 용무도 없이 다른 중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때문에 대대 내에서 자기가 속한 중대를 제외하면 대대장인 중령이나 주임원사급 얼굴만 숙지하고 있지, 다른 중대 대위 얼굴까지 기억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이 경우는 같은 중대기는 하지만 규모가 대대급 규모고, 생활반경도 분리되어 있던 여건이니 얼굴을 못 알아보았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다. [13] 한편 해당 제보자인 당직사병 현씨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받은 참고인 조사와 관련해 검찰측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자신에게 물어서 "검찰이 통신기록을 봐야지 병사가 기록이 어디 있느냐. 해당 부대 통화내역이나 서씨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밝히며, "검찰이 오히려 내게 ‘증거가 있느냐’고 묻더라"면서 축소·은폐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하지만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상 수사 과정에서 관련 기소를 위해 확실한 물증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 수사팀로써는 당연한 것이기에 단순히 검찰측이 "증거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여 축소 은폐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박도 있다. [14] 군필자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인사사령부는 육군본부 예하 부대이다. [15] 여단급 부대의 장은 대령 혹은 준장이지만, 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를 제외하면 최소 소장이다. [16] 또한 이미 국방부는 2년 전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방장관실 정책보좌관 A씨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서씨가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해 군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하자 다음해까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A씨의 청탁은 군사보좌관(현역 장성)의 거절로 이뤄지지 않았고, 휴가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 [17] 현재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제4조(요양심사위원회)에서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 시 요양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입원 치료 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입원 이외의 치료시에도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것. [18] 민간병원 입원인 경우에 한해 요양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 병가 연장 시 요양심의를 거쳐야 한다. [20] KBS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2017년 3월 8일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고 공문에는 '▲진료목적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명시돼 있음을 들어서 서 씨가 휴가를 간 것은 2017년 6월로 공문에 따르면 병가 연장을 위해 군 병원의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서 씨는 휴가 중 심사위를 거치지 않고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음을 지적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공문의 취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라는 것"이었고 '입원 중인 경우'에까지도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는 문구가 빠져있었고, 이 공문이 서씨 소속 부대에까지 전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 [21]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당시 통원 치료를 받았다. [22] 또한 서씨는 2차 병가(2017년 6월 5일~14일ㆍ15~23일) 이후 곧바로 나흘 간(6월 24~27일) 병가가 아닌 ‘개인 휴가’를 썼던 것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규정에 따르면 청원 휴가 종료 후 진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만 했으며, 문 부대변인은 서씨의 개인휴가 명령서가 휴가 시작 다음날인 25일 나온 것에 대해서도 “2차 병가 종료(23일) 전에 사전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며 “다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 추미애 아들의 휴가관련 내부고발자인 현모씨를 실명을 거론하고 '''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거칠게 비난하였다. [24] 한국경제 한겨레 [25] 한국경제 한겨레 한국일보 [26] 23일은 서씨의 2차 병가 마지막 날이었다. [27] 추미애 아들 서씨 휴가의 적법성 여부와 현씨의 증언이 대체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것 간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어쨋든 현씨의 증언이 대체적으로 사실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28] 당시에는 복자처리되었으나, 9월 11일 직접 신원을 공개하면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29] 면접심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고위층에서 내려오는 압력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발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꾸면 당연히 추 장관 아들이 선발될 확률이 면접심사에 비해 낮아지고, 추 장관 아들이 당첨된다 한들 합당한 방식에 의해 정당하게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필요도 없으니 이것은 적절한 대처였다. [30] 직속상관인 지원반장 A 상사(현 원사)을 이야기한다 [31] 참고로 현역 군인은 정치적 발언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다. [32] 참고로 위의 설명에 있었듯이 선발 직전에 면접심사에서 제비뽑기로 선발방식이 변경되었다. [33] 현씨와 통화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서울동부지검도 수사결과로써 인정하는 팩트다. 김영수 소장이 공개한 녹취에서도 검찰 공보관이 이 전화통화는 팩트임을 인정한다. [34] 현재 밝혀진 바로는 서씨에게 부대복귀 독촉전화를 한 사람은 둘이다. 금요일에 서씨에게 전화한 당직사병 이모씨, 일요일에 서씨에게 전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35] 서씨는 통화한건 맞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검찰은 25일 당직근무표와 다른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실제 전화한게 당시 당직이였던 현씨로 판단했다. [36] 동부지검 검사들은 제출된 핸드폰에 삭제된 자료들이 있다면서 증거로써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대위는 삭제한 건 전 여친사진등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37] 참고로 추미애는 과거에도 이회창 아들 병역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드러났고 문제제기한 김대업이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아직도 이회창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추미애가 자기 아들은 원래 면제인데 군대를 자진해서 갔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이회창의 아들은 정말 면제사유에 해당됐었다. 이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정치나 시사 관련 매체에서는 병역 논란으로 억울하게 손해를 본 정치인 하면 이회창은 꼭 거론된다. # # # [38] 사실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며,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다. 어쨋든 핵심은 주말에 외박을 나가는 인원이 꽤 있기 때문에, 목요일 혹은 금요일 점호와 인원 점검은 의미가 없다. 서씨는 일요일 점호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39] 당직사병 현씨가 제보한 탈영사건 논란이 바로 기간이다. [40] 사실 이것은 논란의 핵심인 3차 병가와 관련이 없다. [41] 이 때문에 아들 서 씨가 당직사병 현 씨와 통화한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저씨의 카더라와 억측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직사병 현 씨에게 모욕을 주었던 추미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42] 해당 수사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가기 전에도 추미애 아들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43] 둘 다 육군 중장 출신이다. [44] 참고로, 곽상도 역시 1년 뒤 아들의 행적으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이쪽도 본인이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원직에서 사실상 쫓겨나고 검찰에 징역 15년 구형을 받는 몰락의 길을 걷고 만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그대로 돌려받은 건 덤. [45] 한국일보는 전문가 발언을 빌려 민주당의 해당 논란에 대한 공세적 태도가 오히려 여론을 자극하며 이슈의 파급력을 키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해당 사건이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1) 현재 여론은 수도권의 ‘준(準)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이슈가 최우선 관심사이며 2)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고,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며 조국 사태 당시 대한민국이 조 전 장관의 퇴진과 검찰개혁을 각각 촉구하는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로 쪼개질 정도였을 정도로 '팬덤'이 존재했던 조국 전 장관과는 달리 추 장관은 ‘팬덤’ 세력이나,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치적 무게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3) 사모펀드, 사학비리, 자녀 입시 비리 등 일가 전체를 둘러싼 전방위적 의혹이 제기됐던 조국 전 장관과는 달리 반면 추 장관은 아들 병역 문제라는 '단일 전선'을 타고 있어 젊은 남성 사이에선 부정적 여론이 감지되는 반면 여성은 변화가 없는 데다 사실관계를 따져본 후 최종 판단을 내리자는 생각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46] 다만 북한군의 제식소총은 AK-47도 아닐 뿐더러 엄밀히 말하자면 AK-74도 아닌 AIMS-74를 라이센스 생산한 88식 보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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