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2:35:45

진웅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은행감독원장 (1962~1999)
<nopad> 송요찬 내각 <nopad> 박정희 정부
초대
문상철
제2대
김성환
제3대
민병훈
제4대
조진희
제5대
배수곤
<nopad> 전두환 정부
제6대
김건
제7대
정춘택
제8대
송병순
제9대
정인용
제10대
이원조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11대
박종석
제12대
이용만
제13대
황창기
제14대
김명호
제15대
이용성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16대
김용진
제17대
이수휴
제18대
이헌재
증권감독원장 (1977~1999)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초대
홍승희
제2대
박봉환
제3대
정춘택
제4대
김욱태
제5대
박종석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6대
백원구
제7대
박청부
제8대
이헌재
한국보험공사 사장 (1979~1989)
<nopad> 박정희 정부 <nopad> 전두환 정부 <nopad> 노태우 정부
초대
오림근
제2대
김기완
제3대
이계완
제4대
송병순
제5대
박상은
보험감독원장 (1989~1999)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초대
박상은
제2대
안공혁
제3대
황창기
제4대
이수휴
제5대
이정보
신용관리기금 이사장 (1983~1999)
<nopad> 전두환 정부
초대
엄흥섭
홍완모
제2대
심원택
명동근
제3대
이용상
제4대
문상철
제5대
이경식
<nopad> 노태우 정부 <nopad> 문민정부
제6대
김욱태
제7대
신현수
제8대
김명호
제9대
홍선기
제10대
이상근
<nopad> 문민정부 1999년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 설립
제11대
정중기
금융감독원장 (1999~현재)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초대
이헌재
제2대
이용근
제3대
이근영
제4대
이정재
제5대
윤증현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제6대
김용덕
제7대
김종창
제8대
권혁세
제9대
최수현
제10대
진웅섭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제11대
최흥식
제12대
김기식
제13대
윤석헌
제14대
정은보
제15대
이복현
}}}}}}}}}
<colbgcolor=#297ecb><colcolor=#fff> 대한민국 제10대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陳雄燮 | Zhin Woong-seob
파일:진웅섭.png
출생 1959년 6월 12일 ([age(1959-06-12)]세)
서울특별시
현직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재임기간 제10대 금융감독원장
2014년 11월 19일 ~ 2017년 9월 6일
학력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
건국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수료)
뉴욕 주립대학교 (경제학 /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수료)
경력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FIU기획협력팀장
재정경제부 공보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기획과장
금융감독위원회 혁신행정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이명박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금융선진화팀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명박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 박근혜 정부)
금융감독원장 (제10대 / 박근혜 정부)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1. 개요2. 생애3.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4. 이후 행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금융인.

2. 생애

1984년 12월 행정고시 28회로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을 거친 금융 관료. 그 이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수현 9대 금융감독원장의 후임으로 10대 금융감독원장 신분으로 2년 9개월간 근무 도중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퇴임하였다.

3.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장기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축소, 장기미사용 계좌 휴면계좌 편입, 금융거래 한도계좌, 비대면 계좌 개설 규제 철폐 등을 주도하였고 계좌유지수수료를 부활시키는데 일조한 인물

2015년 1월 12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차명계좌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대포통장의 근절과 장기미사용 통장 인출한도 축소를 조속히 실행해주길 바라며 특히 금융회사 CEO의 차명계좌 근절 의지가 중요하며 풍선효과 방지[1]를 위해 전 금융권이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장의 발언 이후 단 이틀만에 20세미만 고객과 6개월 이상 미거래 고객[2] 이체한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2014년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대포통장 관리에 소홀한 금융권에게 최고경영자 처벌을 포함한 강력 제재를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있게 되었고 2015년 2월이 다가오자 2014년 하반기의 대포통장이 급증한 은행에는 금감원의 1차 경고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그는 2015년 2월 11일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내용 중 중징계의 수준은 단순 문책경고차원이 아닌 영업점의 영업정지, CEO 정직 및 해고건의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금융 적폐 리스트에 대포 통장도 포함되었다.

2015년 2월 24일 우리은행을 기점으로 대포통장 방지 대책이 시행되면서 일명 개설방어와 관련된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4월에는 기업은행에서도 실시하였다. 개설방어가 시작되자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과 이를 거부하는 은행 직원 사이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여 금융권이나 금감원에 클레임을 거는 사례가 속출했다. 물론 각 기관에서는 대포통장 양산 방지책이라고 해명할 뿐이었다. 이전까지는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등지에서만 깐깐하게 굴었지 20영업일 내 계좌 개설 내역이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시중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대포통장 근절 대책이 본격화되면서 도장[] 인감도장이 아닌 단순한 막도장조차 없다면 서명으로도 대체 가능]과 신분증만으로 쉽게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1년 이상 해당 계좌에서 ATM 거래가 없을 시, 인출과 이체한도를 각각 일 70만 원으로 하향, 장기간 미사용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거래정지 해제 시 신규계좌 개설에 준하는 요구사항) 등의 후속조치 등이 방치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해졌다. 전자의 경우는 체크(신용)카드,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위주로만 사용하는 고객이 갑작스레 현금이 필요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으며. 후자는 잘 쓰지는 않지만 특정 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을 때 문제가 생겼다. 2016년 4분기 어카운트인포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비대면으로 휴면계좌의 원격 해지가 가능해졌지만 정보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어서 은행 영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영업지점이 연고지에 없는 은행이면 교통비가 휴면계좌 잔액보다 많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ATM 인출한도 복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이상은 은행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고지에 혹은 연고지와 최대한 가까운 영업점이 없다면 거래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막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동이체를 소액으로 걸어두는 팁이 공감받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명 '개설 방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이 속출하자 2016년을 기점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에 비하면 숨이 트이긴 했으나 입출금 상품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한도제한을 전산 상으로 풀 수 없는 경우 등 대포통장 규제가 오히려 고객에게 불편만 주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포통장, 개설방어 문서 참고.

2016년 12월 한국씨티은행이 제출한 계좌유지수수료와 관련된 약관 수정에 금융감독원이 승인했다. 금융감독원장의 단독 행보는 아니지만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은 대부분 비활동성 계좌이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하면 이를 줄일 수 있다', '개별 은행의 수수료에 관여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보이며 계좌유지수수료의 필요성을 금감원에서 주장한 바가 있었다. 여러 논란 끝에 2017년 3월 8일부터 특정 조건에서만 계좌유지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어, 한국씨티은행 한정으로 사실상 창구이용수수료라 보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문서 참고.

4. 이후 행보

대우조선 비리 사건에 휘말렸으나 무혐의를 받았다.

2019년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금융관련 교양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 쉽게 말하면 1금융권만 막으면 2금융권에서 늘어나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논지다. [2] 다른 금융권과 달리 장기미거래 계좌 편입 최소기간이 6개월인 것도 해당 개선안을 내세우면서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