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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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1. 개요
酒 稅 / Liquor Tax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2016년 기준 세수는 약 3조 3천억원이다. 2017 국세통계
주세법 제3조에서는 주류를 주정(酒精)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주정,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담뱃세, 도박이나 복권 등에 붙는 세금처럼 죄악세(sin tax)로 불리는 세금들 중 하나이다.
2. 역사
주류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주세는 간접세여서 제조한 자가 술을 출고하거나 외국산 술을 수입할 경우 내게 된다. 어느 나라든지 주류 산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세(酒稅) 역시 국세의 중요 부분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류 산업은 내수 산업이었다.한국의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22차례 개정(1950. 4. 28~1990. 12. 31)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00여 년 전에는 없었던 주세(酒稅), 즉 술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는 기록을 옛 문헌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관의 주도로 술을 전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1909년 주세법을 제정하여 주세를 거두기 시작했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세금을 근거로 지금까지 주류에 관한 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해왔다. 안전관리 업무부터 전통주 진흥 업무까지. 이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류 관련 기관은 대부분 국세청 소속/산하였다. 국세청 직원들도 왜 자기 기관에서 주류 업무를 관장하는지 의아해했지만, 어쨌든 국세청이 관습적으로 해왔다. 2010년이 돼서야 관련 기관에 업무를 이관했다(위생 :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흥 :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이와 관련된 문제로 90년대에 WTO에 제소된 끝에 패소한 일본은 1997년 내에 소주 세율은 60~1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 내려 주세율 격차를 3%p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3. 주세법상의 주종 구분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다. 이에 대해 외국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특산품인 맥주/양주에 붙는 엄청난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힘드니까. 이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국내에서 수입맥주의 가격이 무시무시한 건 유통비와 중간 마진 등등도 있겠지만 주세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현지 제품이 아님에도 똑같은 주류를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건 결코 착각이 아니다. 특히 기본적인 가격대가 높은 양주가 한국에서 특히 가격이 높다. 해외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내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2024년 1월 기준으로 각 주류에 붙는 주세는 다음과 같다.
주종 | 주세 부여량 | |
주정 |
1㎘당 57,000원 95도 초과시 1도당 600원씩 추가 |
|
발효주류 | 탁주 | 1ℓ당 44.4원 |
약주[1] | 출고가의 30% | |
청주[2] | ||
과실주 | ||
맥주 |
1ℓ당 885.7원 생맥주의 경우 2026년까지 80%로 감경[3] |
|
증류주류 | 소주[4] | 출고가의 72% |
위스키 | ||
브랜디 | ||
일반 증류주 | ||
리큐르 | ||
기타 주류 |
불휘발분 30% 이상의 미림 등 : 출고가의 10% 발효성 기타 주류 : 출고가의 30% 나머지 : 출고가의 72% |
|
전통주 | 부여된 주세의 50% 감경 |
여기에 주정, 탁주, 약주를 제외하고는 주세액의 10% (단, 주세율이 70%를 초과하거나 맥주의 경우에는 30%
전통주(민속주와 지역특산주)에 대해서는 위 세율에서 50%를 감할 수 있다.[5]
주세는 PX 판매품[6], 출입국 여행자 소지품[7], 의약품 원료 등을 제외하고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8] 대형마트에서도 양주, 맥주, 소주 등 특정 용량을 초과하면 대형마트는 주류대장을 기록해야한다.
4. 문제점
한국의 주세제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던 시절의 잔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4.1. 전통주 관련
한국의 전통주들의 제조기술이 실전된 주 원인 중 하나다.4.1.1. 가양주 금지
한국 주세법은 일제시대부터 유지한 가양주 제조 금지 조치를 지속해왔다.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6, 70년대 판매용이 아닌 술을 조금이라도 빚으면 어떻게 알고 왔는지 세무서에서 악착같이 찾아와서 세금을 물리는 통에 아예 술을 안 빚게 만들었고, 이는 1990년대에 와서야 해제된다.4.1.2. 약주/청주 주종 구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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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약주와 청주 분류법의 오류, 이로 인한 소비자 인식 문제를 지적한 유튜버 술익는집의 영상 |
현 주세법상 주종 구분, 특히 주세법상 약주/ 청주 분류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조선주는 탁주와 약주로, 일본주는 청주라고 분류해버린 분류법을 아직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세법상 청주는 한국식 청주가 아니라 일본식 세이슈, 즉 사케를 의미한다. 덕분에 원래 전통적으로 청주라고 불려왔던[9] 한국식 청주는 약재 등 부가물은 하나도 넣지 않고 누룩과 곡물, 물만으로 양조해도 주세법상으로는 약주로 분류되고, 일본식 사케는 주정으로 희석시키고 감미료를 섞어도 주세법상으로는 청주로 분류된다. 즉, 한국식 청주가 일본식 사케에게 이름을 뺏긴 주객전도된 상황과 술의 법적 분류가 일반적인 인식과 동떨어져 소비자의 인식에 혼돈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세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 전통 당화, 발효제인 누룩을 1% 이상 사용하면 약주로 분류되는데 이건 누룩을 사용한 술[10]은 약주로 분류하겠다는 얘기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누룩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주/청주 분류를 하지만, 한국식 누룩보다 당화력이 약한 일본식 찐쌀 흩음 누룩인 입국은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덕분에 일본식 사케 양조법으로 술을 양조하면, 곡물 중량의 15~45%씩이나 입국이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주세법상으로 청주로 분류된다.
실제로 이 분류 때문에 무형문화재 선정 혹은 고문헌으로 증명된 전통 한국식 양조법으로 양조한 한국식 청주를 판매할 때 청주라 부를 수 없다. 일례가 일엽편주 청주인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양조장 홈페이지, 인스타그램에서는 일엽편주 청주라고 지칭하나,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페이지에서는 청주라는 말을 쓸 수 없어 일엽편주 약주라고 한다.
정치권은 좌우 가릴 것 없이 이 주종구분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사케를 마신 뒤 이를 한국 청주로 둔갑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2019년 벌어진 이해찬 사케 오찬 논란에서 이해찬과 더불어민주당은 증량청주로 사케 중 후츠슈로 분류되는 백화수복을 국산 청주라며 전통성을 호도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도 2023년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경주법주 초특선[11]을 대접한 뒤 " 우리 청주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천년고도의 명주"라며 사케를 청주로 둔갑시켰다.
4.1.3. 탁주에 향료, 색소 첨가 허용
자세한 내용은 막걸리 문서 참고하십시오.4.2. 종가세 과세 및 지나치게 높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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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술익는집이 주세 담당자에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며 주세의 과도한 문제를 지적하는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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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의 주락이월드에서 주세법에 대해서 다루며 비판한 영상 |
한국의 주세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가 아니라, 출고가 혹은 수입원가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구조라서 원가가 쌀수록 세금이 적게 붙는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 기준으로는 이중과세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희석식 소주 같은 저가, 저질의 술에만 유리한 환경을 강제하는 것. 게다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한 대기업보다 규모의 경제를 아직 실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벌어져 이를 국회에서 지적하기도 했으나,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기재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몸집을 키워서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는 개드립을 쳤다.
예를 들어, 2011년 소주 ‘처음처럼’ 한 병(360ml)의 출고가는 868원이다. 제조원가는 400원 남짓이지만 원가의 72%가 주세(酒稅)로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30%)·부가세 등이 더해져 출고가가 두 배 이상으로 뛴다. 애주가들의 ‘입맛’이 달라지면서 주세(酒稅) 판도가 바뀌고 있다. 막걸리는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탁주(濁酒) 주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양주는 최근 4년 사이 주세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조세 기본법, 송쌍종, 2011 내용 추록> 한국도 일본의 선례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주세는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 맥주의 맛이 떨어지는 원인도 이 주세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증류주의 주세는 더욱 높아서 위스키나 브랜디가 졸부들이나 마시는 허례허식이라는 인식을 만드는데 크게 한 몫했다. 옆나라 일본에선 한국의 반값, 심하면 1/3 이하의 가격에 팔리는 위스키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12] 일본의 동네 소매점에서 면세 혜택 안 받고 사는게 면세점보다 싼 경우가 많으니 말 다했다. 물론 이는 일본의 주세가 낮은 까닭도 있지만, 한국이 비상식적으로 높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런 지나친 주세로 인해 인근 국가인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 원정으로 간 일부 업주들은 40만원 이상의 고가인 술들을 세관신고를 하지도 않고 공항을 통해 밀수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런 밀수입을 할 만큼 한국 주세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주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주세가 낮은 일본인 경우 위스키 조니워커 블랙라벨이 2천엔대 후반대이지만 한국에서는 주세로 인해 4만원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고 조니워커 브랜드 중 비싼 축에 속한 블루라벨 또한 한국에서는 27만원이지만 일본서는 1만 9천엔에 형성되어 있을정도이다. 이렇게 위스키의 가격만봐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주세가 원인이다.
2014년 10월 담뱃세 인상이 가시화되고 주세 인상도 공론화의 장에 올랐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주폭과의 전쟁'을 벌여왔는데,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행해왔다. 주세의 인상도 담뱃세의 인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함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문제는 주세 인상이 먼저 40도 이상이 넘는 주류부터 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한국에서 주폭 문제는 가장 소비량이 많은 희석식 소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주세로 주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평균적으로 1 L의 에탄올에 €18.32[13]의 종량세 주세를 부과하는 유럽 국가들처럼 주세를 에탄올 종량세, 즉 술에 포함된 에탄올 1 mL당 얼마 하는 식으로 바꿔서 희석식 소주 같은 에탄올 함량만 높은 싸구려 술의 값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술의 가격이 아니라 실제 알코올 용량으로 세금을 매기면,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 할수 있지 않냐 라는 논리이다. 어차피 도수 높은 술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싼데다가 술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으키기 전에 보내버리니 크게 상관이 없고 비싸고 맛있는 고도주에 유리하게 된다. 2022년 1월 현재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제가 시행중이지만 위스키/브랜디 마시는 사람들은 소수라서 신나게 세금으로 맞는 중이다. #
물론 정부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개선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 다른 정치적 주요 현안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개선 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고, 청주/사케/와인과 같은 고급 양조주, 그리고 증류주의 주세를 종량세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관련 기사 주세를 일괄적으로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가격을 현행 위스키 수준으로 올리던지 반대로 위스키 가격이 내려가던지인데 정부는 애꿎은 외화만 날리는 수입 증류주를 달가워하지 않으니 일종의 보호무역 차원에서 주세를 높게 치고 있다. 더구나 희석식 소주가 차지하는 파이가 큰 한국의 주류 시장에서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그날로 신문에 비싼 양주값 내리려고 서민들 먹는 소주를 만원 2만원 만들었다고 난리를 칠 것이며 주도한 정치인들의 표가 다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산 증류주의 주세는 내리더라도 수입 증류주에 적용되는 주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싶겠지만 이런 행위는 현 시점에서 너무 대놓고 보호무역인지라 한국 입장에서 실현하기 힘들다. 당장 이전에 통상 압박에 증류주의 주세를 통일해야 했던 과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해외에서 한참 전부터 지적되어왔는데 1999년 EU 주류분과위원회는 한국의 주세개편안을 반대하며 대부분의 산업국가처럼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일본은 이미 WTO의 권고를 따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대폭 수정해 현재는 주세가 매우 낮아졌고, 과거 주세가 매우 높던 시절에는 삼배증양청주나 갑류 소주 같은 한국의 희석식 소주와 별 다를바 없는 싸구려 술이 판을 쳤으나 주세 개정 이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현재는 소수파로 전락했다.
2023년에 국산 술 수출지원회를 발족하면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나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개선사항은 대부분 사업자의 행정 및 제조 편의 등 핵심적인 부분을 빗겨간 자잘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급 양조주, 증류주 제조자와 소비자가 진짜 원하고 체감되는 핵심적인 부분인 전면 종량세 전환에는 거부의사를 보였다. 후술되겠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다. 이는 회식 문화와 폭음을 즐기는 술 문화의 영향이 큰데, 종량세 도입으로 '서민의 술인 소주는 비싸지고 부자들 술은 싸졌다'는 이미지가 씌워지면 폭음 문화를 즐기는 다수의 표가 대거 이탈하거나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인이나 관료가 총대를 매고 나서기 힘든 것이다. 국산에 한정하여 종량세 적용 등 우회책은 언급하고 있지만, 이건 WTO에 의해 바로 제재될 안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2023년 10월에는 증류주의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주세법상 청/약주와 과실주에는 해당이 없고, 여전히 희석식 소주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에탄올 함량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주류 출고량에 대한 기준을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희석식 소주 업계의 반발, 서민 주류인 희석식 소주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2023년 11월 30일 조세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 기재부가 2024년에 증류주 종량세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주종에 따라 받는 변화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 본격적인 주세 개편을 예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희석식 소주의 가격 인상 억제 내지 최소화에 중점이 맞춰진 만큼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증류주 완전 종량세화가 정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가 점차 퍼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초록병 소주만큼 보급된 것이 아닌 마니아층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낮으며 도리어 반발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희석식 소주는 서민 술이고 위스키를 비롯한 증류주는 부자들만 마시는 양주라는 프레임을 깨고서 증류주 완전 종량세화는 결국 가야 할 길이지만 국민들의 주요 소비 주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들을 설득할 논리가 충분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4.2.1. 국산술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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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술이 역차별 받는 종가세 과세기준을 설명하는 김창수위스키증류소 인터뷰 영상 |
한국 주세의 종가세 체제가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과세기준에서 국산술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술은 제조원가와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을 모두 포함한 출고가 기준으로 주세를 산정하는데 반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술은 관세가 포함된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산정한다. 따라서 국산술은 포장, 마케팅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지만, 수입술은 수입 후에 붙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국산술이 수입술보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내는 페널티를 안고 있다. 주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봐야 전통주로 인정받거나, 지역 특산물로 만들어서 지역특산주 인증을 받는 것이 전부.
그 예시가 후술될 맥주 종량세 전환 이전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4캔에 만원짜리 수입 맥주다. 수입 맥주만 이러한 마케팅이 가능했던 것은 수입맥주에는 수입 후에 붙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고, 국산 맥주는 이러한 마케팅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역차별은 위스키나 진 같은 증류주에는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세금까지 부가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다양한 주종을 생산하는 소규모 양조장들의 술의 가성비를 동급의 해외 술들에 비해 심하게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주류업계의 발전저해의 원인이 되고있어 소규모 양조장 업자들 사이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편이다. #1 #2
2023년 12월에는 기준판매율을 도입해서 종가세 하에서의 역차별 구조를 해소해주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증류주는 2024년 1월부터, 청/약주 및 과실주 등 발효주는 2024년 2월부터 실시한다. 그러나 기준판매율이란 것은 희석식 소주 가격을 올리기 싫은 정치권의 임시방편일 뿐, 궁극적인 방법은 희석식 소주 가격을 대폭 올리고 다른 술들은 싸지게 하는 전면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 뿐이다.
4.2.2. 탁주와 맥주의 종량세 전환
2020년부터 주정, 탁주(막걸리)와 맥주에 한하여 부과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 바뀐 주세법 링크 이로서 국산맥주는 수입맥주와 같은 세금을 내게 되었고 역차별구조는 해소되었다.맥주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72%의 종가세에서 리터당 830.3원(2024년부터 리터당 885.7원)의 종량세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저가의 수입맥주는 상대적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며 수제맥주와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금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 따라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것은 고가의 크래프트 맥주로 수입사의 이윤을 추가로 붙이지않는다고 생각하면 4만원대의 맥주는 30~40%까지 가격이 인하 폭이 생겼다.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다른 술도 모두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업계와 다양한 술을 즐기는 애주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전 주종에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서민들의 술인 희석식 소주는 비싸지고 고가의 다른 술은 매우 저렴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
4.3. 그외 문제점
4.3.1. 맥주, 위스키, 브랜디의 지역특산주 지정 불가
맥주나 위스키, 브랜디는 지역특산주로 지정될 수 없어서 고품질 맥주, 위스키, 브랜디가 탄생하는 것이 어렵다. 와인, 진 등의 다른 술들은 외국의 술임에도 분류하고 생산량 기준, 지역 재료 사용만 충족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역특산주로 분류된다. 반면 맥주, 위스키, 브랜디는 사치스러운 수입품이라는 산업화 시기의 인식[14]이 아직까지 이어져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주세감면, 통신판매 허용 혜택을 받는 지역특산주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맥주는 주세법을 회피해서 지역특산주가 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만 그나마 종량세로 전환해서 고가의 재료를 쏟아부어 양조해도 세금이 비싸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적은 편이고, 비싼 재료를 퍼부어야 하는 뉴잉글랜드 IPA도 국내에서 양조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가세 체제인 곡물, 과일로 만든 발효주를 증류하여 만들어지는 증류주들은 오크통 숙성기간이 1년이 넘어가서 주세법상 위스키와 브랜디로 분류[15]되어 지역특산주가 되지 못한다면 타격이 크다. 기껏 오크통에 증류원액을 오래 숙성시켜 좋은 술을 만든다 해도 주세를 쌩으로 맞고 나면 소매가가 비싸져 수입 위스키/브랜디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증류소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증류원액을 오크통에서 장기간 숙성시키지 않고 1년 이하로 숙성시켜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인 상태로 출시하거나 증류 과정에서 부재료를 침출시켜 진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원인으로 오크통에서 장기 숙성을 통해서 참나무의 에스테르와 지방질을 흡수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 색상을 가진 오크통 고숙성 국산 증류주가 탄생하기 어렵다.
5. 기타
이 주세 문제 때문에 에탄올의 용도 변경도 따로 신고를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류 제조용 에탄올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세를 탈세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19 사태 당시,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의료 기관에게 소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주류 제조용 에탄올을 기부할 때도 사전에 국세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
[1]
한국식 청주
[2]
일본식
사케
[3]
계산해보면 리터당 708.56원이 나온다.
[4]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모두 포함 그전까지 위스키는 100%, 소주는 35%였다.
[5]
2014년에 전통주의 세제 혜택을 70%로 확대하자는
주세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으나 통과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2023년 현재도 50%다.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특혜를 받고 있기는 하나 전통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류이고, 따라서 전통주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년 나오고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6]
단, 간부/
병사 1인당 연간 구매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양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7]
대한민국 세관 기준으로 2리터 이하이며 구입가액 합산 400
미국 달러 이하인 것 2병까지 면세. 합산 2리터 이상이거나 400달러가 넘으면 전체에 대해 과세하니
면세점에서 주류를 살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원래 절반인 1리터/400달러/1병 초과부터 과세했으나 2022년 9월 6일부터 용량과 병 수만 두 배로 늘었다. 합계 한도는 이전과 동일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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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PX에서
참이슬이 한 병에 약 600원이다. PX에서는 다른 물건도 전부 사회에서보다 많이 싸지만 주류는 세금 비중이 큰 만큼 특히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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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주가 청주의 이칭으로 쓰였기는 하나 에둘려 돌려 말하는 말이었지, 보통 명사인 청주의 사용이 압도적이었음이
조선왕조실록 등 사료로 확인된다.
# 당연히 일반적인 인식도 약주라 하면 약재를 넣은 술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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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곡물 중량의 5~30% 정도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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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선이라는 용어는
구 일본주세법에 따른 등급 분류의 도쿠센(特撰)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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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까닭에 후쿠오카같은 한국과 가까운 해외 도시의 리쿼샵에서는 유명 브랜드의 술들이 입고되면 한국인 관광객이 싹 쓸어가는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을 지경. 오죽하면 해외여행가서 술 안 사면 아깝다는 말이 돌 정도라 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주변 지인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들리면 따로 본인 몫을 구매할 생각이 없다면 면세범위 꽉꽉채워서 술 대리구매를 부탁할 정도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제로 넘기기엔 막을 수 있는 외화 유출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되고있다는 의견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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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균환율은 매매기준가 1,353.4로 약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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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세법상으로 따로 분류한 뒤 징벌적인 높은 세율을 매겨왔다. 위스키와 브랜디의 경우 WTO의 제소로 세율은 다른 증류주와 같아졌지만 음용을 자제해야 하는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맥주는 종량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종량세 전환 직전에는 주세가 72%였는데, 이는 30%인 다른 발효주나 5%였던 탁주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세율이고, 종량세 금액도 카스가 종가세로 내던 세금을 기준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비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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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식 소주는 오크통 숙성 기관에 관계없이 증류식 소주로 분류되어 지역특산주 지정이 가능하지만, 누룩곰팡이를 이용한 병행복발효를 한 청/약주를 증류한 것이기 때문에 위스키와 증류액의 향미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