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이다.[1]2. 세율
2020년 현재세율이다.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 20% |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10% |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 30% |
그 외 개별소비세 | 10% |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0.15% |
취득세 | 10% |
레저세액 | 20% |
종합부동산세액 | 20% |
[1]
2023년 말, 법 개정을 통해 2034년까지 연장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특별세법/(19929,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