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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2:01:53

정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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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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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패방지 /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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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충처리 /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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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심판 / 2008~현재)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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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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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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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윤석열 정부
제6대
정승윤
제7대
박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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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6·9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윤
鄭勝允 | Chung Seung-yun
파일:정승윤.png
출생 1969년 10월 3일 ([age(1969-10-03)]세)
경상남도 양산군 서생면
(現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현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임기간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심판)
2023년 1월 27일 ~ 2023년 3월 5일
제9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패방지)
2023년 3월 5일 ~ 현직
학력 내성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법학[1] / 석사[2])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과정 수료)
병역 공익법무관 복무만료[3]
( 1996년 4월 27일 ~ 1999년 4월 26일)[4]
경력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행정법 교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 이명박 정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제6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윤석열 정부)
제9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
3.1. 뉴라이트 계열 논란3.2. 조국과의 악연3.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사망 논란 및 허위 자료 제출 논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교육인 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5]

2. 생애

1969년 10월 3일 경상남도 양산군 서생면(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태어났다. 1987년 2월 내성고등학교,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93년 10월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2월 사법연수원 제25기로 수료하였다. 1996년 4월 27일부터 1999년 4월 26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대체복무하였다. 1999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4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001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2003년 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한 뒤 퇴임하였다.

2004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부산지방소속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6년 8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9월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행정법 전공 부교수 부임하였고, 2009년 3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지냈다.

2024년 8월 13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대리의 사망으로 인해 부위원장 직에서 사의를 표했으나, 즉각 사의가 아닌 '순직 절차'가 완료될 때라는 조건을 걸었다. 통상 공무원의 순직 절차가 까다로워 6개월 가량[6]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은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한 셈.

국정감사를 앞둔 9월 19일에 사표를 제출하여 '국감 회피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

3. 비판 및 논란

3.1. 뉴라이트 계열 논란

정승윤은 부산대 교수 취임 전후 시기인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 재단 이사이자 뉴라이트 진영의 이론지인 계간 '시대정신'의 발행인을 지넀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 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있었을 때, '1987년 개헌이 이뤄졌으므로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를 권위주의 통치시기로 봐야 한다', 당시 이영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주 4·3, 광주 5·18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논문에 대한 옹호 사설을 기재하는 등 매우 강한 뉴라이트 성향을 보여 왔다.

3.2. 조국과의 악연

정승윤은 2019년 조국의 자녀인 조민의 부산대학교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하여 강도높은 비판을 하였는데, 당시 대학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조민의 장학금 수령은 그 타당성 및 특혜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적 위반 사항은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 정작 본인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하여는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처리 하였다. 정승윤의 논리라면 조민 역시 규정 상 위반 사항이 없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며 결국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국은 6월 사건 종결 시 이를 언급하며 분노를 표한 바가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사퇴할 사람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라고 직접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8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 시 정승윤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3.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사망 논란 및 허위 자료 제출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었던 김모 씨가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자, 그가 평소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이 많았다는 주변 진술에 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야권 중심으로 정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혐의 없음 처분하도록 압력을 주어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장 정승윤 부위원장 모두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구라서 부패방지국장은 자기 의견을 내거나 결정에 참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첩할 수 있고,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익위 위임전결규정 상 이첩, 송부 및 종결 중 중요사항에 대한 심사의견서 보고는 국장 전결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실무 총괄 책임자인 국장에게 아예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에 가깝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 송부는 했어야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망한 부패방지국장도 비슷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익위가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명품가방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권익위는 통상 내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 4일 전에 안건을 배부하는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는 전원위원회 전날에서 조사자료가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전원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방해 등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규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응급헬기 이용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조사 실무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부패방지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는 숨진 국장의 유서가 담긴 기사를 봤다는 정 부위원장의 주장에 근거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4년 10월 2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하지만 자료로 제출된 것은 다름아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서였고, 야당 정무위원들은 국정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에 크게 반발하였다. #


[1] 행정법 전공 [2] 석사 학위 논문: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1999. 2) [3] 소집해제 [4]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5] 8월 14일자로 사무처장 보직서 사의를 표함. [6] 이 마저도 서이초와 같은 특수한 경우이지, 순직 인정 비율이 50%가 되지 않고, 이로 인한 행정소송 절차까지 포함한다면 기간은 훨씬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