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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
水産庁 | Fisheries Agency |
|
<colbgcolor=#0768B0><colcolor=#FFF> 약칭 | <colbgcolor=#FFF,#1F2023>FA |
설립일 | 1948년 7월 1일 |
전신 | 농림성 수산국 |
장관 | 모리 타케시 |
차장 | 후지타 히토시 |
소재지 |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3초메 4-3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2番1号) |
|
상급기관 |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 |
내부부국 |
|
직원 수 | 987명 |
웹사이트 |
[clearfix]
1. 개요
일본의 행정기관 중 하나. 한국의 해양수산부의 일부 기능[1]을 한다. 수산청은 농림수산성 설치법 제23조에 따라 농림수산성 산하 외국이다. 어업과 어장, 수산물 등을 소관한다.2. 역사
1948년 7월 1일에, 수산청 설치법에 따라 농림성(1978년, 농림수산성으로 개칭) 수산국을 폐지해 설치되었다.3. 직제
- 간부
- 수산청 장관
- 수산청 차장
- 내부부국
- 어정부
- 어정과
- 선박관리실
- 정보관리전문관
- 관리관
- 선박관리관
- 선원관리관
- 기획과
- 수산업체질강화추진실
- 기획관
- 수산경영과
- 지도실
- 소비세전가대책관
- 가공유통과
- 수산물무역대책실
- 수산가공전문관
- 수산유통지도관
- HACCP인증심사관
- HACCP인증시설 모니터링전문관
- 수산물무역협상관
- 수출증명지도관
- 어업보험관리관
- 수리관
- 어선보험지도관
- 어업공제지도관
- 참사관
- 자원관리부
- 심의관
- 관리과
- 자원관리추진실
- 어업단속관리실
- 자원관리계획관
- 어업감독지도관
- 수석어업감독지도관
- 차석어업감독지도관
- 정보분석관리관
- 외국어선단속기획관
- 어업조정과
- 해안·유어실
- 어업조정관
- 수석어업조정관
- 어업부흥추진관
- 조업지도조정관
- 국제어업관리관
- 가다랭이 · 참치어업기획관
- 해외참치 · 청새치정보조정관
- 참치자원검사관
- 어부전문관
- 국제과
- 포경실
- 해외어업협력실
- 어업협상관
- 국제전문관
- 국제송무관
- 포경정보기획관
- 참사관
- 증식추진부
- 연구지도과
- 해양기술실
- 연구관리관
- 수산연구전문관
- 정보기술기획관
- 어선국제전문관
- 어선검사관
- 어장자원과
- 생태계보전실
- 자원기술전문관
- 재배양식과
- 내수면어업진흥실
- 재배양식전문관
- 재배양식복구전문관
- 양식국제전문관
- 참사관
- 어항어장정비부
- 계획과
- 계획관
- 어항방재·위생관리전문관
- 정비과
- 어항어장전문관
- 상석어항어장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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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계획관
- 방재기술전문관
- 재해사정관
- 도시어촌교류전문관
- 시설관리지도관
- 지방지분부국[2]
- 어업조정사무소
- 특별기관
- 심의회
- 수산정책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