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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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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단
2.1. 대한민국2.2. 대한민국 외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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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음주운전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1],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 경우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특별사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측정 기록만 있으나 처벌받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다음에 경찰이 음주를 확인한 경우 등도 행위 자체는 사실이고 유죄 취지임이 명확하므로 포함한다.

특히 측정거부의 경우는 양심의 자유, 진술거부권 등의 영역에 속하지 않음이 명확하며 명백한 위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음주 단속에 저항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며 행정처분도 단순한 0.1% 초과 음주운전보다 엄격하게 집행하므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아래 명단에 포함한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96헌가11 및 2005헌바95에 의한다. 다만 위법한 측정에 대한 거부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났다면 역시 제외한다. 대구지법 2006. 4. 11. 선고 2005노4020 판결

그 외에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의 음주운행/운항으로 인한 사고도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가 있다면 이 명단에 등재가 가능하다.[2] 대한민국의 경우 철도안전법, 해사안전법, 항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기 때문. 그래서 KTX 승무원이 음주 후 제복 입고 승객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관제사가 음주 후 모니터 앞에 앉는 것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2. 명단

2.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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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한민국 외



[1] 최진호 권상우, 김상혁 등이 그 예. 최진호의 경우에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붙잡혔을 때 유족들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고 후 만 이틀이 넘어 체포되는 바람에 음주운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다. 권상우의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질러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이틀이 지나버려 음주운전 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김상혁도 그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역대급 변명을 한 사건 당시 뺑소니 혐의로 1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물증이 없어 음주운전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2] 모터보트 음주운항 사고로 사망한 호세 페르난데스가 대표적이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음주 측정에 실패했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존과 로버트가 모두 암살당한 뒤였기에 케네디 가문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테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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