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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7:17

용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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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특징3. 업체 목록
3.1. 공직유관단체 자회사3.2. 공직유관단체 관계사3.3. 대기업 자회사3.4. 대기업 관계사

1. 개요

아웃소싱 전문 업체 중 노무의 공급에 특화된 곳을 관행적으로 일컫는 명칭.

2. 특징

법적으로는 도급( 하청)업체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하청과는 차이가 있다. 용역회사라고 불리는 곳들은 대부분 원청사가 제공한 공간에서 원청사의 자원(설비, 인프라)을 이용해 원청사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원청사의 평가는 물론 감사까지 받는다. 즉, 용역회사는 인사 및 보수 관리만을 담당한다. 사실상 상용직 인력공사이자 합법적 영구 파견직이다.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도급직 내지는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한다.

파견직과의 차이점은 계약의 형태에 있다. 파견직의 경우 해당 '인원'이 '파견'을 간 것이므로 사용사업주(파견을 받은 기업)의 정당한 업무 지휘를 받는다. 즉, 정직원처럼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후 보고하며,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된 계약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 반면, 용역회사는 파견이 아닌 도급 계약을 맺고 원청의 한 프로젝트를 통째로 위탁받아 수행한다. 원청과의 업무 협의는 용역회사 경영진과 대리인으로 지정된 소수의 관리직이 맡고, 현장 근로자는 원청의 지시 없이 해당 관리직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정리하자면, 파견은 하청이 '사람'을 보내는 것이고, 용역회사는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일의 수행 주체가 다른 것이다. 다만 이것은 법률상의 설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원청의 공간에서 원청의 장비와 매뉴얼로 일하는데 원청 정직원과 안 엮일래야 안 엮일 수 없는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장 사내하청과 비슷하게 불법파견 시비가 많이 붙는다.

경비, 청소, 콜센터 하청이 대표적인 용역회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퇴직자들이 출자한 용역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몇몇 공공기관은 아예 자회사를 차려 자사 용역계약을 몰아주기도 하는데, 흔히 '용역형 자회사'라고 불린다.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용역형 자회사의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3. 업체 목록

예시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기업·기관과 지분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기재한다.

3.1. 공직유관단체 자회사

3.2. 공직유관단체 관계사

3.3. 대기업 자회사

3.4. 대기업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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