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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락사무소(聯絡事務所, Liaison Office)는 해외 혹은 영업지역 외부에서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해외 기업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세무서와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당연히 영업 행위는 불가하다.
2. 외교공관으로 연락사무소
미수교국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락사무소로 사실상 대사관(De Facto Embassy)이다.대한민국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엄연히 한국 뿐만이 아닌 해외에도 있으니 주의할 것.
2.1. 목록
- 대한민국과 북한: 2018년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으나 1년 9개월만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렸다.
- 서독과 동독: 1972년 동베를린과 본에 상설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974년 신임장을 제정했다. 상설대표부에서는 주민 교류와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소통했다.
- 중국과 대만: 해협양안관광여유협회(台灣海峽兩岸觀光旅遊協會, 대만이 중국 베이징에 설치)와 해협양안여유교류협회(海峡两岸旅游交流协会, 중국이 대만 타이베이에 설치)라는, 각국의 정부를 비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관[1]이 서로의 영토에 설치되어 있으며, 더불어 중국 측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峡两岸关系协会)와 대만 측의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라는 반관반민 단체가 연락창구로 기능한다.
- 미국과 중국: 1973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1979년 1월 1일 정식수교가 이루어진다.
- 대한민국과 중국: 1991년 무역대표부를 개설하고, 이듬해 정식수교를 통해 대사관으로 승격된다.
- 미국과 베트남: 1995년 1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7월 정식으로 국교를 체결했다.
- 미국과 리비아: 2004년 이익대표부를 설치하고, 이후 이익대표부를 연락사무소로 격상시켰다. 2006년 5월 정식으로 국교를 체결했다.
- 이스라엘과 바레인: 2009년 7월에 설립된 '국제 개발 센터'가 바레인에서 사실상 이스라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였다. 2020년 정식으로 국교를 체결했다.
[1]
각 국가의 관광 관련 부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