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 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 |
주요 특별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농지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 |||
학자 |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 |||
상법 商法 |
조문 |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 ||
주요 특별법 |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학자 |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 |||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
조문 | 조문 | ||
주요 특별법 |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 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 민사조정법 · 중재법) | |||
학자 |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 |||
육법 |
공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전문(약칭: 실화책임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1]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61년 4월 28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09년 5월 8일 전부개정되었으며 이 전부개정법률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발생한 실화에 소급적용된다.
2. 내용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3. 구법 및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구법은 "민법 제750조[2]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화로 인한 책임은 거의 면제하다시피 하고 있었다.이는 일반적으로 화재의 원인이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합선 등으로 불이 났을 경우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 한다고 해도 이를 사전에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문제가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렇다고는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화재를 낸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예 못한다는 점이 점차 문제가 되었다.
이는 화재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 헌법재판소는 처음에는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으나(헌재 1995. 3. 23. 92헌가4,95헌가3,93헌바4,94헌바33(병합) 결정), 그 후 견해를 바꾸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며(헌재 2007. 8. 30. 2004헌가25 결정), 그 후 지금과 같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화재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화재보험의 내의 특약인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하면 된다. 하지만 전액 배상이 감경조항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재보험의 '화재손해(주택,가재)'을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
4. 관련 문서
[1]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